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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6월 30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 10.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 32.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부의 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 등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과 2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의원발의 및 부산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대안이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6월 16일, 그리고 6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해서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4.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5.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6.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부산시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6월 4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25일 양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 추경예산안은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부문에 체납이월액 감축과 세출부문에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당초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최소화하며, 기금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유와 내용 명시 등 3건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계상과 이월액 최소화 및 이월제도 원칙 준수, 단위사업별로 세출결산토록 세출사업 결산 구조개선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국고보조사업비 10억원을 증액 조정함에 따라 추경예산 순규모는 당초 5,246억원에서 5,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세출부문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편성 소요사업비 중 일부 조정이 가능한 비목과 예비비 등에서 5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 현안 해소 등 시정수행에 조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 수선비 2억원 등 총 8건의 사업에 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의 조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16분)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10시 17분)
다음은 부산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와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인사말씀과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0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년간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산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난 6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20분)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회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설치되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직원의 정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상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무직원의 정원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무처에 두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본청의 조직을 국 체제에서 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의 유사중복 및 쇠퇴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을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소관업무 성격에 맞게 변경하며 관련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투자유치단을 투자기획본부로 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며, 건설교통위원회의 명칭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을 창조도시본부, 교통국,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으로 하며, 해양도시위원회의 명칭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을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건설본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은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명색이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더욱 엄정하게 개정되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의회가 출범한지 오랫동안 관행으로 고착된 상임위원회 업무의 성격과 계통은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나 서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요체입니다. 더욱이 시민의 생활과 밀집한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이 매우 강한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도로계획부서에서 다리나 교각을 놓고 차량 통행이 많아져 교통체증이 유발되면 교통부서에서는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두 국의 관계는 마치 이와 입술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부산시민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에 홍두깨 격으로 무려 15년 동안 현존하고 있는 명백한 위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민인지도가 높은 고유한 영역의 관장 업무를 하루아침에 확 뒤바꿔버린 사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대인 지난 95년 7월 15일부터 15년 동안 한결같이 건설교통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정 흐름을 보면 북항대교 건설, 자전거도로 개설, 유료도로 문제 등 건설과 교통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등 많은 현안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실정인데 어떤 연유로 건설과 교통 파트를 분리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분과 환경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 상임위원회 소관을 업무중심으로 분류하고 유사업무는 기능별로 조정하고자 상임위원회 명칭을 소관업무의 성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업무체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지요?
오히려 건설부서와 교통부서에서는 집행부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계획과 실행업무에 대해 시의회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아주 유효적절하게 조정하는 등 대체해 줌으로써 시정의 원활을 기했다고 평가해 주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이번 조례안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즉흥적이며 단시안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인 절차와 신중한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무엇이 시급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왜 일방통행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였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에 상임위원회가 군림하고 있습니까?
이 안은 위원회 안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견을 내고 토론을 낸 후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상정하는 통상적인 사적인 절차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들어 불만없이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있음을 볼 때 금일 상정하는 소관 업무 조정 조례안은 너무 졸속이라는 감이 강하게 와 닿아 찝찝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재고되어야 마땅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완성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해당위원회에 통보도 없었으며 이 문제에 관련하고 있는 일부 의원만 조례안을 인지할 정도로 그 과정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었으며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고 치유해 줄 것입니까?
셋째,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직제 관장기관인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의견을 묻고 처장은 2개안을 송부하였음에도 정작 조례안에 반영된 것은 2개안을 제외한 새로운 안을 신규 작성하였는데 사무처 안이 채택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조정안을 보면 제1안은 기존의 상임위원회 관장 업무를 감안하여 작성한 안으로 내용을 보면 2개의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큰 조정없이 기존의 업무를 존중하여 만든 안으로 무난한 성격의 안으로 보여집니다.
2안은 부산시의 이번 직제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을 좇아 만든 것으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본부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두어 건설분야와 교통분야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종전 그대로 관장하게 하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는데 이 안이 무슨 흠결이 있길래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넷째, 상임위원회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 안을 보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어느 시․도에도 이를 구사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런 명칭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시민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해양이라는 명칭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개발에 밀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명명함에 따라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시의 의지를 퇴색시켰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분장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산업단지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건설,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의 주력이며 성공의 관건이 되는 분야는 투자개발사업이며 이 투자개발이야말로 바로 도시계획사무와 법적으로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뒷받침이 없는 투자개발이나 민자유치는 속빈 강정이나 쭉정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유기적인 업무조정과 감사측면에서 도시공사의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조정하였는지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소관 조정이 되는 해당 상임위원도, 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의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없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조례안 통과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논의가 적절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을 제5대 시의회 폐회 하루 전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한 운영위원회 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반대하고 다수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시민 누가 보더라도 명칭만으로 업무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보면 부산시 직제에 따라서 만든 창조도시교통위원회라든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으로는 단시안적으로 보면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다음 번 시 직제가 바뀐다면 또 다시 상임위원회 명칭이 뒤따라가는 병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회 특유의 항구적인 상임위원회 명칭도 의회의 전통을 살려 차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의 단초를 부산시가 제공한 측면이 강합니다.
시기상으로 제5대 의회가 종료되는 어수선한 시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 직제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는 등 무리하게 밀어붙인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행태는 민선5기를 출범하는 시점에서 볼 때 매끄럽지 못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만이라도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6대 의회 개원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반대사유를 밝힙니다.
1995년 이후 15년 동안 민원 편의와 대시민에 대한 의정수행 신뢰를 쌓아온 건설교통위원회는 북항대교 건설, 자전거도로 개설, 유료도로 문제 등 건설과 교통이 복합된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시정의 뚜렷한 환경적 변화나 이유가 없음에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의정수행을 도외시하면서까지 하루아침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뒤집은 이번 조례안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 2명의 위원을 포함해서 소속 위원 8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위원회별 소관을 분석해 봐도 서울의 경우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대구나 제주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는 건설과 교통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제안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그간의 논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의 조직개편안에 통보 접수된 후 6월 16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회 간담회 시 상임위 소관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양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업무의 비중이 60%에서 70%로 도시계획업무는 반드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6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후 통보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소관을 실․국․본부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중심으로 분류하고 유사업무는 기능별로 조정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업무의 성격에 맞게 변경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교통위원회 주장안과 해양도시위원회 주장안,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의 조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데 찬성하였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속부서와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 개편된 실․국․본부 중심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원회 간 업무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다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2명,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성태 권영대 권칠우 김영욱
김주익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제종모 전봉민 전윤애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반대의원
김선길 김영수 김종대 김태문
배문철 백선기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해동 전일수
기권의원
김영희 최대수
9.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는 타당한 조치이며,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한 것은 관련법 개정으로 석유판매 등의 등록과 신고 등 일부사무를 경제자유구역 내의 경우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및 용재판매소 등록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훈대상자 수수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 예우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봐지고,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및 용재판매소 등록신청 시 수수료의 신설은 이전에는 구․군에 위임된 주유소 등록 등 사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증지판매인 계약에 있어 공정경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이를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매원 계약신청 시 직원복지회 등이 신청할 경우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과 판매인 수수료를 3% 범위 내로 조정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로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일부 경감하고 2010년 6월 말 종료예정인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승용차부제시행 참여자에 대해 자동차세의 10%를 감경하는 안은 도심교통난 해소와 정부의 친환경도심 조성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친환경도시 조성에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시한의 연장은 지방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재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경기가 여전히 불안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며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발굴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친환경 공용차를 환경차로의 교체를 통한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등을 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서 적정한 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는 두 조례가 제정된 1986년과 2003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 조정한 것을 알 수 있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다자녀가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 본청 기구를 민선5기 시정목표 달성과 시민의 변화 여망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구축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무부시장의 경제부시장으로의 명칭변경은 시정여건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정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본청 실․국․본부의 개편과 명칭 변경, 사무기능 조정은 시정현안업무의 강화를 위한 투자기획본부의 신설 등 시 조직을 본부 중심 체제로 전환해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그 명칭 사용에 있어 도시재생본부나 도시개발본부와 혼동이 있어 창조도시본부로 하고 투자기획본부 사무 중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일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분장사무를 확대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5기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방관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5급 직급의 신설에 따라 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의 경우 본청에 투자기획본부와 대외협력과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신설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하고, 기능직의 정원 책정 기준 개정은 장기근속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은 본부기능의 강화와 함께 119안전센터의 3교대근무 전면 설치를 위한 충원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소방본부의 회계, 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직의 배치인력 증원은 업무보완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반직 인력 11명의 정원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결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은 부임 후 1~2년 정도 근무하다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실정으로 지역소방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 여겨져 소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장은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성우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8.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의 환불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더 이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적법 등 3개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3항 중 행정자치관의 명칭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다를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의 유료관람객이 너무 적고 관람자 대부분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가족단위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적 손해 측면을 고려할 때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단체의 명칭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이용료의 경감규정을 다른 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실내빙상장 야간 전용이용자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제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과 자문위원 위촉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1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성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하고 공개공지 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상가건물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지하부분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산정 기준 및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0번,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형욱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나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대건조물의 정의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도 근대건조물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수정하고,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승용차 부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인증표 도입과 함께 승용차 부제대상차량과 그 시행방법 및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국제공항의 국제노선 부족현상이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이로 인해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한 실정이므로 이를 타개하고자 신규 국제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설 운행한 항공사업자에게 시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북구 소재 근린공원에 2010년 10월 준공예정인 가칭 서북부산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 권한을 교육장 소재지 관할 북구청장에서 권한 위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의 시행으로 변화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현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상의 용어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고, 부산지역과 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32.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부산시의 내부순환도로 구간인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까지를 고가 및 지하차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평화공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전포동 1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의과학대학으로서 기존 통학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 동의공업고등학교 남측부지 일부를 동의과학대학 시설부지에 편입하고자 대학․고등학교 시설 및 대학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우 의원) TOP
(11시 15분)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이후 4년 동안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를 마치는 오늘 고마움과 아쉬움을 담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고마움입니다.
4년 동안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물론이며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의회와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일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좋은 뜻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를 위해 따끔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로 도와주신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뢰를 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맡겨진 일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서의 최종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잘 협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의 정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뜻과 내용을 갖춘 사업조차도 사전 설명과 절차를 소홀히 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서는 집행부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서로가 지켜주어야만 믿음을 쌓아가고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믿음을 얻게 되면 부산시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마땅히 따라 올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뜨겁게 논쟁해 주십시오.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의회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선거를 거쳐 시민들로부터 할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은 행정과 입법으로 차이가 있지만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뜨겁게 논쟁하는 것은 마땅하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한은 법과 제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지만 권위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서, 시민에게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기간을 포함한 4년 동안 부산시, 시의회와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은 많지 않으나 열심히 일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뵐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일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계속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채워주시리라 기대하며 부탁도 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하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가장 큰 힘과 부담은 바로 시민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잘한 일은 크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에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통해 뽑은 시장, 교육감, 시의원들을 꾸준히 격려하고 비판해야 하는 일은 시민 여러분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같이 일해 오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되신 시장님과 의회활동을 계속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와 권위가 넘치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 김성우,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함께한 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김성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임기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정질문과 대정부건의문 등을 통해 시정을 감시․견제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와 협력하는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1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 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2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2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2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대안)
(6월 22일 김성우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4일 교육감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 례안
(5월 20일 최형욱 의원 외 13명)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 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 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동의 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6월 2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5
2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3
3 5 대 제 20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2
4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2
5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2
6 5 대 제 20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2
7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6-30
8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6-29
9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5
10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2
11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1
12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1
13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1
14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8
15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4
16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1
17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18
18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7
19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17
20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17
21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6-16
22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6-16
23 5 대 제 200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