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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3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합니까?
섞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뭐 표현이 이상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좀 묻겠습니다.
4페이지 그러니까 5조입니다. 5조. 비밀엄수 조항인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서인데 다만 괄호를 묶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괄호 닫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서가 처음에는 입법예고 때 있었던 겁니까?
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법예고 문안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예고 문안에는 없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방지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반영을 우리 내부토론을 거쳐서 삽입을 했더랬었습니다.
내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말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또 이와 관련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이 법령문구는 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가 중요한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물론 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하지만 그 밖의 법령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공공…
그 제외되는 법률이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것도 제외되는 겁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선 1, 2, 3, 4호를 나열한 것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다만, 우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아니, 그 부분은 단서가 아닌 본문에 의해서 밑에 4개 조항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지금 단서를 이야기 합니다. 단서.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데 또 옆에 ‘그 밖의 법령’ 이 그 밖의 법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조문이 형성이 안 돼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하나 찍고 또 그것 말고, 이 법률 말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 예시를 들었던 사항은 지금 예금자보호법이라든가 통신관련보호법이라든가 관련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인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사실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개별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그 밖의 법령에 대해서 공개하는 경우를 했는데 조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그렇다면 그 밖의 법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그 법령이 무엇인지도 이래 지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해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 문안이 형성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8조 2항입니다. 이것이 법규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소상히 살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을 이룩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도 봤는데요.
위원님 이 조항은 제가 잠깐만 답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교과부로 통보를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랬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칙이 잘못되었다면 준칙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17조 4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없으면이라는 관형어를 지장이 없는 한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부드럽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그러니까 17조 6항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단서조항입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라고 친족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여기에서 친족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친족인지?
민법상에 정한 친족의 범위를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더랬었습니다.
민법상의 친족하면 1촌도 있고 2촌도 있고 3촌도 있고 4촌도 있고 8촌도 있는데 그냥 민법상의 친족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법상의 뭐 8촌이면 8촌, 4촌이면 4촌 구체화해야 되지.
지금 통상 저희들이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 그렇게 통상 여기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매우 좁아지는데요. 제가 민법조항을 챙겨보니까 여기에서 친족이라 하면 우리 혈족인 경우 남자 쪽의 경우는 소위 3촌 형제까지를 말합니다. 8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척인 경우는 소위 외사촌이니 종형이니 하는 그런 데까지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은 친족의 범위를 가능하면 민법이 규정한대로 좀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연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현재 지금 표준안이나 주어진데 보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했을 경우에 대상 범위를 정해놓았던 그 범위를 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든지 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범위를 좀 구체화해 가지고 이 친족의 범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족의 범위를 좀 나중에 의결이 되면 공무원들한테 통보할 때 친족의 범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4촌까지만 받을 수 있던 휴가를 여기 보면 8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도록 좀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5항인데요. 특별휴가 얻을 수 있는 범위인데 5항에 보면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그러니까 재해를 풍해․수해․화재로 세 가지로 한정을 해 놨는데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같은 것이 일본에만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지진이나 뭐 또 연관되는 것이지만 원자 방사능에 의한 피해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범위를 지진 같은 것도 포함 좀 시키고 여기에 풍해․수해․화재․지진 말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재해도 5일 이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범위를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예.
풍해․수해․화재 거기다가 지진재해 같은 것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지진재해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이렇게 폭넓게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최근에 일본의 사례와 같이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재해지역에서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넣어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이 부분은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경우인데 토시가 잘못 쓰여진 경우입니다. 말미에 ‘경조사 휴가는 별표 3을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을 그 ‘을’을 그냥 ‘별표 3에’ ‘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따른다 이것이 옛날에는 의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법률용어로. 그래 의한다로 다시 되려 바꿔보면 별표 3을 의한다 이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3에 따른다라고 ‘에’로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수근무지 수당 이 조례안하고 산업교육심의회 조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 몇 가지만 지적, 아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우선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죠,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법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 법의 대상자는…
이것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예, 제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 내부규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법을 제정합니까?
법률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조례는 이 조례의 제목, 조제목과 같이 아, 제명과 같이 제명에서 우리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상범위를 그렇게 좁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이니까 지방공무원 우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것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서두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해서 그 다음부터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쭉 나오면 당연히 범위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조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의 주민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을 주민이라 표현하십니까?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친절․공정 항인데 거기도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조례가 상당히 헷갈리게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상식 수준인 것 같은데 법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는 조례를 제정하는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했으면 구에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분명히 해 주셔야 이 조례를 적용할 때 한계가 분명해 지고 이제 그런 용어상의 문제가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산시 조례상에는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내용이지 부산시에 대한 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학부모로 한정을 하시든지, 이 조례에 대상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랬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겼던 안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도교육청에 표준안을 줄 때에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항을 학부모라고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은 당연히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서두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한 한다, 이 조례가. 거기에 한 한다 해놓고, 그 대상은 당연히 그 공무원과 연관이 있는 그런 시민이든지 국민이든지 주민을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싶으면 2조에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 해가지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라든지 이하 주민이라 한다든지 이런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해 놓아야만이 그것을 뒤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7조 같은 경우 보면 주민이랑, 국민이랑 같은 조에도 이게 동시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범위가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조례인지, 어떻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통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든가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뒤에 연이어서 계속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인용해 가지고 전체를 이하 뭐라고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건대는 두 군데 정도 나오기 때문에 통상 이럴 경우에는 주민을 우리 학부모로 지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익을 국민의 수임자로서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전체 우리 국민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7조 제2항에 관련되어지는 사항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 표준안을 좀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친절․공정에 어떤 종교를 특별히 나열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특정종교를 지지하거나 하는 미션스쿨 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친절이라기보다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종교로 인해서 내가 어떤 특정 종교를 믿었다 그래서 입학허가를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상의 문제를 여기에다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를 언급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굳이 종교 하나를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등’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등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뭐뭐뭐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교 하나만 언급하면서 종교 등에 관한 이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조례라고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조입니다. 20조(특별휴가)에 조금 여성 관련되어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까?
실질적으로 보건휴가를 이렇게 여기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우리 휴가일수에 정해져 있는 휴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것은 거의 그냥 우리 공공단체까지도 아마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사례는 이것 무급으로 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조항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유급으로 하지만 단서조항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은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조항이나 시청에서 마련되어 있는 부산시 조례나 복무 조례나 우리 교과부 표준안 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표준안에 따라서 했다 하셨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그러면 앞에 제목만 바꾸는 겁니까?
다만 우리 현 실정에 맞출 수 있는 내용들도 아까 우리 최부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삽입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
그렇지요.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이나 이런 표현이 표준안에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개정을 시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글쎄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돈하고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당신이 생리기간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도 생기고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는데 이것을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놔야 될 것인지 그것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교과부의 조례 표준안이나 준칙안하고 우리 조례의 내용을 갖다가 새롭게 거기에 조금 정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준칙안이 이래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공무원 복무 조례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심의하기에 앞서서 준칙안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지금 8페이지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친족의 경조사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제20조에 특별휴가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경조사 휴가는 별표3을 따른다, 그 다음에 특별휴가도 보면 공무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8페이지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이 경우도 사실상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애,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3의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라든가 법규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법의 친족의 범위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어떤 정해진 준거가 없을 때는 적용하는 법규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데서는 준거가 바로 민법 자체가 준거가 됩니다. 한번 단디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족의 범위 같은 것은 이 민법에서 말하는 그런 범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나열 되어 있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범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좀더 명확하게 그렇게…
아니, 이 부분은 그 물론 준거법률에 따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상위법령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민법에 준거를 하지만 현재 또 우리 공무원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조례규정 자체가 친족의 범위 자체가 상위법령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민법에 설사 준거를 한다 하더라도.
최부야 위원님!
지금 조례를 정하면서 준거가 조례보다 상위인 법이 바로 민법 아닙니까?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것 적용하면 됩니다. 제가 민법에서 말한 친족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일컬음’ 이렇게 민법에서 친족을 정의해 놨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 공무원은 그 범위 내에서 휴가를 얻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예, 김정선 위원님!
예,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최부야 위원의 얘기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례를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법규의 전례 규정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가가지고 부산시공무원 복무 조례를 복사를 해 왔거든요. 많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한번 부산시 복무 조례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표준안하고 부산시 조례 개정안 이렇게 3단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작년 10월 27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이 법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 7월 5일날 법이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 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부산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보면 오히려 부산시 조례가 표현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표현이. 우선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5조 비밀엄수 조항 안 있습니까?
예.
단서조항을 아예 부산시는 아예 빼어버렸거든요. 단서조항을.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있는 것은 조례가 법 하위의 조례 아닙니까? 위치가 그죠?
예.
그러면 구태여 조례에서 다른 법에 한 것은 단서조항을 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가 한 것이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예.
그것도 여기에서는 막연하게 친족의 경조사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뒤에 보면 별표3 안 있습니까?
예.
별표3에 있는 여기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딱 표현을 해 버리니까 아주 매끈하게 잘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내가 볼 때는 이 조례 표현이 좀 문제가, 다듬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겸임근무나 파견근무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교육 복무 조례에는 빠져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무원 임용령이나 시행령 상에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법령에서 인사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시 복무 조례에 보면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12조 2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했더랬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전국 시․도에 미쳐지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이르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면 시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똑같이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보는 순간에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는 것이 이것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렇게 해 놨는데 분명히 이것은 교육감 소속에 관한 이야기 같다 그것은 맞는데 안에 읽어보면 이것이 온 동네일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듬어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복무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찌 보니까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찌 보니까 헌법의 한 부분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교원은 제외됩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렇죠. 예.
지방직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감 소속에 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책임완수 제4조에 보면 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죠? 이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넣어놓은 거겠지요? 그죠?
예.
꼭 이것이 무엇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체적인 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5조에 가서는 비밀엄수에 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페이지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말은 의미로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그 밖의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밖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밖의 법령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아닙니까? 그 밖의 법령이니까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 예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통신보호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칭을 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아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하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밖의 뭐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있으면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뜻이겠지요?
예,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지적하신 거지요? 정확히 고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7조에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법령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조례에 이런 것 있으니까 좀 갑갑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나 있을법한 그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적용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우리는 우리 조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7조에 나오는 책임임무 완수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어떤 항구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다 다 담아 두었습니다.
예,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조항으로 들어 있으면서 공무원이면 다 하는 그 일을 조례로 또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봤을 때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기관에 오기 전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더랬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션스쿨에 다른 종교 학교 학생이 접어들면 특별하게 어떤 채플 시간에 강요를 하도록 하거나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차별없이 공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받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방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례에 해당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예, 예.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지금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예는 학교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크리스챤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지칭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어떤 불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권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면 아, 다른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또 거기 공무원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아까 이루어야 한다로 고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이루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 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것 공무원이면 다 아닙니까?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 훈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전부 조례 같은데 이럴 때 이 개수가 많으면 나중에 애매하고 이러면 소용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면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또 법률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면 다 강령이나 이런 데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꼭 그렇게만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거기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다, 그죠? 휴가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휴가가 무슨 휴가입니까? 무급휴가다 이 말입니까?
보건 관련되어지는 표현을 제가 하기가…
아니, 여기 쓰인 대로 하면은 ‘여자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할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생리고요.
예, 하나는 임신입니다.
하나는 임신입니다. 그런데 임신은 유급이고 그죠? 생리는 무급이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복되어지는, 연계되어서져서…
아니 아니요. 여기 쓰인 대로 하면 그렇네요. 읽어보니까. 저는 생리도 안 하고 임신도 안 하는데. 거기 써놨어요.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 그러니까 생리 때도 되고 임신 때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되는데 그러니까 매월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리기 때는 생리와 임신 이것이 동시에 하는 일은 아니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겠지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리 때는 무급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 보수가 월급에서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제가 참 표현하기가 죄송한데 사실 생리라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다만 우리 생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법령의 취지와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예, 좀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생리 때마다 휴가를 안 가도 될만한데 휴가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 때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떤 파생적인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여기에 생리로 인한 경우만 무급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나, 여성이 아니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리인가 아닌가 그것 확인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만큼 우리가 믿어주죠. 믿고 있잖아요. 생리라고 하면 생리인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여성보건휴가,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인 경우 무조건 무급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이틀 정도를 요한다고 하면 그것을 생리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급으로 한다, 참 야박한 세상입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22조에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이것이 뭡니까? 말이 어떤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를 하는데 통상 20년 이상 되면 20일을 부여를 한다면 20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외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하고 휴가일수의 범위에 있는 휴가하고 이름이 같은 겁니까? 휴가입니까? 그냥.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일 범위 내에서 한다면, 20일, 20년의 경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일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휴가라 해놓고 결근으로 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휴가, 이 부분은 휴가가 안 되어야 되지요. 아예 휴가로 인정을 안 해야지요. 휴가라고 해줘놓고 그런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휴가일수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휴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미처 계산을 못하고 21일 이렇게 3일, 3일, 3일 하다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휴가 하는 사람들이 휴가 근무상황이 나와 있는데서 누가해서 이렇게 3일, 3일, 6일 이렇게 누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아예 휴가로 인정을 안 해줘야죠. 결근처리를 해야죠. 어째서 그것을 휴가라고, 결근으로 처리할건데 휴가라고 합니까? 결근이지.
사유는 통상 저희들이 연가사유를 쓸 때 휴가, 연가 이렇게 씁니다. 쓰니까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아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장부를 정리해 놓고 보면 결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휴가라고 해줬거든요. 휴가 처리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 다 해 가지고 넘으면 그것을 결근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넘으면 벌써 그 때부터는 그것을 휴가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결근으로 처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휴가일수 초과한 것은 결근 아닙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그것 곤란하잖아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휴가를 받아갔거든요. 분명히 거기다가. 그런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예 그 때부터는 그 이상의 휴가는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는 결근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죠. 휴가라고 붙여주지 말고. 휴가라고 붙여 놓고 시간 넘었으니까 그것은 결근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안 해 주면 다음에 이 휴가 받는 사람도 휴가로 결재를 받고 나면 계속 휴가인줄 압니다. 결근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20조 거기 2항 여성보건휴가,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이것은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현재 이렇게 무급으로, 생리에 대해서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경우에.
우리 다른…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도 똑같이 우리 국가공무원법상에, 이것이 지금 이 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보수규정 상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생리휴가만 특별히 챙겨가지고…
예, 생리휴가만 무급으로 한다고.
임신 중에는 유급으로 하고.
예, 그것은 임신 중은 병가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휴가로 간다고 해 놨는데요.
특별휴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 줬고…
아니, 모든 법령이나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것 정확하게 이 대상도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수혜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의 우리 지방공무원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로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로 가야 될 거는 연가로, 병가는 병으로, 질병으로 일어날 때는 병가로, 공무로 인해서 어떤 공적인 다른 어떤 예비군 소집이라든가 우리 법원에 출두할 때는 공가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까 최부야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그런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정해놔 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휴가일수에 정한 이외에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리휴가와 관련되는 여성휴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한 경우에, 임신한 경우에도 특별휴가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병가입니까? 임신이 병가입니까? 병가 가죠, 그죠?
검진을 위한 경우는 병가…
그러면 병가에다가 플러스해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장내 소란)
보건휴가로 명시를 해 놨을 뿐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신기간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10개월이니까, 10개월이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이 다가갔을 때 이제 병가를 내서 출산을 위해서 병가를 가고 그 이전에 초기 4개월째부터 6개월, 7개월까지는 이제 정기검진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여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아니 옆에 한 번…
(장내 소란)
여기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특별휴가를 가는 범위를 정해놨었습니다. 임신기간이 얼마부터 예를 들면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하는 이런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 상위법령에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 사실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적용하고 지켜야 될 사항 그런…
상당히 시간이 자꾸 가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리하고 임신의 경우 두 가지를 내 놨는데 임신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갈 수, 검진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얻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령에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맞죠?
예.
그러니까 특별휴가 중에서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 매월 하루 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죠?
예,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리기에는, 생리를 했을 때 또 갈 수 있다. 그죠?
생리는 조금, 이게 말씀대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상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임신한 경우에 그러니까 검진을 위해서 갈 때는 유급 맞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유급 맞고 생리로 인해서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급으로 하는 그런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나 다 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보수 규정상에 나와 있는 데는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요.
아,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그게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무급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는 동안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3항 보십시오. 3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1시간을 얻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탁아시설이 아마 시청에는 되어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상인원이 적어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전에는 있었는데, 가서 우리 수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별도로…
그러면 이제 근무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무나…
그러면 그건…
또는 아니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이 있으면 1시간 정도는 허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그 동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이지 1시간을 해 놓으면 1시간 동안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이동시간 포함해서 1시간 만에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그거 상당히 궁금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1시간 거리 내에 주로 이렇게 하지 또 예를 들어서 1시간 가셨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돌봄을 하다가 또 돌아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꼭…
아니, 그런데 이게 필요한 조항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1시간을 준다면 이게 사실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특별히 다른 데 갈 일이 아니고 근무지 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 이제 어떤 잠깐 가서 자기 근무가 또 있으니까 특별히 1시간 동안, 그러면 이건 특별휴가니까 휴가를 내야, 신청을 해야 됩니까? 1시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청사 내에 있다면 1시간 정도는 잠깐 상사한테 또는 동료한테 이야기를 하고 수유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 일이지 이걸 특별휴가 신청해 가지고 이제 승인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생후, 여기에 지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도 하고 교원의 경우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같이 탁아시설을 둔 경우에는, 탁아시설을 둔 경우에는 수유 때문에 가는 거를 저는 종전 직장에 있을 때 그걸 봐왔더랬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우리 근무지에 탁아, 수유시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수유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휴가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잠깐 가서 한 1시간 정도 수유하고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예, 백선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1시간 수유 준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젖이 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 중에 1시간 동안을 수유실에 가 가지고 젖을 이래 수유할 거 아니겠어요? 병에 모았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놓았다가 집에 갈 때 아이들한테 수유하는 그런 뜻에서 1시간을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전에…
그래 1시간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하는 1시간은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이면 1시간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이 젖이 이래 불면 그걸 수유할라 하면 수유실에 가 가지고 수유를 할려면 1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 그런 뜻에서 대답을 해 주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왜 그걸 자꾸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이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 이 조항을 보고 내가 수유가 필요한 사람은 특별휴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특별휴가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휴가신청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그 대상이나 범위 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용어상의 문제도 있고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상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항의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수유 관련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보모가 데리고 왔을 경우에 1시간 이렇게 수유를 할 수가 있고 특별휴가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절차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 번 우리 나이스 상에 본인이 거기서 올리기만 하면 그 시간에 결재는 나중에 상급자가 차후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이 만약에 매일 일정시간에 수유시간이 1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요즘 나이스 상에 반복이라고 넣으면 그게 저절로 한 달 동안, 어느 기간 동안 1시간씩 저절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출근시간에 1시간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1시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특별휴가는 특별히 가서 매번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만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여성공무원이 이 조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위원님 이렇게 여기에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해 두면 조금 전에 방법적인 것까지 여기에 넣기는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방법적인 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이리 양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대상을 좀더 이게 지금 보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이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지 이 조례가 나옴으로 해서 어떤 행동, 말하자면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까지 여기다 다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외에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예규나 지침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또 행동에 관한 지침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항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은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례를 찾아보셨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제7조 3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3항 보면 이것도 상당히 조금 그런데 ‘공무원은 종교 등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종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편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기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왜 여기에 안 넣고 그냥 종교에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면, 하지만 지금은 부산시 조례나 우리 표준안 조례나 다 보면 종교 하나만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나머지 아까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파장되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종교 등’이라고 해 놓고 소속기관장이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무급휴가에 관한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발언하고 관련이 있고 또 동료 허태준 위원님의 발언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수정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4쪽 비밀엄수 부분에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단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의 복무 조례처럼 여기 단서규정을 없애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7쪽 친족의 범위가 소위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소위 사돈 팔촌까지의 길흉사에, 모든 행사에 휴가를 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시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친족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시하지 않고 별표3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조입니까, 17조 6항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쪽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는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봄, 가을 이렇게 해서 아니,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해서 통상 쓰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 휴가라는 게 1주일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근, 결근처리, 결근처리하도록…
그러면 근무경력이 3년인 교사의 휴가는 며칠입니까?
7일…
(“3년 미만은 12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3년 미만은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12일이죠?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요즘 보면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지금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공무의 목적으로 해외,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을 간다든지 남미 쪽을 가다가 보면 그 기간을 초과한다든지 한 보름, 20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규정을 적용시켜버리면 전부 나머지 초과하는 기간은 결근처리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휴가기간이 공무원, 일반 교원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방학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휴가기간을 사용한다면 1년 동안 주어진 연가 이외에는 결근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20일이나 걸린다고 했을 때 그 여행목적이 공무 외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게 본인의 연수라든지 학력 관계 되는 그런 걸 학교장이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근무지 외에 연수를 인정하듯이 그런 부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명료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해외견문을 넓히러가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국외연수원을 낼 경우 개인연수원을 낼 경우 그것도 연수원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명료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학교에서 징구를 해 가지고, 즉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활동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가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공무 외 국외여행일 경우에는 연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계획서와 보고서가 징구가 되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수의 성격을 띨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실을 보면 학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연수원을, 계획서를 내는 경우에도 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21조 단서조항을 두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 연수원을, 국외 연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지금 기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외규정, 단서규정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다루는 이것은 지방공무원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교원에 적용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이게 부산시 공무원 복부 조례에 보면 특별휴가,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우리 교육공무원은 보면 20조 3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15조 3항에 보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벌써 부산시에서 2010년 10월 27일날 시행이 되고 있거든. 그래 이거는 부산시 공무원이고, 부산시 교육공무원인데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생후 1년 이걸 갖다가 2년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황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이소.
예, 말씀하십시오.
20조에 여자공무원 보건휴가에 대해서 매월 하루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리기는 사실상 무급이고 임신검진 같은 경우는 유급으로 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 취지가,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생리기간 중에는 휴가를 갈 수 있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까, 갈 수 없는 게 취지입니까?
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이런 경우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유급으로 할 거냐 무급으로 할 거냐를 정했는데 유급은…
그런데 이렇게 무급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게 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생리휴가를 냈을 때 하루씩 봉급에서 제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 공무원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 또 개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꼭 생리라고 해서 가거나 그러지는 아니한 걸로 아는데 병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 여성들 경우에는 생리휴가가 필요하고 생리휴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봉급에서 그 부분만큼 하루치를 뺀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조항이 상당히 낯섭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검토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또는 저희들 교과부에서 주는 표준 조례안이나 시청 조례안 네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해도 된다. 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된다.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조례를, 상위법령하고 우리 시청 조례까지는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마쳤죠?
조금 전에 유급, 무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답답해서 그럽니다.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생리는 무급이다. 병가는 유급이다. 그런 걸로 가지고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병가라고 해야 하고 꼭 이렇게 표현이 좀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얽어매야 되는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고 제대로 잘 이래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학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입장에서나 여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나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의 공무원인지, 이런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한 가지 그걸 보다가 다른 것에 기를 빼게 하는 그런 규정을 조금 배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 따라 전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선생님들 같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생리다. 무급이다. 좋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요. ‘나는 병가다. 유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 분들 간에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 중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는데 따라서 뭔가 분위기가 갈라지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갈려져 있는 분위기를 더 갈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리 규정을 만든 것은 그 직장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지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조례안에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쯤 할까요? 20분쯤 할까요?
(“20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아니 45분까지 합시다. 나중에 또 문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의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문안 중 그 내용이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과 포괄적 의미로 표기되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인 제5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의 제4항 중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을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으로 제17조의 제6항 중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를 ‘친족의 경조사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로 제20조의 제3항 중 ‘생후 1년 미만’을 ‘생후 2년 미만’으로 제20조 제5항 중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를 ‘풍해, 수해, 화재, 지진 등 재해로’로 부칙 제2조 중 ‘경조사 휴가는 별표3을 따른다’를 ‘경조사 휴가는 별표3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의 건 TOP
(11시 57분)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한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신청하실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학원 문제 아마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정선학원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감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왜 교육위원회에 그런 정보를 제공을 안 해주시는지, 기자가 궁금해서 교육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했겠죠.
지난달 207회 임시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당부까지 드렸습니다.
또 지난번 회의시에는 모 중학교 교감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며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시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사례, 행정과장 사례, 교육감 비서실장 사례 등등을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이렇게 고급인력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교육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교육위원회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소신대로 처리하면 간단할 텐데 왜 매월 이렇게 귀찮게 고급인력이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양덕초등학교 문제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교육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역할을, 일을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이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래도 본 위원이 느끼기로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통과의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청 각종 업무를 집행하다가 이것이 교육위원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으면 사전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린이회관을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회관에 가니까 자료도 풍부하고 또 최신자료 또 볼거리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접근성이 부족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날 김정선 위원이 늘 수고를 합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원까지 되어서 위원들한테 또 상임위원장한테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의도하고 내력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당부를 드리고 또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문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 개교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한 30일 한 달쯤 늦어진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개월이 더 걸려 가지고 1년이 더 개교가 늦어진다는 것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미리 일반학교 개교하는 데는 얼마 걸리고 과학고등학교이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길게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으면, 판단이 되었으면 미리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야 될 것인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내사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반복해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해서 좀 모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점심식사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이 5개 기관에 약 130명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19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총 수는 9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점심은 차상위계층 4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비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위탁교육인 대안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점심식사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적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의 기저인 따뜻한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런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서 좀더 내실있는 대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산을 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연인원 1,000명일 경우에 한끼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2,5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부적응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도 점심을 굶지 않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일본에서는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 등급을 최고등급인 7등급으로 올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펴졌습니다. 너무 피해를 너무 크게 우려하거나 호들갑을 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충분히 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일날 방사능비가 온다고 예고되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문자하나 보내는 걸로 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험도가 객관적으로 더 높다고 지금 판단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해서 불안들을 씻어주시고 또 안전에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제 발언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동료위원님하고 또 오늘 출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교육청이 교실청소나 급식도우미 등을 위해서 학부모를 동원하지 말아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그런 일로 학부모들한테 많은 원성을 사왔었는데 늦게나마 교육청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런 행동 조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있고 난 뒤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대청소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교장들은 아직 임기가 시작된지도 얼마 안 되는 교육감의 권력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일선학교의 교장들이 교육감의 지시를 묵살하고 오래도록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학부모를 청소나 급식에 동원하는 그런 악습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련의 지시불이행 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에 일체 학부모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문을 내렸고 또 교육감님이 초등교장협의회 그 다음 초등여교장, 초등교장협의회는 4월 5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여교장회의가 4월 6일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거듭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모든 초등학교에 청소도우미를 사실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는 청소요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력들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고 또 일체 학부모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에서 아마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걸 계기로 학부모들이 오셨을 때 청소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도 향후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하루이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던 이런 나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이, 고친다는 게 힘이 들겠지만 기왕에 그런 폐습을 없애기로 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그런 지도방안을 강구해서 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당초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늘 여기 출석은 안 했지만 남부를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 교육청의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악습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 이상이고 다른 부분도…
아,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기왕에 또, 정책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입니까? 영도구 중리초등학교에서 교직원, 학부모 한 600여명 이렇게 모아놓고 사교육근절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 쪼들리는 서민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보도를 통해서 사교육 근절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무자가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런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제가 알려고 묻습니다.
사교육근절사업의 핵심이 정규수업을 강화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수업을. 맞습니까?
예, 정규수업 강화 맞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방과후수업을 강화하지도 않는다 그런 전제도 했습니다. 정규수업을 강화하는데 충실하고 방과후수업은 강화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정규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그래 강화해서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영도지역뿐이 아니고 저희들 올해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개개인이 자기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기 스스로 공부해 가는 그 방법을 영도뿐만이 아니고 중학생 전체 특히 초․중․고 전체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선은 정규수업시간에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신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는 해양대학교 학생들 멘토 멘티 관계를 타 지역보다는 거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저희들이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그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부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학교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지원학교로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도구에서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오후에라도 아주 체계적으로 그걸 적용시킴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일부는 투입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2개 학교가 한 2억…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면 결국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셔야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출석 공무원들 식사…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 관계도, 내가 멘토관계도 내가 물을 테니까.
그래 그 정규수업 강화방안에 학습플래너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공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플래너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에게 학습플래너,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학습플래너, 그 학습플래너가 뭡니까?
자기학습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학습계획서를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위학교에서 만듭니다.
그게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흐름이 같은 겁니까? 내용이 같은 겁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취지를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사교육을 근절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 간. 그 지역 간 격차라 하면 어느 지역하고의 격차를 이야기합니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초등학교 6개…
아니,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의 학교가, 12개의 학교는 지역적으로 그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 지역하고 같은 서부라 할지라도 대교 쪽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학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내용 중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라는 그런 담당장학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하든지 어디 과외수업을 하든지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정규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영도 동삼지구는 물론이고 부산시내 각급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충대충하면 된다. 속된 표현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업을 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일반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A, B, C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반 경우에는…
이 전제에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교육 근절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우리 부산시내가 다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떤 경우, 대부분 보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제를 해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전제를 왜 합니까?
그쪽에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학교에 사는 그 지역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이 없고 보습학원 아주 소규모의 학원이 있는데 전제가 여기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요인을 다 무시를 하고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하는 그 수업시간 내에 제대로 가르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영도여고나 남고등학교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예, 거기도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학원 가는 학생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역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들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거기 우리가 영도구청하고 해양대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도구청하고 해양대학이 사교육 근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 줍니까?
영도구청에서는 기존에 위원님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 보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학교에 이렇게 교육, 우리 말하는 교육활동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원래 멘토 멘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보다 더 다수의 학생을 그 학생과 멘토 멘티 관계를 유지, 결연을 지어서 학습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학교 가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MOU를 추진한 겁니까?
그런 사업이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그 지역에 투입하고 협조를 받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청은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도구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위원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학교에 적용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MOU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사교육 근절 프로젝트라고 설명이 많던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교육근절이라는 큰 과업을 교육청이 당초에 추구한 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좀 내용이 많습니까?
이것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합니다.
아까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언급을 하셨는데 구 브니엘학원하고 현 정선학원이 학교 경영권 다툼 때문에 이 사회가, 언론을 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난리입니다. 도대체 예산을 지원하고 이사를 이사승인을 허가하고 또 임원 이런 갖가지, 지도 또 통제를 하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식의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 설립자 측에서는 당초에 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로 소위 법인이 부도를 냈었습니다, 부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2002년도일 겁니다. 브니엘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추진방안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정상화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흐르고 해서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전 이사는 학교를 돌려달라고 그러고 현 이사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운영권을 제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놓여있고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시이사가 선임한 이사는 무효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법률적인 분쟁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종전 이사 측과 현재 우리 현 이사 측에서 사학분쟁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지켜보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소위원회에서 분류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고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골 아픈데 전임 교육감이 한 일이어서 현 교육감은 잘 모르겠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못 들고 중립을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분은 다른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념 간의 싸움이 아닌 법률적인 문제가 놓여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사와, 선임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학분쟁위원회에서 후속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시비를 제대로 가리도록 하려하면 이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또 재정을 지원하고 특별감사를 했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여태까지 구 브니엘학원, 현 정선학원에 대해서 한 행정적 조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있는 자료는 전부다 제출을 해 주시고 시간관계 상 보다 구체적이고 또 사안별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충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
중요한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학부모 동원해서 청소 시킨 것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누구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 교통사고가 났던, 사고를 냈던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를 데려다가 청소시키는 교장선생님 혹시나 교육청에 근무한 힘이 그렇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가 된 그 학교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고, 그 경위를 제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또 향후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틈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시를 하시고 또 공문으로도 강력하게 시행한 적도 있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청소보조금도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를 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장선생님.
그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은 곳, 혹시 그 때 교장선생님은 교육청 근무 경력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시킨 그 교장선생님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청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예,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체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이 지시를 하면 잘 준수를 합니다. 하는데 어째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던 분이 조금은 지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꼭 그 두 사람을 지칭하시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냈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꼭 났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지나가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 바뀌고 난 뒤에 좋아진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잘 되는 것, 학교가 잘 되는데 도움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 우선 단위학교에 대한 컨설팅 부분 지난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는 그런 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료적인 시스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뀐 것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정기적인 장학지도 그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저희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지원청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장학지도 폐지된 것 선생님들이 조금 답답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 학습지도하는데 도움될 일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종전과 변화가 오히려 종전보다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인력을 한 명씩 뽑아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내고 나니까 효과가 어느 것이, 원래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 지난번에 조직진단하고 난 이후에 올 9월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점검해 보고 정확히 해서 아니면 되돌리든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장려를 하든지 분명히 제도를 바꾸었으면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아닌 것 같다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이라고 했으면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요청해도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별개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학교의 실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에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지 학교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누가 어떤 내용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래야 그 학교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답답하네요. 잘된 학교는 계속 더 지원, 못된 학교는 계속 팽개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파악이 된 것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이것은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학교 학생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하면 돈만 배정해 놓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안전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돈은 배정이 된, 예산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혼란이 있어요.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놀이터는, 초등학교에 놀이터는 설치를 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학생들의 안전과 접근성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접근성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1학년, 2학년 교실에서 놀이터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면 아마 학교 끝에서 끝, 그런 수준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올라가는데 노는 시간 초등학교 몇 분 됩니까? 10분쯤 되지요? 거기에서 마치고 뛰어가야 됩니다. 빨리 안 가면 못 올라가니까, 몇 분 못 타니까요. 또 아이가 시간 모릅니다. 쉬는 시간 몇 분입니까? 초등학교. 초등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10분으로…
한 10분 되지요?
예.
종 안 치면 노는 시간 끝난 줄 모릅니다. 선생님도 그렇던데요. 종쳐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은 쳤다, 늦게 가면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까, 질책을 합니까? 질책하겠지요. 빨리 오라고.
예.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앞도 뒤도 좌우도 볼 것 없이 막 뛰어야 되는 거죠. 넘어지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로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놨는데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요. 설계가 나오거든 꼭 좀 보여 달라고. 그런데 설계 지금 한 장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 옮겨야 되는지도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찻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사고를 더 많이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계단을 한번 보면요. 계단의 경사도가 지금 어느 정도면 가장 적합합니까? 위험수위가 아니다 생각되는 계단의 경사도, 시설과장님! 됐습니다, 정책국장님 놔두시고. 시설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사가 몇 도쯤 되어야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계단은 가장 안전한 것이 높이…
아니 몇 도쯤 되어야 되느냐고요.
도수보다 1 대 2가 제일 좋습니다.
1 대 2가 아니고, 1 대 2면 그러면 몇 도가 나옵니까? 1 대 2면 몇 도가 나오는가 그것 모릅니까?
한 22.5…
예? 경사 각도요.
이 높이가, 각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 대 2는 또 뭡니까?
높이가 15㎝ 같으면 폭이 30㎝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낮으면요?
낮으면 또 보폭…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요. 경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관심 없습니다. 일하기 수월한대로 다 했거든요. 그 계단에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보다는 높이가 3m 이상일 때는 계단이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또 폭이 3m 이상 되면 손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요, 다시 공부해 가지고 살펴보세요. 계단 경사도. 손잡이가 몇 개씩이나 있어야 될 것인지, 계단은 급경사이고 손잡이는 없고 그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은 놀이터 빨리 가야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남중학교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국장님, 관리국장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결정을…
그렇죠? 하나도 제대로 손 안 봐줍니다. 학교 가보면 쓰레기장 비슷합니다. 거기가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사립재단이지만. 밖에 큰 건물 손 못 대어줘도 안에 학생들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은 지원을 해 주고 학교가 이전이 되더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줍니다. 누가 그런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교 이전 안 되는 것이 학생들 책임입니까? 학부모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사학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죠. 공부할 수 있는 곳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했습니까?
교구나 비품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는 아니라고 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지역 간 격차도 줄이고 학교 간 격차도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줄였는지도 한번, 새교육감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줄였는지도 한번 그 기간 동안 전에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못할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겠습니다. 제2과학고 저번에 부탁드렸죠. 일정 잘 잡아가지고 꼭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개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관리국장님이 얘기해 보실까요?
예, 첫째는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설계공모라든가 토지손실협의하면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건물은 저희들이 일정상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개교하는 문제가 조금 지금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들…
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뭐 2월말까지는 7개 건물 중에 3개동은…
그게 아니고 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겁니다.
판단에 따라서 조금조금 생각하시기가 조금 다른데…
아니, 국장님 판단입니다. 국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2과학고등학교 신축현장에서는 조금 개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아니면…
어렵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다죠?
예.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그런 일을 해 봤습니까? 하시지 않았죠? 지금 그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기대가 지금 높습니다. 학교가 하나 더 생기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과학고등학교 갈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누구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학부모들은 그냥 아이 돈 들여서 급식실에 가서 일하고도 그 돈 가지고 학원 보내고 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간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학부모들의 기대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지금 불만이 틀림없이 나올 건대, 그렇죠? 나오겠죠. 그죠? 못하면.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학부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학부모에게 알림을 정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힘을 조금 덜 들이고도 해결의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시간을 한 10분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을 갔는데 지역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국장이 어디를 출장을 가셨느냐고, 아니면 협의가 되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 해당 교육장님한테, 지금 교육장님한테 국장이 어디 가셨느냐라고 물으니까 출장을 안 가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예.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얘기 중에 다음에 또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 그 교장선생님이 초빙교장선생님이시죠?
지금 어느…
덕문, 덕문이었죠.
그 때 제가 못 갔습니다. 예, 초빙교장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초빙교장선생님은 선생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를 데리고 올 때.
예, 그 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선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채용을 해 놓고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신시가지에서 여기까지 온데요. 신시가지에서. 그런 인사교류는 좀 없어야 되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산에 교사들의 수급사항이 신시가지에 있는 선생님을 저 가덕도까지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인사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된 인사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예.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취득세가 50% 감면된다라고들 보도가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취득세가 50%가 감면이 되면 우리 부산시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전입금은 적게는 어느 정도, 많게는 어느 정도 선이 감소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한…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자치단체는 아마 여기에 신문을 보면 상당히 지방재정 위협하는 취득세는 감면이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당․정․청이 협의를 하기를 취득세 인하 후에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금액이 올 것이라고 봤고, 어제 교육감협의회가 어제 경주에서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도 시․도교육감님께서 정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한 것으로 오늘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제2과학고등학교 개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현재 여건상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현재로 봐서 내년 2012년도에 개교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더랬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7개 건물 중에 4개동만 지어가지고 선 입주하는 방안 하나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장영실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방안하고 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연기하는 방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상 개교가 어렵다라고 결정을 언제 몇월 며칟날 결정을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한 지난주 화요일날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같으면 4월…
4월…
4월 며칠이에요? 지금 국장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4월 며칟날 현재 여건상으로 개교가 어렵다, 4월 며칟날입니까?
사실 그날도 그런 결론을 지금 완전히 내렸다기보다는 현재의 여건상 저희들이, 잠깐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여건상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감 주재 하에 현안조정회의를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누구누구가 있는 자리에서 몇월 며칟날 이렇게 결론을 봤다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추진상황을,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기 위한…
국장님, 현재의 여건상 개교가 어렵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든지 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모임에 석상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여건상 어렵다라고 결정을 안 봤겠습니까?
우리 과학기술…
여건상 어렵다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그래 4월 언제에요?
위원님 제가 4월 6일날 저희들이…
4월 6일날.
4월 6일날 서울에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기완 의원님께 저희 과학기술과장님하고…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의 여건상 어렵다, 이 결정을 언제 내렸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각자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예.
현재의 여건상 내년 개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네요. 보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누구가 모여가지고 우리 협의한 결과 내년 개교는 어렵다라고 결정을 봤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셔야 그 이후부터 얘기가 연속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 보면 각자 개인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좀 혼선이 있어서. 4월 4일날 아침에 교육감님과 우리 부감님, 양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현기완 의원님의…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교육감님실 옆에 있는 우리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조그만 회의실.
예, 예. 했는데 그 때 요지가 뭡니까? 결론은.
거기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현재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과정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 때에 개교만 얘기하면 됩니다. 개교와 이 당시에 4월 4일날 회의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개교가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까 배종웅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할 때…
아니아니, 4월 4일날 어렵다 결정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하고 현재…
아, 됐습니다. 4월 4일날 어렵다 결정이 안 났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날짜 또 하루 혼선이 있었습니다. 4월 5일이었습니다. 4월 4일이 월요일이고 그날 저는 국․과장, 정례조례를 했고…
그러면 국장님, 내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
그러면 4월 5일날 교육감실 옆에서 회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참석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 개교가 어렵다, 회의결정입니까?
그날 판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7개, 시설과 우리 관리국에서의 이야기는 그날 나온 것이 4개의 건물은 2월말까지, 빨라도 2월말까지 완공이 되고 3개의 건물은 3월말까지 완공이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그 날짜를 당길 수 없느냐 했을 때, 그것은 절대로 당길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책국에서 과학고등학교에 개교가 가능하냐,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말에 4개의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결론은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개교가 어렵다라고 결정을 안 하셨다 하고 그날 그러면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날 개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번연히 결정이 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날 결론은 개교가 어렵다입니까? 안 어렵다입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개교가 어렵다라고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났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확실합니까?
저희들은 기획관리국은 건물을 짓는 일곱 동 중에 네 동은 2월말까지는 지어주겠다, 다만 세 동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상 어렵다라고 하면 처음 계획은 3월 개교로 한다라고 계획을 수립하셨죠?
위원님, 최초의 계획을, 저희들이 보내준 최초의 계획은 작년 9월 1일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최초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근간에 계획 나온 것을 보면 2012년 3월에 개교한다라고 계획서가 있었죠?
최초의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학부모나 아이들은 기대가 크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한 달 정도의 지연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러면 뭐 한 달 말고 또 무슨…
원래의 기본계획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31일까지 16개월 걸쳐야 그 공사가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공사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 1월 26일 공사가 된 겁니다. 내용상 보면 5개월 지연이 된 셈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일정별로 내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별로. 학교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이 처음부터가 왜냐하면 처음에 3월부터 개교를 해 가지고 개교를 못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한 달은 토지매입과정에 분쟁이 있어서 한 달 정도는 이유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부지선정 지연이 당초는 2009년 4월달까지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은, 그 선정은 2009년 8월 24일날 됐어요. 부지선정부터 지금 여기에 차곡차곡 여기에 교육청에서 진행한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2009년 4월달에 부지선정을 하겠다, 2009년 8월 24일 선정이 되었다, 4개월 늦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도저히 개교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불과 4월 5일날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개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축공사 설계용역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2010년 1월달부터 5월 사이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201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되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부터 이렇게 늦어졌으면 그 당시에 이 개교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텐데 지금에 와서 내일모레 5월달 되면 입학설명회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앞두지 않고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정책국, 관리국 합쳐서 저희들 개교를 올해 3학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모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는 최대한 시점까지 왔고 이때 판단할 때는 저희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화급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처음에 여기에 보면 계획과 실제 한 날짜를 맞춰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내가 여기 얘기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처음에 도식할 계획, 학교 결정을 계획은 2009년 5월달부터 2009년 9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정은 2010년 5월 25일날 되었어요. 처음부터 8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벌써. 처음부터 쭉 보면 이것이 자꾸 몇 달씩 늦어져요. 마지막에 여기 오면 공사 착공날에는 비스무리하게 또 맞아 들어갑니다. 이 공사 착공을 보면 12월 27일날 공사 착공하셨죠?
예.
했는데 여기를 보면 2009년 아, 2010년 9월달부터 2010년 12월달까지 하셨다, 이것은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이것 맞아떨어지면 착공했으면 건물은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것 할 것 없이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되요. 여기 계획대로 보면 교육청의 처음에 계획은 2010년 9월달부터 2010년 12월달까지 공사 착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입니다.
기간이 아니고 착공이라니까요.
거기에…
2010년 9월달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예.
실제 착공은 12월 2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와서. 그런데 왜 개교가 안 돼요?
위원님 공사 시작은 저희들이 최초 계획에는 2010년 9월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예.
이것이 내년도 개교가 안 되면 저는 그 지역에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원은 아닙니다만 그 시점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개교가 아니 되었을 때 굉장한 파장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에 쭉 교육청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쭉 검토해 보면 처음에 너무너무 안일하게 기간을 제대로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에 와 가지고 굉장히 교육청이 지금 화급하게 되었어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 건물이, 건물이 지어지면 학교개교는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국하고 같이 저희들 할 때는 그 시점까지 건물이 어떻게 하든 건물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면 국장님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안 세워야 되지요. 당초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을 보면 여기에 2010년도에서부터 쭉 일 진행상황을 계획하고 이렇게 맞추어보면 처음부터 안 맞다니까요. 너무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예,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요구가, 워낙 이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보려고 최대한 애를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당지역 시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됩니다. 개교되어야 됩니다. 펄쩍 뛰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시기에 개교가 안 되면 명쾌한 답변을 못내놓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요. 내가 이래 볼 때 쭉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연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청에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다, 개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내가 그 현장에서도 우리 점심시간에 또 설명할 때는 절대 안 된다라고 또 많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용어가 지금 갈팡질팡해요. 어렵다하고 절대 안 된다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라고 하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모든 개교는 학생중심에서 학생입장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3월달에 개교를 한다 해 놓고 한 달 정도 지금은 이 부분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과 현재가 안 맞아진다 말입니다. 제일처음부터가 벌써 8개월 5개월 늘어지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당시에 그러면 2012년 개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일모레 입학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어렵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초에 위원님, 초에 이것이 어렵다라고 된 그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이 약간 빨라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금 내가 여기에 말씀을 안 해 드립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위원님! 마치도록 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8개월 늦어지고 4개월 늦어지고 마지막에 와서는 어느 정도 맞아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되지 않으면 정말 명쾌한 늦어진 개교를 못하는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오후에 다시 또 속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넘었고 해서 짧게 질의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 폐교 통폐합 학교 및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통폐합 학교 현재 예정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현 구상은 우리 교육청이 폐교가 지금 현재 7개입니다.
여기 최근에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18개 이렇게 적어놨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규정이나 세부활용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정 예정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신문 이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 오던 사항들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이전하겠다는 결정과 그 다음에 이전하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천성분교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학습시설을 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53개나 되는 통폐합 학교를 지금 활용한 지난 10년 정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보면 성공한 학교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도 꼽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지난 10년간 한번 봐오면서 물론 다른 도 이야기지만 우리 부산시도 지금 막 그런 것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나, 필요하다면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세부활용계획이라도 또는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 지금 조금 전에 제2과학고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의지를 세우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예정숫자를 물어본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이렇게 18개 뭐 이렇게 나가면 그야말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지난 3월부터 이게 아마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의사를 반영시켜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