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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대석 의원님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대변인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이대석․김름이․강성태․공한수․박석동․김선길․최형욱․김척수․전봉민․오보근․김정선․이일권․황상주․신태철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주환․이진수․박인대․최부야․이일권․전일수․김름이․신태철․이정윤․김척수․신숙희․백선기․김영수․이산하․권오성․이상호․오보근․김길용․배종웅․손상용 의원) TOP
(10시 4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대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대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특정행사 홍보 등의 임무만을 부여해 갖고 시장이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임무가 2년 미만의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홍보대사를 해촉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홍보대사 임기를 무조건 2년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이대석 의원님, 이 제4조 해촉 2호를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이것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임기가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며칠 안 될 거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정도라면 이것은 위촉과정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거르면 되지, 며칠 활동 안 하는데 굳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라 해 가지고 해촉을 하게 되면 좀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들이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국내외 인사, 각종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거물급 인사를 위촉을 하는데 이 며칠 활동을 안했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촉을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제4조2호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좀 필요 없는 문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의 활동 기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당한,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의 기피라는 것은 행사가 열렸으면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많아도 한 달 이상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중에 특별활동을 홍보대사로서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만약에 1년에 자기가 그러면 임기가 지금 2년 아닙니까, 그죠?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달씩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2년에 걸쳐 가지고 활동이 약간 미비하다 해 가지고 해촉을 시키고 말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냥 임기가 2년 되고 연임을 안 시키면 되지 굳이 이걸 가지고 해촉을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내외 유명인들을 어렵게 우리가 위촉을 시켜 가지고 2년 동안 너희들이 제대로 활동 안했으니까 해촉 시킨다. 이래 되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든다 말입니다. 차라리 해촉 시킬 수,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라는 이 문구를 차라리 삭제하고 2년 동안 활동이 저조한 사람은 다음에 연임을 안 시키면 되잖습니까? 어렵게 위촉을 시켜 놔놓고 우리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해촉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홍보대사라는 것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기간에 필요할 때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태반일 건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촉 한다는 이런 문구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연임을 안 시켜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4조2호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필요 없어도, 우리가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의 활동 기피에 대해서 해촉,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 줄을 삭제를 하고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기 중에라도…
아니, 품위 손상은 이 사람이 당연하게 홍보대사로서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품위 손상을 일으켰으니까 그것은 해촉을 시킬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안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 품위 손상을 시킨 것은 우리가 위촉한 홍보대사가 스스로의 해촉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기 때문에 해촉 시켜도 상관이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구를 없애 버리고 그냥 연임을 안 시키면 오히려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양해가 된다면 이대석 의원님께서는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대석 의원 퇴장)
이어서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순임 의원님께 직접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변인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관련해서, 부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부산지역신문이 지원받은 금액이 그러면 금년 말고 작년, 작년에 우리 지역신문이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기금, 중앙의 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실적인데…
2009년, 예?
작년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2009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2009년도에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국제신문이 1억 2,100만원.
1억 2,000.
예, 100만원.
예.
그리고 부산일보가 9,500만원.
9,500.
예, 그리고 언론진흥기금에서 부산일보가 700만원.
부산일보 700.
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현재로써는 2009년도 자료분입니다.
2009년도?
예.
거기에 어떤 구체적 사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받은 구체적인 사업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3조에 보면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그 뒤에 5조에 보면 일반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월 31일까지 공고를 하여야 된다면 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 그 전에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한 것을 시에서 얼마만큼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조문만 따지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상사업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공포해야 된다고 보면 통상 이제 그해 연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최종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뒤…
12월 16일 확정이 되고 나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발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 심의는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조문을 지금 그대로 운용이 되려면 그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이럴 때 저희가 예산을 규모를 의회를 통해서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유형을 공고해서 그 사업유형에 맞게 사업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대상과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드리는 건데 뒤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아마 답변하시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면 보조금 또 우리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 모든 걸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규모를 정하는 것은, 지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는 현재 예산이 반영하기 전에…
그렇죠?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지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정할 때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규모와 사업 필요성 이런 예산을 정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그것도 일반 그런 보조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모든 부분을 심의를 한 것을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로 운영이 되려면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부터서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거고.
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의논을 드리는 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거쳐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가 되면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 놓았으면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를 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하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가기 전에 어느 규모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상설위원회가 있으니까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하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이제 시장에게 보고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또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적인 절차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 관리 조례에 의한 심의 위원회부터서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이런 이 위원회에서 규모와 사업을 정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얹는 그런 형태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좀 이게…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위원회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시의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 어디에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잠깐만요, 강 위원님, 지금 그 우리 대변인님하고 강 위윈님의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다시 또 심의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순임 의원님께서 마련한 조례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대변인께서, 5조 지원절차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신청절차라든지 그런 걸 통해라는 것이지 보조금관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송순임 의원님 그런 취지죠, 지금.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지 우리가 이번에 이미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송순임 의원님께서 마련한 절차적인 문제들, 이게 지원신청한다든지 교부절차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지 심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보조금관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중적인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중 심의가 아니죠.
그러면 강 위원님 그렇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및 조례에 보면 처음에 규모를 정하거나 신규사업을 정할, 지원 여부를 정할 때에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조금 관리 조례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 절차에 따르고 그 절차에서 예산이 10억이든 5억이든 반영이 되면 그걸 집행하고 하는 게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송순임 의원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중적인 것은 그게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는 처음에 규모를 정하거나 그 다음에 지원여부를 정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지역신문지원위원회에서. 그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송순임 의원님의 이 조례는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걸로 갈음을 하고, 그런데 이게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모든 게 이 신청과 절차과정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규모를 시장님이 또 결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송순임 의원님 조례는 그냥 여기서 결정된 것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의는 대상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송순임 의원님하고 우리 대변인님하고 지금 이게 견해의 차이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 위원장님, 가만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이쪽 들어가는 예산이 이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에 쓸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1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 대변인님, 이런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최종 확정 이전에 사전 절차 그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예.
그러니까 토털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고, 예산편성이 되면 사후 그런 부분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1월 31일날 예산 규모에서 이걸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사회단체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 또 이 내용을 심의를 한다는 거죠.
사업 내용을 이제.
그렇죠? 사업 내용을.
처음에 규모를 정할 때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어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규모적인 일괄 편성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월 31일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공고를 하고 나면 그 공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변인님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이게 사후에 다시 논의하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비영리단체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므로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비영리단체 사회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지금, 날이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그러면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이게 비영리 그쪽으로는 안 가죠.
안 갑니까?
예, 이것은 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형태가 그런 형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정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여기에 보면 예산을 확정을 시킨 후에 공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예.
그럼 그 예산 확정을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얼마 만큼에 내년도 부산지역 신문에 지원해 줄 규모를 이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
그죠?
예.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금액의 규모를 결정해 놔 놓고 그럼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제시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신문사들이 다양한 어떤 제안서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원위원회에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분명해지는 거는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줄 거냐는 게 예산이 사전에 12월 말까지 편성이 되고 난 뒤 그 돈이 풀경비로 들어가든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에 맞는 사업지원계획서를 받는다는 거죠. 받아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게 2009년도에 국제가 1억 2,000, 부산이 9,500 또 700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시는 금액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게 적당한 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발의할 때 이 조례안의 예산금액을 보면 연간 10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건 추계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다년간 지방신문사에서 행사하는데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우리 부산시의 사업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각 국별로.
시책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이쪽에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제 그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부분들은 지역신문을, 지금 이거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거고,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해양과학문화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는 지역신문 발전보다는 지역의 어떤 문화행사나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모두 다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는 행사라기보다도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같은 뜻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지원특별, 지원조례에 의한 거는 조금 분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원조례에 의한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지역신문에…
대변인님,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 언론에서 주최를 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조례가 시행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지역신문에 직접적인 발전, 쪽으로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너무 그런 다른 형태의 부분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 특별법 취지에 크게 적합 하냐, 안 하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규모면도 좀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은…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예, 거기에서.
대변인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또 제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는 부분이지 대변인님의 어떤 의견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잠깐만 제가 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좀 있다가 답변, 우리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하시고 나서 일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제2조 지원대상,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등의 내용에 보면 인터넷신문과 주간신문은 지원대상을 포함하자는 내용, 그리고 예산이 아닌 기금에 의한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지양, 그리고 구독자 층을 확대할 수 있는 간접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제10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는 행정부시장의 위원, 위원장을 배제, 그리고 위원 추천 시 정무직공무원이나 정당인을 제외하자는 내용, 그래 제11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연장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의 무리가 특별히 없다면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조례안에다가 많은 사업에 대한 것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하는 사업과 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정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신문이 가져가야할 어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은 조례안에 담을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하면서 많은 지역에 대한 의견과 토론회도 거쳤고 그런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입법예고하고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지금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다양한 신문들이 난립이 되어 있는 상황하고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 신문에 대해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신문 조례안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이 구독사업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재원 확보,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지난해 경영실적이라든가 재무상태 그밖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신문사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제출을 하라 하는 것은 좀 지원절차가 너무 중복되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실지로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여기에 처음에 넣었었는데 많은 의견을 듣다보니까 독립 지발위에 대한 독립성 부분을 공정성과 이런 부분을 좀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대변인실에서도 검토가 되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부분은 2016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2년 이렇게 연임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 가서 1년이 남았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변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 예. 지금 권,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방금 권오성 위원님은…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송순임 의원의 의견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신문을 넣을 것인지 안 그러면 주간신문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또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언론이 난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행정부시장을 그러면 이 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위원장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부분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의견은 어떤 건지 지금 구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변인 의견을 묻는다면 2년, 3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3년 해도 무방하고 저는 2년 해도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보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신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구성이 행정부시장이 안 들어가고 또 위원장이 호선을 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분은 행정부시장이 들어가도 되고 어떤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다면 안 들어가도 별 사항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의원님! 요 뒤에 부록으로 재정소요추계서 이거는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일단은 집행부하고 아까 말한 10억의 범위라는 것이 아까 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거기에 준해서 대략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발의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부산 관련된 신문이 여기 지금 예전에는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국 그 정도는 손꼽히는 언론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신문 쪽 언론은 환경 변화 또 인터넷이나 매체들이 발전 됐을 때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 중앙지보다는 일단 볼거리가 없다. 특히 문화라든지 국제라든지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쪽의 신문사를 갖다가 경쟁력을 확보시키려고 하면 이 두 군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만이 제대로 된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연간 지금 10억의 경쟁력 강화 지원해 가지고 경영개선 컨설팅 이쪽 부분해 가지고 5억이고, 오히려 지금 정보화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업에 특히 모바일이나 이쪽에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과연 이 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떠한 형태의 신문이 뜨느냐 그게 먼저 선점하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이 살 길이다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배정 자체가 인턴사원 지원하고 이런 쪽에 지금 연간소요액이 5억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 볼, 향후에 부산언론이 살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데는 3억이고 그리고 경쟁력 확보하고 전혀 무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하고 기타시설 구독료 지원하는데 우리가 굳이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경쟁력 확보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소외계층에도 하는 건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언론사 자체에서 뭐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 가지고 신문의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런 쪽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뭘 할 때는 부산언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 배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산언론의 미래가 살 수 있는 길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만이 부산언론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과연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2016년까지 지원을 한다 해도 저는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과연 3억이면 만일 우리가 두 단체에다가 지원한다면 1억 5,000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이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조례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요 부분에는 다시 컨셉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신문에 읽을거리가 없다 이런 거를 볼 때 지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구책으로도 보면 저도 신문사 쪽에서는 탐사저널리즘이라든가 또는 기획시리즈라든가 요즘 네거티브기사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이신문이 쇠퇴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 있는 3대 메이저신문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론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지금 두 신문사가 제 기능을 잘하고는 있지만 이번 같이 신공항이라든가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다양한 여론의 계층을 신문이 담아서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느 모방송사에서 했지만 일반시민들이 70%가 시의원 이름도 모르고 중대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문이 아까 구독 계층을 좀더 다양하게 열어서 소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또는 신문이 NI를 통해서 교육을 통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겠지만 그런 계략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서 사실은 인터넷신문, 주간신문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장을 열어놓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지금 거기에 준하는 우리 지금 지역 두 가지 신문만큼의 공정성과 여론을 담을 그 역할까진 아직 못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열어 놓는다면 다 손 내밀고 와서 하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알겠는데, 송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아까 3대 메이저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도 지금 다른 여태 홍보매체라든지 통합해 가지고 자꾸 발전해 나간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위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지, 소외계층 쪽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정하는 그런 목적이 지역신문의 어떤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역신문 발전의 소기의 목적에 제일 가까운 그런 사업위주로 지원이 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우리 송 의원님, 그 위원회 임기가 아까 동료위원님 언급이 계셨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인데 이 또 한시법이잖아요. 한시법인데 6년 한시, 한시법인데 사실 조례 우리가 이런 궁극적인 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 6년 동안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시법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기간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고 가져가려면 한시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임기 부분은 2년으로 하는데 6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꼭 필요할까 2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느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중에 몇 분은 연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라도 계속 2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생각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많은 언론관계된 분들을 만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는 언론전문가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이 이렇게 다른 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들이 그 분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년, 2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임 혹은 3년을 두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특별법이 한시법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 조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에서와 같이 특정 행사 홍보 등의 임무만을 부여하여 시장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무가 단기간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이 조례안 제4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 제3호를 수정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을 신설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제3조 제1항에 “5.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을 신설하여 지역신문의 간접적 지원방법을 명시하며, 제5조 제2항 중 “지난 해 경영실적․재무상태 그 밖에”를 “사업계획서 등” 으로 수정하여 지원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제10조 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원은 대변인과 지역사회와 지역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사단법인 언론학회” 를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부산광역시기자협회” 를 “한국기자협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호를 “한국언론노동조합이 추전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를 “언론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제11조 중 “2년”을 “3년”으로 하여 위원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 위원의 빈번한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2건의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대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소관 현황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