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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추진에 대한 시의 대책과 도시공사 출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일본 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관광, 항만, 물류, 수산 이런 쪽에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권정오 관광진흥과장, 류종영 항만물류과장, 김종범 수산진흥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지진에 대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우리 부산과 기후 및 생활 그리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얼마동안에 경제적인 여파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회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지진 사태 지역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이런 지역 등에 지금현재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면 사고를 7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구 소련에 체르노빌 폐해 이상의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여파로 본다면 일본지역은 지금현재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국민적인 부분 일본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7.2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다가 보니까 일본경제에 어떤 위축이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투자를 하고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심리적인 공황이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지금 자체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유자금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자금들이 우리 그 일본과 비슷한 우리 부산에 그런 자금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부산 쪽에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하고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전자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아주 지반이 안정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웃나라 좀 이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그거를 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투자기획본부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의논도 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부산에 대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여건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유치를 할려고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본 기업이나 일본에서 그런 여유자금이라든지 그런 투자자금들이 대거 몰려왔을 때에, 몰려왔을 때에 우리 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은 외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산업용지들을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속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접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접촉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사전계획,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부산하고의, 부산 쪽에 기업들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업체들 그런 것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단지, 여유공간 그라고 지금 더군다나 투자해서 그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접근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주변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활동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특히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물류적인 부분과 어떤 공장에 우리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녹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동부산권은 우리 해운대, 기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부산권 일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런 걸 볼 때 서부산권은 거가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그 일대에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동부산권도 마찬가지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어떤 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기업이 유치했을 때에 그런 편안한 접근성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 하여튼 그 외국자본도 그렇고 역외기업도 그렇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접근성이 우리 물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근로자들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나 어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또 도로라든지 교량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유치 측면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교류되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특히 이런 투자자금들이 몰려왔을 때에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준비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그런 부분 준비가 안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물론 일본 쪽에 어떤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겁을 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금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진피해가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대책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잘 해주셔야겠지만 피해기업 지금 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부산시와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지금 신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자금지원 신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1건 들어왔다고…
1개 업체가 4월, 2억원을 운전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 신보에서 해준 겁니까?
아니요. 우리 운전자금요. 신보도 1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피해 가 없느냐? 여러 기관에서 피해가 없느냐 자꾸 물으니까 “아이, 피해 없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귀찮아하니까.
예. 그런 정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아마 피해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간접적인. 그러나 그 기업 자체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꼭 지원이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마 그거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다 해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이 지원할 때에 까다롭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뭐 까다롭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최대한으로 요거는 좀 긴급한 우리 특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걸 최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조건이, 구체적인 조건은…
아니, 없다 하니까. 많을 것 같은데 없다 하니까 조건이 혹시 까다로운 건 아닌가.
조건은 우리 과장, 과장님, 제가 제부적인 조건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 대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예.
예. 저희들 기업자금은 300억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 내지 5% 정도 요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절차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까다롭지 않게 절차를 좀 더 간소화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시일은. 신청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딱 며칠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작게 크게 좀 지원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문의도 온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건밖에 없다 해서 혹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진피해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수출품목의 생산차질 등의 악순환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맡으시자마자 자꾸 큰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죠? 일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그리고 그 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렇게 계속한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피해기업들이 여성파트에서 얼마 전에 모였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본다면 부산시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한 열 몇 건은 안 들어왔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건이라 하시니까 의외고요.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말 이웃나라에서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난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라든지 혹은 대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 실제 사례도 보고 있는데 이 일본의 지진에 의해가지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게 기회의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베지진때 보면은 결국 재건을 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 기초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또 복구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는 방금 같이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가지고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T/F팀에서 이렇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정부가 이 지역에 2,950억 달러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우선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주로 있다면 어떻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일부 고베지진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따라서 우리 목재가공이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걸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본 원전피해로 인한 생산차질, 그 다음 일본 내의 어떤 경기부진 요인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하는 과정에 이게 그거를 커버를 하고 그래서 전체 전문가들은 일본경제 자체가 계속 장기침체는 안 하고 이 복구하는 과정에 이게 좀 이걸 상쇄를 할 것이다. 그래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게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우리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기업 스스로 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지엽적인 얘기지만 지금 우리 수입수산물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선어 명태는 거의 수입이 일본에서 냉동명태로 러시아 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적에 물론 그 품질에서는 선어와 냉동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시중가격들은 어떻습니까? 명태의 시중가격이. 일본에서 수입했을 때의 가격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했을 때의 가격하고.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수산진흥과장이 한번 좀…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수입선어가 지진 전에는 하루 70t에서 90t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진 후에 최근에는 20t에서 40t 정도로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에서 러시아 냉동명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0t 정도가 팔렸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그런데 시중에 지금 명태 시세는 작년 대비해 갖고는 작년에 한 3,000원 했는데 지금은 한 2,000원, 그래서 한 30% 정도 오히려 가격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연간 한 20만t 한 3,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어명태인데 이거는 주로 겨울철에 어떤 동태, 명태국, 생태탕 요 용으로, 지금은 그 수요도 줄어들었고 물량도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우리 지역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더 소비자 물가의 상승요인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생상으로는 냉동명태가 더 좋습니다. 선어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갈 때는 거진 선어로서 말기상태로 사실 식당에 갑니다. 5일 내지 6일 정도로. 급속냉동을 해가지고 바로 해동을 해가 하면 오히려 뭐 위생상이나 가격으로는 더 좋습니다.
우리 르노삼성자동차의 부품조달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지금 4월달에 한 20%의 생산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르노삼성자동차의 오파마 공장하고 보니까 이달 한 24일부터 가동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5월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르노삼성차가 일본의 닛산의 부품을 조달받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애로를 겪는다든지.
저희들이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업이고 자체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내부 정보를, 정보이기도 하고 깊이 이렇게 그거는 할 필요성을 저희들 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닛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월이 이렇게 되고 일본 저쪽에서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당장 개선되는 그런 건 좀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입니다마는 이것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부품들을 아마 이렇게 소진하는 비율을 봐가지고 연간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당장 5월 되면 완전히 나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닛산자동차에 일본 국내의 각 공장에도 부품이 조달이 모자라는데 해외 이렇게 제휴 자동차업체까지 조달이 원활히 공급되겠느냐. 그래서 4월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된다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상당히 완성차 업체에서 그 다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기간산업과장이…
기간산업과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이 최근 매출이 준 건 일본 어떤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 중동사태가 있습니다. 해외수출이 중동 쪽으로 사실은 많이 되었는데 최근 중동사태가 일어나면서 좀 주는 그런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나 주요부품 미션 같은 걸 일본에서 들여오는데 그런 장기화를 대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수입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르노삼성 같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르노’ 카는, 닛산뿐 아니라 ‘르노’ 카는 전체 어떤 그룹 전체의 어떤 구매계획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는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예, 향후 어떤 그런 그게 되면 국산 쪽으로 또 지금 엔진이나 밋션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부분 우리가 기술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해서 엔화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1페이지에 보면 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950달러라든지 이 정도, 50억달러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그 엔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적에 수출업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의 복안은 있습니까?
예. 엔화 약세에 대해서 시가 여러 가지 같이 걱정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 관련기업 협회나 그런 동업자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엔화 약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고 또 유관기관에 지원이 필요하면 같이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출품도 핵심 기초소재라든지 부품은 지금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하는 게 상당히 많고 특히 LCD라는 게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원활하게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잘 활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각 기관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지금 현재 중동사태로 인한 오일 강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국내물가가 상당히 지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또 일본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잘 살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고민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대지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체 지구온난화 현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아니면 지각변동을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소리가 일본에 계속 지진이 오고 뭐 피해를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피해 갈 수 없는 자연재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사들만 봐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앞으로 이런 자연재앙들이 다가오는 기간들이 더 축소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본 측에서도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한 지역에 복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또다시 쓰나미가 다가올 지역에 또 복구를 해놓으면 또다시 피해를 보고 한다 해서 그 주민들을 전체를 아예 도시를 이주시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지진 쓰나미사태 그리고 원전사태 관련해서 단기적인 피해상황과 그리고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을 해서 우리 부산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계기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좀 장기적인 이런 위기관리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물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서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을 망라한 좀 통합적인 위기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하나씩 살펴보면 당장 지금 뭐 일본에 저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보니까 유통업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급속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속하게 줄은 내용들이 단순하게 우리 한국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게 아니라 부산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뭐 의료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관광 뭐 메디컬 이런 산업에 또 역점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때 이런 산업계에 막대한 지장이 누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부산에서 이런 사태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개발해나가야 될 산업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요 근래 BDI포커스라는 자료집에 보면은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내용은 아마 본부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러한 산업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지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 전체 저희들 지역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는 이런 산업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이 우리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이 가지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심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전략산업을 저희들 10개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일본이 뭐 앞으로 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건 뭐 굳이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산업별로 우리 특히 외부의 충격에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충격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좀 충격이 외부충격이 왔을 때 어떤 좀 안전장치를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것인지 또 그런 산업들이 좀 대외충격에 약하게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도록 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고민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또 자문도 받고 이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면 전자 쪽이든지 자동차 쪽이든지 또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쪽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피해업체가 자기들이 번거로워서 보고를 안 했는지 몰라도 피해사례가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볼 때 단기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 라고 지금 분석된 자료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단기적인 문제고 장기화 될 때는 그런 조금 조그마한 피해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분명히 결과치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타나는데 지금 뭐 경제진흥원에서 전담 T/F팀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사례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피해사례를 앉아서 접수하기보다는 어차피 일본과의 수출입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관이나 수출입 관련기관을 통해가지고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가 아까 천 몇백 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동향을 직접적으로 한번 물동량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 기업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그런 형태로 가면 조금 더 능동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아까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전사고가 이렇게 7등급으로 상향되어서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나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산 고리에서도 지금 1호기를 폐쇄하자 등등의 여러 가지 시민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후에 5, 6, 7호기까지 폐쇄하자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전에 사용하는 원자력 말고 이 발전에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그러니까 한 마디로 방사선을 가지고 우리 산업계의 원자력 지금 병원도 있고 그게 뭐 의료계 쪽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발전적으로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은 한마디로 동력을 얻기 위한 발전을 사용하기 위한 원자력 보다는 비발전 부분의 어떤 원자력을 이용한 방사선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발전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 에너지를 갖다 개발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부산은 일본과 같은 준하는 피해가 오더라도 크게 이렇게 위험요인이 없다, 앞으로 이런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이런 산업을 통해서 동력을 갖다 우리는 수급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미래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인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그 지역이 폐쇄될 만큼 사실 거기에 있던 자본들이 어디 보면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본토 일본 땅에 어떤 건물을 짓고 투자하기가 사실 불안할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똑같은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계속 지진이 나고 이런 피해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투자처를 옮기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걸 갖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러한 정책들이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에도 지진이 계속 오고 있고 옛날에 고베 대지진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혹한 이 지진이 뭐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 상황을 볼 때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하기가 힘들 또 피해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각도에 좀 새로운 정책 입안 그리고 조금 더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초기에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 메일을 전부다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니까 인자 그런 게 좀 여러 기관에서 보내니까 인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거는 뭐 우리가 기업을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 파악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 이 부분에 의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지금 아주 깊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발전분야도 발전분야입니다만 비발전에서 우리 여러 가지 기장 그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수출형 연구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 산업의 큰 축을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게 그 우리가 발전분야에 어떤 그런 위험성하고 이 비발전 분야는 전혀 위험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보면 우리 발전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APR1400인가 이거 보면 4000㎿가 열이 나오는데 우리 수출형 연구로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우리 병원에서 뭐 방사선 치료받는 이런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예타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정부 사업으로 이래 정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좀 오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시민들도 이게 오해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를 문제로 삼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오해가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금부분 투자 자금부분은 우리 투자기획본부장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투자기획본부장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또 전달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오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산업구조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재난이 우리나라에는 안 와야 되고 특히 부산에는 안 와야 되는데 항상 준비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떠한 재난에도 좀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을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 해운관련 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진 및 방사능 관련 뉴스를 보면 일본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할 것 같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경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동경에 사는 인구가 약 한 2,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안전한 곳으로 전부 이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와 관련 국내에 특히 부산에 있는 해운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그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그 해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일본에 갔다 오면 실질적으로 방사능 검사 등이나 이런 저런 시간 지체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그런 사업체, 공장, 뭐 이런 쪽들이 거의가 일본에 있는 동부 쪽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야기현이나 이런 쪽에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에는 국내뉴스에 보면 육상관련에 피해상황만 기사가 나오고 실제로 해운관련 업체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거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에 대한 걸 혹시라도 시에서 BPA 또는 해양항만청이나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으셨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울 필요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를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동향 T/F에 BPA도 참여를 하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업체에 대해서 우리 항만물류과장 나와 계시니까 상세한 동향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지금 이 지진 관련해서 해운항만 업계에 전체적으로 대책이라든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계속 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일본하고 저희 부산하고의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도 파악했지만 작년보다 2% 늘었습니다. 늘었고 구체적으로 우리 해운선사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다기보다 인제 지금 동북 쪽에 항만이 인제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간은 거의 폐쇄상태였습니다. 폐쇄상태였는데 3월 21일 이후로 2개 항만을 센다이항하고 하치노에 항만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초기에는 그쪽에서 항만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일 때는 도쿄나 오사카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체선․체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부산 쪽으로 항만을. 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가지고 일단 일본 쪽에 항만하고의 교육량은 저희들 주는 요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부분이 있는데 방사능 부분은 예를 들면 국제원양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방사능 검지기를 보급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대상선이라든지 다른 선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지기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내부적으로도 방사능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부산항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항만들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항만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진짜 심각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기관에 방사능검지기라든지 요런 부분들 휴대용 장비들은 일단은 다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부산항만청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문으로 가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지금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만 한국회사가 아니죠? 그런 쪽에는 실제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에 있는 해운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동경만까지밖에 배가 못 갑니다,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 그 위로 가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일본에 갔다 오는 배들은 아예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를.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BPA는 항만청의 업무라고 아니면 정부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해운 쪽에 있는 관련한 지역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신경써주시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업계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간단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 시금치에 방사능 관련 물질인 요오드가 함유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채소류는 식단을 꾸리고 있는 주부들이 이런 뉴스가 아주 민감하게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아침에 인제 남해에서 처음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사전에 방사능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 부분은 제가 우리 저 방재파트에서 건설방재 쪽에서 요거는 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문기사에 보면 물론 이게 아주 뭐 중하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검사한 3건에 보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극미량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래도 대책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경진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그 지진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대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지금 실제로 일본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여행업계에 그러니까 일본지역 여행자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증가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정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보고한 것처럼 저희들이 인제 관광에서 인자 주로 이렇게 오시는 지역은 보통 그 후쿠오카 쪽 그러니까 큐슈지역하고 오사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쿄지역에서는 보통 이렇게 서울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 쪽에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입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증가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구요, 저희들 쪽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관광업계에서 그러니까 내국인이 일본으로 가는 어떤 추세가 상당히 이게 한 80% 이상 줄어들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자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여행업계가 지금 부산에 한 몇 개 정도 업체수가 되어 있죠? 대략.
지금 여행업계가 860개 정도 되겠습니다.
86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지금 보니까 T/F팀 보면 거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행업계도 한번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인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있었지만 일본으로 떠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행업계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여행업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에 대한 그런 경제적 지원 즉 말해서 뭐 우리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신용보증지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 쪽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광설명회라든지 박람회 관련 여러 가지 이렇게 여행객들을 모객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인자 지진사태로 인해가지고 거의 일본 쪽으로 저희들이 인자 모객행위를 하지 않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지금 많은 어떤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한테도 저희들이 인자 되도록이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객들을 모객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실지로 인제 저도 사실 오늘 일본하고 아침에 뭐 다른 일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인제 일본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즉 말해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 바깥에 느끼는 이게 지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김척수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세슘이나 요오드라든가 사실 기준치에는 굉장히 미달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자꾸 광고란이 보도가 어찌 보면 자꾸 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런 데서 보니까 여파가 더 커진다 이거죠. 사실 원전은 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보면 방사능 수치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미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게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일본 측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뭐 인식을 못 가지고 있더라구. 그냥 뭐 아 그냥 좀 물론 피해는 크지만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외국바이어들은 일본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일본에 오래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자기들 애로를 겪는데 만약에 이게 방사능 이게 수치측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전수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수검사라 합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즉 말해서 채소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그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전체 다 통관할 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일반제품 즉 말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인자 조금 전에 우리 류종영 과장 항만물류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거는 부산항만 할 수는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거를 시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수조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아마 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 세관이나 유관기관들이 측정하는 도매시장들 있죠?
품질검사원에서 저희들이 그 T/F를 하면서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세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일반 공산품까지 이렇게 방사능 검사가 확대되는 것은 저도 사실은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입․수출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바라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저는 좀 언론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너무 좀 굉장히 방사능을 물론 위험하지만 좀 일본지진에 대해서 과하게 표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좀 한일관계의 발전을 봐서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핵심내용이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게 내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진과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소관과는 다른 어떤 방재와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어떤 수치 부분은 우리 향후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부산지역의 기업들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수급 등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 등 중소제조업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고 농수산물 수입상품의 안전성과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시에서도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지침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예. 앉으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3. 취득세 감면추진에 대한 대책 및 도시공사 출자사업 현안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취득세 감면추진에 대한 대책 및 도시공사 출자사업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발표에 대한 추진상황, 부산도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종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서영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인복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발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
․회동․석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부산도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지분출자계획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개로 묶어놨는데 이걸 좀 떼서 가결을 했으면 하고 위원장에게 우선 제안을 합니다.
행정재산 취득부분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우리가 의결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우선 분리를 하기를 긴급동의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의결이 아마 맞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함께 의안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전체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관련사항을 갖다가 집행부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9 소방본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나 어제도 얘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래 어제 얘기했던 자료들을 이래 보기는 봤는데 이것 참 집행부서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8월달이면, 작년 8월달이면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월 시점 정도에서 체결이 끝이 나고 나면 민간기업자와 또 다음에 시 집행부서에서 모든 계획 결정을 하면서 8월에 결정을 했다면 최소 9월이든 10월이든 또는 본회의, 우리가 정기회의 때든 보고가 되든 청취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또 그간의 275억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해운대 심의기구가 우리 과연 의회보다도 위에 있는 기관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도 또 기부채납의 원인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제 오늘에사 비록 아침에, 어제 우리가 이런 자료들도 없이 통과시킬라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내놓는데 바로 이것이 6대 의회는 안 통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행정부시장인 배영길 그 당시 부시장도 내려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켜준 일도 있고. 그것이 지금 한 3건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하면 4건이 되는데 그래 어찌하라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거수기처럼 통과하는 의례가 되어야 됩니까? 상임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을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매냥 그러니까 얘기가 의회에 말이지, 뭐 의회는 무엇이 어떻고, MBC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줘야죠. 아무 그거 없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불과 며칠사이에 의원들 오면서까지 275억에 대한 얘기와 해운대하고 137.5, 137.5로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3층만 짓고, 그 비싼 땅에 왜 3층만 지어요? 3층밖에 안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우선은 이제 지금 확정된 금액 가지고 우선 짓고 나중에 영상산업 기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은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가로 좀 사업하려고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그 사이에 8월 이후에 서둘러 가지고 함께 15층을 하기 위해서 3층 짓는 데에 이거는 기부채납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2개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기본설계도 이미 끝이 나버린 상태에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럼 기본설계 3층 지을 때 기둥두께도 다를 것이고, 3층 짓는 경우하고. 만약의 경우에 4층부터 나머지 위층까지 의회 결의를 안 해주면 그럼 3층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만 받고. 땅은 시 땅입니다. 그 비싼 땅에 그래 그 건물 3층 짓는데 이게 지금 현재 와서 의회 보고 상임위에서 의결해주라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죠.
방금 인정했다시피 이것이 처음이면 등급위원회라든지 이것이 가결이 되지 않을 때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우리도. 등급위원회도 와야 되고 영상영화 그 파트에서 이게 들어가는 적절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드에 우리가 그때당시 질책을 했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공무원이 일 잘하고 왜 이렇게 절차를 놓쳐가지고 갑자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밀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느냐고, 안 해줄 수도 없도록 딱 만들어놓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의원님 지적사항…
누리마루 수산과학연구 그 계산할 때도 말이죠, 그 숱하게 밀려오면서 6대의회가 벌어진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한번도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2, 3일 전에 의회 열려가지고 임시회 열리고 정기회 열리니까 와가지고 개별로 몇 사람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냥 가결시켜줄라는 식이고 말이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인제 그간에 사실상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은 파악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다 백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는 380만의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했어요? 시장 결정 받고 바로 밀어붙였을 거 아닙니까? 시장 결재가 나면 의회에 청취라도 하게 해줘야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제 작년 7월에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에는 사실상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기획재경위원회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몇 월달에 행정문화위원회 했죠? 몇 월달에 했다고요?
작년 7월 19일.
7월 19일 그거를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심의가 됐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 예. 추진상황이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를 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좋다 해서 8월달에 기본계약 MOU가 체결이 된 겁니까? 세부사항이.
예. 예.
그 당시에?
예. 예.
그거는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가결 뭘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인제 기획재경위원회에도 사전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 매번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번째입니다. 이게. 6대 들어와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어째 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필요성은 당장 목까지 와 있고.
위원님 그리고 인제 이게 3층만 하고 그 윗층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은 인제 3층 부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우선 돼야 다음 단계 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것 되도록 다음 단계가 한 1개월만에 그 빛을 올려 가지고 이거 5월달에 좀더 면밀하게 원인파악이라든지 해가지고 15층이면 15층 그것까지 해서 3층만 할 것이 아니다고 내가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3층만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게…
그거를 1개월쯤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37억은 이미 돈이 확보된 거고 3층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어서 지금 영상게임물 등급위원회 그 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그거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윗층 건물은 지금 그게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시 재정 동원이 조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계획은 설계는…
그러면 작년 정기회 때 해가지고 요번쯤 이렇게 원활하게 원안대로 해결을 하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어제 알게 된 내용도 많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 갔으면 더구나 이거는 오늘은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어제 벌써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다 듣고. 들을 사람은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서는 나왔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이 업무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자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정관님 같으면, 의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원안가결 해주라고 제시했지만 저간의 사정이 이렇는데 본인이 의원 같으면 하겠습니까?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불러 내릴까요? 사과 받으면서.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그냥 윽박지르는 거예요, 급하니까 해주라는 식으로. 방금 얘기도.
우리가 허수아비 아닙니다. 6대 의원들이 허수아비 아닙니다. MBC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욕을 먹잖아요,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니까.
자, 이 다급하고 이 중요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급하고 또 그 자리도 적정한 장소고 모든 업무는 좋다고 봅시다. 차후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의회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그냥 통법으로 싸인만 해줄까요? 제가 사례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또 벌어집니다, 또 벌어져. 앞으로 또 벌어질게 또 있을 겁니다. 석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PC 지금 만들은 거 누구한테 허락받았어요? 집행부서끼리 한 거 아니에요? 추진경과 보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요? 상임위에서. 당장 오늘 이 자료 내놓고 통과시켜 주라는 겁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를 그래 합니까? 재정관님께서는.
석대 부분은 의원님 그거는 사전 승인사항이 아니고 사실상은 인제 시가 승인을 해주고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청취사항이나 보고사항이죠? 가결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오늘은 그 영상산업 기부채납 문제에서 재산취득 관계는 그럼 오늘 가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겠다고 뭐 죄송합니다마는 별것도 아닌데 한달쯤 연기합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도 좀더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어제 자료 뭐 뭐를 내놓으라 했는데 체결약정서를 줘라 했는데 약정서도 안 보이고, 그 의논하세요. 한달 연기가 되는지. 5월 저 우리 임시회 때 하든지.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와서 내가 요 내놔놓고 며칠 전에 줘야지 지금 약정서 내 그거 읽고 그러면 있으란 말입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까칠하게 만들어요? 약정서 내놔라 해도 안 내놓고 어제 비로소 내놔라 했는데 이제 자료 보니까 이것도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관계직원과 협의중)
예. 기획재정관님!
자, 그렇다치고.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설령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미 뭐 우리도 행정업무를 하면 고시라도 있고 그렇죠? 일주일 고시가 있든 보름 고시가 있을 것이고,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절차가 있고 고시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8월달에 그렇게 일반 그것도 민간인하고 또 중간에 해운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민간기구도 끼어있고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흔쾌히 이 중요성은 이미 어제라도 알았고 며칠 전에도 알았습니다. 하루라도 급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의문이 그러면 3층까지만 오늘 가결해주고 다음에 안하면 이 효율성이 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 국비로 전부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시민의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건 인제 임대입니다 거의. 그 부분은. 우리가 끌고 와야 할 뭐 영상등급위원회 끌고 온 것 하고 또 영상위원회의 어떤 관계에서의 부분은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급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재정관님이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혼란하다 이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다른 내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한달 연기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요거는 나중에 따로 또 좀…
예. 그래서 나중에 정회를 하든 그쪽도 의논해보고…
예. 예.
이거는 훨씬 전에 와서 하루라도 급한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조금이라도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은 저는 용납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2월달에 했는데 원안 가결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요 주최자는 누굽니까?
예. 바로 이게 이 건입니다. 요 두건입니다.
그래 이 건이 이 주최자가 누구냐고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에 기획정책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고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중심이 되고 그럼 의회는 여태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미수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소관위원회는 인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인제 미래에 관련절차를 예측하고 지금 본 위원회도 와서 설명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들…
법에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조례나, 내 이 이상 더 안 하겠습니다. 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냐 하면 이게 첫 번째 같으면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일인데 너무 급하니까 또 이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똑같은 겁니다. 앞에 다 일들이.
시장님 불러와서 사과시킬까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까지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4, 5개월 만에 또 벌어집니다. 인제는 시장이 나와야죠, 사과해야죠, 의회에.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럼 원안 하루라도 요번 기회에 내일이라도 통과하면 되죠, 그렇게 다급하면. 그리고 이럴 때는 4층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은 국비가 얼마쯤 요청을 할 계획이고 시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뭐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대충 이거는 이런 넓은 땅에 또 이런 땅을 구하기도 힘드는데 이거는 3층 가지고 안 되니 15층까지 하는데 대충 뭐 20층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반시설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275억이 안 들고 4층을 올릴 수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인제 기본설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고려하려면 1개월 늦어도 되잖아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더 해당부서하고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급한 거 알면서도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제 그런 요 한 대여섯 명이 서로 얘기를 나눴고 한두 명이 그날 자리에 없어서 차마 얘기를 오래 못하고 오늘 마 상임위에서 일단 결정을 하자하고 왔는데 이거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법회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좀…
어제 얘기 다 했잖아요? 어제 많은 시간 얘기했잖아요? 뭘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달라질 거 있어요?
조금 더…
어제 얘기를 다 했잖아요? 어제 현장방문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보고 오늘 통과해주란 식 아니었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
보충설명 서류로 주세요. 아직 요것은 통과를 언제될지 모르고 나도, 나는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서면 보고해 주세요. 뻔할 겁니다, 내용. 재정관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사전 절차에…
아, 됐어요.
그리고 석대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내가 추가질문 할 때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고 나서 제가 추가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번에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입장표명한 내용들은 보면 성명서를 해가지고 이 지방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주는 이런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고 성명서를 내신 거 맞죠?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님이 그때 참가하셨나요? T/F 회의에.
예.
하셔서 전격적으로 그런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수용을 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물론 예상을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인제 그걸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럼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인제 구두로 이렇게 회의상에서 인제 그렇게 거론된 거고 요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승인을 사전에 받게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인하조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채 발행하는 걸 백번 양보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칩시다. 하는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이 지방채 발행을 갖다가 거부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가.
인제 이게 법으로 조세감면특별법으로 인제 이게 시행이 되는데 만약 그 법을 인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게 되고 만약…
아니 법을 이행 안한다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갖다 감면 해줘놓고 그 법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상위이니까.
예.
집행부서에서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취득세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주택거래 활성화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런 채권은 발행돼서도 안 되고 우리 또 부산시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라도 돼서도 안 되고 등등해서 이게 만약에 채권발행이 안 되었을 때 그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채권발행이 안되면 정부에서 인제 지방채를 인수해서 재정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감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의회는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시장님께서도 가서 아주 전격적으로 고심 끝에 그걸 결단을 내리셨겠지만 만약에 시의회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릴레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시장만 참석한 게 아니고 경기도, 서울, 부산 지방으로서는 3개 시․도지사가 다 참여했고 그리고 그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부산은 1,9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소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7,000억, 경기도는 5,000억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800억인데 우리보다 더 많은 시․도들도 인제 사실상 이것을 수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도 처음에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서 협상하면서 보니까 정부 인제 정책의 인제 그렇게 했던 불가피성도 저희들도 이해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게 선 이 감소액 보전대책, 그 다음 후 감면조치 쪽으로 인제 우리가 성명서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나갔던 그 입장을 정부가 수용해줬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감면정책을 철회는 안 했지만 차선책으로 정부가 수용해줬기 때문에…
보전을 먼저 해주고 감면조치를 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게 또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돈을 채권 발행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을 차후에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선 보전을 보장대책을 먼저 대책을 내놔라는 겁니다.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그 다음에 인제 감면 조치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우선은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확실한 보장이 됐다니까 다른 질문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을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연년이 좀 비율이 바뀌기도 했고 작년에 와서는 취․등록세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50%로 됐는데 혹시 그간에 이 정부에서 이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이 인제 사실상은 이번에는 폭이 좀 크고 사전에 정부가 명확한 보전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됐는데 이 취득세 감면정책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인제 25%를 감면하는 제도였고 그러다가 인제 지금까지 작년까지 계속 감면을 50%까지로 이래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그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을 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 보전 받은 게 2005년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375억, 그 이후에 1,600억, 1,400억 이런식으로 연간 한 1,000억 이상씩 이렇게 보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연년이 처음 시작은 375억이고 그 계산식에 따라서 뭐 계산식이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분 취․등록세 부과액 곱하기 등등해서 계산식이 있는데 그 계산식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부세 받은 내용하고 실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국세로 많이 조정하고 우리 취득세는 그대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을 때 차액이 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부산에서 손해를 봤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또 자료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손해 본 거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일대일 정도 됐나요?
예.
그 일대일 정도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취․등록세라는 게 계속해서 인제 이렇게 주택이나 이렇게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00억에 시작해서 1,000억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 액을 보전 다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한 요번 경우만 해도 예상되는 손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1,960억을 부산에서 취득세를 다 받았을 때는 1,960억에 대한 보유 이자만 해도 상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액 보전을 다해주겠다 해도 이정도의 로스가 생기고 또 행정비용은 발생을 안 합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냥 그대로 일관성 있게 세제를 갖다 이어나가면 되는 것을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혼선을 빚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보전산식에 의하면 아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에서 많은 손해를 계산을 해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계산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계산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조세형평성에도 어떻게 보면 주택을 거래하는 자만이 특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이 취득세 감면제도와 기간이 끝났을 때 이후에 됐을 때는 이 4분의 1만 취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거 갑자기 100%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4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어떤 지방행정의 일관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무수히 이 취득세 감면제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격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수용을 하는 시장님께 좀 아쉬운 마음이 들구요, 이 부산시 행정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1,960억을 보전 받을 길이 생겼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거기서 뭐 비토로 해서 실행이 안 되도록 그리고 주택경기가 활성화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 싫어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방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주택거래 활성화한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수용을 하셨는데 지금 시의회 전체 내 분위기라든지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국세로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도 야기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왜 받아들였는지 저는 참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전격적으로 수용한 내용을 또 시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처음에 나온 거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인제 시행이 됐고 또 친서민정책을 돕는 측면에서 또 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지방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를 해놓고 인제 지방의 반대가 있으니까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인제 많은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정책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는 그런 인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다시…
왜 못 거둬들입니까?
철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 가덕도 신공항도 대통령 공약으로 한다 했다가 거둬들이는데 왜 이걸 못 거둬들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시․도지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고위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지방이 좀 양보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의 세수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인제 방침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하게 됐습니다마는 시장님 단독으로 수용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인제 합동회의에서 다른 시․도지사도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마는 정부도 참 고민을 많이 아마 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아주 철회 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용했다는 점을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정관님께서도 지금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부정책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으로써는 차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게 왜 차선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이 잘못되면 정지를 하고 다시 회기를 하고 하는 무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 지방에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한마디로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그리고 지방의 자주성 지방분권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왜 지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라가야 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시에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우리 지방세 발전기금 조례안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철회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에서 공문하나 내려오면 조례제정 할라다가 말라다가 너무너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5대 시의회 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안 올려가지고 철회시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판단한 것은 다 맞고 우리 지방의 입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중앙에 취득세 감면정책은 아주 발상부터 잘못된 정책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교체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줬다니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다른 의원님 일단 의견들 더 들어보고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정부 대변인처럼 정부의 안타까운 입장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은 이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를 통해서 정부가 안는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혼란과 앞으로 예견되는 지방재정의 혼란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인제 한 1년 정도 지나봐서 아마 그게 검토 인제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일단 정부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이러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도 그렇고 또 전국의 모든 시․도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 정책만은 지방 재정을 그야말로 안정성과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지방 재정의 혼란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이라 하지만 어제 우리 국회에서 맹형규 장관이 답변했듯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올리겠느냐. 연장을 갖다가 뚜렷하게 시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차후에 대한 대책이 정부로부터 분명하게 약속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의 정책은 다른 어떤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다른 어떤 부동산 진작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흔들린 지방 재정을 원상복구 시킬라 그러면 정말로 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분노하셔야 될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너무 적극,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실제로 이게 우리가 취득세를 이렇게 인하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됩니까, 어떻습니까?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그동안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또 사례를 보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2006년도 경우는 실제로 효과가 없었던, 지금까지 쭉 25% 내지 50% 정도 이렇게 감면해 왔는데 2006년도 경우 같은 경우는 또 효과가 없었던 연도고 그 이후는 또 있었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효과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인하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1,960억 정도가 세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1,960억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떻게 계산한 거죠?
금년도 우리 부산시가 취득세 부분을 세입을 잡은 예산, 예산 기준을 해서 산출한 겁니다. 예산에서 조금 뭐 경기 활성화를 좀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래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산이 1,960억 모자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 감면액 기준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2,000억 감면되면 2,000억 해주는 겁니다.
하고 3,000억 감면되면 3,000억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세 가지고, 이게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찌 국세를 가지고 조정할 생각 안 하고 지방세를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참 유감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방을 사실상 홀대하는, 사실상 양도소득…
그런데 이게 결정될 때 3월 22일 결정될 때 지방정부에 이렇게 문의를 했다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죠?
네.
실제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어찌됩니까? 한 8대 2 정도 됩니까?
네. 8대 2.
실제로 OECD 국가 평균은 어찌됩니까?
6대 4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기획재정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라든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정분권 정책에 의해서 이천,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부분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참 건의는 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저는 사실상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분권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 2012년도에 국비가 이걸로 인해서 적게 내려올 그런 건 없습니까?
국가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파이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 걸 취득세를 내년에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가 받는 국비 지원금액이 적어질 수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 개연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지방이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하고 상당히 별개의 건이라는…
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요 금액만 빼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만약에 2012년도에.
그런데 정부 재정 운영상 그렇게 몫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지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 돈 때문에 좀 줄일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게 만약에 이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박석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억이란 게 생기게 된 경위가 현대산업개발과 두산 대원플러스건설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생긴 거죠? 그렇다고 봐야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긴 돈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개 건설회사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는데 그 2개 건설회사에서는 그러면 하나도 어떻게 해운대구청이나 이래 혜택을 받은 건 없습니까? 지원을 받은 건 없습니까?
이게 퍼시픽개발과 코란코 자산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2개 회사는 뭐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이 아마 3만 4,000평인가 아마 이 사업장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해당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해준 데는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해준 데는 지원을 안 받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이게 이 사안이 유발되게 된 거는 이런 건설회사에서 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다보니까 토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별도로 했었고. 그래서 그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 주더라도 그 마린시티의 시티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이 되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사회 환원금이 제안이 되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공공시설 유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었고 그 유치위원회는 순수 민간 주민․시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위원회 명단은 제가 봤는데, 그러면 2개 업체에서 275억을 이렇게 기부하겠다 했는데 우리 시가 137억입니까?
네.
절반이죠?
예.
절반을 가져오게 된 경위는 또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그럼 해운대구에 안 가고 왜 절반은…
네. 그게 유치 원해서 정해졌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해운대에 절반 주고 부산시에 절반 주고…
네.
그런데 시의 의견은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투자하되 지역은 해운대지역으로 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137억 돈이 생겼다 그죠?
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물 등급위원회입니까?
예.
거기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거기 유치할려고.
네.
저는 사실 이게 관이 좀 사실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을 해줌으로써 어찌 보면 특혜 아닌 특혜 종 변경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특혜 되니까 이만큼 돈을 내놔라. 실제로는 업체가 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업체에서는 주기 싫다고 들었습니다. 내 사실 업체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관에서 해주니까 달라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이게 그 마린시티가 거의 뭐 보통 2종, 3종 했다가 지금 일반상업지구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 주위가 거기만 그걸 안 내면 만약에 종 단위가 변경이 안 되었을까요?
네. 그게 뭐 직접 그렇게 거래 식으로 된 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민간업체가 275억을 내기가 쉽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물론 그 50층 지을 걸 100층 지어가지고 그만큼 개발이익을 챙겼겠죠.
네. 네.
먼저 거기서 제안되어서 이게 동기유발이 된 겁니다.
그래 그 차이가 있다니까. 먼저 제안했다 하는데 절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답니다.
(장내 웃음)
그게 지금 우리 관하고 민간업체의 차이점입니다.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재정관님도 그쪽에 민간인이 먼저 제안했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민간사업자하고 통화를 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 했지만 그거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은 해운대구청에서 했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실제 이…
그래 해운대구에서 했는데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 이거죠, 요청이.
해운대구에서 시작이 되어갖고 이게 이제 시로 이렇게 요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사실 손해볼 거는 없습니다. 137억이란 돈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 뒤에 지금 입주민들은 내년 입주가 되고 나면 구상권 청구는 명지처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시행사, 시공사를 통해서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코스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권 청구는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건 뭐 별개의 차원이니까 일단 저는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일단 137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희들 의원들끼리 다시 뭐 협의를 하겠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저도 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센텀에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잘 들었고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서류가 날라가고 궁금한 거를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못 여쭤봤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인원부분에, 인력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더 필요하다 하셨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네. 네.
위원님, 이제 119 안전센터가 신축되면 소요인력이 43명입니다. 43명인데 그 가운데 28명은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순수 증원인력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기존 44명에서 28명을 해도 지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조정을 좀 해서 이쪽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구조공작차라든지 구조운반차라든지 초고층굴절차라든지 이런…
그럼 연간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5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매년 5억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그 5억에는 15명의 인건비하고.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네. 인건비.
예. 지역에서 119 안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적극 찬성을 하구요. 인원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구요.
재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현재 부산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부산시 책임으로 소롯이 남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제3조를 한번 훑어봤더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다고 본다면 이번 부산시에서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를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감세정책을 지금 현재 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네.
그런데 1,960억이란 이런 큰 금액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대변인이 되셔서 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가 좀 의아했었구요, 사실은. 이런 큰 금액을 그 부분에 좀 유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관님, 뭐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될 텐데요.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네. 위원님, 요번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나중에 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다시 되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차와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하면 재정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구요.
현재 재정 수입으로 자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의도 하지 않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재정관님 뭐 한시 차원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보증액이 지금 산정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감면액만큼 그때 그때 수시로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시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른 무슨 추가적인 손실이 없다 말입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은 지금 현재는 예측 가능한 건 별로…
이주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 중복이 됩니다. 어찌 손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은 좀, 예. 소모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방채이긴 하지만 유동성 지방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성 지방채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방채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관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중앙정부가 선 취득세 감면, 후 감면에 대한 보전원칙에 일단 부산시에서 동의를 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예를들어 지방세입의 확보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부산시가.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달 중에 지금 4월 중에 감면한 만큼은 다음달에 보전받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이자수입에 대한…
그럼 그 이자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무이자,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는 무이자로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은행에 예금했을 때 나오는 이자 말씀이죠?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전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전혀 손해가 없다고 말씀을 지금 재정관님 하셨잖아요? 그래 저도 혼돈스러운데 그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요.
아, 네.
예. 지금 이렇습니다.
감면이 이제 50%가 추가로 되면서 감면액이 10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달에. 그러면 다음달에 우리가 1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그 지방채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자를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단지 이제 먼저 들어온 돈이 먼저 들어왔어야 될 돈이 한달 후나 두달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예금 잔고에 따른 이자 발생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실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럼 지금 협의된 사항은 뭡니까,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되 무이자로 정부가 그대로…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름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의 건에 관한 문제점 및 기부채납 경위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우리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까지 기다려도 오늘 아침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어제 해주시기로. 그죠?
12시까지 작업한다고 늦었습니다.
그렇죠?
일을 카피하면 될 일을 뭐 12시까지 필요합니까…
그러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면 이 건에 대해서 시간 절차적 문제점이 이것만이 아닌데, 문제점이 이것만이 아닌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회 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참고를 하기 위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안 부결 시에 문제점이라고 요렇게 해놨는데 아까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하신 것 말고, 어제 하셨던 거는 저희들이 수차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작년에 사실 10월달에 시 방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많은 협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그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인자 단지 요 기획재경위원회는 좀 송구스럽게도 의논이 안 되고 보고 안 드린 그런 상태가…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왜 빼먹었습니까?
그거는 그때는 작년에 10월달이고 올해는 지금 4월달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합의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거치지 않고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좀 뭔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완벽한 어떤 그런 의회에 보고드릴 순간을 기다리다보니까 좀 이렇게 늦은 그런 상태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변명입니다 변명.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제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그래도 보고를 드리는 게 원만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본 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 그렇지만 행정교육문화위원회라든지 이쪽에는 다 보고를 드렸는데 단지 인자 기획재경위원회에 요걸 보고를 좀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층 그 위에 2단계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초는 좀 다같이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계획을 할라면 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정부와 국비가 확보될라면 그에 대한 협의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13층을 짓고 한 200억 정도 소요된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자, 예를 들어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다른 파트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 투자기획본부에 보면 구차한 내용을 말씀 안 하셔도 아주 절차의 진행되는 과정을 그냥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시는 게 간담회 형식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복잡하게 뭐 모아가 하실랍니까? 회의를 하실 때.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어쨌든 그 부분은 …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거 뭐 이야기를 길게 해샀습니까, 내용 도중에.
거 복잡하게 절차를 밟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 우리 위원이 다문 세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좀 놓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렇게 이 회의 때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기획재정관님께 제가 한 가지 이 건에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겠습니다.
물론 정회 시에 다시 이 건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고 유감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관께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사전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관되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또 관련되는 위원회까지 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많은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법적인 절차는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에 대해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비법정 절차에 대해서는 때로는 소홀히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기획재경위원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심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기획재정관께서 적극 이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사과를 하시고 이 내용을 다시 또 저희들이 되짚는다는 건 썩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119센터 신축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우리 해운대 쪽에 거의 많이 보유가 되고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축건물에는 50층 이상에 화재가 났을 때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기 위한 신축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뒤에 보면은 장비차량이 2대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2대만 하면 충분합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서울의 사례를 든다면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고층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진압장비는 저희 소방본부에 각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 51층 이상의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 건축되고 있고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골든스위트 화재와 중국 상하이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70m이상 되는 굴절고가사다리차를 일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4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가사다리차를 인자 대형펌프차를 하나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운대 지역에 1차적으로 고층화재 때에는 진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들었을 때 차 2대가지고 어느 정도 건물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 고층화재에는 자동소화 설비가 가장 자체적인 소화설비가 가장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저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인제 해운대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장비와 그 고층 인제 진압할 수 있는 차 두 대가 들어오면 거의 뭐 화재 진압하는데 1차적인 진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우리 재정관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택거래 활성화 관계 때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갖다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꼭 그 지방세를 건드려야 되는 건지, 지방세 말고 양도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에서 양도세를 이야기를 안 하고 지방세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입장에 봐서는 충분하게 그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서 취득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것은 2005년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가 그동안 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25%부터 감면해왔고 지금까지 50%까지 감면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지난번까지 감면정책을 하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한다고 명확하게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대책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31%나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취득세를 감면정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과세자주권, 지방재정의 안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전액감면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고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야말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도 취득세보다는 아마 양도소득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시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정부에 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양도소득세 쪽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취득이라든지 재정지출을 법적인 사항하고 그 법적인 사항 아닌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내 이거 몰라서 좀 묻는데. 누가 뭐 실무자 잘 아는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번 이 케이스도 있고 옛날 그 아시아드 케이스도 있고 우리가 이걸 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지금 오늘인데 이것이 법적기준이 아닙니다만 뭐 어쩌구 이렇게 아까 답을 하더라구요, 김척수 의원님 물을 때에. 그래서 법적기준은 뭐며, 그럼 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지 퀘션(question)이 든다 말이에요. 법적기준이 뭐예요?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이소. 법적기준 재정 지출할 때도 말이죠,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예. 재산의 취득부분을 제가 담당하는데요, 그 부분 먼저 설명 드리면 재산의 취득은 3,000만원 이상 300㎡이상의 취득은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일단 의결이 되고난 후에 그 다음에 취득은 20억 이상, 매각은 10억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바로 이 케이스에 행문위를 인자 7월달에 거쳐가지고 약정서를 했다는 그 절차로 끝나는 것인지 바로 오늘과 같은 기재위에도 법적절차가 아니라 하니까 법적절차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20억 될 때에.
예. 법적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재산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결정 받는 것 의결 받는 것이 법적절차입니다.
법적절차죠?
다만 소관 상임위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고예.
그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기획재경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게 법적절차입니다.
법적절차가 아까 아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다만 인제 이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법적절차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설명 하고 안 하고는 법적절차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예,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주관부서에서는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재산절차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잘 모르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내고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인제 또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어떤 이런데 상관없이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매사에 자주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향후 추진도 잘되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거야 법적절차가 아니니까 요령껏 하시고, 그거야 우리가 뭐 그걸 떼거지 쓰는 건 아니고.
자, 행문위를 7월달에 뭐 의견청취가 됐든 의견을 해서 구해왔다, 그리고는 그냥 쏙 빠졌다가 자, 뭐 우겨넣기로 이거 분명히 법적절차입니다. 지금 오늘이. 법적절차잖아요? 20억이 넘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행문위 안 했다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차가 법적절차란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만…
그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법적절차가 아니라 하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실은 사전보고를 안 드렸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8월달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10월달에 시에서 내부방침이 인제 건립계획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11월에 건축의 규모라든지 대강 개략적인 걸 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의뢰를 11월 29일날 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날 설계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안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2011년 2월 17일에 우리 내부의 법적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2월에 받고나서 그동안 보완을 해서…
그때 해도 늦진 않죠.
예. 인제 3월달에 사실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인제 119센터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이 심의를 내년도 기본계획을 한 번에 다 가져와야 되지 왜 자꾸 찔끔찔끔 가져와서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변경안을 제출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디서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하는 것보다 요걸 모아서 4월에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판단이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4월에 오늘 하려면 3월달에 각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사전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협정서를 오늘 봤지만 오늘 협정서를 봤지만 제4조에 보면 “2010년도 내에 설계를 착수하여 진행하고 2011년 3월에 완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완료한다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변가격으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불변가격입니다. 그렇죠? 지금 2년이든 3년이든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급이자라든지 아무것도 우리가 시에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서가.
그걸 내가 나무라고 얘기를 지금 아닙니다. 그 뜻은.
그러나 협정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할수록 유리합니다. 압니다. 본 의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늦춰가지고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1년 지금 2년 동안 여기에 완료한다가 2011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 3월에 완료는커녕 인제 기본설계 인제 착수가 돼 와있죠. 그런 와중에 있고 ‘1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뭐냐 하면 ‘설계완료 후 신속히 착수하여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사일정에 따라 지정, 배치하고 규모에 따라서 공기는 증감될 수가 있고, 공사완료 즉시 시설물 기부채납 절차는 공사완료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이것뿐이 아니고 실시설계 계약관계도 좀 뭔가가 미덥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 약정서에, 불변가격 그 재정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불변가격이라는 거.
예.
왜 불변가격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내가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10년을 늦춰도 우리는 137.5억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계약체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계약에도.
위원님 그 137억 5,000만원은 책정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우리는 인제 후속조치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것도 행문위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건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운대구에 이뤄지고 결국 약정은 시와 민간기업까지 약정이 들어오잖아요, 137.5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에 잘라줄 것이고 그건 해운대구 할 거고, 우리 시가 받아야할 50대 50이니까 137.5하고 지금 이 현산하고 뭐 대우하고 이래 컨소시엄하고 할 때 이 약정을 만들 때 8월달에.
예.
할 때 이거는 시하고 했잖아요?
예. 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약정서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변경상 그 가격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언제 지어주라는 거 요 날짜가 박혀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관리했느냐, 관리 안 했잖아요. 아, 뭐 설계가 그렇다 내 이야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이 늦어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만 물가라든지 지급이자는 손해 보는 겁니다. 이 약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한 화급사항도 알고,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답변이 뭐 영화진흥위원회 무슨 업무사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쩌고 나오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이미 다 짓고 있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그리고 영상게임등급위원회는 팽개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100% 부담을 해야 될지도 퀘션이다. 국비와 50대 50이 되든지 뭔 수를 내야지 영화진흥위원회에 건물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아마 12월에 완료가 되면 우리 3층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한달 늦어진다고 해서 영화진흥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우리 지금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영향을 받느냐는 게 내가 지금 퀘션인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연등위, 영상물등급위원회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등위라 합니다마는 연등위, 게등위가 서울에서 임대사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지방에 이전하려고 하면 임대사옥비가지고는 지방에 단독 청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단독사옥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지금 재정사정상 이 게등위하고 연등위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분리해 버리니까 결국은 게등위, 연등위가 따로 인제 떨어져 나와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로서는 이 두 가지를 유치해야 될 그런 아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럼 인제 이걸 지어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제 이게 기부재산이…
아,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뒤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앞에 한 이야기 이거하고 집행부서에서 한 행위하고는 갈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거죠. 한달이라도 늦으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태까지 뭐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절차를 준비된 절차를 진행은 시켜왔습니다. 사실상.
자, 그럼 그 진행시켰다 보고요, 특수목적 석대 부분도 갑자기 인제 튀어나오는데 특수목적법인이 이미 4월 4일날 출자승인을 해버렸어요.
예.
혹시 그 이전에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할 길이나 또는 의견청취라든지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출자승인을 이미 해버렸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인제 출자승인은 사실상 시가 하고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절차가 그렇습니까?
예.
승인은 먼저 해줘 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의회 보고하는 절차입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아한데 이거는.
예.
그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예.
집행부서에서 모든 거를 다해 놔놓고 차후에 승인절차를 밟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법적으로 정말 그래 되어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도 좋고요.
아, 예.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예.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저 중요사항이라서 사전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업무의 협의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보면 제2조에 요 부분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승인을 하고 즉시 회기 중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이 맞다면 절차는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맞아들어 가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는데 그거 좀 의아스럽다. 재정관님도 의아스럽고 저도 의아스럽단 말이죠, 같이. 이게 맞는지 그럼 그 조례를 바꾸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항차 의회는 집행부서에서 모든 한 거를 그냥 통법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겠죠, 또 승인해야죠, 진행되어야죠. 여러분들 했는데 다 이해합니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설령 법이 그렇더라도 3월달이든 이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세요.
경영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됩니다. 경영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내용이 뭔지 서면제출하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백날 그거 해봐야 이미 승인 나버리고 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제출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하나도 못하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인제. 법이 그렇다며요?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면.
그러면 타당성 심의를 이미 공사에서 한 내용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경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도 모르겠고 그럼 의회는 뭡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회동․석대산업단지 관계는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매번 수시업무보고라든지 그 다음 정례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예, 전체적인. 다만 이거는 사업시행…
무슨 소리에요, 이걸 언제 보고했어요?
회동․석대단지 저희들 업무 인자 경제산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저희들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항상 보고는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 법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오늘 보고드리는, 그래서 내용은 아실 거고…
출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몇 줄 넣어가지고 이걸 추진한다는 거야 했겠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수법인을 지금 승인하는 겁니다.
예.
그거 저 조문 2조 그걸 내가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안되면 그걸 바꾸든지 뭔 수를 내야지. 회수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계약체결 같은 것들도 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영예정 맨날 그런 글만 나오는데 출자원금이자니 관리수수료가 확실하게 잘됐는지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잘 하셨겠죠, 그러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사회 모든 경험과 보태드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한 묶음 보태주고 또 의견도 듣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이래 이것도 이래 벌어집니다. 계획도 이제 보게 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상센터에 공유재산심의회 내용도 서면 보고해 보십시오. 영상 그 저 연등위하고 게등위를. 그거 다 해봐야 100명 옵니다. 100명. 100명 오는데 그 넓은 3층을 다 써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퀘션입니다.
100명 그거 와가지고 우리에게 크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뭐 어차피 받을 돈 공유재산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무조건 옳지 않느냐? 그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다른데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제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그 또 다른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비싼 땅 다른 거 할 수도, 기획 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현재 공유재산심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오늘 관리계획 승인하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심의내용도 모르겠어요.
재정관님, 어떡할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겸허하게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해운대 공공시설 유치위원회가 공적위원회가 아니라는 거 까지도. 그럼 시의회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카마 못한 위원회입니까? 재경위원이.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득세가 지방재정에 30%가 넘는 아주 큰 재원인데 이 재원에 어떤 상당수가 줄어드는 이런 정부시책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우리 기획재정관님은 이 지방정부가 이런 만약에 감면조치라든지 지방세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운용을 할 때 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데 그런 절차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죠, 그죠?
지방채…
그 뭐 이 지방세를 감면시켜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게 저 정책을 펼치기 전에 지방정부에 동의를 구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밀고나간 거지.
예. 중앙에서 지방에 할 때 지금까지 처음…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뭐 이런 게 지금 이슈화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2005년 그때 시행할 당시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있었다치고 그러면,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동의절차가 있기를 인제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양도세를 감면을 하나 아니면 각 지방에서 채권을 발행한걸 보전을 해주나 큰 금액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 동등한 금액이죠, 그죠?
예.
동등한 금액인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취득세를 활용을 해서 이쪽에 정책을 활용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취득세 부분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양도세로 간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양도세 감면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주택거래활성화 관련해서 양도세는 뭐 거의…
아니 양도세 관련 세율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택경기활성화 그러니까 주택경기가 과열됐을 때 뭐 이런 부분은 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택경기가 너무 식어가지고 활성화시킬 때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세정책이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함부로 활용하다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저항을 받게 된 상태에서 또 정책을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어쨌든 기획재정관님이 인제 그런 뭐 이런 분위기에는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채권발행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득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을 안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까지 5년간 교부세를 갖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감면 보전했습니다마는 그 부동산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하나 신설한 겁니다. 따로 세목을 정부에서 하나 신설해 갖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인제 부동산 교부세를 했는데 그 재원 갖고는 이걸 충당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5년간에는 어떻게 충당이 됐었죠?
이미 부동산 교부세 그러니까 재원 그거 갖고는 더 인제…
(관계 직원과 협의 중)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사실상 인제 부동산 교부세가 인제…
(관계 직원과 협의 중)
기획재정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내용들 좀더 파악을 해서 차후에 좀 알려 주시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교부세로 보전해도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전체적인 분들이 이 취득세의 어떤 활용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해서 시의회에서 마지막 뭐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정책을 갖다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채권발행 할 때 채권발행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발행 거부가 됐을 때 정부에서 이런 교부세라도 해서 재원을 확충시킬 대책을 갖다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자택일입니까, 지금?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렇게 보전해 주는 이 대책에 포함돼서 그렇게 보전을 받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간 교부세를 갖다가 받아왔고 교부세 받은 금액들이 큰 차이 없이 일대일로 받았다고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채권을 발행 안하더라도 그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취득세를 활용해서 주택거래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게, 재정관님!
기획재정관님!
예.
질의하시는 데 좀 이래 집중을 해주십시오.
예.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국회통과 안했죠?
예.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저 재정자립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국회를 갖다가 통과하려면 단서조항이 지역과 협의가 끝난 뒤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기류가 지금 국회 내 기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부의 입장을 갖다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 입장을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보고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는 시장님이 그 회의석상에 참가해서 금액적으로 별 손해 안보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조세저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로 보전받는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강력하게 저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그런데 물론 기획재정관님의 의견이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아마 시민들이 이 정책에 어떤 결과에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어떤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원들이 나와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부산시 집행부에서도 귀담아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눈먼 돈 137억 5,000만원이 지금 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차리리 돈으로 받았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훨씬 효율적이고 상황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돈으로 받지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현물출자가 되는 과정에 어쨌든 가치가 137억 5,000만원인데 아까 우리 김기범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창출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걸 시행을 해서 이걸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업체에서 27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저간에 사정들은 2007년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혜 아니냐. 왜? 이게 갑자가 275억원이 나오면 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고 120억원이 나오면 왜 안 되는 것이냐.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많은 돈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건설업자나 시행업자가 이만한 돈 자기들 이익이 남으니까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했다고 표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눈 먼 돈이 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과연 받고난 다음에 체하지는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꼭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75억이란 돈이 단일건물을 지으면서 생기는 돈 치고는 많은 돈이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놓을 때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된 것이고. 그리고 끝내 가서는 그 돈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정관님께서 무조건 뭐 기부채납 받는다고 이렇게 다들 우리 의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정당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돈이냐. 정당한 좋은 의도에서 기부를 받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1,96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부산시 지방채 비율이 한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요 부분은 지방채 비율은 따로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 총량에서는 제외되는 쪽으로…
거 왜 빠지죠?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정부가 이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방채 말은 지방채인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그래도 지방채는 지방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채를…
명백한 어떤 상환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거기서는 뭐 뺀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환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채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2,000억원을 갖다가 만약에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까?
요거는 사실상 유동성 부채에 의한 지방채기 때문에 통계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 부산시의 재정지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이 정부 재원으로 해가지고 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방채를 통한 보전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획재정관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죠?
네.
자, 2005년도부터 우리 취득세를 갖다가 감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25% 감면을 해가지고 계속 50%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50%가 지금 추가 20% 말고요, 50% 감면총액이 얼마죠? 해마다. 대략.
그게 이제 아까 보전 받았던 그런 금액…
보전 받았던 금액이 얼마라 하셨죠?
2006년에 375억.
예.
2007년에 1,607억.
예.
2008년에 1,273억.
예. 그렇는데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자 50% 추가 감면에 대한 액수가 그죠? 지금 1,960억 아닙니까?
네.
결국 우리 인자 취득세를 100% 우리 받았을 때 25%에 해당하는 재원이 1,960억원이란 뜻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요걸 총 합쳐 보면 4배로 100% 로 환산하면 7,840억원이고. 그러면 그 차액이 5,880억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960억원을 빼면 5,880억원이고 만약에 50% 7,880억의 50%라 카면은 적어도 삼천 한 700억, 800억 정도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네.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3,800억으로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375억 이 전체 1,600억, 1,200억, 1,400억을 보전을 받았다면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될 돈은 3,000억에서 한 3,500억원 정도를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은 1,6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갖다가 보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요 부분은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답변드릴 수…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우리 취득세 추가감면이나 이런 어떤 엄중한 지방재정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50%를 갖다가 감면을 갖다가 계속 해주고 있었다 말입니다,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네.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추가로 가면 엄청난 지방재정의 혼란, 안정성에 침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기도 했는데 이전에 어느만큼 감면이 되었고 어느만큼 보전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손익계산서, 이걸 안 내 보셨나요?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관님!
네. 점검, 그 감소분이 1,960억으로 지금보다는 그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그러니까 요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50% 감면을 해주는 것은 3,8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죠? 그럼 이 3,800억이 올해 보전이 됩니까? 추가 1,960억원은 지방채를 보전해서 해주는데 이 3,800억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줍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이거는 따로 설명 듣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택세 추가감면이 되면 지방재정에 안정성 문제가 있고 자주성 문제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재정보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요 제기를 또 하셨고 또 그 보전대책이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채 발행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셨는데 이건 2005년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감면조치다 말입니다. 그 비율을 늘이는 거잖아요? 또 더 추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취득세를 갖다가 완전히 행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정부 말만 믿고 50%를 계속 감면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큼 신뢰할 만큼의 보전을 해줬는지 또 보전의 어떤 재원마련의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기획재정관님께서 확인을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관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책임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2009년까지는 이 부동산교부세를 통해서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전방법을 바꿨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이제 50% 감면되는 게 한 2,200억 정도 추산됩니다마는 이게 보전된 걸로 봤는데 금년까지는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계속 감면되는 겁니다, 사실상. 감면액이 보전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960억이라는 이야기는 추가로 우리가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960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60억을 만약 이런 감소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보전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 종부세가 줆에 따라 재원부족이 자꾸 부족분이 생겼고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이제 국세가 이만큼 이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대환영을 표했는데, 그죠? 결국 그만큼의 액수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살을 뜯어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이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방 세수가 늘어난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죠?
정부는 뭔가 큰 떡 하나 지방에 주는 것처럼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신설을 했는데 내용인 즉슨 그냥 취득세를 갖다가 50% 정부 필요에 의해서 50% 감면한 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 부산의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되면서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세수증가는 많이 전보다는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세로 감면 받고 플러스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세수가 더 증대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충분하게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이제 결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지방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기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올리자,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 취득세는 75%가 감액된 25%가 원래 취득세로 굳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부산시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를 통한 어떤 보전방법 외에 명확한, 예를 들어서 국세가 상당한 정도를 갖다가 지방으로 이양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국가 재원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 없이 그냥 정부가 떡 하나 주는,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일반적인 국고보조 안에 은근슬쩍 포함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 그 경우를 우려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명백한 보전방법 제도에 대한 어떤 약속 없이 이것을 갖다가 수용한 부산시나 타 시․도 지자체들이 과연 진짜 이런 지방재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고민과 대책 수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지 참 의문스러워요, 이게.
위원장님…
모든 것이 불분명한데.
이 부분…
어떻게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감면 연장시 대책도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부세를 세율을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만약 내년 이후 계속 연장한다 그러면 연내에 이 부분을 입법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시네요. 그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재산관련은 법적절차가 설령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이 각 상임위에 그 절차가 거쳐졌을 때에 우리 기획재경위는 어차피 또 몇 개월 후에나 바로 공유재산 취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된 것을 또 승인해야 될 우리 의회의 구조니까 상임위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내에 설명회나 또는 개별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알 수 있게끔 관련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법적 절차가 있든 없든 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네.
예. 내 그거를 꼭 다짐을 받아놓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앞으로는 힐책이 있든 그걸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법적절차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승인관계가 이루어 지기 전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 때에는 즉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2조가. 그럴 때에는 ‘한 때에는’ 그 해석을 재정관께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잘 해석을 해보세요. 급박하게 했던 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10에 1개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 9개는 의회에 또는 상임위조차라도 서로 승인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한번 해석을 해서 그게 법이 법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이것도 요 앞에 얘기한 거와 동일하게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 논의한 결과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와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6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을 50% 추가감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입으로 2005년도에 50%를 감면한데 이어 네 차례에 걸쳐 연장하였고 이번에 추가감면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로 인해 부산시의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와 적극적인 재정분권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취득세 추가감면 등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를 50% 감면한데 이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의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취득세 추가감면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발생하게 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지방채 감소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찬물을 끼얹은 무책임한 대책일 뿐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 줄기찬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깊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채 승인여부에 대한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없이 정부의 보전대책을 힘없이 수행한 부산시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내놓을 때이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불과한 국가 재원배분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대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확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를 거부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추가감면 방침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전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양도소득세감면 등 정부재원을 활용한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경제협력기구 국가수준으로 올리는 등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분권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
1.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에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라.”
2011년 4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결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은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재정보전 대책도 지방채 발행후 전액 보전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치가 재정 안정성에 침해받는 등 지방자치제가 역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여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5대 5 수준까지 높이는 등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방재정을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독선적 업무추진이 계속되지 않도록 부산시에도 적절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출자사업으로 시행되는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 제출 전에 충분한 숙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보고, 관련동향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절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4월 7일부터 시작된 우리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경제산업본부〉
본 부 장 정경진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문화체육관광국〉
영상문화산업과장 진기생
관광진흥과장 권정오
〈해양농수산국〉
항만물류과장 류종영
수산진흥과장 김종범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천인복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서영웅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