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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제3차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여성경제 부문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친 5개년 중기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7개 부분에 64개의 세부과제로 정책과제를 설정을 해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증진이라든지 여권신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해오고 계시고 2013년도 2014년도, 이제 2개년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계획의 많은 항목들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잘 챙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중에 특히 여성경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 부분인데요, 우리 기본계획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울․경 청년여성 지원사업에 관해서 최근 우리 청년들을 삼포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취업,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2011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산의 청년․여대생들 취업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57.2%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부산이 낮습니다. 그것도 여성취업률이 남성취업률보다 7.1% 낮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발전계획상 보면 청년여성층 진로지도 지원 중에서 우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첨부서류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아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항만물류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의 유망직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어떤 지원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 중에서 저희가 취업을 한 58%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몇 개 있죠?
올해는 커리어개발센터는 1개소 있고요.
저희가 추진목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사업을 5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있고, 프로그램사업을…
5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까지?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에서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올해는 또 하나로 줄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올해 조금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센터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여성기금이 있죠?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금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기금으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금사업으로 하고 계시다?
또 더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대생의 취업문제, 이게 여대생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가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우리 부산시가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대생 취업률 확대, 수치상의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부산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울․경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1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건 산업정책관실 소관…
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 예산이 8억 3,000만원에서 2012년도 5억 2,000만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여대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직군으로의 어떤 진출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고 확대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도 또 이런 사업들이 각 실․국으로 흩어져 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계획 2-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몇 개…
예.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예. 4개소 있습니다.
부산에 4개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2014년까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 6개소를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지금 목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된 현황을 보면 빠져 있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원도심권이 없고요. 지금 있는 데가 해운대, 부산진구, 동래구, 사상구 이렇게 네 군데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원도심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하지역이라든지 북구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영세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재취업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센터의 위치를 보면 말씀처럼 원도심권이 빠져 있습니다. 영도구, 사하, 서구 이런 지역들이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들이 가장 이런 센터의 지원이 시급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2개소를 더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시니 원도심권 지역에 조속히 이런 센터들이 생겨서 지역여성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볼 때 2010년도 두 번 2011년도 두 번 2012년도 지금 한 번 운영하셨나요?
올해 12월에 계획이 되었고 해서 지금까지는 연간 2회 정도로 상․하반기 운영을 했는데 저도 여성인력 활용이 굉장히 요구도 많고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분기별 1회 정도로 확대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 2-1-4,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보시면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발굴하시고 시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97년도부터 모범기업을 발굴을 해서 연 2개소 정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시상을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모범기업을 발굴하고 그 분들을 격려함으로 해서 직장 내에 어떤 남녀 고용평등이 좀 더 이루어지는데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너무 저조합니다. 모범기업시상금 40만원,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기업을 선정해서 상을 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금도 좀 높이고 기업도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은 그냥 해마다 두 군데 뽑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시상금하고 또 예산하고 조금 연계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2개소를 해왔는데 사실은 모범기업만 많다면 5개소도 할 수 있고 3개소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용평등이 이루어지는 기업들 찾아내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부산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응답이 59.5%, 거의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평등이라는 것이 물론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 독려를 하신다면 그런 기업풍토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직접 수행하는 소관 사업분야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겠지만 우리 성인지예산제 도입하고 나서 타 실․국에서 수행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께는 우리 공직분야,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 수와 여성공무원 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 수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우리가 1만 7,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남녀 비율이 4 대 6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2-3년 내에 아마 여초현상이 곧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대 6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전체 공무원 중에 비율로 따지면 여성공무원 수가 4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계획 2010년도 목표치가 10.1%입니다. 여기에 미달하고 있죠? 그리고 13년도 목표는 12%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 간호, 보건, 의무영역 외에는 여성관리자가 전무한 영역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인사를 하면서 관심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앞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공직을 그만 두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관리직이 그렇게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점차 관리직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자질을 갖추셔야 될 것이고 또 자질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풍토는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대선후보, 대선후보 등록을 지금 일곱 분이 하셨는데요, 당선가능권역에 있든 없든 어쨌든 여성후보자가 4명입니다. 50%를 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시대의 어떤 요구가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구나, 그와 함께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 속에서 어떤, 부산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욕구가 여성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여성의 어떤 섬세함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리직들이 의무로 늘어나야 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민감하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여성비율이 반드시 좀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시대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여성고위직들 여성인력 인재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저희들도 인력운용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진 3 대 7 정도로 여성숫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간부공무원들이 점차, 자꾸 나아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난 것은 아니고요, 교통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 좀 다시 한 번…
처음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상에?
아닙니다.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부산이 운전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산은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산에 도로가, 길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지가 않고…
차로의 연속성이 떨어지죠?
또 운전자들도 성질이 급해 가지고 쌔리 몰아대는…
(장내 웃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부산 운전하다가는 혼이 나고 간답니다.
어떤 도로사정이 부산이 안 좋은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계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해 오셨는데 올해 지금 4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4개소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6개소를 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개소에 대해서만 계획이 잡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올해가 아니고 내년 아닙니까, 내년?
아, 그렇죠. 2013년도.
올해는 6개소이고요.
올해는 6개소이고 내년은 4개소이죠?
예. 내년에 4개소.
그래서 예산이 4개소에서만 잡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11개소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일단 내년도 4개 사업을 하신다는 그 대상지역이 만덕교차로, 주례 왕굴다리, 수영로교회 주변, 온천사거리 이런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11개 중에 지금 추리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추리셨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실에서 11개를 4개로 줄이면서 7개를 배제할 때는 어느 것을 배제할까 이것은 우리하고 의논이 되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 시만 이것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또 경찰청 또 도로교통공단 또 도로안전공단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곳을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제일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를 또 따집니다.
예컨대 필요는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매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종합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합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해마다 각 구를 통해서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가 되면 각 구에다가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현장실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 예컨대 민원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중요도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대상지 내년도 11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반영을 못하셨고 11개 중에 누락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좀 많이 드리지 예산을 그리 깎으셔 가지고 교통국장님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장내 웃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국을 먼저 호명을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 몇 쪽, 첨부서류 몇 쪽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는 건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는요, 행정자치국장님을 상대로 부산시 민간위탁에 따른 비정규직 발생내역, 앞으로 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과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해양수산국, 창조도시본부, 건설방재관실,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이월액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시간관계상 다 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해당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들으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답변은 건설방재관실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부산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청사관리 등 민간위탁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 발생 및 민간위탁사업자 수익개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기획하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사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할 거거든요. 다…
예. 청사관리는 제가…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청사관리, 우리 시청사 많지만 14개 사업소에 해당되는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관리사무소 등등이 있지만 시 본청에 한해서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분은 확대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3년도 민간위탁 예산현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2013년도가 850억이었습니다, 850억원. 일반회계 기준이 2013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486억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69억, 11년도에는 681억, 12년도에는 726억을 거쳐서 13년도에는 85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민간위탁 규모가 본 위원이 방금 불러드렸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09년도 대비 만 4년 만에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불러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예.
예산편성할 때 민간위탁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이 무슨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위탁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위탁 규모가 상승하면 어떠한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릴까요?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이죠?
예. 인건비…
인건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공사조직도 그렇고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우리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우리가 단순노무계통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어놓으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부산시 구․군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 비정규직 인원 현황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부산시 본청이 416명입니다. 구․군이 2,261명이고 산하기관이 168명 총 2,845명입니다. 방금 불러드린 데이터는 12년도 9월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관련 예산규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122억, 2010년도에는 83억, 2011년도에는 79억, 2012년도에는 106억원으로 4년 평균 97억입니다. 위의 내용을 자꾸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 내용의 데이터 근거를 아셔야지만 제가 아래 질문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부산시로 한정을 해서 살펴보면 2013년도 산하기관의 청소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비, 즉 시설관리로 총 14개 기관에 총 9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아시죠?
예.
14개 기관은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예.
시 본청,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인재개발원, 여성회관 등등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펴보면 청소관리 민간위탁용역비는 2013년도 91억원으로 12년도 77억원에 대비해서 약 18.7%,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13년도 55억원에서 청소용역 우리 시 본청이 2012년도에는 41억원 대비 증가된 금액이 무려 14억으로 32.1%가 증가되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사의 용역비가 증가된 것은 인건비 적용단가 인상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근무일수가 좀 늘어나게 된…
인건비 플러스 근무일수요?
예, 예.
참고로요, 우리 시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성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청 청사 위탁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우성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지금부터 분석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인건비하고 근무일수의 증가 때문에 상당부분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 조경부분 용역근로자를 증원을 해서…
조경부분요?
세 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 복리후생부분 개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근무복에 대한 단가 현실화…
예, 그거는 들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봉투와 그 다음 법정 보험료가 인상이 되므로써 그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시 본청에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낙동강사업본부의 에코센터 및 야생동물치료사업소, 아미산전망대, 탐방체험장 청소용역비는 2013년도 2억 2,400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1억 6,700만원이었거든요. 5,700만원이 증가, 무려 30.6%가 증가했는데 이 역시도 국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시죠, 이렇게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
글쎄, 이제 용역은 각 부서별로 이래 하기 때문에 제가 청사용역 외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 한정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청사관리의 경우 주차를 하시는 분이 열두 분, 청사안내가 아홉 분, 미화가 칠십 세 분 등 총 132명의 민간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하위직 보수는 실제 용역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 간 편차가 약 12%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주식회사 우성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청사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분석해서 제가 샘플로, 말씀은 못 드려요, 왜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정도를 제가 만나 가지고 실제 금액하고,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결과 16에서 17%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기업이윤이 우성에서 3.258%를 제시를 했고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는 3.28%를 합쳐도 이윤이 16에서 17% 상당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구조인데,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해도 기업에서는 16에서 17%의 상당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고 우리 고생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5% 내외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사용역회사가 저희들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를 우리가 내년에 편성할 때에도, 그죠, 매년 대폭 증가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데이터 근거를 충분히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거를 제가 막자는 거는 아니에요, 제 취지는. 증가해야 된다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신분이 불안한 상태로 회사에 속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용역업체의 이익증가율이 본 위원이 생각,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혜택이 기업이윤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그분들은 증가하는 부분을 못 따라 잡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 점을 분명히 좀 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반영된 상승분하고 다음에 입찰 보고나면 지급되는 부분하고 한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그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한 부산시 본청 용역비 사례는 부산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부산시 산하 기관의 민간위탁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조사는 안 해봤지마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방재관님, 명시이월사업 부산시 사업 전체 관리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관님 해당부서에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건설방재관님 해당부서에만 이월액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재관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85쪽 보시면 건설방재관실 201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29개 사업 298억 원으로 좌광천 정비사업, 일광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109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관님께서 그 이월액의 대부분이 도로하천정비사업에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를 보니까 행정비 보상절차 이행 지연, 준공기한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국비지원 교부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 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대부분 이월을 하고 있는데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그러면 제가 또 우리 방재관님 소관 부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011년도, 12년도 친환경재 하천정비, 친환경재 하천관리분야에 한정되어 가지고 제가 그것만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이월액을 말씀드립니다. 11년도에는 191억, 그 다음에 친환경재 하천관리분야에는 13억이었습니다. 12년도에는 각각 248억 원, 11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설방재관님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친환경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이월이 되면 다음연도 장마철 등과 관련해서 사업의 성과가 저는 매우 우려되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 같은 경우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제 해당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예만 들어 드릴게요, 그냥 경청만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본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이월액은 11년도 83억 원, 12년도 21억 원입니다. 방가방가프로젝트의 경우 이월액은 11년도 50억, 12년도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명품시민공원 조성은 11년도에 213억, 12년도에 28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명품시민공원 조성은 부산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진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해당 상임위에서 답하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의 경우 어촌 소득기반 확충 및 수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11년도 30%, 12년도 9%로 각각 193억과 57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역시 문화예술부문 영상인프라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11년도에는 83억이 이월되었고 관광부문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1년도 71억, 12년도 3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체육부문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1년도 7억 원, 12년도 5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마무리로 기획재정관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각 국별로 예를 든 이유는 물론 이제 사업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창조도시본부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월액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몇 년간 추세를 보면 이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결산감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지금 상당히 10%이상 계속 이월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월액이라는 게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2년, 3년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 이월제도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우리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상 몇 조 몇 조에 해당됩니까?
50조 1항과 50조 2항, 50조 1항이 명시이월 규정입니다.
동법 제68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이월액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동법 제68조의 조문과 취지를 알려드렸듯이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우리가 조직사회의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예외적인 사항이 당연시 되고 예외적인 사항이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한 철저한 노력을 거쳐서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항상 예외적인 사항을 제안해 주시기를 재정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부분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월되는 것 같고,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국 예산이 내년도에 한 24.3%정도 되고요…
올해 얼마 증액됐습니까?
올해 한 9.05%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체 복지예산은 30.7%…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복지건강국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평소 국장님 복지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소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은 아마 소외계층 특히 시에서 아마 주위에서 잘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 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또 보건가족들 그 외에도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이런 분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세출구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별 세출관리 쪽에서는 거의가 1,689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기능별 세출총괄을 봤더니 거의 10.9% 2,435억 원이 13년도에 증액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부산시 재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높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신을 물어본 게 복지재정의 집행의 효율성이나 특히 정책대상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수혜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바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소신을 저는 좀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된 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정말로 이 예산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적정,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렇게 적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대상 효율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13년도 예산을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689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 증가요인이 간단하게 뭐죠?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이게 매년 의료급여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MRI 급여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노인 무료틀니라든지 이렇게 진료비가 높은 이런 항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병원 입원자라든지 또 급성보다는 만성질환 또 특히 정신질환 이런 게 장기입원하는 이런 분야가 많아 가지고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국비가 80%, 시비가 한 2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1,200억 정도 들어갑니까?
6,200 되니까 한 20%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적용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첨부서류 260페이지 보니까 거의 13만 5,000정도, 그 정도 됩니까?
예. 1종, 2종.
그러면 이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희 의료보험관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각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러네요. 이 260페이지도 같은 페이지 보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수탁을 하던데요. 전체 다 수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의 적정성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단에다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과잉진료나 부정진료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이쪽에서 병․의원에 확인을 하고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래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합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돈 주면 끝이네요?
돈 주면 끝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의료급여, 급여관리사라 해 가지고 한 67명 있는데 의료보험, 의료 이쪽에 의료비가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1년에 병원 가는 날수가 1년 365일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일, 200일을 가야 되는데 3,500일, 4,000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약을 하루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가서는 15일 타고 또 오후에는 저쪽 병원에 가서 20일 타고 이래 가지고 1년에 병원비가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위험, 수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분들을 병원비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시가 의료비 지출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이런 관련자료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사업명세서 286, 289, 290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있죠? 2억 7,000이던데 맞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도 2억 되어 있고 2013년 내년에도, 2억입니다.
2억입니까?
예.
이 지원근거는요?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제가 42조를 다 살펴봤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인력이라든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는 박영규로 되어 있고 직원, 인원은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개발기금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요?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역할은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라든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하는 일이 부산복지의 달 추진, 복지포럼 개최, 복지신문 제작, 배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협의회의 역할하고 개발원 역할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르다면 뭐가 다르죠?
사회복지개발원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리가 각종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 분석하고 또 잘된 것, 못된 것, 투자할 것 또 장기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 말 그 자체로 단순한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예산규모가 상당한데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자활센터가 광역자활센터가 하나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16개 구․군에 16개 하고 북구하고 사하하고 이래 가지고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기능은 우리 부산시 전체 단위의 창업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자활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주로 한 5개 표준화사업이 있는데 정원이 111명인데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이라든지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 음식물 재활용 등 이런 5개 표준사업도 있고 특화사업을 물류유통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다 들으면 국장님이 시간 다 잡아먹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상자들의 탈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6%정도, 맞죠? 거의 6%정도 수준밖에 안 되던데 이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사실 탈수급 한다는 게 저소득층이 희망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는 위원님 말씀, 우리는 한 18.3%정도 좀 높습니다.
국장님, 부산이 많이 안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이나 장려금 지급 외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장진입형 이래 가지고 했는데, 특히 희망근로사업 해 가지고 본인이 얼마 돈 내면 우리 국가하고 우리도 돈 주고 이래 가지고 몇 년 되면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독립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부산시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연초에는 계획도 하고 연말에는 평가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가 성과관리사업을 관리를 하는데요, 13년도 위탁계약 체결하셨습니까?
예.
위탁계약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이게 광역자활센터가 직접 저희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복지개발원에다가 해서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여기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관계가 좀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재정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탈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3년도에 사업명세서 317쪽 보면 시민트리축제가 1억 원이 증액됐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구간을 좀 넓히고 트리를 조금 더 수준을 높였습니다.
구간은 어디를 넓혔습니까?
용두산 에스컬레이트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대역사관 앞에 하고 그 구간을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트리축제 지원에 관계되는 상가에서도 지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2억 정도…
그러면 전체 시민트리축제에 얼마가 소요됩니까?
한 6억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가봤고요, 올해도 대선 홍보차원에서 거기 거의 서너 번을 다녀왔는데요, 겨울철 대표 축제관광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축제성 경비에 충분한 금액 아닙니까, 5억이면? 1억을 증액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배치간격 그러니까 트리 전구의 배치간격을 좀 좁히다 보니까 그래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좁혀서 더 넓히면 좋죠. 더 아름답고 좋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가봤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그런데 1억이나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공공조형물 관리인데요. 8,5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 실태조사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예컨대 각 구․군이라든지 그 건물 소유주라든지 하는 데서 관리를 주로 했고 특별히 우리 시가 관리․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이게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하되 이제는 시민 제안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겠습니다. 대상 조형물 몇 개죠?
대상 조형물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54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한 540여개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쪽 보면 레저문화 정착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2억원 증액 편성하셨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하고 제 페이지가…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첨부서류 304쪽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1억원씩 해오지 않았나요? 금년 대비 100% 증액을 했던데요?
이게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경마공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 이 금액으로 높여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이게 세 수입이 약 한 600억, 징수세액이 올해 한 600억 가까이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70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레저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건전한 시민 레저공간으로서도 활성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부산시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것 사행산업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00% 증액을 했는데 시민 정서를 고려했는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일단…
여태까지 우리 재정에 기여한 게 약 5,000억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가는데 이런 대회가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다음 질의에 이어서 국장님,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충질의를 오후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다 되면 그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양껏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 어제 제가 좀 부탁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우리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만약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어제 제가 부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하셨습니까?
예.
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국가필수예방접종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보건소에는 국가예방접종이 전액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병원에 할 경우에는 부담이 20%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80%는 국가와 지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평균적으로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1회 할 때. 그렇게 부담비율로 보면 국가가 2만원 정도 부담하고 자부담이 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자부담 5,000원도 전액 지방비를, 시비를 부담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제 이 부분을 쭉 경과를 보면 2011년까지는 30%를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20%를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면 추가적 경비가 2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28억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우리 시 전체 복지비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 충분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지방비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는 그런 정책차원에서 상위 20%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른 복지비의 계층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접수를 하고요. 사실은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소아마비주사를 어릴 때 맞지 않아서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경우의 차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백일 때 열이 나서 이 주사를 못 맞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건 비용이나 그리고 병․의원이 가기, 맞기 편한 데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복지예산이나 보편적 복지나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타 시․도에서 벌써 75%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시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민간 의료원에 49%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떨어지고 민간으로 가는 부분들이 데이터상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꼭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정책기획실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시고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시 예산 전체 예산의 30%가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지건강국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탈수급이 되고 또 과잉진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뭐 장애인계라든지 고령화대책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민원인들을 상대하기에도 실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시 재정의 30%를 차지한다면 지금은, 지금부터 우리가 복지재정은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예.
라는 어떤 논리보다는 조금 우리가 별도 복지건강국이든 기획예산실이든 복지재정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에서 구비로 전출만 하지 실제 대상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실제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은 3개를 다 아는데 주는 쪽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취지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걸 좀 인식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복지 전달체계, 전달체계 상에 여러 가지 누수가 있는지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것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지건강국에서 제대로 하라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산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어떤 복지 재정에 대한 어떤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천항에 지금 만들고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수산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수산무역환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산물에 대한 원료 공급과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그 다음에 포장, 선적 등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신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관리운영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예. 지금 현재 거의 용역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일날, 12월 12일날 완결하시고 중간보고회가 있으셨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간보고 결과상으로 좀 나타났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선진화단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보면 56개의 업체가 입주를 하고 또 그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금융 관련,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임대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센터에,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중에서 과연 충분히 들어올 만한 수준이 되느냐? 수준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잡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원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가장…
몇 가지 중간보고 결과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56개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2009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정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략 어묵업체 4개, 금융 16개, 기타가공 16개, 절임 20개 업체 해서 56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중간보고 결과에서는 희망업체수하고 업종별 구성이 조금 지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자체는…
예. 어묵류가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완공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56개 기존에 어떤 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은,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산가공식품 회사들이 부산과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들어올 만한 업체들 중에서 어묵이 당초보다는 한 2개 정도 줄어들고 또 다른 업체들이 수요가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그 실태에 맞춰가지고,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우리 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시기하고도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금년 12월 1일부터 HACCP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2013년 5월에 건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첫 출발단계에서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완공목표를 했었는데 완공이 지금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이 안 되고 원래 2013년 5월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2012년도 아니었습니까? HACCP 적용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당초 기본계획 만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건 우리가 실제로 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3년 5월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하는 희망업체에서는 2012년도 1월부터 HACCP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중순에 만약에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은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중복투자 때문에 또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최소한 여기에 들어올 업체들은 현재의 시설들을 최소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가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HACCP시설을 해가지고 들어올 계획으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를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금 실제 계획된 입주 희망업체 수를 다 맞추는데 이상이 없는지?
예. 지금 현재 우리 조사해보니까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56개 업체들을 수준이 안 되는 업체를 저희들은 수요가 없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볼 때 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괜찮은 식품회사를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업체를 가능하면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100% 다 이게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수준 되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넣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차피 12일 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할 건데, 결국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는 화물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지 하역장 및 냉동․냉장창고 공동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폐수처리에 따른 추가 처리비용 부분. 그리고 해수 공급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보고 결과에 보면 관리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중간보고 결과에서 관리운영 방식은 행정의 일원화, 관리감독의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 공공성 확보 등의 이유로 부산시에서 직영으로, 직영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를, 옆에 우리 도매시장이 또 있습니다. 감천항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도매시장하고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가 상호 좀 연계되어서 운영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게 인접해 있는 시설들을 인프라도 좀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에 또 선진화단지하고 도매시장 앞에 또 우리가 돌출 부두를 또 어선 지방시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도매시장하고 선진화단지가 초기에는 좀 통합적으로 해서 시가 안정화를 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전체 시설들을 가지고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좀…
실제 우리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56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평균 한 18% 정도의 예산이 지금 2015년도에 68억, 2016년도에 79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운영비가.
예. 운영비 부분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용역이 그런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단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래 1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건설방재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시간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관님!
건설방재관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 청렴하고 더 열심히 잘하신 것 소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미집행 장기시설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자,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각 주택부분이나 대지부분은 어제 얘기가 주로 되었지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걸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도로폭이 25m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우리 부산시에 해결이 다 되었죠?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그죠?
아직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25m 이상.
예.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조례상 시에서 100%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소위 구․군 사업 중에서 도로폭이 꼭 25m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에는 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이 6에서부터 50m까지 있는데 그 중에 부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가지고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관리 개설한 도로 또 구청에서 해야 될 도로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시에서 개설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도로는 폭 20m 이상 도로고, 그 이하는 구․군에서 개설하도록 지금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그렇지만 그런 조례를 현실에 맞게 또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30년 이상 또는 60년 가까이 소위 도시계획에 도로로 넣어놓고 구․군 사업이라고 해서 팽개치는 것은 거기에 또 주민들이 아무런 실제 행동을 못하고 GB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0~40년 동안을 묶어두고 도로도 개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도로를 새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구․군 사업 중에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 줘서 주민들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그냥 구․군에 재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계속 그래 오랫동안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장기…
조례만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실이 변화되어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가령 예를 들게요. 앞으로 동물원이 생기고 또 잘 아시다시피 사례입니다. 항상 5월, 10월. 보통 4~5개월이 그렇게 어린이대공원 가는 곳이 번잡하고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두면서 자, 산복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미 도시계획에 오래 전에 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건 조례만 따지지 말고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사례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예산에 사업명세서 256쪽에도 있다시피 초량초등학교 뒤 도로 개설도 11억을 올해 예산에 넣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록 조례는 있지만. 그런 융통성을 이제 발휘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폭이 25m 이하 되는 도로도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6m짜리는 11억이 올해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256쪽인데,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문 몇 개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미집행 쪽에, 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시민들이 움직이는, 시 사업에 해당이 되는, 비록 도로폭은 필요 없이 넓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아주 산복이라든지. 이건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25m를 넓힐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20년 되면 필요 없는 도로들은, 도시계획시설들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그런 법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5m 이상 소관 도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6개인가 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개설하려 하면 약 2조 5,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아니죠. 뭔가 계산이 틀렸는데.
시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67㎞에 2조 3,000억이 소요됩니다.
자, 시 소관은 아직도 개설 안 한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좀 낮아질 것이고, 시 소관 자체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가령 예를 들자면 3단계 같은 건 빨리 당겨서 편익을 빨리, 이미 1, 2단계 해놓은 건 다 잠자고 있으니까 3단계짜리 들어가는 것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새로 개설되는 부분하고 재원문제하고는 따지지만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예. 현재 조례상 그리 되어 있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40년 된 미집행은. 일몰제가 8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8년 동안 그냥 묵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그냥 일몰제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건 아주 난개발이 되고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되죠.
물론 전반적으로 일몰제를 가지고 폐지가 되고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구청이나 시에서 필요 없는 시설들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택 매수부분이 아니고 소도로 개설문제도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라이온스공원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관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에서 관리를 다 하라고 하고 시에서 아무런 보조 1원도 없이 그런 경우도 맞습니까?
라이온스공원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 라이온스 공원관계 제 소관이…
아니, 건설은 그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원라이온스공원, 중앙로 옆에 라이온스공원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 중앙광장만 그렇고?
예, 예. 그렇습니다.
해당국장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할 건데 바로 두 번째로 갑시다.
방금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양정 라이온스공원은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내용은 아는데 그냥 완료했다고 다 구에다가 그냥 관리를 하라고 그냥 서류상 공문 한 장 떠넘기면 이게 되는 일이냐 이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라이온스 민간 측에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예산을 구에 배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또 저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성과정에도…
아니,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관리부분이. 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포괄, 아니 포괄예산으로 어제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구․군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OK.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배정하면 됐어요.
그 다음은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석면관계인데 사업명세서 주로 426쪽에 있는 내용인데 12년도에 100개소 하면서 집행을 아직 덜 했습니까, 미집행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철거비용만 지원하다가 보니까…
아니, 석면지도 작성.
아, 석면지도 작성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소유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500㎡ 이상…
아니 내가,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 비로소 처음으로 지도, 이제 아직 시행도 못해보고 지도만,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작년에 100개소를 했고요.
100개소를 다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이니까 그랬는데 시기미도래로 해서 하나, 집행이 제로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금년도, 금년도.
금년도, 금년도 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 저희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문제가 되는, 4등급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100개 완료된 사항이고 집행도 100%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올해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189개소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석면지도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2년 4월 29일부터 2년 이내에, 2014년 4월까지이니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재처리가 8,000만원 올라왔고 금년도도 8,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8,000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가, 이제 석면지도가 완료가 되면 슬레이트 처리만큼은 그냥 빨리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예전에 석면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건축한 건물들이 대상이 되는데 대개 보면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보면 공조실이라든지 펌프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만…
부분이든 어쨌든 현재 100개소 된 것은 그 중에서 등급이, 위에 등급이 높음으로 나온 것은 완전 처리를 빨리해야…
맞습니다.
이왕,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되었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지만 작년도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답이 그랬고 이제 100개라도 시행이 끝났다면 그냥 올 예산에 이 8,000만원 가지고 되느냐는 거죠.
저희들 8,000만원 가지고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특히 각 사업소 같은 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는 그 예산이 사업소 보수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8,000이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그 이외의 각 사업소나 그런 쪽에서는 소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산될 때에는, 공을 하나 딱 맞았다, 벽에. 제가 비산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2년 동안 1조원이 소방 휴대용 기기처럼 건물에, 방에 1개 정도나 2개 정도 소방기에 의해 불이 초기에 진압이 되잖아요, 소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비산을 할 때 탁 뚫어지는 순간에 거의 50% 이상이 비산을 해 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에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하고 관련이 있고 그게 잠재되고 이제 쭉, 그걸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살펴 가지고 그때 비산되면서 휴대용으로 바로 고형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예산도 안 잡혀 있고.
비산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석면지도 작성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각 석면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공조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그거를 위해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비산 문제는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화기 방마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초기진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최소 지금 현재 100개하고 189개이니까 289개의 휴대 고형화 플레쉬 스프레이 식으로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왜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들 석면지도 작성 당시에 그런 문제는…
지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예. 관련이 없는데 그 당시에…
예방에, 그냥 바로 비산될 때 바로 고형화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불을 끄는 식으로 초기진압에는 절대적이고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데 2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공공장소가 289개라고 확정이 되었다면 최소 휴대용 소위 스프레이, 내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이미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지도작성 당시에 가장 중요한 펙터가 아까 말씀하신 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년 동안 이 펙터에 대해서는 지도하거나, 뭐나, 슬레이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바로 예방차원에서 소화기처럼 준비하는 것이 지금 다 개발이 되었고 또 그게 화공약품이 아니고 자연으로 해서 하는 그게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이 모든 지도든 슬레이트사업이든 스프레이사업 자체, 고형화 자체도 다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요청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저는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스프레이 문제는요, 현재 그 상태에서 어떤 충격을 준다든지 철거과정에 비산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비산 처리업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니, 탁 부딪혀 가지고 슬레이트가 되었든 벽면이 되었든 그냥 부러지는 순간에 50% 이상이 그냥 비산되어 버리고 공기 속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안에 지금 현재, 벽에 지금 현재 공이 하나 와 가지고 혹은 뭐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석면이 몇 프로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50% 이상이 지금 다 공기로 날라가 버려요. 그때 순간에 잡아주면 40%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10%만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라고, 우리 시 지도작성의 그 대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이니까 289개에 해당이 된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이 전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 보면 많으면 4개소, 5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방대책…
위에서 슬레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만이 아니고 마루도 마찬가지이고, 슬레이트에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개소를 몇 개로 잡고 8,000만원 잡았어요?
보통 저희들이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초기단계에서는 4개소였고 보통 저희들은 10개소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 다 인식…
8,000만원 잡은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관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문이 많아 가지고,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 예방차원이면 그것 얼마 안 됩니다. 휴대용 소화기 값밖에 더 되겠어요? 추측컨대. 그런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지적을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구․군으로 유통부분을 넘기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유통 말씀이십니까?
재활용품.
아, 그것은 지금 우리 생곡…
수급부분은…
예. 맞습니다.
수급부분에서 매각부분으로 소위 변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생곡대책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한 것이 내년도에 유통과정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 우리 시와 또 의회 또 생곡대책위원회 다 전부 참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1분도…
공청회도 한 번 같이 참여하겠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 꼭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공청회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비용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그것은 우리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으로 집행할 겁니다.
아, 기금으로 할 참입니까?
예.
아, 기금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괄의 모든 용역비용이든 공청회 비용이든 토론회 비용이 다 기금에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 시간 다 되어버렸네요.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잠깐만.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여성개발인력센터를 14년까지 2개로 하고 올 예산에 1개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연히 건물부분이나 임대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나 운용을 최소 6개월 정도는 해 줘야 될 금액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금액에 대한, 운용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인테리어금액이 다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 10억만 반영이 되어 있고 집을 얻게 되면 내부공사라든지 집기비품 또 운영비 이런 것에서 한 3억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아마 재정여건상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러면 임차만 해 놓고 1년 동안 놀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국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비가 그러면 한 반년 정도, 6개월분 하면…
그러면 6개월은 그냥 임차를 하더라도 놀고 있겠네요?
임차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추경에 하면…
여하튼 조치 취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동료위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여하튼 조치하고 조금 이어갑시다. 그 부분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하고 교통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 김형균 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쪽이고 명세서는 175쪽입니다.
사업개요를 취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본 사업은 부산의 노후, 대표적인 노후 공업지역인 사상구, 사하구, 북구, 북구지역을 창조적 재생방식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그런 광역적인 하나의 재생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2,454억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본 계획은 본래 마스터플랜 상에는 시비와 그 다음에 국비 그 다음에 민간투자…
방금 물은 부분만 답변을 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 2,454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한 번 보시죠.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여기에는 지금 공사비, 보상비 등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안에 세부내용을 보면…
아니, 제일 밑에 재원조달에 총액 2,454억원이 시비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시가 2011년도에 이렇게 마련해서 발표한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투자 주체가 그러니까 시도 되고 또 국가도 되고, 시와 국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와 민자로 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설명된 것은 이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투자 주체가 바뀐 것입니까? 여기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스터플랜 상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주체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투자사업설명서 상에는 일단 시비를 중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시비로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이것을 투자재원은 향후 다양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 마련한 마스터플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렇습니다. 투자재원을 다양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이것은 단기계획입니다. 그 단기계획의 소요예산이 786억원이나 소요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이 10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이런 예산투입으로 대규모사업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본부 담당과에서 직접 내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으로는 올해 60억하고 내년도에 지금 45억해서 10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다른 부서, 환경부서와 다른 부서 등 전체 현재 지금 관련사업으로 투자된 것은 총 27건에 293억원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체 투자의 일정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입예산이 적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계획상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대규모 주요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관건은 국비를 어느 정도 또 제때 확보하느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확보방안 여기에 대하여 민자 확보방안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히 국비가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종합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원도심도 있지만 이런 노후공업지역의 재생을 위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 민자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마중물적인 개념으로 공공투자의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적 투자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향후 민간투자의 어떤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작한 사업이니까 시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국비와 민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이래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좀 잘 이래 부탁합니다.
도시철도 부산역하고 KTX 부산역간 지하통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30억원으로 올해, 내년도에, 그러니까 2년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마무리된다던 사업이 일순간에 예산이 18억원이나 늘어났고 또 공기도 1년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사유가 뭔지?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개는 보면 철도 이것하고 지하철역은 거의 같이 맞붙어 있거나 아니면 연결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역만 유일하게 KTX역하고 부산 지하철역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를 타는 분들 대개 보면 짐도 많이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비를 맞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 365일 중에서 95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마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갑작스러운 폭우 이런 것이 또 많이 내리다가 보니까 열차에서 내리는 분들이 지하철을 탈 때 또 지하철에서 내리는 분들이 열차를 탈 때 비를 흠뻑 맞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걸 또 대서특필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좀 많이 서둘렀습니다. 작년부터 서둘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특히 예산사정상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공사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몽땅 다 확보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가 되면 좋을 텐데 예산이 지금 반 정도밖에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다가 보니까 공기가 좀 늘어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에 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 다시 또 책정이 되어 있죠?
그것은 원래 우리 교통공사에 편의시설사업비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원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원래는 이 지하통로 연결사업과는 관계없이 지하철 자체적으로 이동편의시설비가, 말하자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입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원래는 관계없이 지하철, 도시철도에 다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이제 예컨대 엘리베이터 211개, 에스컬레이터 240개 정도를 2,400억 정도 토탈 이렇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마다, 매년 단계적으로 확보해 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지하통로 뚫는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 사업도 도시철도하고 KTX 부산역간 지하통로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해석해 보면 2년짜리 사업이 일순간에 3년으로 또 30억짜리 예산이 일순간에 62억, 72억 정도로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별도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14억을 제외하고라도 이 사업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기간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적인 측면에서 혹시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비 책정에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당초 30억 정도 예상했던 사업비가 47억 5,000으로 한 17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 사업비 책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1년 사이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는 그런, 규모면에서 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 이면에 단순히 사업비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니고 관계법에서 규정한 투융자심사나 필요한 절차이행에 대한 혹시 기피 의도나 이런 게 숨어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까다롭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그런 걸 피하려고 사업비를 이렇게 일부러 낮추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몇 가지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라도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 설계비 1억원이 책정되어서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1억 정도 소요되면 총사업비는 적어도 40~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투융자심사라는 그런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뒤에 비록 1억원이지만 그렇게 책정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고의적인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교통공사로 하여금 “대략사업비를 산출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로서는 자세히 따져보기보다는 교통공사 그런 데서는 전문기관이니까 그걸 일단은 저희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대개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필이면 투융자심사 기준금액 40억, 40억보다 적은 상태에서, 30억이어서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생각 안 했고 설계를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허투루 쓰지 않고 당초 취지대로 정해진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예산이 부산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첨부서류 8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4억 올라왔는데요.
예.
7페이지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예산이 1억 5,000 올라와 가지고 지금 위원회에서 1억 5,000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삭감이 된 이 예산이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계획 수립은 그대로 살아 지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에 보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 이 용역비가 보니까 창조도시본부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4차년도 마을만들기 계획 1억 5,000이 지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수립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다른…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이 용역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3차년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1차년도에도 예산이 150억 정도 올라와 가지고 30억이 그때 깎였죠? 삭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는 정착단계인데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30억 이상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창조도시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제가 예산심의 건은…
아니, 예산심의권은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3차년도에 접어드는 사업인데 첫해는 비록 30억이 깎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올해 이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30억원이 깎였다는 것은 그동안 본부장이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켰다는 이런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0억 이상 깎인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이 1차년도가 영주 초량지역이 진행이 되었었고 2차년도 사업은 아미하고 감천구역이 시작되었었고, 내년도는 다시 범일․범천구역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정구역에 대한 조금 지역편중의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전체 9차년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째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것은 어떤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당 상임위원들 설득을 제대로 못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부장의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제가 많이 부족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삭감된 예산들 있죠.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증액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증액사유가 있는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예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을 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삭감 됐다고 아쉬움이 있다 이런 형태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지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미 마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매년 120억 내외로 투자된다는 기대심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해 놨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깊이 관여를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의원들끼리 건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금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창조도시본부 의원님들 다시 만나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를 한 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조금 전에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른 위원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사실 짚고 가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기획재정관실에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족을 제대로 못 시켜드린 것 같아요. 창조도시본부로 볼 때. 그래 놓으니까 이것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증액부분들이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평상시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재생지원사업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런데 이게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충무재정비촉진해제지역 주거재생지원사업이 12억인데 3억이 증액됐고, 쉼터 등 편의공간 조성 2억 잡혀 있는데 이게 무려 얼마나 됐느냐 하면 10억 8,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40억인데 2억 5,000 증액되었고, 도시철도 부산역, KTX 부산역간 지하통로 설치가 10억인데 2억 4,500 증액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증액이 된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 편성되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가 제대로 설득이 안 되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안 깎아야 될 예산을 깎아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그게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창조도시뿐만이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필수예방접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0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추경에도 그것을 요구를 했으면 그만큼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하면서 다른 데 필수경비를 깎아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이것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20억 나가는 거요. 이것은 20억을 지금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입니까? 20억씩 계속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필수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필수경비를 깎아가지고 다른 데 증액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그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그쪽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었는지, 증액부분이 과연 다른 사업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된 이 예산서는 시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이 최선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볼 때 최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필수경비를 깎아가지고 증액하고, 지금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거냐 하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국비 매칭사업도 완전히 35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국비 반납합니까?
그래서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저희도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기획재정관님이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창조도시위원님들 다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이런 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다 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이 첫 해에 창조도시본부 있을 때 30억 깎였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첫 해 연도에 그때 150억 올라와 가지고 30억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산을. 그런 전철을 계속 밟으면, 이 예산을 하면서 예산 심의 자체가 방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래 가지고 40억 5,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구축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예, 성과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특히 범죄 발생률이 저하되고 있고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사고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러니까 강력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강력범죄 대응하는 것도,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검거율도 높아졌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속도도 빨라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된 구가 몇 개 구가 설치되어 있죠?
작년에 4개 했고 금년에 3개, 지금 7개가…
그런데 이것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설치하는…
예,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에서, 설치비용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설치합니다만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 운영비 부담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신청 못하는 구도 있죠?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좀 밀립니다만 우선은 운영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구부터 먼저…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운영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 좋은 제도가, 사실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구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고정비용으로 구에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비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서 우선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구에서 1억 내지 1억 8,000 정도 이렇게 연간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운영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지금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강력범죄도 줄고 재난에 대응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구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도 시에서는 국비 탓하지 말고 시비라도 조금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구들 빠른 시간 안에 센터 구축하는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다 구축될 수 있는, 내후년도라도 다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개, 다음해 5개구, 2014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 44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래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14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원예생산전문단지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올해도 예산이 10억 확보되었다가 1회 추경 때 9억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때 뭣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게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군 심사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심사를 해 보니까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그랬죠?
예, 떨어져 가지고…
내년도도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 신장률이라든지 수출금액 이런 것들은 사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것을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농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만 내년부터는 평가는 하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탈락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일단 그쪽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64개소 하기로 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이 아니고 100%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심사는 하지만 탈락은 시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10억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9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농림부에 가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도 그 부분은, 특히 장관께서 그런 문제를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나니까 장관이 도로 예산을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 삭감되기 전에 그걸 시에서 했어야죠. 다 삭감되고 나서 올라가 가지고 어필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오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존경하는 방금 권오성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 중에, 14억 중에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잖아요? 당초 예산안은 제가 알기로 14억인데 65개 농가에서 해 가지고 그게 14억이 아니고…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국비가 현재…
14억 중에, 맞죠? 삭감됐죠?
국비가 8억, 시비가 6억, 구․군비가 6억, 자부담이…
아니,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려고 하니까 삭감이 되어서 다시 내려 왔더라고. 14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삭감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 예. 맞습니다.
저보다 내용을 더 모르면 어떡합니까?
5억원의 96%에 4억 8,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그때 삭감된 부분이죠.
그래 삭감되어서 얼마입니까? 지금 삭감되어서 편성된 예산이요.
그리고 2,000만원 남았지요. 그래 기장군 일반단지에 2,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삭감되고 나면 예산이 얼마 편성된 겁니까? 얼마 삭감되었어요?
4억 2,800만원이…
그러니까 14억 중에…
아, 그것은 금년도 예산, 내년도 2013년도.
2013년도도 삭감되어서 내려왔더라니까, 그 예시를.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가내시 된 건데요?
아닙니다. 14억 중에 삭감이 4억 얼마 되었어요. 들어가세요.
예,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추진상황과 관련한 부산시민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창조도시본부 그리고 교통국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정책기획실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시에서는 부산시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아마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과에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부발연에 의뢰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아직 추진 중입니다. 그것의 중간과정으로 라운드테이블 위원들과 모여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중입니다.
그러면 부발연에서 수행 중인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방안이 용역과제가 완료가 지금 되었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조사를 했는데 조금 더, 의회도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내부 의견도 좀 수렴하고, 다양한 조사 절차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창조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민공원은 부산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친 후 약 10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 전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창조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약 10개월 동안 공원에 대한 향후 관리운영방안이 연구되었는데 중간에 그러면 혹시 시민 의견수렴과정이나 공청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견수렴을 일단 라운드테이블을 몇 차례 개최했고 그 다음에 토론회 등을 개최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견 수렴이 아니고 라운드테이블은 특정하게 우리 정해진 분들만 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참여하신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본 위원이 본 적도 없고, 사실 공원의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의 경우 부지반환에서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역사적 건물과 20개 보존현황, 활용부분에서도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되는 등 시민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가 진정 우리가 공원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의사결정의 문호를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방해야 되고 또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몇 전문가나 또는 우리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뒷이야기가 늘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공원의 개장시기를 보니까 한 1년 정도 앞당겨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원 공사가 만약에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관리 운영 등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정을 생략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밑그림이, 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렴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하고 또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이 가다듬어지는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나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수렴하도록,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민공원 내 마권발매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역사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행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역사관에 관한 설계 및 전시, 안에 전시공사의 업체를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증유물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가.
그래서 현재 역사자료 수집은 역사자료 549건, 구술자료 17건, 유물기증 99점, 그리고 이것은 계속 조금 더 시민들의 기증과 자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구술자료도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축소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것을 권수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예.
현재 해당 부지 내에서 문화재발굴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유물은 현재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방안은.
현재 그거는 문화재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국립박물관에 일단은 지금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재분류를 해 가지고 분류된 것은 각 지방 박물관에 위탁을 의뢰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5개 시립박물관을 포함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이 5개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부산시민공원이 우리가 단순한 역사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제6의 어떤 부산박물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할 방법이 있다든지 또는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우리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 중인데, 박물관이 유지되기 위한 어떤 필수요건들이 있는데 규모, 면적, 학예사 확보 수준 등등을 하는데 이게 과연 박물관의 형태로까지 가능한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의 애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를 아마 발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현재 그럼 단발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확보된 미국에 국립문서청에 가가지고 하야리아나 또 그 당시 부산자료를 저희들이 원 자료를 지금 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 구분해 가지고 하나의 자료형태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본 방위성에 가가지고 공원과 연관된 역사자료를 지금 수집을 했는데 그게 원 로우데이터의 형태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알맞은 형태로 저희들이 연구총서의 형태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인근지역이나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구술사 자료를 로우데이터를 지금 좀 채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보기 알맞은 형태로 자료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아마 자료집 자체가 팸플릿이나 이런 전시도록 이런 게 어찌 보면 공원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작업한 BIE등을 공원내부 주변에 출입구라든지 안내판 이런데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공원조성단계부터 좀 공공디자인이 반영되어 정말 멋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김효영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을 올해 제1회 추경까지 확보한 사업비가 4억 6,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해운대신시가지 공공자전거 운영사업비를 보면 부산시 안이 4억 8,300만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2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억 7,300만원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운대 공공자전거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ITS대회 할 때 그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녹색교통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계륵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입니다. 유료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신시가지를 갖다가 사업지로 처음에 선정하는 것은 기본 다른 지역하고는 좀 어떤 교통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우선 해운대 신시가지는 소위 말하는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벌써 예산삭감해서 사업을 안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장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 국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걸 어느 시점 되면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업비를 다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유료화를 지난 7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한 5개월쯤 됐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우선 이용횟수가 한 5분의 1정도로 뚝 떨어지고…
예, 그래서 유료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원래 목적대로 무료화를 하면서 일단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금 알기만 해도 십수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미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우선 그렇게 되면 운영이 반쪽짜리 운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인데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바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현재 공공자전거 운영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유료로 하다 보니까 이용숫자가 확 떨어지는 이런 문제, 그렇다면 이걸 계속 유료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화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일종의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로 보고 계속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라도,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 어떤 도로여건하고 해운대신시가지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타 지역에 어떤 도로여건상 빠른 시일 내 만약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자전거 사업 자체가 아마 확대가 아니고 그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공을 위해서라도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물론 무료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고 또 이 신시가지에서 다른 지역과 교통조건이 도로조건이 다른 신시가지 성공해가지고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언론사 등과 협조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한 이런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시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책기획실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IUSSP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금 증액과 또 시정혁신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신규 편성된 내용, 그리고 부산사회조사비가 또 대폭 증액된 부분, 그리고 이전기관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에 보시면 IUSSP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금으로 올해 대비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 우리 세계인구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정부가 15억을 대고 우리 시가 5억을 대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간 돈은 예비적인 돈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만 주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좀 짧게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IUSSP 세계인구총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이게.
이건 세계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 또 미치는 파급효과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하면 외국인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부산에 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0명 오니까 그분들이 와서 좀 많은…
예, 예. 여러 가지 소비활동도 하고 해서 생산유발효과가 우리 BDI에서 한 거 보면 한 1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76쪽 시정혁신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불합리한 기존관행과 절차,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아마 이 산출내역을 보면 시정혁신기초실태 및 개선을 위한 신뢰도 조사에 2,000만원, 그리고 시정혁신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뭐 시정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소모성경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신뢰도 조사 같은 이런 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한번 혁신을 해보자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GWP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내부에 어떤 상․하간의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형태개선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사회조사비가 전년도 비해서 대폭 증가한 3억 9,818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회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어떤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사회조사는 우리 여러 가지 복지, 보건 등 해서 우리 사회정책을 하는 기초자료로 쓰는 통계고요. 그 다음 이 대상은 우리 인구통계 하는 표본조사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 조사원들 인건비 단가를 기준을 과거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그런 이제 비정규직 어떤 그런 상향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조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1억 6,0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그리고 예상 이주인원은…
총 13개 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인원은 예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한 2,800 한 3,0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국립해양조사원부터 아마 이전을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다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이주과정에 대해서 정착금을 한 세대당 100만원씩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입학․전학 장려금으로 9,6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한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준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 이주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정착금 및 자녀 전․입학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대원이 부산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가지고 재무회계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또 후원금 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 보면 재무회계규칙 98년도에 제정되고 2009년도부터는 인터넷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이 재무회계규칙 운영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 기관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되는 이 관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우리 개별 지자체 시설지원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재무규칙 제19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 작성 제출에 대해가지고 보면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시․구․군 등 우리 공공시설 결산처리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당해연도에 들어온 후원금을 익년도 15일까지 구․군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구․군에서는 시설에 받은 것을 인터넷에다가 3개월 동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그 다음에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그리고 계열 복지기관과 시․군․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관내…
제가요, 국장님!
예.
복지기관의 예․결산 인터넷 공개하는 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운영의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자, 그 다음 서비스 수혜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거 표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우선 뭐냐 하면 장애인 시설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만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상황을 딱 점검해보니까 전체 대상이 몇 개냐 하면 2개의 영․유아 시설, 그 다음에 지적장애 생활시설의 유형별 생활시설 16개, 그 다음에 장애인 중증요양시설 6개 해갖고 24개에요. 24개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딱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후원금 결산개요, 둘 다 공개한 곳은 딱 세 곳입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요, 영광, 로스트하우스, 성우해피홈 이 3개는 이 2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21개 중 13곳은요, 둘 다 어느 것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군데입니까? 8곳만 2개 중에 하나만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4개 중에 13개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이 장애인 시설만 24개를 봤는데 그럼 그 외에 설립연혁이 다른 복지시설은 이 장애인 시설보다 설립연혁이 훨씬 먼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도 보는 건 이 기관들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개요나 후원금 개요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공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람 후원물품이든 금품을 주는 사람 내가 줬는 만큼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제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법에 되어 있는 사항들도 전혀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선책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2011년도 후원금 공개내역을 저희 금년도 감사원에서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점검을 나와서 저희 관내 법인이 666개인데 그 중에 후원금이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 625개소는 이행을 하고 아, 625개소 중에서 이행은 613개소, 이행 안한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영구에 하나 있고, 영도에 11군데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7월 10일날 구․군에 홈페이지에다 후원금을 게재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올해 2012년도 후원금 이런 공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품만 아니고요, 나머지 모든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개요도 하셔야 됩니다. 후원금은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후원금은 이분들이 공고를 합니다. 왜? 이월에 관한 부분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국장님께서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왜? 후원금 중에는 일부 8, 90% 많게는 100% 다 이월시킵니다.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받은 걸 쓰면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월시켜서 쓰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 안 써도 안 쓴 걸로 공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체계가.
예.
그거 나중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16개 구․군은요?
16개 구․군에는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들어온 그것을 3개월 동안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가지고 시․군․구도 지금 인터넷상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요, 2011년도 걸 공개한 게 금정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내역하고 2011년도 결산내역하고 후원금 내역 공고한 데가 금정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 2010년도에 일부 기관 했구요, 수영구 2010년도에 컴넷하우스만 했습니다. 기장군 2005년도 거 몇 개 했구요, 남구 2008년도에만 했습니다. 2011년도 거는요, 금정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군을 통해서 법인시설 후원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고 또 정기 지도점검이라든지 법인시설 종사자 각종 교육 시에도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그 이게 공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결산공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 구․군마다 형식이 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형식들이 각자가 다 다른데 이 부분들도 아마 각 구․군과 우리 부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포맷으로 양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각 기관별, 각 구․군별 쓰는 양식이 다 다르다보니까, 내용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운영체계는 목적은 똑같은데 그분들이 공개하는 결산, 옛날에 해놨던 거든 지금 거든 보면 결산양식들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쯤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걸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할 때에 이 부분들이 좀 통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후원금 모금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원금 경우에는 우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중에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가장 먼저냐 하면 후원금의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 있죠?
예.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보면 비지정기부금이 95%입니다. 지정기부금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원래 기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관에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기부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비지정기부금을 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통보가 안 되니까 95 대 5로 나온다는 그런 결론을 유치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봤을 때 모금과정에 대한 일정을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갖고 좀 명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부금을 쓰는 용처나 이런 또 기부방법에 대해가지고 또 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정기탁이 더 많아가지고 어떤 우리 후원자에 대한 지정금에 대해서 이게 비지정하고 지정비율을 50% 정도로 이래 대충 거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정하는 건 한 5%가 되고 비지정이 더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이 훨씬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곳을 내가 한군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비지정기부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비지정기부금이 한 60% 정도, 지정기부금이 40%정도 5 대 5 정도 이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인데 95 대 5로 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융통성이 많아진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의 80에서 90% 정도, 많게는 100% 전체 다 이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월시켜가지고 법인에 유리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 한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쓰게 되면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대로 써야 하고 그 외 부분들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다 모든 걸 써야 하지만 이월시키면 우리가 기관에서 쓰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은 공개를 합니다. 내가 후원금 올해 5,000만원 받았는데 500만원 쓰고 90%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올해 50%, 60% 이행해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감시를 받아가면서. 나쁘게 말씀드리면. 공개를 해가지고 어디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든 걸 맞추어 써야 하는데 그거 한해만 넘기고 나면 2011년도 이월된 거 2012년도 올해 쓰는데 그 기관에서 쓰는데 그만큼 자유로운데 그걸 굳이 올해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쓰겠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본래 기부금이 보면 대부분 후원금이 연말 이런 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부금이 보통 12월부터 1월, 2월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들어온 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2월달에 후원금이 많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1, 2월달에 들어온 것들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면 1년 동안 그대로 묵혔다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달 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연말 돼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월시켜 가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 부분들도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부자가 기부를 해줄 때에 그 뜻하고 시설에서 쓰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지침개정 시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가지고 비합리적인 것을 조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이 이월금에 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어떤 법리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죠?
예.
법인시설에서 이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을 지금 다 구․군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를,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모든 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군에 넘겨줬을 때 감독이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군에 준 것을 저희 시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법인시설계를 저희 시에도 한번 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이 시설이 많고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판단해보고 또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나중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한번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나 해서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체계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구․군에 넘겨줄 때 업무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정관변경, 설립, 또 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정관변경 및 설립 이건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정관변경 및 인가, 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위임불가사항 아닙니까?
위임될 수 있는 것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될 수 있는 것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666개소가 되고 저희 시에 다…
그래 그 부분은 제가 또…
구로 따지면 또 한 구에 10개, 20개밖에 안 되니까…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을 때 지금 예․결산 문제만 하더라도 인터넷 공개하는 걸 우리 15개 구․군에서 금정구 하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도 안 되고 있고 구․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업무를 했을 때 행정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또 그 위에다가 짐을 더 얹어줬을 때 과연 구․군에서 이걸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냐,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원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구․군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태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업무범위를 얼마까지 내릴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 하여튼 하나하나 문제되는 점을 전부 짚어가지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 복지시설들이, 복지기관들이, 복지시설들이, 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하고 우리 다른 복지법인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불거졌었고, 장기차입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들도 불신을 초래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결산서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공개하라는 부분들마저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 행정지도가 저는 먼저라고 보고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은 후순위지 않느냐, 그래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복지정책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아마 부산시가 30.7%까지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뿐만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예산을 제대로 쓰던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주민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우리 이갑준 국장님은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도시개발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순으로 시간 되는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첨부서류 32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정책이자 원 거주민을 위한 지역정책으로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를 시작으로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년 150억씩 확보해야 하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격 추진될 예산 100억원하고 그 다음에 1․2차년도 보완비용하고 공통비용해서 38억원해서 총 13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에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부산시에서 제출된 예산서에는 109억인데 상임위에서 3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범일․범천구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1차년도인 영주․초량지역과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어떤 구, 특정구가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분야의 28개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8개 사업 중에, 특히 삭감 조정된 중에 기반시설, 특히 기반시설 부분이 거의 다 많이 조정 삭감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의 예산으로, 그런데 처음에 예산삭감으로 인해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의 예산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 32억원이 어떤 분야에 이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35억원이 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15억원이 저희들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15억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분야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어메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배분이 되고 그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비해서 내용이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최초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산복도로 지역도 취약 서민들의 밀집 거주지역이고 마찬가지로 강동권 부분도 취약 공업지역으로서 그 의미는 결코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사정상 올해는 지금 60억원을 원래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 45억원을 편성을 한 부분을 지금 상임위에서 15억원을 조정, 상향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가 도시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으로 출발을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과 넓은 규모에 장기간 추진되다가 보니 도시 균형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삭감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마찬가지로 10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사업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보다 훨씬 많은 2,454억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비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예산 이관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재직하실 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창조도시본부장으로 영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본부장님의 현장시찰, 주민간담회 등이 모두 산복도로 위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는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예산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균형적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27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 30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도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그 전차년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도 사업이 예비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자료의 변화이지 싶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용역비가 10억원이나 소요되었는데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내용이 1년 사이에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올해 당해연도 사업뿐만 아니라 벌써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의 저희들이 후속사업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사업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차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활동가, 계획가들은 더 이상 활동비를 받을 수 없는데 이들은 1차 구역에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1차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활동한 분은 지금 한 2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하고 작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내년도에 진행될, 올해 진행되는 이런 활동가들은 그러니까 2년간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계획가가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이 추진된 사업이나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계속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간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리더들이 받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동가나 계획가들이 경험도 해 보고 다음에 또 시작할 때 지도도 해 주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1차년도 사업이 결국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데 제한된 30개 사업은 대부분 시설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그 부분이 아니고 한 7 대 3의 비율로 프로그램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년도 사업은 2013년도에 예산투입이 없어도 제대로 운영 관리될 수 있습니까?
일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마무리 비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카페라든지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센터, 마을기업인 종합체험센터, 생활자료관 등등은 모두 운영 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 조달이 가능합니까?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1+2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조성되는 1년 동안은 시설을 지원하고 그 후 시설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도 예산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자립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최근에 법이 마련된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주민들을 상대로 시키고 있고 그동안 또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12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올해 지금 사업 중에는 일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도시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지표나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에서 판단하고 있는 어떤 낙후도지표와 성과지표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에 예산 얼마에 어떤 시설이 또 서구에는 예산 얼마에 어떤 시설이 조성되었다는 등의 가시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적 안배와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구역의 사업도 그렇고 2․3구역의 사업을 보면 도로정비,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벽화 또는 경관조성 등 여전히 비슷비슷한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뭔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사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규모는 작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 내지 10구역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데 반복적인 사업만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외에도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문화활동 등의 사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고 특히 지금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공모지원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10억원의 국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그런 연관효과를, 상승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가운데 동구 좌천1동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좌천아파트의 사랑방조성사업하고 좌천아파트의 도색, 경관 도색을 위한 작업은 산복도로팀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 오고 지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중복투자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서로 특화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복도로 구역별로 추진되는 사업과 산복도로 전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산복도로사업은 각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연계화된, 연담화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왼쪽지역과 오른쪽이 지금 사업구역이 나뉘다가 보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사실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구역의 사업이 그 인근구역으로 자동적으로 파급 연계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역 혹은 구역 내 지구의 설정은 업무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임의로 나누어진 구역으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 행정단위와 생활단위를 잘 고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나누어진 구역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서로가 주민들의 화합이 연계되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복도로는 골목길이 많아 가지고 보행환경, 범죄예방이나 환경 관계되는 새 패드하는 문제, 무장애 보행공간 등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어디에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이런 셉테드(CPTED)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등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념 하에서 내년도에 한 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산복도로에 특히 야간에 안전과 경관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예산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1차년도에 주요사업계획과 활동가의 역할 등에서 부산시의 가장 큰 고민은 한정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소규모 시설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체계상 1구역사업이 끝나고 2구역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꾸려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계적으로는 가지만 실제로는 한 구역 자체가 3년간 저희들의 행정이 계속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획가, 활동가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다가 본격적인 사업추진기간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다가 또 사후 AS기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활동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창조도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디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부산은 다행인 것이 이러한 활동가, 계획가들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재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고 상당히 그런 의욕이 있는 활동가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해당지역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마을 리더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풀을 더 확대해 가지고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인데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1차년도 10개 구역, 2차년도 5개 구역, 15개 구역별로 각 사랑방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15개?
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활동가와 계획가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네이버에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카페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시민공원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중점사업이자 사람 중심으로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산복도로 현황과 단계별 추진계획,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부산시민, 방문자 등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상설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홈페이지라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는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형태로 많이 변화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산복도로 블로그와 산복도로 SNS가 지금 개설이 되어 가지고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의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서울의 성미산마을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구의 원도심만들기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성미산마을만들기의 경우 주민이 나서서 시가 하려는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역공동체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대구의 원도심마을만들기 역시 지역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의견을 내고 마을이벤트를 개최하면서 10년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된 도시재생, 창조도시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나 창조도시는 이미 도시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예산지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자치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건설방재관님 뵙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단법인이 부산에 많죠, 그죠? 우리 부산시에 사단법인이 여러 수천 개 되죠?
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단법인을 만들면 정관이 다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관내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단 말이죠. 혹시 아십니까?
거의 99% 이상은 사단법인 정관에 보면 비영리단체라고 기입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로 거의 합니다, 그죠? 맞죠?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없다고 봐도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어제 제가 추가질의 5분 할 때 마지막에 잠시 하다가 만 이후, 그래서 계속 오늘 추가질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공원 말이죠, 민주공원. 거기에 어제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주공원 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면 저걸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그걸 해 본 적이,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정규직은 18명, 무기계약직 3명, 시간제 계약직이 2명 그렇게 총 2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원이 처음부터 민간위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처음 시작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 명의 인원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시설공단에서 2명이 나가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관리를 했는데 23명으로 늘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여기 민간위탁 후 인력현황을 봤어요. 5년 넘은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2007년까지 주더라고요.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원수 18명 해서 2008부터는 기타 해가지고 금방 우리 국장님이 3명, 2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1억 7,990만원이 잡혔어요. 약 1억 8,000만원의 돈이 잡혔어요.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1억 8,000씩 잡혀 나갑니다. 2011년도 2억 3,500이 올라요. 거의 2억씩, 2012년도 작년에는 2억 5,200이 오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단법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의 인건비 주고 20명이 필요하면 20명 인건비 주고 다 그렇게 신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기지 못한 그 5년의 세월 동안 여러 10억 이상의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2명의 사람으로 물론 다른 용역 직원도 있었겠죠, 그죠? 2명의 정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3명이라는 사람이 물론 2008년도부터 23명인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인원이 관리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저는 한 마디로 방만한 운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99년도 건립이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전체 비용으로.
예, 처음에는…
2000년도는 6억 7,100만원으로 뜁니다. 물론 99년도는 당해연도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001년도 7억이에요. 2002년에는 6억 6,000만원입니다. 조금 내려가요. 2003년도 5억, 2004년도 7억 5,000원, 2005년도 8억, 2006년도 9억 5,000원, 2007년도 9억 5,000, 갑자기 2008년도 11억 이상 뜁니다. 그리고 2009년도 13억이 뛰어요. 적어도 지금, 1999년도는 뺍시다.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물론 6억에서 9억 한 3억 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근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에는 한 6억에서 9억 그러니까 10억 미만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3억으로 한 1, 2년 만에 뛰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봅시다. 전기세가 갑자기 배로 오릅니까? 수도요금이 갑자기 배로 오릅니까? 청소용역비가 갑자기 몇 배로 오릅니까? 뭐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 금액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주공원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리모델링을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똑같이 13억 800만원 속에 리모델링비가 그대로 똑같이 몇 년 동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정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 고정비가 뭐냐? 인건비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감사도 하지도 않고 지금껏 계속 그냥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 업무태만입니다, 이거는. 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민주공원 내에 보면 부마항쟁추모사업회가 입주 해 있죠?
예.
처음 민주공원이 생길 때부터 입주되어 있죠, 그지요?
사업비, 민주공원사무실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수탁자가 민주항쟁관련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봅시다. 우리 부산시청에 많은 단체들 사무실 입주해 있죠? 우리 부산시청에도.
예,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는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받고 임대료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공원에 지금 십수 년 간 입주되어 있는 그 단체한테 임대료 보증금 받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3억의 사업집행을 수탁자가 직접하고 있는 관계로…
아니 국비 3억하고 임대료 받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비 말씀하신 거 또 이야기합시다.
국비가 기념사업비라 해 가지고 2007년도 5억 내려왔어요, 맞지요?
예.
2008년도까지 5억 받았고 2009년, 2010년 4억 5,000, 3억 3,000 지금 2011년도 2억 7,000 지금 한 2억 5,000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한 50% 삭감된 거예요, 국비가 그지요?
그런데 시비는 계속 올라와요. 9억 5,000에서 3,000, 아, 13억. 국비는 깎이고 시비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거는 물론 매칭사업하고 일반사업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통 국․시비 매칭을 할 경우에 국비가 내려가면 시비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 적극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제가 질의한 중에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도점검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렸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관계자분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반한 사항들이 미미해서 별 조치를 취한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지도점검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점검. 그야말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제사항 없는 거죠, 그죠?
예, 운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 그래 강제사항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지도점검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미해서 안 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아니죠. 지도점검 자체가 지도점검 밖에 못하는 거예요. 강제성 있는 감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아, 예. 조치됐습니다.” “그 결과 미미해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시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차적인 저희들 지도점검은 우리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여기서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럼 지금까지 감사부처에 감사 의뢰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지도점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말에 어폐가 계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2014년 민주공원 수탁운영 예산편성안 이래 가지고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이 보면요. “인력운영비 2012년 대비 총액 변동 없음” 해 놔 놓고 괄호 해 가지고 “호봉 인상분” 해 놨어요. 사단법인에 일하시는 분들이 호봉 적용해 가지고 연간 호봉 올려 가지고 월급 인상시키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나, 이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단체별로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정의가 된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통하거나 자체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할 때 물론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 지금 자체수입이라고 꼴랑 5,000만원 대관료 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부산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호봉이 들어가요.
그리고 급수를 4급, 5급, 6급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보면 있어요. 4급, 5급, 6급 월급 얼마씩 받는가 확인해 봤어요? 국장님.
예,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월급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어느 사단법인 어느 봉사단체에서 월급을 갖다가 400만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있습니다. 외국봉사단체가 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 기본기초생활비 그리고 교통비 이런 거 해서 봉사를 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사하는 사람보고 굶고 해라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줄 수는 있어요. 이걸 생활비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이게 생활비입니까? 기초생활비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데도 한번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예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아예 알고 계시지도 못하네요. 잘못 됐다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추모사업회 사무실 임대료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아까 국장님 이상한 소리하셨어요. 부산시에 한 단체에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사무실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공원 공공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보태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단체가 무료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소급해서 다 받아낼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있고 문제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리하자면요. 지금 관리인원, 인원문제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6억 7,000 받을 때나 5억 받을 때나 13억 받을 때나 이거 2007년 이후 자료는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도 9억 5,000 받을 때도 열여덟 분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정규직 열여덟 분. 그러면서 갑자기 기타직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1억 7,999만원이 기타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비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탁운영관리 예산 인력 등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민주공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 몇 분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있어요. 제1장 총칙에 2조 적용범위와 시비 출자․출연 그러니까 시비 출자․출연단체 및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다 말이에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부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받아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시던 간에 지원받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 안 한 단체 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파악해서 감사를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보통 2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 받는 단체에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저도 다녀보면 지원은 10원도 안 대주면서 맨날 와서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 뭐 하러 그래요. 행정력 낭비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철저히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시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학교 급식비 있잖아요?
예.
조금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다가 7.5%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7.5% 그것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전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데, 올해 2012년 25%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7.5%라 말이에요, 그죠? 국장님도 인정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50%, 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 50%는 그거는 우리 부산시 이야기고, 교육청에서는 50 대 50으로 하겠다 한 약정도 없고요. 그냥 처음에 공약했던, 시장님 공약했고 처음에 교육청에 10% 하다보니까 시장님 공약했다 보니까 얼싸 좋다 싶어서 돈 좀 주소. 뭐 줄까 싶어서 찾아간 거라 말이죠. 안 주니까 50%라도 좀 주이소. 그래 가지고 40 그때 몇 억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꼭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2.5% 시작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2014년까지 저소득층 30%를 주겠다는 계획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재정 배분 계획에 보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받겠다는 게, 지금 왠지 우리 지원하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결국 교육청에서 올해 내년 예산에 25% 저소득층에 하는데 그럼 그중에 교육청에서 17.5%고 그죠? 부산시청이 7.5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25%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나 하면요. 자, 보입시다.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무상급식 전국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요. 초 전체, 일단 초 전체입니다. 초 전체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초 전체가 안 들어가는 울산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보면요. 초 전체가 들어가는 데는요. 거의 지자체가 50% 이상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 기준을 잡지 말고 하는 데 기준을 잡아서 좀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게 시 재정이 풍족하고 하면 제가 확대를 하는 데는 누가 그걸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자, 국장님 그러면 광주나 대전이 그리고 우리 부산시보다 재정이 우세합니까? 잘 돌아갑니까? 충남, 전북, 전남이 우리 부산시보다 잘 돌아가고 잘 나가는 도시입니까?
그게 교육 문제가 어디 급식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을 따지면 비법정금액만 해도 전국 5위권 안에 듭니다. 그 외 우리 영어권 영어교사문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 시가 많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그러면 그런 지원을 안 합니까? 똑같이 지원한다 말이에요. 뭐 다른 시․도는 그런 지원 안 하고 무상급식만 지원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5위권 이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5위권 이내 말고 한 2위권 이내 들면 더 좋죠. 그 왜 꼭 5위권 이내 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여하튼 국장님, 이거는 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후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관님하고 창조도시본부장님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부산시 예산이 아주 균형 잡힌 예산이 됐는가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진짜 잘 됐다 해서 다시 한 번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참 잘 짠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명세서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세입구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4.7%가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안정된 어떤 수입을 이야기하는, 지방세수입은 2.5%밖에 안 올랐습디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게 늘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지방세수입은 일정하게 되는데 해마다 작년에는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작년에도 금년 수준, 아, 작년에는 5% 정도.
5%.
예, 작년에는 부동산경기가 대단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작년이 내년이면 이번이다 그지요? 이번에는 좀 나을 거다 이랬는데 지방세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내년은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럼 예측하기에 다음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세수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 예산, 내년에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동결할 생각입니까?
예. 그런 수준으로 아마…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지금 19.7%로 되게 높은데 이번 수준으로 한다면 또 뭐를 팔 겁니까? 세외수입을 갖다가 올리려면.
세외수입은 조금 특수요인이 반영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2011년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게 감면분 보전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정부가 금년 예산을 편성 못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3억이 내년에 원래는 지방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지방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과목이, 과목자체가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편성되면 세외수입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금고가 새로 선정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금고가 운영되게 되는데 그 협력사업비가 내년에 10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는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보통 경상적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그거는 그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입.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산매각수입 그게 상당히 지금 액수가 81.3%나 81.5%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평년보다 늘은 거는 보통 450억 이렇게 편성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990억을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 내년으로.
증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지방세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세외수입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있던데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부산시가 지금 51%에서…
시 본청은…
54.6%로 재정자립은 더 좋아진 거네요?
사실상 지금 재정자립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조가 커지면 결국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 세수가 40% 정도가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게 되면 자립도가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 재정자립도가 52%입니다. 내년에 시 본청이.
올해는 54.6%고요.
올해는 52.9% 됩니다. 시 본청만.
그래요? 제가 계산한 걸로 보니까 12년도는 51%고 13년도는 54.6%고.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구․군까지 합해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그게 주요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매각대금 990억과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손실보상금으로 매각하는 게 450억 정도 금년보다 16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명지동 신호지방산업단지 덕포동에 있는 그런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조금 우리 예산세입에서 900에서 600억원으로 줄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은 집행하면서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0억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600억으로 300억 적게 한 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이, 작년에 초과세입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한 300억 정도 초과세입이 사전에 예산편성하지 않는 돈이 더 들어온 겁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초과세입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실제 평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 있지요? 지방채.
예, 지방채.
지방채 어제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44.7%가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1,680억원에서 올해는 2,431억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그 내역별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채가 내년이 금년보다 더 감소됩니다. 550억 정도 감소되도록 전체적으로.
지방채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9%입니다. 금년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그런데 내년에 29%로 떨어집니다. 30% 이하로 그렇게 해서 건전성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부산시의 채무가 대개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지금 기준은 2조 9,000 정도 됩니다.
2조 9,000요?
예, 그런데 내년되면 2조 8,0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적자 규모가 3,000억, 3,300억 정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채무가 그렇게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환 도래되는 금액을 상환하면서 새로 부족한 거는 부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줄어들고 절대 금액도 줄어드는 쪽으로 실제로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완전히 회계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좋아지는데 우리 자꾸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래서 좀 미리 사전에 제가 경고성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래하는데 저도 그쪽에 대해서 중복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부산시가 신청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예산 109억원 가운데 32억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연합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좀 궁금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한 예산 중에 하여튼 32억원의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보도를 신문에 난 것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신문에 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만든 걸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보도만 봤습니다.
그거는 보도자료는 모르고 보도만 봤습니까?
예.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뉴스, 예.
그런데 본 거는 없을 건데, 들었을 건데?
인터넷.
아, 인터넷에요.
예.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신청을 109억원 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신청하기는 150억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인터넷 기사를 보면 109억원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상임위에서 32억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또 그것하고 같이 창조도시에서 하고 있는 게 강동권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이것은 지금 10년에 1,50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강동권사업은 한 2,454억원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면 기본상식으로 대개 보면 물론 처음에는 좀 작게 들다가 중간쯤 되어서 많이 들었다가 나중에 작게 들고 이런 사이클은 있겠지만 대개 평균 1년에 1,500짜리는 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2,400짜리는 240억 정도는 예산이 청구가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역시 상식적으로 창조도시에서 150억을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서 50억이 예산실에서 깎였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50억 깎인 것은 아무 문제없고 109억원에서 32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고 막 지금 어째 생각하면 언론플레이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래 신문에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창조본부에서 대응을 했기에 처음에 50억 깎이고 또 32억 깎이고 이래갖고 82억이나 깎였는가, 어떻게 대응을 갖다가 올리기만 올리면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좀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혹시 반성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래 82억이나 깎입니까?
사실은 내년도에 수요에 관해가지고 예산실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차년도이다 보니까 앞에 1차년도, 2차년도의 후속 보완비용이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상 전체를 이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이 1, 2차년도 포함해서 내년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38억원을 일단은 신청을 하고 당장 내년도에 딱 적용되는 부분은 아까 이제 100억원 하고 또 부대사업 9억원 해서 109억원이 그래 신청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상임위 판단에 의해 가지고 32억을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래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미흡했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깎였다 이런 반성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장내 웃음)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섭섭한 게 이게 창조도시본부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그러면 150억을 신청했다 그죠? 그런데 강동권사업 여기에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에는 꽤 상당히 한 175억 정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175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게 산복도로는 150억을 그러니까 1,500억원에 나누기 10이니까 15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왜 강동권에는 한 250억원 정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170억 정도 밖에 안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애초에 마스터플랜이 실행계획상에 환경녹지국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있는 부분을 다 포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부서에서만 감당해야 될 부분을 이만큼 신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이 강동권사업보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쪽으로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절대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노후 주거지역도 중요하듯이 노후 공업지역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큰 과제이고 문제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겁니까? 이래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쭉 르네상스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강동권사업하고 이런 게 전부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일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금 첫 시작했을 때부터 2006년도부터 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도시균형발전사업은 그동안의 인프라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 공동체와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으로 상당히 보완하는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서부산권과 그 다음에 원도심 이런 지역에 대한 균형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예산배분 부분이 나름대로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그게 이제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 동안 상당부분이 정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물꼬가 터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2006년도부터 했지요?
예, 조례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주민들이 체감을 이제 못하신다 했는데 당연히 체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2008년도에는 사업선정 또 114개 사업, 2009년도에는 42개 우선순위 선정 전부 다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만 계속하니까 주민들이야 하는지 안 하는지 시청에서 맨날 수정하고 또 재수정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지금 시작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전체 우리 계획 중에 한 33%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다 그것치고 이것 2008년도에 이제 114개 사업을 2009년도에는 42개 사업으로 줄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것은 줄인 것이 아니고요, 전체 140개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사업을 42개에서 저희들이 64개로 오히려 지금은 늘려가지고…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게 기준이 그냥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정한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설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씩 다르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하면 이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인센티브를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책담당자실명제를 통해가지고 좀 책임감을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균형 잡히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이 르네상스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 강동권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시간은 프리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10분 정도의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정책질의를 삼가를 해 주시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해서 예산중심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준비해 놓은 정책질의를 하지 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20분 아까 오전에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고요, 또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때는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본부장님 그리고 건축정책관님, 산업정책관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문제, 여성의 취업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첨부서류 204페이지에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학력자 실업해소를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인턴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4억 2,600만원 지원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전년도 그렇고 올해 2012년도 마찬가지죠?
예?
2012년도 지원금이 24억 2,600만원, 2013년도는 지금 20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좀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지역 언론에서 해외인턴취업에 대해서 부산시와 시의회가 좀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와 대학 간의 부담비율이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대 30,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60 대 40 시가 지원을 그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참여가 실질적으로 좀 더 많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학교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는 우리가 65 대 35 그리고 전문대학은 75 대 25 지금 학교 부담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높여갈 계획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해외인턴 우리 청년들이 받는 수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혜는 2012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언론에서도 이제 예산이 계속 동결된다, 이 분야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해외취업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효과는 저희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2004년도에 부산시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외인턴을 시작해서 호평을 받았고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한 18개 부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외인턴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대학교가 해외에 있는 기업과 MOU 체결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 체결한 거기에 학생을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각 대학생이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쟁쟁하게, 해외 어떤 기업에 제대로 가는 것인지 체크할 방법도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하고 MOU 체결하고 대학교가 또 기업하고 MOU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출신 취업한 율이 65% 이상 상당히 높고…
해외취업이 65%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 국내 다시 컴백해서 취업하는 것하고 그 해외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65% 이상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해외인턴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교에 인재들을 어떤 흡입하는 요소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인턴취업지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경우에 지역의 인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통계자료에서도 보듯이 해외인턴을 갔다 온 학생들이 해외에만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내에 취업률도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체험할 기회를 우리 부산시가 또 지역대학과 함께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부산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관련사업이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보다 국장님 말씀처럼 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에 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역대학과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확대를 해야 할 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 은퇴문제, 또 그분들이 앞으로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한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인구의 올해 비율로 보자면 21.1%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21%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강국 또 여성정책관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참 어중간한 세대입니다. 지금 50대 중반, 초반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후반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한 18억 정도 정부 이 관련되는 자금을 베이비붐 관련되는 이 세대에 공모사업을 우선 지원해 준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베이비붐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취업계획을, 취업대책을 사실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특별히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비붐 세대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지금 노령인구가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 하고 계시지만 그렇더라고요. 각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게 보람 이상의 어떤 생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정책상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앞으로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정책관입니다.
어제 제가 건축정책관님께 관문경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문경관 중에서 시 경계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 예산이 전체 4억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관문경관에 지금 우리 표지판이 아주 부산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일률적인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부산에 들어올 때 보여지는 이미지라 할까, 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6개 우리 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가 반영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서 다 반영을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 표지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부산시’라고 적어진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일반국도에는 각 시․도마다 특색이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의로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각 지역특산물 표시를 한다든지 그 특색을 조금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계 표지판이 총 6개입니까?
예.
6개 중에 3개밖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하는데 물론 해당상임위에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우려는 디자인을 맡길 때 통일감 있게 바꿀 때 같이 이렇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문경관뿐만 아니라 제가 부산시 건축지침 상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서울시 방침은 일단 불가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이고 해당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합니까?
일단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야간경관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은은하게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야간경관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좀 장려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지금 특히 옥상에 타워를, 탑을 설치해서 모양을 좀 만들고 경관조명을 좀 해서 외부에서 볼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불이 비치면 수면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부산시의 어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느냐, 전체적인 지도를 갖고 있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부산시 전체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그게 2005년도에 아마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립이 되었고 지금 경관법이 2008년도 만들어졌죠?
예.
사실은 2005년도 상황이랑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깜깜했기 때문에 뭔가 불을 밝히고 예쁘게 하고 하면 그것이 도시에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필요악처럼 야간경관 조명이 관광상품과도 연계가 되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방만하게 관리가 되면서 빛공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지금 에너지 소비문제에 있어서 겨울철에도 지금 에너지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되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야간경관 기본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말씀처럼 지금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기준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좀 하시고 이것들이 그때그때 어떤 정부지침이라든지 지금 녹색건축물 그린홈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면서도 도시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LED 조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이 2020년까지 60%를 LED 조명으로 바꾸겠다라고 큰 틀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LED로 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률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발단계입니다.
2050년까지 60% 이상이라고 하셨죠?
2020년까지요.
아, 2020년까지 60%. 그래서 지금 야간경관조명 전체적인 지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5분 발언한 것이 유리 외벽건물에 대한 규제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 지침에 뭔가 개선이 되거나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야생조류들이 거울처럼 여기 와서 부딪치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실루엣을 넣어 가지고 부딪치지 않는 그런 장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반사율 부분이라든지 빛 공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가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이상은 유리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생기는 건물들 여전히 공공건물이든 어디든 유리벽을 많이 사용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변에 빛 공해 문제 때문에 소송이 예상되는 지역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산업정책관님께는 LED조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쓰시겠어요?
예.
한 15분 정도 쓰셨는데요. 나중에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다음에는 복지건강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벌써 1분 15초 흘러버렸네요.
(웃음)
우리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관계가 혹시 이번에 관련된 게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래 우리가 공청회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세미나를 한 번 해 보겠다라든지 포럼이 있다든지, 공청회도 예산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청회 몇 번 했죠?
제가 지금 그것은 몇 번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한 번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서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2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 사업면적으로 3/4이 호텔, 컨벤션 또는 웨딩, 상업 등 판매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3/4이, 면적 전체가.
아닙니다. 면적 전체의 66%가 마리나 및 체육 관련 시설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66%가 현재 요트경기장과 관련된 시설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66%가?
예.
그때에, 단독으로 그때 제안이 된 거죠? 단독 제안이죠, 현산이?
그렇습니다.
현산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이 그러면 현 녹지공간카마 많습니까, 적습니까?
녹지공간이 상당부분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녹지공간카마도 좀 늘어납니까, 기획되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장소인 요트장 안에 상업시설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수익을 꼭 추구하도록 허용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요트경기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부응하는 요트 마리나시설로는 부적합하고 이걸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최소 6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민간상업시설을 넣어서 민간투자를…
상업시설이 아니고 순수 이게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재정사업을 할 때 600억 정도 드는 겁니까?
최소 600억입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 이게 지난 2011년도에 약 600억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와 관련된, 물론 BTO 방식으로 갈 때는 재정이 투입이 안 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한 예산이 얼마쯤 되죠? 거의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30년 뒤에 호텔, 웨딩홀, 판매시설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호텔이나 판매시설은 마지막 영업을 할 때까지 거의 제대로 된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하고의 거리문제하고 그 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협상 당사자하고 우리가 협약안을 맺게 되면 협상당사자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알겠고요. 확실히 공원은 줄지를 않죠, 분명히?
늘어납니다.
확실하게 해 두세요.
공원…
공원 녹지가 주느냐, 늘어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녹지시설이 약 1만 7,000㎡ 정도 늘어납니다.
알겠고요.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는 저희들은 최소수익보장을 못해 주기 때문에 초과이익 또는 개발이익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받을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협상안을 확정 짓고 협상당사자로 결정된 이후에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그리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가 언제쯤 되었죠?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회보고를 2010년 2월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오기 전에 5대 말기쯤 되었다 그죠? 선거 때 받았겠네요?
선거 때는 아니고, 선거 때는 아니고 2월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10년도 7월 2일부터니까 선거 때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기간이네요.
한 번 더 이것을 토론회나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실시협약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4층짜리 호텔을 지었을 때에 지금과 같은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한 번 더 주민청취라든지 의회청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충분히…
저희들 6대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다루어 보지를 못했거든요.
내년 1월쯤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보고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쯤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마리나 시설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좋은 땅에 현산이, 현대산업개발 쪽이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30년 그것 다 수익 창출해 놓고 나서 우리 기부채납 받아봐야 크게 의미도 없고 다만 600억의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만 남은 거거든요, 재정사업이냐 아니냐를.
지금 와서 2010년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의회를 통과를 했다 또는 의견청취를 했다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새로 우리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이 내용이 좀 낯설거든요.
의회에 우리 상임위의 업무보고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위원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지금 수익구조가 판매시설 플러스 호텔업 밖에는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호텔이 객실을 운영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이것은 제가 그렇게 권유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니까 공청회 한 번쯤은…
따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청회 한 번쯤 여는 것도 시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 또 됩니다.
그 지역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제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권유하는 두 가지 사항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간이 흘렀다고 이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설득해 가면서 하는 게 옳고 그 넓은 땅에 지금 그 건물을 다 멸실을 하고 짓는다는 게 그것도 좀, 한 번 더 2년이 지났으니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 성화봉송 부분이 국비는 들어오는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다 깎였습니까, 어디서 깎였습니까?
시비가 몽땅 깎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 300 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좋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0억 가지고 됩니까?
예.
그러면 시비…
그것은 지금 현재 성화봉송주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그러면 애초 2,700 시비를 왜 넣었죠? 국에서 2,700이 필요하다고 넣어놨는데 2,700이 몽땅 빠져버렸는데 넣기는 왜 넣었어요, 그러면? 300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로 그것은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지금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비 300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3,000을 해 가지고 2,700을 넣고 또 그 다음에 타당치를 않기 때문에 또 예산실에서 2,700이 다 빠져버리고 이런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00 가지고 된다면야 문제는 없지만 국장이 2,700을 넣었을 때는 뭔가 있어서 넣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장애인들의, 우리 이경혜,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광역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하고 운영 규정에 장애인 체육 지원 관련 조례를 지금 추가 검토도 해 주고 있고 또 조례도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거의 다 반 이상이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예산여건상 좀 어려워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금 1명만이 수영선수 김지은 선수가 있는데 한 5명 정도로 길러내면서 실업팀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다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 관계를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한 1분, 한 5분만 마저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하시죠.
할까요?
아니 다른, 더 질의하실 것은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마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대표로 나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정책기획실,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개발원 또 기타 66개 사업을 분석했는데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성인지예산은 올해 처음이죠?
예. 2013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예결위원회에서 안 짚고 갈 수도 없고 이래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 있었던 것만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제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차별이 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저희…
그래 독거노인 차원에서의 성별 수혜혜택 검토도 22년도 28억, 예산 수혜자가 8,627명 중에서 여성노인이 87.2%인데 남성노인은 12.8%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노인의 경우 경제권을 가장에게 맡기고 있던 여성노인이 빈곤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또 여성노인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60세 이상 전체 노인의 정책 모집단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전체 노인인구를 잡아버리는 것을 모집단으로 잡아 프로테이지를 내버렸는데 세그먼테이션을 더 해줘야 될 부분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건 귀 국 소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집단을 잡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65세 이상 노인의 독거가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가구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다. 집행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행을 할 때.
또 노인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설명을 한다면 수혜자가 1만 810명 중에서 남성노인의 수혜가 1,585명으로 이것도 12.8%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향후 증가노력을 부탁드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자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도 나가면 여성노인이 없고 거의 남성노인만 공원에 지금 즐비하고, 다 이유들이 이런 정책들이 지금 성인지정책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라는 의미거든요. 꼭 여성의 우대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66건 중에서 프로그램이나 이 대안들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것 중에서도 사실 나머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정책기획실이나 오히려 역차별로 남성노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처럼 좋은 시책이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론으로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관계는 이게 어느 정도 성별이 그런 대로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집단을 잘못 잡았다든지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의 특히 올해부터,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말 의도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이나 또는 내년도 이때쯤 되었을 때는 그걸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교통국장님, 저희 상임위인 교통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창조도시본부, 저희 소관 상임위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32억 예산 삭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 소관 자전거 관련 국비 24억 반납하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공공자전거 운영 예산 삭감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답변을 이렇게 주고받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이산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 입장이 아니고 제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제가 정책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 문제라기보다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업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은 근거 하에서 했는데요, 자전거도로 국비 24억 시비 11억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현장실시 및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동래구가 지역구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선을 그어놨다가 현재 지워진 곳까지도 저희가 다 찾아서 그 근거 하에서 했는데 이 국비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부산시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무조건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매칭사업으로 11억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및 정책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유도로 교통수단 분담, 세 번째가 저희 부산하고 맞는데요, 생활과 레저가 함께하는 그린부산 및 자전거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근거 하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첫 번째 저탄소녹색성장과 두 번째 출퇴근 유도 및 교통수단 분담은 부산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온천천으로 해 가지고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이어지는 온천천로 주변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밤 되면 미어터집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는 김해 삼락지역으로 강변로 잘 되어 있죠? 그쪽에는 레저로 많이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시내 주변에 나와 있는 공사를, 시설을 해 놓은 데를 한 번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거기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항상 있습니다. 사고의 우려도 많이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본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 하면, 부산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2013년도에도 채무무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 못해서 하는 사업이 실장님 많이 있죠?
예?
실장님, 국비부담사업하고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 채무부담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251억이라는 채무부담을 지금 지고도 빨리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걸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예는 안 드셔도 되지만.
그것은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국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선적으로 시비를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두 번째로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은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1억 삭감했는데요, 이 사업은 공공자전거 운영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존폐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폐지함이 없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없다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부산시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4월달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불과 7개월밖에 안 됐지만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존경하는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철저하게 우리가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 근거 하에 저희가 했다는 점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이번에 성인지예산 신규로 되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예.
우리가 이 제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도가 더 있습니다. 성과예산제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 공사조직 다섯 군데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소관 상임위에서는 교통공사, 시설공단, 도시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렇게 하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성과 분석하는 이유가?
예, 예.
그 공사․공단이 좀 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도 하고 또 평가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예산제도는 공사․공단이 아니고 시․도 및 시․군․구 전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사업의 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평가하듯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과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과예산서 작성 범위는 회계상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이며 성과관리 대상은 정책사업입니다. 시의 정책사업이고 제외대상은 최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입니다.
여기서 정책사업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사업의 특징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계속사업이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상임위 예를 들어서 제가 견문이 좁다가 보니까 상임위 활동밖에 모르는데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명품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계속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성인지예산하고 더불어서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 업무가 과중한 이유로 13년도 2월달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2월달이 되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모두에 저희 상임위 예를 들어서 근거도 제가 말씀 올리고 이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공사․공단 조직도 조직 쇄신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시 실․국․정책관실에서도 앞으로 신규사업 및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독려하고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틀린 사업이나 실적이 부진한 실․국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여 나가서 이 사업비를 필요하고 우리가 배분이라든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시죠?
예.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군대 조직은 기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죠?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기업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구조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공사․공단을 두는 이유는 이런 기업체적인 성격을,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구조를 좀 더 탈피를 해서 성과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적 구조를 채택을 해서 공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예까지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덧붙여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마무리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상임위 및 우리, 본 위원이나 또는 상임위에서, 저 개인적은 소견은 집행부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방만하게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배정을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관례는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중지 또는 삭감해야만 앞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기에 실장님께 당부말씀과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 말씀을 듣고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창조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자전거관련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이나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가 필요하다고 신청하고 국가가 그것을 또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또 내려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예산실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렇게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수조정 내일모레니까 그 중간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게 정 사리에 안 맞는 예산이면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 반납된 23억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있죠? 이게 2015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15년까지니까 8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 또 다루죠. 또 국비가 23억 내려올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면.
그것은 신청 안 하면 안 내려옵니다.
신청을 하신다 하면 시내 위주라든가 부산시에 현재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로 간다 하면.
그렇게는 아니고 어떤 신청을 받을 때도 구․군에서 자료를 받으면 구․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온천천로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레저용도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재원은 자꾸 들어오니까 시내에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내년에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2015년도까지는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똑같이 반복된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국비확보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니까 물론 교통국장이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용도를 조정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소화를 하는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게 타당하면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상임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어서 제가 원칙상 답변대로 모시면 안 되는데 긴급하게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교통국장님 모시고 2분 정도만…
1분 내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1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이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데 교통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으로 치면 동맥이지 않습니까? 혈관이고. 버스, 택시, 지하철 연일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상임위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너무 급하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247페이지,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위원님 방금 자전거도로 얘기 좀 답변…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하시면 되고.
35억 살려 주시는 것이죠?
(장내 웃음)
그것은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동천로 교통지구 이 민원 한정해서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오늘 민원인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긴급하게 들어 왔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좀 이해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부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함에 따라서 어떤 데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하니까 버스가 중점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서 동시에 지상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것을 다 지중화시키면서 보도를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버스만 다니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못 가지고 다니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승용차.
그 부분은 일단 그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 해결하셨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로 했고, 그 다음 하드웨어 부분도 약간 도로를 버스만 다니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차로를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여유공간을 주고 차도하고 보도의 턱을 3~5㎝ 정도 아주 낮게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평평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기 때문에 민원은 다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차선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요구조건사항 같은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셔서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민원해결에 35억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이 여운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시는 부분을 예결위원장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간사님이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빨리 나오십시오.
문화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에서 31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축제행사성 예산지원에서 오전에 이어서 마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87억 규모의 축제가 예산이 잡혀 있고 예술단체지원으로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나열은 할 수 없고요. 바다축제와 불꽃축제, 비엔날레축제는 국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3년간 보조금정산서나 평가서를 다 봤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실제 사업내용이 아주 빈번하게 바뀌고 있고 또 회의비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나 인건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어떤 기준이나 준칙에는 어긋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축제들이 국장님 많아서 총량파악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행사를 주관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축제에도 적용이 됩니까? 축제행사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축제가 축제조직위원회 또는 각 단위 행사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성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말에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해서 바른 축제가 될 수 있다면 시에서 뭔가 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지금 시간관계상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3년도 문화재단 적립금 예산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에 2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20억이 편성되는 것이죠?
예,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20억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억이 총 적립금이 됩니까?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23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5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자도 좀 있고.
원래 부산시에서 얼마씩 하게 되어 있었나요?
당초는 한 40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활동비를 좀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기금은 저희들이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40억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을 20억을 절반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 보면 적립금이 거의 1,000억이다, 그죠? 경남문화재단도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1회성 축제에 부산시에서 너무 과하게 예산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오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금을 적립해서 적정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활동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과 있게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발란스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확보는 적립해 놓는 데 의미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 목표하고 있는 500억을 달성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에 일부 충당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짧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적립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불꽃축제 8회 개최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8회 쯤 되면 축제관련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면…
아직 만들고 계십니까?
거의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하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시급한 게 올해 축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연말이고 바쁘시겠지만 매뉴얼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부산시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변명을 하셔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겠죠. 저는 솔직히 올해 축제에서 국장님 황령산에서 기청제라 합니까? 고사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비도 안 오고. 그런데 고사 지냈는데 비 오고 바람 불고 굉장히 심했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언론보도나 이렇게 안 되면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근사하게 비 와도 개최합니다 하고 쫙 나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고 다 생각했던 거에요. 3시간 전에 그러니까 뻥 터진 것이죠. 한마디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제 덕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청제가 안 따라준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작성해서 그것도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관심이 많냐 하면 불꽃축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한 해, 한 해 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 지켜보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남겼습니다.
(장내 웃음)
김름이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오늘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문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시가 급식비를 적게 지원했다, 많이 지원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100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50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경위나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초점을 그런 데 맞추고 답변도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산시장이 초․중․고생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학생수를 중심으로 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트 단위로 설명해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15%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2년도에 5%를 더한 20%, 13년도에 25%, 2014년도에 30%. 올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20%인데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이미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를 제외한 나머지 10% 중에서 50%를 시가 지원합니다.
약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가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약속한 것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확대 해 가지고 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전체 초․중․고생의 15%를 2011년도부터 지원해서 2014년도까지 단계를 높여서 3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다시 교육청과 반반으로 부담한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은 애초에 그 당시에도 10% 정도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 임기 중에 30%로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10%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반반씩 우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장이 그렇게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30% 전체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시민들은 시장이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애초부터 했고.
애초에 언제 했습니까?
서류에 보면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저희들이 50% 반영하는 것으로 재원 자체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이하 50%가 아니라 2014년도까지 당초에 5학년까지를 전액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협의과정에서 우리가 5%씩 하는 금액에다가 절반씩 하기로 이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교육청에는 전혀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필요하시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시가 2014년까지 교육청이든 시든 합해서 30%까지 지원하는 것하고는 교육감 공약은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자체가 얼마 하고 부산시가 얼마 하겠다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가 10% 아닙니까?
자체 나머지가 재원대책에 보면 우리가 절반씩 50%를 주겠다는 것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호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10% 말고 전체를 가지고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죠?
그렇게 우리가 실무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무상급식문제를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안타까운 것이 적어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 하겠다면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되지도 않고 그냥 발표를 해 버리니까.
교육청이야 시장이 한 공약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꼭 급식만이 전체 교육문제는 아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비법정경비를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법정전출금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대응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 급식지원에 대한 실적을 발표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초등 1학년 전체 그 다음에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해 가지고 16.5%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실제 지원한 것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는 95억원인데 초등학교 4~6학년, 중․고 저소득층 학생 20% 정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실제 지원액이 5%에 지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5% 지원해 놓고 20% 지원한 것으로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의 문제는 교육청이 주관청이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공약한 내용입니다.
또 조금 전에 비법정전출금을 합치면 부산시의 교육비 지원이 결코 타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급식비의 평균 26%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그만큼 지원할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부산시는 기장군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급식문제가 발생할 때 처음에 협의된 사항은 4 대 3 대 3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40%, 시청이 30%,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30%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가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어 온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에다가 당초에 공약으로 약속을 할 때 교육청과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15%, 20%, 25%, 30% 지원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2.5%, 5%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참 시가 힘이 없는 교육청을 상대로 꼼수를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약을 하시고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이 부분은 교육청과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교육청하고 시가 반반씩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약속은 협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은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측에만 있을 뿐이지 모든 교육비를 교육감이 다 부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기본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적지 않다.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잘못 이해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야 인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아시다시피 심사를 해 보셔야 알지만 예산 재정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라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당초에 약속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수정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그런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10% 있는 데서 그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부담하는 10% 말고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가 발표한 공약에 보면.
그건 아니고 전체 30%까지 교육청에 주는 그 위에 올려서 나중에 결국 2014년까지 30%까지 하겠다는 뜻은 20%를 더 보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그런 뜻이지만 시가 발표한 자료나 여러 가지 실적보고서 같은 데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반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것은 시장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충분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효영 교통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 138페이지.
교통국장입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부산~김해 경전철이 놓여진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처음에 부산~김해 경전철 이야기가 나온 것이 1992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 때 전철을 계획추진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1992년 3월 14대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IMF 이후에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정부에서 민자로 하는데 정부에서 40% 지원해 주겠다. 빨리 좀 해 봐라 이래 됐거든요. 그래도 사업자가 선뜻 선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잘 안 나타나 가지고. 그러던 중에 2002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약도 하고. 그래도 사업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용역에 대한 승계의 수칙에 제대로 잘못된 것 같다. 용역보고가. 감사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2005년도에 그걸 감사원의 이런 지적도 무시하고 바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2005년도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게.
그래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 정부의 어떤, 어찌 보면 정부의 어떤 탓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막상 이래 가지고 진행해 놓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재난 정도 수준의 어떤, 우리 부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그게 생겼다, 부산 김해가. 그래 이걸 그냥 우리 부산하고 김해시가 그냥 안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올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MRG 돈이?
글자 그대로 최소수익보장비용이 53억…
그건 3개월분이죠, 3개월분? 원래 이게 2011년도 3개월 운행한 비용이 지금 53억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1년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1년 하면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 2014년 같으면 1년치를 다 주는데 185, 186억쯤 됩니다.
우리가 일반 그때 예상 수요예측한 것하고 실시협약할 때 이래 보면, 거의 이게 보면 엄청납니다, 돈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67억, 아니 승객수네요. 승객수이고, 승객수가 6만 7,000 해 가지고 17만, 2017년도 17만 6,000 정도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객이 1년에?
지금 하루 평균 한 3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명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래 17만명 이상 타야 되는데 3만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수치를 쭉 뽑아보니까 2011년도에 이제, 2011년도 분은 우리가 MRG 계산분이 53억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2012년도분을 또 MRG 그것하면 186억, 2013년도는 207억 이 정도로 이래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요, 이게.
예. 올라갑니다.
그래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요. 그래 이걸,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정부의 어떤, 우리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의 어떤 강압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실시된 사업을 우리 부산하고 김해가 이걸 안아 가지고 계속 MRG 이걸 부담해 줘야 됩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법이, 개정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한 50% 정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한 번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안 되었습니다. 불발에 그치고 이번에 또 김해시의 김태호 의원이 또 법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되면 약 50% 정도 MRG 보장을 정부가 해 주면…
50%라 하더라도 이 돈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MRG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지금 1,000억대,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그러면 MRG 50%, 정부에서 50% 부담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할 때 500억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김해하고 부산하고 거의 6 대 4 정도 됩니다. 1,000억 같으면 우리가 400인데 정부가 보조해 주면 한 200억 정도 보조해 주고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어떤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되고 그냥 부산에서 막연하게 그냥 계속 MRG를 부담해 가는 이 방식이 있죠,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지 여하튼 우리 교통국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신이 있습니까, 찾아낼 자신이?
예. 자신 있습니다.
찾아내시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14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부산역-KTX 부산역 지하통로 설치 이 부분은 2011년도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추경 때 김효영 국장이 그때 이 30억 이야기해서 “이것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기억합니다.
기억나죠?
예.
그런데 이게 그때 했으면 지금 올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업도 시행이 안 되었는데 어째 이게, 그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통국장이 이 예산파트에 가면 좀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서 그때 내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리 하십시오.” 이러고 바로 끝내버렸는데 예산 확보도 못하고, 그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기획재정관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원하고 국장하고 예산심의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든지 이래줘야지 그때 기획재정관 하신 분 그대로 계셨고, 국장, 교통국장 답변 흔쾌히 하셨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제가 예결위 안 들어올 줄 알았죠, 다시?
(장내 웃음)
그래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니까 기억하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한 번 챙겨주십시오.
조정할 때, 그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은 47억 전액이 안 들어오고 반똥가리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약속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약속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있죠, 의원과 집행부와의 약속은 우리 360만 시민과의 약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2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업면허정비 어업권 보상 이래 가지고 추경에 지금 6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있는 2개의 양식어업 면허를…
그래 답하면 길어 가지고 1분 10초만에 끝내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보상을 30…
뭐냐 하면 이게…
그 감정평가를 당초에는 인근 유사보상사례를 참고로 해서 3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용역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사업비를,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책정되었죠?
예. 이것은…
그래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절차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사업비 32억 정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그래 9월달에 끝났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이 용역비 이 평가는 1년 내에 보상계약이 채결이 안 되면 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평가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만약에 미리 편성부터 해 놓아버리면 나중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1년 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평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근거가 되는 예산 근거를 우리가 그냥 기초설계를 가지고 사업비로 책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예를 들면 사업비를 미리 이래 가지고 용역을, 용역이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피해보상 조사평가를 하면 1년 내는…
여하튼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1년 지나버리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빨리 해야죠. 빨리 해 가지고 9월달에 끝낼 게 아니고 3월달이나 4월달까지 끝내 가지고 추경 때,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1차 추경 때.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사계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끝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당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정현민 국장님께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정책관하고 또 시간이 허용하면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택공급 지원 및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 노후 불량주거지 및 폐․공가 정비 및 햇살둥지사업 등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정책관입니다.
내년도에 104억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폐․공가 지금 편성예산이 50억, 40억 아닙니까? 총 백 몇 십억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43억 6,800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거환경정비에 22억, 폐가 철거사업에 12억 그리고 햇살둥지사업에 6억 해서 토탈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금액이 조금…
아, 예. 맞습니다.
그 말이 그게…
서로 비슷한 게 있어서 잘 못 즉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 시의 폐․공가 철거사업 실적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폐가철거, 그 전부터 쭉 모아서 1만 1,176동을 했고 2011년도 274동, 2012년도 176동, 금년도에는 200개 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동안에 철거실적이 144억의 돈이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는 기금이 88억이고 일반사업비가 46억이 들었는데 총 사업량은 1,552호이고 구역 내가 936호이고 구역 외가 616호입니다. 아마 우리 건축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게 폐가철거가 일반기금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10년부터 폐․공가철거사업비가 기금과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이 되었는데 기금은 정비구역 내에 철거사업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만 사용합니다.
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까?
수치에 잘, 현재 들어가 있는 게 88억입니다. 88억이고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폐․공가 철거 후에 현재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폐․공가 철거하고 하는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쓰는데 주차장으로 할 경우도 있고 소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그것은 한 30% 조금 넘는데 나머지 70%는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부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텃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70% 이상이 적정한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폐․공가 철거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또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선정기준이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폐․공가는 일단 폐가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주변에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꼭 철거대상으로 잡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서는 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자들이 조금 더 책임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리고 정비구역 외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비구역 외에도 지금 폐가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원도심 경우에 폐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폐가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폐가를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그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100채의 사업량을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햇살둥지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사업 임대자 모집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총 126개 동을 신청접수를 받아서 59개 동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공사, 완료한 공가에는…
모집현황, 임대현황 말입니다.
95명이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7개 동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나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의 경우에는 임대자 모집을 통해서 리모델링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입주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우선 대학생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꺼릴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까?
예.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입주를 꺼리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입주자를 구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은 그냥 일괄적인 사업비를 이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구․군별로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데도 있고 또는 전세 수요가 많은 데도 있고 이런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군에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게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래, 실태조사를 받아서 했으면 완료가, 임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까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곳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추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금 더 상황을 파악을 잘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초까지만 하더라도 햇살둥지시범사업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200가구로 아마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잡히기도 했는데 이 예산안이 60가구로 축소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좀 더 확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사정상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도 올해는 건축학과, 도시계획과 등 대학과도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비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대학보다는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처하고 의논을 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 보고 그 주변에 기숙사로 쓸만한 주택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 수요에 맞춰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 햇살둥지사업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점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홍보 같은 이런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홍보를 각 언론사도 언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도 해서 초기에 반응이 좋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들어와야 할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입주자들이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조사를 면밀히 못해 있었던 바람에 조금 차질이 생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구․군별로 보면 한두 명의 담당자가 이걸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한 점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각 구에서 지금 구 인력사정을 보면 여기에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각 구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을 소규모 주택에서 상가 또 빈 목욕탕 이런 걸로 확대해 가지고 주거 복지 개념의 그룹홈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제 주택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주택 위주로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겁니다마는 그 사업을 좀 해 보고 반응이 더 좋으면 더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인 서울형 집수리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추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서 성과를 이룰 생각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공공기관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비타트사업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니까 정말 많이 확산도 되고 좋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관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아까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질의, 본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 아니 나오시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실무협약했던 것 있다고 그랬죠? 실무진들끼리 협의했던 사항이 있다라고, 서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오시지 마시고요. 그 서류만 나중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실무협의 한 아까 그 서류가 있다면서요?
아까 그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재원대책입니다.
그거든지 이래 가지고 저에게 하나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협약서는 저희들이…
협약서는 아니더라도 협의했을 때 어떤 업무협의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약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애초에 교육 그게…
그러니까 그때 협의할 때 어떤 업무일지나 다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라든지, 날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약서는 구두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협약서는 없어도 언제 했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날짜하고 그런 것만 좀 가르쳐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 이갑준 국장님, 우리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구성 근거가 부산광역시 직장 운동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해서,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거기도 있고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장애인 선수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수 4명, 지도자 1명…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선수 2명만 되어 있습니다.
2명만 되어 있죠?
예.
올초부터 1명 있었고 1회 추경에 1명 보충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계획은 1명만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당초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4명에 지도자까지 5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상 그렇게 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열악한 부산시 재정사정상, 그런데 이 재정사정상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그 부분보다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 8,70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8,700이 왜 이게 재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고 하면요. 8,700만원 맞죠?
예, 예.
2012년도에 선수 1명에 3,700만원 해 가지고 3,70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6개월 선수 채용하는데 2,000만원 해서 5,700, 2013년도에 선수 1명 추가하는데 3,000만원 해 가지고 8,7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달인가 6월달부터 오는 6개월짜리 선수는 내년에도 6개월밖에 안 씁니까?
아니 도대체, 아니 추경에 들어오는 선수를 그 선수를 그대로 해 가지고 5,700에 2013년도에 1명 더 들어온다고 해서 3,000만원 보태 가지고 8,700 그런 선수는 반쪼가리 선수입니까? 아니 그게,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겠다!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3,700이 선수 1년 연봉이 약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코치 운영비가 약 480만원 그 다음에 대회참가비, 기타 용품비 그 다음에 상해보험비, 기타 해 가지고,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약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1명, 선수를 1명 넣어 가지고 상해보험이나 아무것도 안 줄 겁니까? 그것 싹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들어오는 선수 2,000만원짜리는,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갖다가 맞춰 가지고 줘놓고, “나중에 추경에 되면 줄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가 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다른 체육회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수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선수 구성이요, 첫째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보고…
아니오. 그리고 이 문제가 뭔고 하면요, 내년이 아니고요. 자 봅시다. 16개 우리 구․군 중에, 아니 광역시․도 중에 생활체육, 우리 체육회에 선수, 팀이 구성이 안 된 데가 전남, 전북, 경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3개 팀이, 3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청이나 안 그러면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스포원하고…
동구청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그리 있습니다.
동구청하고 이 장애인체육회 아닙니까?
예, 예.
시 본청에서 직접 하든 시나 도청에서 직접 하든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직접 하든 하는 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코치 1명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코치 1명 두고, 지도자 없는 데가 실시하고 있는 13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 있습니다. 경남은 경남이 직접 안 하고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데 탁구선수 1명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육상선수 1명에 수영선수 1명에 지도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만 있고 지도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다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해 놓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새겨서…
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수들이 어느 팀입니까? 무슨 종목입니까?
저희들은 수영종목입니다.
수영종목이죠?
예.
선수 구성에 남녀비율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1명 1명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1명은 어디로 갑니까?
누구로 할 겁니까? 남자로 할 겁니까, 여자로 할 겁니까?
내년에 지금 우선 확보할 분은, 확보할 분야는 코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치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요. 그러면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좀 잘 받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할 때 보시면 인건비가요, 인건비가 선수와 지도자의 인건비가 다릅니다. 다른데 3,000만원을 선수로 해 가지고 선수인건비로 해 놓고 지금 코치로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 걱정을 잘 새겨듣고 제가 우리 기획…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문제는 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선수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선수가 안 맞는 팀 구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못 보면 생색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색용으로 어디에 출전할 때 팀 안 되는 것 개인종목 말고는 단체 이런 데 못 갈 것 같으면, 본래 이 구성이 남자선수 2명, 여자선수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팀 구성이 안 되는데 체육회를 해 놓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맞느냐는 이야기죠. 다른 체육회 기존적으로 있는 데에 경비절감을 위해 가지고 예산상 아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깎는다든지 인건비를 깎는다든지 대회 출전경비나 각종 비품비를 줄여 가지고 옷값을 줄이고 각종 부대비용을 줄여 가지고 살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팀을 만들어줘야 할 상황에서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구조상에 보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추경에라도 이 팀을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다 하지마는 팀을 구성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팀을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정 안 되면 한 명 한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안 그러면 남자 두 명 해 가지고 남자팀만 가든지 여자 두 명 해 가지고 여자팀만 가든지, 한 명 한 명 해 가지고 절름발이식 어떤 그런 구성을 해 놓고는 문제가 좀 안 맞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정말 찬찬히 뜯어보면 너무 성의 없는 예산이다. 2012년도 3,700, 6개월짜리 선수단 2,000만원 플러스 5,700, 2013년도 한 명 올 사람 3,000만원 5,700,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과연 그 장애인 선수가 수영선수가 이 예산서를 보면 아, 나는 내년 6월달 되면 또 잘리겠구나. 월급 6개월 치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처럼. 그게 과연 그 선수가 부산시청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운동이 되겠습니까? 인건비마저도 1년 치가 확보가 안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계체전 같은 경우는 올 2월달 아닙니까? 아, 내년 2월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 2월달에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경비 이렇게, 훈련도 한 번 못하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에 문제해결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처럼 예산 깎았다 그런 말씀 안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노재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건설방재관님 순서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말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복공판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항 복공판을 하시면서 H빔 복공판을 일반 복공판으로 설계변경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4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예.
일반 복공판하고 H빔형 복공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H빔 복공판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그 다음에 곡각지부분,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H형 복공판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복공판은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복공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항연결도로에 일반형이, 원래 설계에 보면 일반형이 1만 8,000개, H빔형이 7,500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H빔형 7,500개를 설치하는 장소가 곡각지하고 경사로,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 다리를 건너는 그 주위에 보면요, 신선대 있죠, 그죠? 감만부두 있죠, 그죠? GS칼텍스 있죠, 오일뱅크 있죠, 그러면 거기 중형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그죠?
중차량은 좀 다닙니다.
좀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요 50%이상이 중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좀 다닌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H빔형을 이렇게 중차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또 보니까 안전율을 조사해 보니까 구조계산해 보니까 1도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으로 바꾸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서 4억을 절감했다 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4억 절감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형은 혹시 시중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하는가 아십니까, 신재가?
그거는 제가 가격은 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마 제가 업자한테 직접 확인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일반형은 신재가 한 32만원 합니다. 좀 필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H빔형은 개당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죠, H빔형?
H빔형은 한 1.5배는 안 되겠습니까?
개당 45만원에서 50만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반형, H빔형을 일반형으로 교체할 때 일반형과 H빔형이 규격이 틀리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일반형은 1.5㎡고 H빔형은 2㎡란 말이죠, 그죠? 조금 커요. 그래서 H빔형 7,500장을 일반형으로 교체를 하니까 한 1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1만 장을 신제품으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4억을 절감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고재를 했는데, 그러면 고재는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고재는, 제가 이것도 확인한 겁니다, 작게는 14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거래돼요. 그러면 평균 잡아봅시다. 평균 잡으면 한 18만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H빔형이 7,500장 해 가지고 신재로 썼을 때 한 45만원 돼요. 그러면 33억이 나옵니다, 약, 대충. 그런데 일반 고재를 7,500장을 1만 개로 바꿔 가지고 그 1만 개를 갖다가 구입했어요. 그걸 18만원으로 계산하면요, 고재 시세로 계산하면 18억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15억이 나와요,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15억이 절감이 되었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왜 4억이 절감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H형이든지 일반형이든지 간에 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재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30%의 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재일 수도 있고 신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재 하나도 없던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가격이 설계상에서 반영되는 것이 손율을 적용한다니까요. 신재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령 100의 어떠한 신재를 산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32만원이라 하면 32만원의 30%만 계산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설계상에.
본부장님,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 어떤 제품이든 중고로 쓰라는 시방서는 없죠,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 칩시다, 그러면. 시방서에는 어떤 제품도 고재로 쓰라는 시방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H빔형 신재를 갖다가 일반형 고재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단지 여기 보면 구조계산 안전율이 낮다 해서 그걸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잘한 행정이라고…
잘했다고 하는 행정입니다. 왜? 구조상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많이 낭비합니까?
그것 다 했습니까?
예.
전체 다 1만 장 전부 다 이렇게 구조계산을 해 봤습니까?
아니죠. 시뮬레이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구재라면 10년이 된 구재가 있을 수도 있고 30년이 된 구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재가 들어오든지 구재가 들어오든지 거기에 대한 강도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강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년 된 강도하고 30년 된 강도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들어올 때마다 감리자가, 책임감리자가 그 자리에서 그 강도에 대한 거는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만 장을 다 측정합니까?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니, 전수조사를 하지 1만 장을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새 것 같으면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1만 장 있을 때 대충 뽑아서 전수조사하면 평균 나오고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품을 전수조사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강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현장 나가시면…
예,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저희들이 그 제품 자체가 결함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사용을 하지 않죠.
거기 보니까요, 휘어진 것도 있고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용접한 부분들, 거기 10년 된 용접과 20년 된 용접, 30년 된 용접이 다 틀려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거기 본부장님 직접 가서 보세요, 거기.
예, 저도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용접부분들이 다 틀리다니까요.
용접부분이라는 거는요, 그 용접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그걸 지금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 4억을 절감했다 하길래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30% 까고…
예, 손율 30%…
손율 30%를 까고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령 신재가 100원이라 하면 30원밖에 우리가 계상 안 해 준다는 거죠, 설계에.
그러면 30원 받고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하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때까지 우리 지하철 공사했을 때 전체가 신재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신재를 뭐 할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재로 하지.
잠깐만요.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본부장님도 답변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게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질문과 답변내용이 하나를 빌려 오는데 이거를 일정기간 사용하면 30%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내가 빌려 쓰는데 1년간 여기에 이제 깝니다. 이거 다시 철거해 가고 1년간 쓰는데 이게 얼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재갑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신재를 왜 30%만 주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재든 구재든 상관없이 안전에만 문제없으면 나중에 너네들 다 다시 철거해가 갖고 공사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용료만 얼마 지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게 손율입니다.
그게 손율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퍼뜩 이해가 되는데…
손율이라는 것도요, 신재와 고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신재의 30%하고 고재의 30% 분명히 금액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방서에는 전부 다 신재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고재로 바꿔서 사용한다. 그거 옳은 지금 일처리였다 이래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새 것 쓸려면 시방서에 새 것 써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산성터널접속도로 보면요, 여기도 똑같은 복공판문제예요. 여기는 어찌된 판인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일반 복공판을 왜 H빔 복공판으로 바꿨어요?
산성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진입부에 양측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딱 제기가 됐었습니다. 민원이 되니까 일반 복공판의 경우에는 이것이 단위가격이 길이가 짧다보니까 이것이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자꾸 진동과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H복공판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래 봅시다, 일반형 복공판 보다 H빔 복공판 강성이 한 2배 이상 강하죠, 그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강성이 강하면 소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죠?
예, 연성이 강해야…
그런데 일반형 복공판 보다 H빔 복공판이 더 소음이 많은 복공판인데 그걸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교체를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반 복공판은 규격이 짧다보니까 그 틈새 틈새 사이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소음이 더 많이 발생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2m짜리인가 그걸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2m짜리 그걸, 원래 시방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설계서상에 그렇게 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되어 있지 않은 걸 갖다가 설계 변경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 소음에 민원도 문제지만 복공판 재질, 특허에 문제도 있었죠, 그죠?
특허의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미 특허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그 지금 혹시나 산성터널 진입로 현장에 있는 복공판 때문에 서울지검에서 특허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수사 중이에요, 특허법 위반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갖다가 특허를 정확하게 받지도 않은 물건을 갖다가 부산시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특허를 이미 자기가 출원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용한 거죠.
아니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자기들이 특허 냈다는 복공판이고요, 이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특허 냈다는 내용이에요.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십니까?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복공판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4억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것 예산 4억 절감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중고 써 가지고 예산 줄인다 해서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316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서울에서 한 건데 저희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올해 3월달부터 11월까지 27주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심리상담, 장애법률과 정책, 동료상담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시 중증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최하위의 약자란 말이죠, 그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보니까 그분들이 6,000을 올렸는데 절반을 삭감했어요.
사실 올해 예산 한 거는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 자비로 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서 3,0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무리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다른 복지를 좀 깎더라도 이런 예산은 저는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된다 싶은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해야 할 계속사업인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올해는 자기들이 자비로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산시에 와서 사정을 해 가지고 해달라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우리 부산시 역점시책 중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 있죠, 그죠?
예.
국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이 출산율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 역점시책 중에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 다음으로 출산율 제고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 부산시내에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 그러니까 한두 살 사이에 있는 영아가 입소할 수 있는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한 10년 전쯤에는 영아전담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0~2세 또 특히 올해 무상보육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영아를 거의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세미만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구별로 평균 4개 정도고요, 지금 하나도 없는 구도 있어요. 중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아전담만 해서 특별지원을 받는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은 복지부에서 영아전담시설을 추가로 지금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보육시설에서 0~2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영아전담은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설을 줄여나가고 있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부산이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가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거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영아의 어떤 입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걸 국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부산시 우리 맞벌이부부를 우리가 위해서라도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내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꼭 영아전담시설 만이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보육정책이 대폭 개편되어 가지고 맞벌이가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일반 주부는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이 먼저 맡기기 때문에 또 0~2세에서부터 0~5세 무상보육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해서 지금 영아에는 물론 뭐 0세, 한 3개월 미만 이런 거는 일부시설에서 조금 기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현재로는 영아보육에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들요, 실제 가 보면 많이 기피를 합니다. 3세 이하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위에 정책이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간다 하지마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두 살 먹은 영아를 어떻게 좀 소화를 시키고 출퇴근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두운 면이라 하나 좀 소홀히 하는 쪽에 있을 수도 있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영아에 대해서 기피를 안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더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젊으신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실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다른 데 조사할 필요 없이 우리 부산시청 내에 있는 신혼부부나 어린애 영아가 있는 가정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정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우리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현재 0세반을 보육시설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좀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대폭 이렇게 좀 개․보수도 하고 보육실을 늘려서 후내년부터는 0세까지 받도록 하는 그 계획을 내년에 저희가 지금 전면 한번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 몇 분 쓰신다 하셨는데, 쓰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렇게 두 분께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들 중에서 인재개발원 예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이고요, 사상구 등 11개소 해서 각 구․군단위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있고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구청에는 또 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구비가 또 매칭이 되는 겁니까?
예,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LED조명 시범도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죠? 계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식경제부에서 PT 설명 받는 것 자체를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 도시경관과에서 주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LED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에 예산을 한 절반으로 줄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또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봐서 지금 중앙하고 이렇게 문의해 보면 4대강사업하고 좀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예산사정상 시범도시 지정이 중단이 되었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향후에 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국비가 배정이 되면 이게 또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경쟁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광주 같은 데는 이미 지정이 되었고 대구 같은 곳은 제가 보니까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런 시․도랑 경쟁을 해서 나중에 시범도시 지정이 되면 전체 국․시비 다 해서 한 24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LED 관련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해당국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 가지고 민간부분이라든지 공공부문의 LED 조명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예산확보를 하셔서 뭔가 발판을 깔아놔야지 그런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해서 좀 경쟁의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정부예산도 한계가 있고 민간차원에서 저희들 LED 보급률이 1%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한국LED보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대규모 300세대 이상은 지하주차장, 아파트에, 민간사이드 보급협회에서 우리가 MOU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물색해 주고 자기들 이제 까는 형태로 40만 개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6개소 정도 되어서 2만 개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 쪽의 어떤 LED 보급을 확대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도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판단을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희가 타 시․도와 경쟁함에 있어서 경쟁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사업명세서 200쪽, 첨부서류 85쪽을 보시면 ‘동생을 낳아 주세요.’ 캠페인 하시겠다고 지금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 대강은 첨부서류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연극을 만드셔서 각 어린이집에 순회공연을 하시겠다, 또 관련해서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를 해 가지고 순회공연을 할 때 같이 전시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출산, 부산의 출산율이 지금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1.08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다음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산 관련한 사업예산들을 보면 지금 ‘동생을 낳아 주세요.’ 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냥 과시적이고 일회성인 행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들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출산장려 언론홍보에 1억 5,300만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연극 제작에 1억, 그 다음에 KBS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6,000만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국비․시비 매칭으로 시비 부담 3억 5,000만원.
저는 지금 아기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한창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녀가 둘이지만 아이를 하나 더 낳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TV, 언론에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 말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서 저소득가정, 다 가임여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가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홍보성 캠페인, 그것도 뭐 전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모이면 큰 예산이 되고, 저희가 그런 일회성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정부 시책과 발맞추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산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분에도 뭐 비교가 되지도 않겠습니다만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비 외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한 번 더 보듬어 주고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지금 많이 그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관련한 예산은 다소 좀 조정이 되어도…
(웃음)
사실은 ‘동생을 낳아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그냥 어른을 대상으로 “아이를 1명 더 낳아주세요. 더 낳는 게 좋겠어요.”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저도 동생이 필요해요.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생을 낳아주세요.’ 저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계획하던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지금 한 50% 정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손보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 다 종결해도 되겠죠?
뭐 질의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의는 많이 하셨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만큼 조정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관심분야에 각별히 예산이 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은 좀 그런 내용들을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참고를 하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또 증액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김종해 우리 존경하는 김종해 부시장님,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늦은 거 조금, 한 7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보면 이게 2년 전에 출발을 해서 내년도까지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약 360억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된다고 보면 36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원도심에 대해서 슬럼화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좋다고 일단은 봐지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매년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 슬럼화 된 원도심에 주민들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먼 훗날에는 결국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한 500억 정도 재원을 만들면 얼마든지 선순환 식으로, 조금씩 한 2만평이라도 개발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들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또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가야지 주민의 쉼터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 갈 것이며, 독서실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관에서 못하는 걸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보면 엄청난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민간에게 지불되면 과연 편성된 예산 몫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지금 아무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비가 얼마 다, 식대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용이 얼마다 라는 쭉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부분은 거품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제대로 앞으로 감사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각 실․국별로 경상보조금에 대한 철두철미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방향을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내가 김종해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또 이게 발언할 기회를 안 주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셨구나. 미처 행정부시장인 저도 모르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심의에 임하셨구나 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이번 예결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아주 쟁점이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도시재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산을 좀 재생시켜보자.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그 분들이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짓고 쾌적의 주거환경을 만들더라도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 속에 살면서 새로 살고 있는 집을 좀 살기 좋게 만들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부산이 정말 다른 데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게 도시재생의 모델로 해보겠다.’ 해서 사실은 우리 BDI에 과제를 줘서 몇 년간 연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기획실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1년에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1,000억을 한 번 넣어 봅시다.” 1,000억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원도심 문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강동권 그러니까 사하라든지 사하 쪽에 공업지역 주변지역이 슬럼화 된 지역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강동지역 창조도시사업을 같이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을 좀 잘라서 그 다음에 강동권 창조도시 좀 여기에 지원을 하고 또 그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지역에 좀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작년보다 줄었고 강동권 창조도시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정비추진 해제지역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적지만 예산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시 살림 전체 플랜을 두고 없는 돈을 쪼개다시피해서 그리 배정했다는,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 전체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전체 시 목적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짜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제가 몇몇 국장들 보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방어차원이 목적이 아니고, 지난 봄부터 저희들은 각 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들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 국장이 공부를 해서 국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내었습니다. 그 전체를 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보니까 12개 사업목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창조도시본부장을 직위해제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좀 분투를 하라고 꾸중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예산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아까 우리 자전거도로사업은 사실은 현 정부가 국가 전체를 자전거로 연결하겠다는 국책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제가 수영구 구민이니까 수영강을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자전거가 늘 치입니다. 그만큼인데 아직은 부산은 도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만 국가 전체가 하는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면, 이 사업은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금년도에 1조를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국가가, 행안부가 쥐고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1 대 1로 그 분들이 대응을 하지 않겠지만 ‘부산시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만 하고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은 안 하겠다 말이지?’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박중묵 위원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부분은 저희들 벌써 한 3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특히 정액보조하고 임의적보조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정액보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라든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쪽이 민간보조고, 임의적보조는 민간단체가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1차, 2차 탈락시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합니다. 예산 저희들이 받아줄 때. 다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감시를 하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과정을 보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시 전체 입장에서 잘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시 전체 입장에서 저희 예산을 좀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좀 하고. 아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권이 앞으로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뭔가 모르게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민간개발자 보고 ‘어떻게 해라.’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는 힘듭니다. 뉴타운 지정에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그게 36만평이 그래요. 그럼 충무동로터리에서부터 송도까지입니다. 그 많은 면적을 민간개발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한 2만평에서 3만평 정도만 보상을 하고 거기서 어떠한 걸 개발해서 또 입주시키고 또 조금씩 해서 나가고 하면 결국은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가 되잖아요? 전부 계단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도시계획만 제대로 되면 조망권이라든지 전망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저는 부산시 차원에서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르네상스사업 이것 갖다 넣어봐야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면 결국은 이건 예산이 지금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가 앞으로 관계자 분께서 정말로 노력해서 그런 걸 방향을 한 번 만들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남부민동 순환형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거기에 도시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해운대로 다 가잖아요? 해운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센텀시티. 센텀시티 그것 해가지고 그때, 허대영 여기 도시개발본부장 있습니다만 얼마나 고생해 가지고 부산이 그래도 제가 지금 기억으로 어바웃으로 사백 몇 십 억 흑자 냈지 않습니까? 500억인가 그거 해서. 그런 돈 이런 원도심에 갖다 조금 사용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도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누가 원도심에 살라 그러겠어요? 교육 좋고 환경 좋고 한데 전부, 그나마 김종해 부시장님 수영구에 사시는 건 행복합니다. 저는 서구에 사니까 불행하고.
(장내 웃음)
저도 다음에 능력이 되면 해운대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대 변 인 김병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성미 김경빈 서정혜
송기학 안병선 이둘효 정병무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