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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해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12월 6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7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4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건설 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정책기조 하에서 금년도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 육성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생활환경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 늘어난 8조 3,65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 늘어난 6조 1,395억원,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 늘어난 6,892억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 감소한 1조 5,368억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22개 기금에 7,831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 늘어난 8조 5,72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 늘어난 6조 96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2% 늘어난 7,022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8% 늘어난 1조 7,7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보다 158억원이 늘어난 8,513억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귄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해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잠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석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매듭짓고 빨리 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첫 질의니까 원활한 예산결산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김효영 교통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예. 간략하게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에 보면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보증재원 출연과 관련해서 5억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각각 5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첨부서류 22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20억을…
예. 출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혹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 출연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선도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육성시책을 펴야 되는데 선도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시책이 차별된 시책이 없는 상황에서 선도기업 선정만 하는 것은 의미가 미흡하다, 이런 어떤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별된 어떤 지원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을 별도로, 이건 저희들이 기존에 중소기업 주어지는 액수의 범위에 침범하지 않고 추가로 부산은행과, 추가로 우리가 출연해 주는 어떤 시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한테는 더욱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서 사업명세서 284쪽. 선도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사업비도 3억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셨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상공회의소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게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 시책을 저희들이 펼쳐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월드클래스300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상공회의소나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일부 관계는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해외 마케팅사업도 중소기업,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어떤 지원해주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건 좀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시장 개척 부분하고 월드클래스 우리 서비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월드클래스300이라는 국가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7개 업체가 전국에서 선정되었는데 300개 업체를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2011년, 12년 1개 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선도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저희들 컨설팅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키려 하는 그 목적…
제가 일단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상공회의소하고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 이외에 차별화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경제통상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셨다 말입니다. 기존에 이 연구원은 부산대학교 내에 2003년도 동북아지역혁신센터를 모체로 해서 올해 이 명칭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3개 연구소가, 3개 연구소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지원을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5,000만원, 1억 쭉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부산대학교 안에 내부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3개 연구소를 통합하면서 기능은 다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이제 그 연구소가 없어졌구나.” 이래서 그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해당되는 연구소에서 “계속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 이제까지 쭉 10년 가까이 해오던 사업을 왜 중단을 시켰느냐? 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좀 해달라.”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지금 통상 관련되는 이 업무가 물론 BDI에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한․중․일 관계, FTA라든지 또 우리 초광역경제권 특히 우리 생산자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 관련되는…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연구소에서 지원을 했던 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예. 올해 1년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고 다시…
예.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기들 연구원의 사업내용이 우리 시가 바라는 사업하고 부합될 때,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결국은 지원 예산이 운영비라는 경상적 경비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운영비 같은 건 대학 내에서 충분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재정이 지금 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좀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소의 어떤 연구기능을, 그래서 대학교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31쪽에 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관련해서 3,000만원 또 신규로 사업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니까 뭐 환영만찬비, 기념품비, 홍보자료비. 단순 경상적 경비 성격입니다.
이건 우리 국제회의 유치할 때 기본 우리 쓰는 그겁니다. 환영만찬, 아주 필수적인, 우리 국제회의 유치하는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이스(MICE)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로 되고 있는데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그런…
간략하게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 시에 어떤 기대효과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받고 파생, 또 해양 금융중심지로서 이 옵션 시장은 파생금융 관련되는 협회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금융산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산이 선물․금융중심지로서의 대외홍보와 이미지 개선 또 관련되는 기업이나 이런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효영 교통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BRT사업하고 우리 또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의 보도율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T사업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추진을 하셨다 말입니다. 7월에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하고 국비까지 지금 확보를 한 상탭니다. 설계비가.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대대적인 우리 부산시에서 2010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12년 6월에 3억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했는데 내년에 3억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 어떻는가?
저희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좀 검토해 보고 좀 따져보고 할 게 많다 싶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다시피 내성로터리부터 충렬로 지나서 송정까지 그 구간이 BRT 노선을 깔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은 물론이고 도로공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한 45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효과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게 좀더 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오래도록 했습니다. 했고. 어쨌거나 지금 국비 3억하고 내년에 추경에서 3억 더 확보되면 이제 설계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안락지하차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다가 유턴하는 구간이나 좌회전하는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설계를 해보면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설계를 통해서 조금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일단 추경에서 3억 더 확보하면 설계부터 한 번 해보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보면 이 사업 진행상황으로 2010년도 6월에 우리 부산광역권 간선 급행버스체계 기초조사라는 어떤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국비 설계비가 확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설계비가 확정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원론적인 어떤 지역 민원이라든지 또 사업비 확보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상의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 하시니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고 또 제가 예결에 들어와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비를 명시이월하면서도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잡지 않고 또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추경 확보하는 기간에 다른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절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려나 고민만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특정 법정절차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애로구간들에 대해서는, 애로구간들 도로공학 차원에서 애로구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답이 좀 나와져야 됩니다. 그 답을 좀 찾아보겠다…
그걸, 제가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설계를 들어가야지만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한 해결점이 찾아지는 건지, 아니면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민원해결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만드실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민원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전의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예컨대 유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락지하차로가 어떻게, 이런 것은 민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좀 내봐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물론 설계하면서도 같이 또 답을 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결심을 하기가 겁이 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부분들이 또 이 지나가는 구간이 제가 옛날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은 너무 서둔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사업 같고 하여튼 찬찬히 따져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보행여건을 평가하고 보행에 관한 목표전략을 세우는 곳이 우리 교통국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보도 설치율은 교통국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 설치와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니, 보도 설치율요.
율요?
예. 보도 설치율.
그런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7.3%. 나와 있습니다.
17.3%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도 중에 17.3%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자료를 안 주시던데?
그것 뭐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실수로 빠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재개발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보도를 깔려고 하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극렬해서 구 예산으로도 그 보도를 설치를 못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정말 보도가 필요한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그러니까 민원이 와서 ‘여기에 보도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수동적인 어떤 부분들에 하시지 전체 어떤 걷기 좋은 우리 부산을 뭐 우리 갈맷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어떤 걷기 좋은 도시의 우리 실생활에 보도에 대한 보도율이라든지 보도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금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곳이 보도를 설치할 곳인지,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된 현황 그것은 사실 각 구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보도율이 17.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83%만큼은 시민들이 보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파악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 못 따라가 가지고 그 83%를 화끈하게 못 메꿔 주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통국에 우리 보행 관련 예산이 교통국에 66억, 그리고 도로계획담당관실이 5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그건 도로건설계획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도 관련 그리고 보행환경에 관련한 보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만드는 부분도 우리 교통국에서?
예. 우리 교통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에 근거하여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잠시 자리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라 이랬는데 앞전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때 제가 관례와 좀 어긋나게 저희 상임위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 기획재정관님과 장시간을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 답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께 무료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변수가 있었던 게 아마 다른 예방접종 한 2개 해서 십 몇 억 정도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건데, 제가 내일 또 질의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완전 접종률이 부산시가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전북만 저희 뒤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 국가 전체 지금 전액 지원을 하는 데가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제주, 강원입니다. 현재.
예.
전체 59%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충남입니다.
예. 예.
대구하고 충남에서 지금 100%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조금만,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분 안에 마무리하시죠.
예.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30% 그리고 민간에 70% 접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부산은 보건소에서 49%, 민간에서 51%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 3억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회의 때까지 적어도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임위에서도 지금 10억의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으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1월달에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구 제2선거구 이철상 위원입니다.
전시․컨벤션 세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우리 관광국장님께, 이갑준 체육관광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국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시에서 집계한 마이스의 개최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 38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우리 부산일보를 비롯한…
아! 죄송합니다. 3,710건입니다.
그렇죠? 3,710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 언론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관광공사 뷰로 통합과 관련해서 그 마무리가 부산시가 서울시를 제치고 마이스 개최 1위 도시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보도에 제시된 바로는 뷰로가 부산시 마이스 개최건수 3,710건으로 서울의 3,576건을 개최한 서울보다도 134건이 앞선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컨벤션뷰로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많이 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제시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2011년 마이스산업 통계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하여 임의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뷰로는 임의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스도시 1위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보고서 상에서도 임의표본조사 결과 해석시에는 반드시 주의하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는데 언론보도 상에서도 임의표본조사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스 1위 도시라는 것이 개최건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꼭 그것을 그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최건수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개최하는 회의의 중요성, 예컨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회의를 개최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질적 수준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 부산시 마이스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건수로서는 서울이 우리 부산에 비해서 134건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고용, 소득 등 지역 내 파급효과는 부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산이 1위 도시라고 언론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진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전체 마이스 개최 건수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고 부산이 마이스산업에 있어 가지고 앞서 간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서울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서울에 비견 가는 또는 서울을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공사를 출범을 시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뷰로시대는 마감하고 관광공사 통합에 어찌 보면 성과로 그게 부풀려져 가지고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떤 횟수도 중요하지만 통계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가지고 각 지자체 간에 부풀려진 성과로 중앙에서 통합되어 임의표본조사를 지금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성과를 다루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PCO 그리고 PEO 회의장비 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잘한 기업에 대한 포상하거나 행사 등의 사업에는 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편성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특히 컨벤션산업이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에 대비해 가지고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컨벤션의 날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할 때는 운영비가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컨벤션뷰로 자체 예산을 보태고, 우리 시비를 보태고 또 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방문의 해 관련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한국 방문의 해 행사가 내년,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컨벤션뷰로가 관광공사로 흡수 통합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올해는, 내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모의 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편성방향에도 정말 신경을, 행사장 사업 쪽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말 내용이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세계인문학포럼에서조차 우리 통역기, 내용 아시죠? 통역기조차 서울장비업체가 와 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마이스 개최 시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마이스 개최 건수는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나 그런 지역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인문학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국비가 매칭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독단적 결정권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PCO업체나 PEO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문보도 상에 마이스 개최 건수 이쪽으로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정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지역의 산업에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섬세하게 챙겨서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관광공사, 교통공사 운영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우리 교통공사 운영지원비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통국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60쪽에 보시면 첨부서류 161쪽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 간 공동합의문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매년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13년도에도 650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161쪽을 보시면 내년도 운영비 부족분이 1,872억원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650억만 편성되었으니 나머지 1,222억원은 내년에 또 추경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비 부족분은 해마다 교통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족분을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관련전문가 확인절차나 이런 걸 거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거치는 거는 없고요,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어떤 회계적인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정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공사에서 그런 금액을 전부 우리한테 요구할 때 공사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안 거쳐보고 공사에서 판단하는 대로 막 따라…
그것은 회계감사가 해마다 진행되니까 회계감사에서 다 이렇게 걸러집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적자 폭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이 어떤 하나의 큰 압박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부산시 이관 이후에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책요?
예. 운영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책. 2006년도 부산시에 이관된 이후에 운영하려면 운영적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원책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아니면 적자폭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말씀…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의 운영적자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분을 정부가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사실은 제일 큰 대책입니다.
교통공사 운영경비는 지하철 노선이 증가할 때마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줄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늘어나는 적자 부분에 대한 대책의 일부는 정부지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수익을 더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합의문이 2004년 9월에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시 간에 공동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제5조 규정에 묶여 계속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교통공사 운영 적자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진짜 전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 지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부산시랑 교통공사는 한 몸입니다.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어떤 철도 운영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산시가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경비를 공사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지원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정부하고 우리가, 부산시하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합의문 작성 당시와 현 시점의 상황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합의문 내용을 혹시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지원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적자폭이 자꾸 커 가니까.
적자폭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정부의 합의문 그거는 저는 고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초에 우리가 하다가 정부에 이렇게 공단을 해 가지고 넘겨서 17년간 운영하다가 다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문 때문에 우리가 적자분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자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그러면 누적이 되어 가면 나중에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버스도 그렇고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된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적자부분이 분야 분야마다 쌓여 가면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합의문을 바꿔서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내년도 운영수지 중에 금년 대비 운수수익은 다소 늘어난 반면에 경직성경비와 시설투자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림도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사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지난 2009년, 2010년, 2년 동안은 임금 자체를 저희들이 동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물가수준만큼 올라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막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 직원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1,800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2,000까지 넘어가면 큰일이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 줄이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운영, 또 증가요인 중에도, 적자요인 중에서도 환승손실분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많고 가장 큰 부분이 우리 65세 이상 아닙니까? 노인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에 관련한 부분이 이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1년도 기준 적자액 1,241억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요구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교통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벌써 한 2년간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정부에서 만든 제도, 예컨대 노인무료승차제는 정부가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정부가 만든 복지제도를 왜 지방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에다가 심지어는 노인단체 회원, 어르신들께서는 지금까지 그건 당연히 정부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산시가 다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사실 65세 이러면 요새 노인 아닙니다. 60세 이상들이 다 요새 회갑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가보니까 서울도 적자폭이 많은데 서울시 나가면 서울에서 저쪽에 온양까지 지하철이 무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큰 틀에서 아마 한 번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제도마련이 사실은 되어야 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산도시공사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부산시 재정지원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시에서 같은 식구니까 지원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사업이든 자기가 하는 일처럼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뼈를 깎는 이런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영업도 어렵고 그런데 시 자체나 교통공사 자체에서도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게 특히 우리 부산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분들이나 또 그런 교통공사나 이런 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우려 하나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8월 27일 발생한 대티역의 화재사고라든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3호선 추돌사고 같은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교통공사가 어떤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사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정말 좀더 진지한 생각으로 자기 업무에 각자가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고 문제하고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의 어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차원에서 좀 이렇게 축소지향형의 경영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고가 나다보니까 특히 노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 전동차를 바꾸어야 되고 또 인력도 증원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적 차원에서 어떤 인력 또…
국장님,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미안한데 그게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어떤 뒤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난 사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영적 어떤, 다시 말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하고 안전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안하고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안일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추돌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추돌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외에 전기가 스파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노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는, 투자비가 또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라 하니까 많이 힘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시와 교육청의 간부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 내년도 예산 소방본부에 소관되는 사항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우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예산이 총 355억원을 투자하여 그러니까 2014년까지 3년 기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소방안전체험관은 지금 동래구 온천장에 금강공원 내에 약 부지 1만 4,648㎡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당초계획은 약 355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비는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국비 40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27일 올 7월달에 건설본부로 사업을 이관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계획 중에 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10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좀 나타나서 현재 시굴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
그 정도면…
시굴조사를 아마…
사업 대강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사업명세서 496쪽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 40억원이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대 50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비는 시비 40억은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재가 나타나서 약간 사업이 계획보다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 10월쯤 되어야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국비만 일단 올렸습니다.
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하고는 달리 국비가 110억원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사업 245억원은 결국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13년, 14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정도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지요?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본래 당초계획은 국비 170억, 시비 185억으로 해서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약 110억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건 전북하고 충청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계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초계획 규모대로 설계 시행을 하고 단계별로 전시시설 등에 우리가 계속 국비를 갖다가, 완료되더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례가 대구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소방안전체험관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마무리의 관건이 필요한 만큼의 국비확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관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실 운영비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내역이 대부분 사무실 시설비나 관리비, 소모비 등 경상적 경비이고 연구개발과 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3,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인력도 1명만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ETRI의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지금 조그마한 어떤 프로젝트 팀이 우선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팀격의 어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을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어떤 사무집기 그리고 ETRI에서 1명 정도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파견해 오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 보조인력을 1명을 우선 채용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여기에서 상주인력과 보조인력 그 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시하고 대형 어떤 IT 관련 기획을,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그것을 국가에 제시하고 국가에서 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커지면서 ETRI 분원이 확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ETRI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과학관 건립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이고 첨부서류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10억원을 들여서 6년에 걸쳐서 마무리할 규모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전체 어떤 건축물과 더불어 전시물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시물 설계사업자를 지금 최근에 선정해 놓고 내년 1월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단계로 보면 됩니까? 전체 공정을 이야기하면…
현재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건축공정은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국비확보에, 이 사업의 국비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첨부서류는 33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국비가 계획대로라면 332억원 이래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70억원이나 적은 262억원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원확보가 당초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부에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서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국회에서도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를 혹시라도 못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우리 2005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부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총 확보액의 35%인 320억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2014년도하고 마무리 해인 2015년도에 각각 300억원씩이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국립과학관은 대구와 광주도 5개년사업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어서 계획대로 완공을 했기 때문에 부산도 저희들은 300억 이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리라,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내 초․중․고 학생들도 충분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건립 후 한 3개년이 지나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부산시민은 물론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전자부품기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3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요. 이 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계부품을 전자 쪽으로 첨단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사실 이것이 3단계 지역전략사업으로 금년도에 전체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3억을 저희들 반영한 것은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경상경비에 속하는데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센터를 구축을 하고 나서는 자립화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최소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운영비로 점차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상적 경비의 계속적인 지원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부산스토리텔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뮤지컬 제작공연사업 예산이 일종의 행사경비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그런 절차가 필요한 사업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겁니까?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는 거쳤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친 겁니까?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관이 금정산성 이런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부분은 어느 소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예산금액이 50억 미만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정책과에서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업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가 117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이면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거쳤습니까?
이게 49억이기 때문에 자치구 투․융자대상사업이고 그래서 금정구에서 6월 12일자로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녹지정책과에서 신청한 사업변경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상비가 58억, 공사비가 46억, 그 다음에 기타 13억원으로,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약 5만㎡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 사업규모를 1만㎡ 정도를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사업도 1․2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2단계사업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그 사업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모가, 변경사업규모가 117억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 자체 심사대상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심사대상, 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그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어느 국, 어느 국을 질의하신다고 먼저 호명을 해 주시면 그 국에서는 준비를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서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어느 국, 2차, 3차 지명해 주시면 그 국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후에 질의하실 때는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국만 질의가 많이 되는데 여러 국도 다함께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하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관, 그 다음에 건설방재관 세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변인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 첨부서류 19쪽입니다.
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13년도 부산시 홍보광고를 위하여 중앙언론사 홍보CF 제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금년도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첨부서류 19쪽에 DVD 가공 등 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반영사유를 보니 부산의 발전상과 아름다운 도시 모습을 DVD로 제작하여 해외출장 시나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는데 금년에 우리시를 방문한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해외출장 시 활용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활용한 실적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활용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횟수하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통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하고 있고, 또 첨부서류 31페이지의 글로벌 방송네트워크를 통한 시정홍보와 첨부서류 33페이지 해외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산시 홍보동영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 활용하는 것은 어떨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들 시책 중심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 시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시 전체 이미지 광고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성격은 다소간에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만들 때 기획단계에서 양쪽이 같이 협력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 첨부서류 22쪽입니다. 도시철도 등 동영상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6,000여만원이나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같은 대형할인점의 천정에 50인치 모니터가 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생활시정홍보를 좀 펼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나 또는 불꽃축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충분히 가능한데 장애인수당제도가 생긴다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기세를 할인을 해 준다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달 들어서 지원이 시작된다든가 하는 생활시정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수단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첨부서류 42쪽에 부산이야기 발간과 관련하여 금년보다 1억 3,000여만원 증액된 3억 1,270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표 잡지로써의 명성 유지를 위해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잡지 부산이야기는 몇 부나 발간하며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발간부수는 7,000부입니다. 책자 7,000부 외에 점자 500부가 추가로 발행이 됩니다. 주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산하 구청, 동사무소 등 산하 기관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출향인사나 각 도서관들 이런 곳에 쭉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오피니언리더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41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 간행물로 주간으로 발행되는 다이나믹 부산도 있는데 격월제로 발간되던 부산이야기를 왜 월간지로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부산이야기는 2000년 7월달에 처음 발행이 되었습니다. 한 13년 됐는데 그동안에 연륜이 쌓이면서 책이 괜찮다는 평가를, 외람됩니다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격월에서 월간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댓개 시․도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만 격월로 연간 6권 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12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월로 하다보니까 계절적인 기사들, 또 시기성 있는 기사들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월간으로 해서 잘 만들어 보고자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366, 367쪽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핵심시설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중입자가속기센터와 연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로 이 연구로를 활용하여 방사선 동위원소의 국내수급 안정과 해외수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급인력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00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로는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연구 대형 인프라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이 100억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에 개념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지 상세조사용역을 정부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장군은 금년까지 200억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100억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 100억을 반영하는데 현재는 예상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75% 가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채무부담 35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초 당초 예산으로 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시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장님, 삭감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예, 100억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 상세조사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부지를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중입자가속기 동측에서 북측 쪽으로 200m 정도 이동을 했는데 이동사유는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 부지에 암반층이 이중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 어떤 방호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첫 예정부지가. 그래서 좀 이렇게 북측 쪽으로 200m 옮겨서 하는 것이, 거기는 단일암반층입니다. 단일암반층이고 여러 가지 향후에 물리적 방호부분이라든가 방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이 합리적인 부지다 해서 전문가들 회의를 저희들이 여섯 번 정도 거쳐서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금년에 공사비는 사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하고 부지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 지금 2013년도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 금년 8월 현재 대상 부지 24필지에 대해서 1차 보상협의 중이라고 명시하였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75% 정도는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마지막 한 부분이 조금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 안 되면 결국은 공공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부지 확정이 시기적으로 수개월이나 지체되었는데 당초 부지와 변경된 부지와의 보상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부지는 사실은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내이기 때문에 부지의 어떤 보상관계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증가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지방채 100억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까?
예, 100억 부분은 금년에 우리 확정되어 있던 예산은 보상비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100억 반영하는 부분은 밑에 기반공사하고 관련 시설공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관련되는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시에서는 사업주체인 원자력의학원과의 협의 소홀로 예산 편성 후에 신형원자로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예산 편성 질서 문란은 물론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인정하시죠?
사실은 고의적으로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 유치를 할 때 유치기간이 사실 20일 만에 사실 부지를 확정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당시 저희들은 우리 원자력발전소 지었던 어떤 용역서를 참고로 해서 그 부지가 괜찮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사업을 막상 시작하려고 원자력연구소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는 저희들 예상부지보다 북측 쪽으로 있는 부분이 훨씬 낫겠다는 전문가들의 권고, 이런 판단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한 4개월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과학산업단지의 핵심시설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46쪽, 첨부서류 114쪽입니다.
김해공항 나래마루 노후비품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군 제5전술비행단을 방문 경유하는 국내외 귀빈에 대한 품격 높은 지원을 위하여 의전실 나래마루 비품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14페이지에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국가급 및 부산시를 방문하는 민간 귀빈들의 기지 경유 방문이 빈번하나 의전실 내 비품노후로 의전행사에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방부 소속 전술비행단의 비품을 왜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김해공항 나래마루 의전실에 있는 비품은 2005년도 APEC행사시에 해외 정상들이 김해공항을 찾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는 장소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비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서 한 7년 정도가 경과하다 보니까 비품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 이 비품들은 주로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별도로 비품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를 방문하는 귀빈들의 기지 방문이 빈번하다 이래 하였는데 최근 3년 내 나래마루를 이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0년도에는 나래마루를 이용한 외국 귀빈들이 48회를 이용했고요, 2011년도에는 24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관님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재정관님!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 올해 예산이 재정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예산 자체가 균형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부분은 얼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만족되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최대한 준수하려고…
최대한이 아니고 거의 뭐 100% 됐습니까?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미비한 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입전망입니다. 그 세입전망을 하는 게 만만찮기 때문에 추경도 하고 결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전망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수요를 전체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이제 계량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기준을 찾아서 편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계량화된 건 다 확실하게 했고, 계량화 안 된 것은 그냥 추정을 했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정하다. 나머지는 100% 균형예산이 됐다. 이 말이죠?
예, 어쨌거나 뭐 그런, 예. 그렇게 생각…
아니, 저는 우리 재정관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예산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우리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중소기업 있고 도시재생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지원방향, 뭐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런 게 있는데 품격 있는 문화도시조성하고 뭐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만약에 2개가 있다면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겁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입니까? 좌에서 우로 가는 게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성장과 일자리와 성장과 고용과 복지, 이 세 가지를 서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다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걸 전제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환구조라 이러면 그럼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지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도 성장이 먼저인지 고용이 먼저인지 모르…
일단은 성장을 통해서 나오는…
일단은 성장이 우선이다?
예, 성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읽어보면 건강에 대해서는 뭣이 안 나와 있어요.
복지에 저희들…
복지 안에, 건강이 복지입니까?
그렇게, 예. 큰 범주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으로 쳐도 신학, 철학, 의학 이래 나누지 복지 안에 건강이 들어가는 거 이건 좀 우선순위를 이상하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인데 혹시 타 도시에서도 복지 안에 전부다 건강을 두고 있습니까?
예, 정부예산에서도 건강은 복지, 큰 틀에서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이라 하지 뭐 때문에 복지건강국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복지건강국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
건강을 복지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정관님은?
엄격하게는 구분됩니다.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건강이 이제…
성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재정관님 지금 막 갑자기 두통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러면 어쩔 겁니까?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복지도 같이 이제 균형 있게…
그게 어째 복지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그걸 복지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복지 중에서도 건강해야, 실제로 건강복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우리 부산도 광역시고 또 점점점 인간이 주로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이제는 성장하고 건강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아직까지도 성장이 너무 우선이고 인간이 우선이 아니다 이러면 조금 섭섭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건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4쪽에 보면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신규편성인데 이게 지금 최근 시장에서 채권시장이 좀 강세가 된다, 그죠?
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시장 환경이 조성됐는데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금까지는 시 금고를 통해서 금융차입을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그 이율이 지금 좀 시중금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내년에는 시 금고보다는 오히려 시중자금 중에서 가장 싼 자금을 골라서 이제 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전망해보니까 우리 시 금고에서 제출된 대출이자보다 우리가 공모채로 발행할 경우에 더 싸게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모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3.3%대로 그렇게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싼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강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67억원어치 지방채 발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지금 금융채 이자가 3.9%거든요. 그럼 이제 공모지방채로 하면 3.3%니까 한 내년 이자절감이 금융채로 했을 때보다도 연간 한 15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까지 발행한 금융채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지방채가 2조 9,000정도 됩니다마는…
이걸 다 다시 공모지방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1년에 뭐…
금융채가 지금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차입선별로 이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번에 내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공모채가 발행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저희들 그걸 기준해서 점차 차환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에 보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금년에 12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했고 내년은 2차년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1차년도 사업은 크게 지금 사상, 북구, 사하구 3개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20억씩 배분을 해가지고 사상구에는 사상 경전철역 앞에 컨테이너로 지은 아트터미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한 3월경에 저희들이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에는 북구 덕천동 입구에 창조문화활력센터라는 걸 현재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하구에는 신평공단에 에코팩토리존이라고 그래서 공단지역의 삭막한 환경을 좀 거리 스트리트를 좀 개선하는 사업과 유수지를 좀 개선하는 사업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사업은 11년도에 일단 1억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이제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리되면 11월에 완료돼가지고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납품이 됐는데 거기에 294페이지쯤 보면 이 사업을 갖다가 단기․중기․장기 등 추진단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설명서에도 사업규모, 사업비 그대로 그냥 마 열거된 정도로만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실행계획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금 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건 올해 지금 6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각 부서에 다양하게 지금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각 환경녹지국이나 사업본부, 그 다음에 저희 본부, 과 등 해가지고 총 27건 293억원이 현재 지금 투입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년, 15년까지 단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정에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민간투자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환경분야, 그 다음에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체 종합한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제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역별로 보면 국비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첨부서류 11쪽을 보면 처음부터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 재정 여력으로 봐가지고는 2021년까지 한 2,454억원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비를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이 국비 부분이 조금 관건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 중에 큰 한 디렉터리 자체가 노후공업지역과 이러한 쇠퇴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게끔 그런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 법안이 좀 마련된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규모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그래 지금 현재로는 국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마스터플랜에서는 국비를 책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까?
줄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에 가셔가지고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특별법 관련하고 노후공업지역 이걸 위해서 총 한 20차례 국토부하고 당과, 하여튼 해가지고 지금 특별법이 거의 성안이 돼서 지금 계류 중인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정치여건상 그런데 아마 이 대선을 마치고 다시 아마 그 특별법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내가 예결위 들어오면 그때도 요 국비 땄는가 안 땄는가 물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해양관련, 그 다음에 도시개발, 시간여유가 있다면 문화체육 쪽 하겠습니다.
정현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연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350페이지 사업명세서고, 첨부서류 358, 359페이지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 이래 기니까 그냥 제가 종물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냥 이거 안 보고도 이제 2007년부터 쭉 지어가지고 올해까지 이래 오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쯤 들었죠? 이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비는 지금 국․시비 합치고 민자까지 해서 한 117억에서 건립비하고 장비가 들었고요, 그 다음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3억씩 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제 4년까지 줬습니다.
아니지, 9억 8,000 2010년도, 11년도 자체비가 있다 하니까 해서 6억 9,000이고, 시비가 2억 7,000 이렇게 들어갔죠. 그건 다르죠. 총 한 17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세울 실적이 있습니까?
이 종물센터는 주요기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물류에 관한 각종 시스템 개발하고 또 물류 관련된 교육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시스템 개발이 뭐가 됐죠? 기술개발이 뭐가 됐죠? 물류관련 기술개발이. 사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2팀에 종물센터 2팀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센터장은 벌써 퇴직하고 없죠?
센터장은 지금 우리 해양대학교…
그 교수가 또 물려줬다가 또 그 사람도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센터장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아직…
그리고 이게 테크노파크에 운영을 맡겨가지고 현재까지 국장이 점검을 얼마나 했는지 오늘 본 위원이 따지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도 주고 그 다음 인건비도 주고 하는 주무부서인데 과연 이게 주무부서로 맞는 얘기인지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있는데 거의 업무들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편성 목적과 이 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과 지금 맞느냐 이겁니다.
종물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러니까 국장님은 테크노파크에 일임해 놔놓고 돈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리하고 저희들은 종물센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물류관련 교육비를 저희 직접 지원하면서 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가 우리가 돈이 3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134억 5,000이죠? 그리고 건물도 짓고 인원도 이래 해가지고 센터장이 건물 다 짓자 그냥 없어져 버리고 후임자도 선택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무하고 행정직 보 하나 있고 나머지 3명 가지고 교육시키고 시스템 개발하고 물류기술하고 이게 되는 겁니까? 돈이 이래 들어가면서?
센터장 문제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센터를 맡기에는 자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지원된 건 아니지만 화물넷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고 신문도 다 보셨을 거고, 결국 이 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립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농수산국에서 지원하고 항만물류과에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화물넷은 또 테크노파크 사업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엉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원은 겨우 3명이 하고 있어요. 그 큰 건물에. 이걸 우리가 이대로 둬야 되느냐. 우선 국장님 아까 내가 모두에 물은 게 그럼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스템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교육을 뭔 실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나열하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가 잘랐는데 그 실적을 한번 보면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번 화물넷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요를…
화물넷 문제뿐이 아니고 직원이 지금 현재 5명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3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직은 3명입니다. 서무 여직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3명이 교육시키고 돈을 이마만큼 편성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관리부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만 주고 테크노파크에 맡겨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지.
당초에 이걸 건립을 할 때 테크노파크 지식경제부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뒤쪽에 해운거래정보센터 운영 관련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그건 좀 다릅니다.
아, 그래, 그 사업이야 다르죠. 형태가 지금 자, 그럼 이래 해봅시다. 해운거래정보센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5억 주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맡겨가지고 지금 거기에 또 전방살이 하고 있죠? 이건.
예, 이건 우리가 당초에 해운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설립했는데 사실 이걸 별도로 장소를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경제진흥원하고 BDI 양쪽을 저희들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초기에는 BDI가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 거기에 정보센터장은 또 누구에요?
이건 센터장은 우리 한국해운중계업협회 회장인 염정호 회장님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 그분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의 역할이 해운거래에 관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면 센터장 수행이…
자, 그런 분들이 결재를 옳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서울에 있고 해운중계업협회 회장직도 매우 바쁘고, 그 다음에 해운거래정보업체인 SSY하고도 인적교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대한 자문은 될지 모르지만 상근도 안 하면서 서울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는 얘기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직원 몇 명 있죠?
현재 우리가 6명이 했는데 1명이 지금 퇴직을 하고 5명으로 있습니다.
센터장은 빼고 나면 상근하는 직원은 여직원 하나에 4명입니다. 포함해서. 자, 여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박금융공사가 설립이 되고 앞으로 해양특별시 쪽으로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정보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맥을 관리하고 이 일들이 옳게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을 양 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과연 해양농수산국에 있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쪽 관련된 업무를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해운정책관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을 3개를 해야 되니까, 그 뜻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부발연 할 때도 우리가 나왔는데 사실 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게 선급협회와의 관계가 지금 묘하게 되어 있고…
예?
선급협회문제와 지금 한국해운중계업협회장의 의도가 서울에 있는 선급협회로 보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선급협회가 서울에 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건 부산본부고, 서울의 선급협회로 가고 싶은, 즉…
아닙니다, 아닙니다.
즉, 현 센터장이 서울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해외출장을 많이 나가 있으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결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져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니면 다행이고. 한국선급의 서울지부에 위치한 미래한연구소 아시죠?
미래연구소?
한미래전략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연구소 몰라요?
예, 예.
거기에 흡수되는 게 아니냐, 한미래전략연구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이고.
(장내 웃음)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BDI에서 행감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최근 센터에서 자, 그나마도 4명이 있는데 3개월간 영국 SSY 파견 보낸 직원이 근무를 마치자마자 그냥 퇴직해 버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대신에 자기들 연수비용은 다 자기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해운거래소 설립은 해운과 금융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데 결국 인력과 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력들은 해외 보내놨더니 다 달아나버리고 더 좋은 선급협회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서울로 가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도 남은 세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선박협회 등의 거래가 선박금융 등의 업무와 아주 선복 일종의 그 왜 마린머니를 잘 하는 어떤 거간들 이런 것이 비밀리 전형되고 있으면서 고급인력확보가 핵심사항인데 이렇게 관리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정보거래센터를 한국선급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한국선급만큼 선박의 가치나 평가에 많은 실질적인 노하우와 정보를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선급은 이미 우리 명지로 본사를 이전해 왔고 또 새로운 본사를 지어가지고 부산에 지금 아주 잘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지에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공간을 좀 마련해주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박거래 및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대선에서도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이것은 우리가 금융산업과도 지금 경제산업본부에 산하에 있으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세 분이 잘 연구를 해서 현상파악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거기 의견개진이 되어가지고 이 두 시스템의 기관 센터 2개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돈만 주고 테크노파크에 맡기고 BDI에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죠.
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산발전연구원보다는 지금 선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선급이 있는 명지에다가 지금 통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6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개발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좀 집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게 첨부서류 30페이지네요. 지금 9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기타라는 것은 운영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든 일반․특별회계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정부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라든지 이자수입 기타 수입 관계도 좀 챙겨야 되겠지만 아무 것도 없고 순세계잉여금 15%만 이번에 반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은 없습니까?
정부보조금 신청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 15% 적용이 되었잖아요?
예, 예.
작년도에는 그나마도 없다가 추경에 겨우 삼십 몇 억 넣어 가지고 급한 불만 끄고 왜 그러시죠? 왜 법대로 안 하시죠?
그게 재정문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15%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 한 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15% 해 가지고 90억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쯤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우선은 두 가지 종류에서 매수부터 이야기합시다. 매수청구권이 되어 가지고 불허된 거는 그렇다치고 결정된 것 중에서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것이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몇 프로쯤 됩니까?
그 중에 690억이 나갔으니까 한 25% 정도…
23%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75% 이상은 10년이 되어서 과거에는 2년 만에, 2년 만에 되지만 지금은 6개월 만에 결정을 해줘 가지고 결정되고도 2년 내에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한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매수결정을 해줘놨는데 2년이 지나고 장기 10년이 넘어가 버렸으면, 그것도 각 구별로 또 도로에 접해 있는 앞으로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도로가 되어 있다. 소도로다. 그런데 25m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구에는 돈이 없으니까,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몇 십년 앞으로도 기약이 없는, 그리고 매수결정은 때려놓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매수청구 이 문제가 지금 예산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필요한 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하고 또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그거는 우리 시의 자세문제입니다. 자기 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23%밖에, 그것도 전체 수치에서는 아닙니다.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관리부분도 또 따져야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수청구가 결정된 거를 더 이상 이것은 무슨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총, 전체적으로 곧 일몰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약 18조쯤 됩니다. 총 금액이. 맞습니까, 대략?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취지, 법의 취지를 아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타령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꼭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15% 적립부분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많은 돈을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앞으로 남은 8년의 계획이 나와 줘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작은 도로에 매수청구권이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공원이든 소도로든 25m 이상의 대도로이든 이제는 그거는 따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것부터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시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부분,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죠, 국고보조금을. 얼마든지 길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눈에 안 보입니다. 실적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추가질문하기 전에.
위원님…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공조를 해서…
제가 41초, 40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왜 여기에 넣는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시민들의 아픔도 이제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될 때도 되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장기 미집행이 너무나 아무, 무계획하게 돈이 없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몰제가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시민에게 밝혀야 될 때도 되었다. 왜? 6.25가 일어나고 나서 60년 70년, 60년 50년 된 판자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수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리하세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작년도에는 이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 5개의 법률 속에서 1개 겨우 15%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것도 아픔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국장님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건설본부장님하고 복지건강국장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갑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최부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시 드리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있잖아요. 투융자심사에 예산이 50억 기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억 기준으로 5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50억이 안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지요, 그죠?
구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아니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 말이죠. 시에서.
총사업비가 50억인 경우에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우리 금정산성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49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에서 심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심사를 했고 시에서는 심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9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49억의 예산으로 한다. 대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낸다면 추후에 2단계사업은 검토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자꾸 틀리거든요.
지금 뭔 말이냐 하면요. 국장님은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4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예산이 49억이 올라왔는데 왜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료 좀 챙겨주세요.
투융자심사 받는 것 정도도 국장님 제대로 답변이 안 됩니까?
이 내용은 이게 구 자체사업인데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50억, 구에서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결과 그것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49억, 그러니까 또 50억, 총사업비가 117억이나 되는 이런 대형사업에 구에서 거치면 시에서는 안 합니까, 심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총액이 49억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 4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50억 이하면 구의 투융자심사를 받지만 시의 기준으로 보면 40억 이상이면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 사업이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49억 중에서도 시비가 33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국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시비가 33억, 4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구 사업은 무조건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49억에 대해서 시비가 33억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말로 내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아니 자꾸 구비를, 구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비 자체가 구 사업에다가 사업비가 50억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구의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분명히 사업을 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계속사업비로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 117억인데 그것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다시 재투자가 계속적인 사업이 될 때 또 수십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50억은 안 넘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투융자심사 안 하고 또 30억, 40억 지원합니까, 부산시에서?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117억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미 이번에 예산심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1단계사업으로는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그대로 하고…
국장님,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49억 이상이 되면 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49억이 넘어가고 계속사업이 될 것 같으면 미리 투융자심사하고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49억이라는 이 금액이요, 누가 봐도 5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편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부산시 투융자심사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받아서 빨리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비 지원 예상할 수 없잖아요. 국비지원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국비 지금 10억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 국비가 그런데 제 말은 117억이 든다했고 그리고 49억으로서 완료될 사업 같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국비 10억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안 한다. 구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시청에서는 예산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계속사업 할 때 또 50억 이상 안 넘기고 예산책정 할 것이고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게 50억 이상 만약에 2단계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 50억 이상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분류해서 그때는 투융자심사를…
그래 그것이 안 맞단 말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는데 무슨 투융자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안 맞으면 다 회수합니까? 원상복귀 시킵니까?
아니,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할 건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1단계 사업이 독립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때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분류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칠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철구조물 따로이고 시멘트 바르는 것 따로이고 창호지 바르는 것 따로입니까?
아니, 이것은 1단계, 2단계 사업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1단계 완료 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때는 재심사 대상…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사업명세서나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만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업명세서에도 넣어야죠.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독립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50억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이라는 게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없는 걸 지금 자꾸 말을 만들어 내 가지고 말씀을 하면 어쩝니까? 안 그렇습니까?
독립된 분리사업이라고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총사업비 117억이고 쭉 해 놔놓고 지금 내년 사업설명에는 총사업비 49억이라고 해 놓고 지금 단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전체 그걸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사업을 하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업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한 번 찾아봐 주시죠. 어디에 구분되어 있는가.
그건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하실 때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따로 금방 말씀하신 것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 한 번 봅시다.
영화의 전당 건립 추가공사비 중재 변호사 선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42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이게 전액 삭감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영화의 전당에 당초 추가공사비를 시공사 측에서 우리한테 추가지급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이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상사중재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뽑아본 금액하고 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해 준 금액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지 않고 상사중재원에서 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여하튼 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금액이 우리 부산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선임, 예산을 책정했다가 필요 없게 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것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것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 당초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신청금액이 대단히 고액으로 신청이 당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상사중재원에서 우리 시가 예상했던 금액 이하의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90억 했는데 상사중재원은 76억을 했다. 그런데 76억을 했는데 한진중공업 측에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예상을 못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책정을 했었다, 예산으로. 맞죠?
당초에는 소송비용을 확정…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서로 협상이 안 될 걸 예상하고 소송비용을 지금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이런 게 바로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낭비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소송비용을 갖다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예산, 우리 부산시 예산 없어요. 다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쉬운 판에 이 수천만원이라는 소송비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생각도 안 한 상사중재원에서 해결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중재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동안에 우리 노력이 상당히, 시측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잘 안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변호사비를 넣었다가 삭감을 했다 이 말인데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핑계는 안 됩니다. 이 행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말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내나 같은 내용이니까 아는 것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나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죠, 76억을 중재판정을 받았는데 이 지급기한을 혹시 아십니까?
지급…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는 기한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한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자를 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내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1월달에 지급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까지만 지급하면 될 것을 굳이 11월달에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적어도 76억 같으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만 해도 수천만원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부산시의 세금이에요. 그걸 왜 직접 두 달이나 빨리 지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직접, 저희들은 재판까지 갈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걸 중재를 잘 이끌어낸 우리 건설본부장이 대신 답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분, 4분 남았으니까 건설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건설본부장입니다.
금방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에, 한진중공업에서 지금 출연했던 금액이 총 154억이었습니다. 154억이고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은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 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90억 정도 됩디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6억을 두 달이나 빨리 지급한 이유가 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154억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는 당초에는 7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고 당기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보면 저쪽에는 김&장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2차까지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합의점을 잘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 나서서,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인데 너희들 소송까지 꼭 가야 되겠느냐? 소송을 가지 않고 우리가 중재로 끌고 가자.” 그래서 한 결과 저희들은 그러면 중재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면, 결국 가서는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8,900만원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해 놓고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76억으로 저희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154억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76억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주겠다.” 왜? 소송에까지 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아까 전에 90억까지는 주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해 보면 약 110억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만큼 차액이 엄청 많이 나니까 그 부분만큼 세이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은 최대한도로 지급할 테니까, 빨리 지급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 왔던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67억을…
76억요.
아, 76억을 두 달 정도 먼저 주고 그 이자 다만 얼마라도 몇 천 만원 생기니까 그것이라도 챙겨서 합의 좀 해 달라 이 뜻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당신들이 양보하는 만큼 우리가 빨리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나는 봐지는데요. 적어도 부산시민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행정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리고 봐주면 이렇게 해 주겠다. 그리고 특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말이죠.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아니죠. 본부장님은, 저기에 않아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어찌 보면 심부름꾼이에요. 부산시민의 돈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돈 2,000만원, 3,000만원 더 줄 테니까 이것 좀 빨리 해줘서 조금 하자. 이것은 변호사비는 변호사비이고 이거는 이거에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돈을, 큰 덩어리의 돈을 우리가 세이브시킨다면 그 적은 돈은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더 세이브 시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일종에 그냥, 일종에 조그마한 우리가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우리의 그거란 말이죠,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를, 우리가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주는 기간이 1월 31일이지만 그 지급기일은 우리가 당겨주겠다고 이걸 협상을 끌어왔던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할 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해요, 그지요?
예.
500만원 어디 썼냐, 1,000만원 어디 썼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3,000만원 4,000만원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거 더 줬다 그럼 협상 안 한 거죠. 그럼 누구나 주고받을 바야 누가 못해요. 그걸 자랑삼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죠. 협상이란 게 그래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시켜 줬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다고 예산을 가지고 내가 줄 테니 세이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개인기업이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융자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이갑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저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50억이라는 거는 우리 구 사업이 50억을 초과, 50억 이상이 될 때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시 사업은 40억을 초과할 때는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 사업이니까 초과가 안 되니까 구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100억 이상 투입된다면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아니,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예,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일정한 지역에 큰 프로젝트 중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단위사업은 따로입니다. 주차장 단위사업들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처음에 하는 게 아마 주차장 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이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이냐 하는 판단은 우리 시나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더 초과할 경우에는 연계된 사업으로 보겠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시가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져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편성과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는 시 감사관님하고요,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시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죠?
예, 시 감사관입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부산시 예산결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감사관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소 감사관실에 수행하는 업무가 예산을 수반하는 시 사업 수행, 우리가 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매우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감사관실 예산 및 근무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면 2013년…
11년도 거는…
예, 없으면 12년도, 13년도 거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는 7억 7,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7억 6,8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죠?
됐고, 인력은 저희들이 파견까지 포함해서 81명입니다.
81명요?
예, 그런데 올해 새로 계약담당 업무가 18명이 저희들한테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까지는 한 60명 안팎인데 그중에서 파견인원을 제외하면 45명 안팎.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시간관계상 제가 감사관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185~197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그지요?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성과목표는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과지표 부분에 보시면 “효율적인 공법 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 그 아래 보시면 “대형건설사업 감사 강화”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밑에 보시면 “대형건설공사 설계건전성 검토 및 공사용역 물품계약 심사 시 적정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우리 감사실 업무가 예산, 시 예산 절감 업무하고 많이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사실의 중요한 업무 중에서도 자체감사 활동 업무에 제가 가급적이면 한정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자체감사 활동 업무는 매년 감사원에서 전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
아, 본 위원이 그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012년 5월달에 나온 거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 거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5월달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지요, 보셨죠? 자료.
그 보시면 감사원에서 나온 제목이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입니다. 거기도 우리 부산시를 대상으로도 같이 했다 말입니다.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서. 그걸 한정시켜 제가 여쭤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그러면 전국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체 감사활동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자체감사활동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기 위함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여 올바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럼 감사관님께 2012년도 5월 방금 보여드린 감사관 자체감사 활동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제가 예산관계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관실은 다 해 봤자 예산이 토탈 7억 6,000만원 밖에 안 돼요. 적은 예산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감사관실의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원에서 분야가 총, 내가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이 20%, 감사활동이 40%, 감사성과가 30%, 사후관리가 10%입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감사활동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0% 중에서 일상감사 이행노력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사활동 중에서도 반을 차지합니다.
일상감사 이행노력도 감사결과 처리 적정성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2010년, 2011년도는 전국에서 우리가 자치단체 평가 중에서 총 몇 등 몇 등 했습니까? 총 몇 개 자치단체 중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몇 등 몇 등 했죠?
감사원에서 한 평가 말입니까?
예, 예.
이걸 16개 시․도로 나눠가지고 한 실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고 원래 광역단체하고 공공기관 다 포함해 57개를 했다 말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수는 말고요.
부산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최하위권에 어디 속합니까?
아, 그거는 B등급에 해당 됩니다.
B등급.
예, 예. 등급으로 그렇게.
B등급이면 한 중간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청렴도조사는 매년 굉장히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건 알고 계시죠? 청렴도, 청렴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미흡한 부분이 제도적 장치인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활동 및 감사성과 부분, 일상 이행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평가를 B등급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직편제를 저희들이 바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에 관한 분야를 감사관에 포함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는데 조직편제가 뒤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감점을 받아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질의 이어나갈 건데 부산시가 청렴도도 낮고 우리가 B등급 밖에 안 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우리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 하면 예산 및 인력을 증설시켜야 되고, 예산안과 인력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우리가 조사해서 하위권 또는 중위권 이하를 기록한다 하면 감사관실의 기능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런데 그 당시 5월달에 평가할 그 당시하고 편제가 새롭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파트가 들어온 시점이 불과 몇 달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상당한…
감사관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평상시 일상사무감사 할 때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인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 방송, 언론입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에서 받는 것부터 또 내부적으로 사전에 예비 감사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책자에 보니까 “대형건설사업 감사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억 이상 건설공사 및 2억 이상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공사에 대한 단계별 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법 제시 등 예산절감액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기술감사에 제한되어 가지고 대형공사 할 때 10억 이상 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술감사에 제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는 매년 부족한 예산과 늘어나는 부채 속에서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부산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승인을 받아 배정된 예산을 당초 목표한 대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합니다. 맞죠?
예.
즉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살림살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우리 부산시는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당초 목표대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 또는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회이며, 부산시청 내부적으로는 감사관 업무 중에서도 특히 자체감사 활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데 감사관실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방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상감사 우리 여러 번 지적한, 모두에도 말씀드린 일상사무감사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을 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낍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부분적으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올 초에. 계약에 관한 분야가 저희 감사관실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가 내년에 예를 들면 감사원 평가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감사원 평가에 반영된다고요?
예, 예.
제가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우리 제가 기획재정 그쪽에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창조도시본부에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민주공원이라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 5분 자유발언 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 연 1회 감사실시가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출연이나 출자기관이 아니고 일부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일반 출자․출연…
아,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11억을 지금 책정해 놨던데, 우리가 시에서 11억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11억이. 인건비, 운영비…
아, 예. 그건 제 소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11억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플러스 사업비가 5,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공원이 설립된 이래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전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 보면 처리사항에 감사 이래 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아, 그런데 저희들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때도 있고 안 하는 때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선 제가 이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아니 행정이라는 거는 연속성이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전의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시 예산은 2년 전에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2010년도 이전에 민주공원에서 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 감사관님 이외에도,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관실의 업무의 노력이라든가 앞으로 정책방향이 시 예산절감 부분과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답습해 오는 그런 업무 말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발전된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찾아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관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재정관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는 본 위원이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부산시 출연기관 출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출연기관으로 저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 전당,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조례가 있는 10개 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무감사보고서 등 관련,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요.
재정관님, 각 기관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장 3개월에서 최단 1개월까지로 차이가 나고 부산영화의 전당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라고 하여 정확한 제출기간을 명시조차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갑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아신 거죠?
저희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황관리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이.
그런데 기관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한 거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부산시 출연기관마다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관계로 그지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업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의 성격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출연기관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는 1년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가 현재 시점으로 모두 같다는 겁니다. 맞죠? 재정관님.
그런데 출연기관마다 사업계산서 및 예산서가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시기가 똑같고 들어오는 거는 사업의 특성상 틀리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이지만 반영을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및 재무감사보고서 조례 규정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예.
조례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아, 있는 경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지개발원, 경제진흥원, 디자인센터, 문화재단 나머지 6개 기관은 조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10개 기관의 2012년도 출연금은 총 471억 6,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471억 3,000만원으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 출연기관이라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보고서 조례 규정 역시 모두 일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조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이십니까?
예.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거는요.
재정관님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경우는 부산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공무원 파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이유를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규정이 없는데도 어떻게 파견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이 결국 시가 하는 업무를 좀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없어도 그렇게 또 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정관님, 우리가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과태료도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부과를 하지요? 그지요?
예.
본 위원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강제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배분하는 거는 좋은데, 조례에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근거 하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조례에 지켜 주시고 필요하시면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재정관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정책관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님께는 제가 부산의 관문경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경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도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도 받으신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관문경관을 점수로 치자면 대략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문경관의 중요성 때문에 건축정책관의 도시경관담당관실 내에 관문담당 조직을 새로 만드셨죠?
예.
관련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관 한 분, 주무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 어떤 관문경관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지금 관문경관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한 그런 학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통해서 각종 사례들을 공부를 하고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학과는 없지만 제가 말씀, 질의 드렸듯이 관련된 어떤 식견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문경관을 보시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충분히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관문경관 업무추진의 근거나 기본방침은 어디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조례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관문경관이라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에만 준하지 우리 시 자체의 조례라든지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문경관에 관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발연에서 2012년 1월달에 부산관문경관의 특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한 자료, 이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발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출발 정도 수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라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문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관련,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에는 관련된 어떤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지 못하고 아주 일시적인 일회적인 사업위주로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추진하시거나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관개선 사업은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서부산 톨게이트 특화사업을 내년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 금년도에 또 부산역광장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을 것이고 그 전에 관문경관 개선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든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을 애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단계에 반영된 것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앞으로 필요하고 BDI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도 그런 필요성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어떤 의견수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된 것이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기본계획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 하나하나가 좀 단편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물에 대한 개선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여기에 지금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부산의 관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외래객들이 노포동 터미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다 생각해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광고물 정비만 되어서 그런 이미지 개선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을 보면 외부조경이 삭막하다던가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 그리고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동선 문제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론 건축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관문경관을 정비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문경관 기본계획 뿐만 아니고 실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버스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여객터미널도 있고 공항도 있고 부산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셨는데 부산시의 어떤 통합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 같으면 CI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비슷한 개념으로 B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산시를 대표하는 CI, 물론 이제 우리 마크는 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산을 대표한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지 안에 하는 CI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향후에 저희가 북항재개발도 하고 있고 또 여객터미널도 새로 만들 것이고 또 향후에는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CI가 좀 더 멋있는 형태로 또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각 개별기관마다의 차별성은 두어야 되겠지만 통일된 의미, 부산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의 관문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자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위주로 조급한 관문경관 사업을 추진하시기보다는 그것들이 시민들과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CI라든지 B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서 제대로 된 어떤 통합이미지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포동종합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역 관련 예산이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을 하실 때 그 지역에 구청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조금 통합적으로 유대관계를, 협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관문경관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신가요?
시 재정여건 때문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리 건축정책관실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좀 의지가 부족하신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부산시 5대 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5대 공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시에 5대 공원이라고 하면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 그 다음에 금강공원, 중앙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두 번 말씀하셨고요, 용두산공원.
예, 용두산 공원.
세계, 요즘은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각국을 이렇게 가보시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우에노공원, 홍콩의 오션파크, 싱가포르 센토사섬 등등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들이 공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역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에서 끝나지 않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어떤 명소로써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5대 공원 중에 그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산시역 내에 5대 공원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라면, 공원보다 유원지가 되겠습니다만 태종대 쪽으로 찾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용두산공원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원이 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명소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시민들을 위한 장소도 되면서 또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시설물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공원들이 너무나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강공원도 그렇고, 제가 금강공원을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어린이 시설들이 돌아가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부서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민들도 이용을 할 때 그렇게 걱정이 앞서는데 타지 분들에게 내놓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 5개 공원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은 어떻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공단에서 공원 유원지 관리는 그야말로 유지관리에 지금 급급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시설공단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두산공원 재정비 이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아까 지적하신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유희시설도 저희들이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저희들이 수용재결 결정이 되면 전부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된 유희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게 이 용두산공원도 그렇고 금강공원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을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자유치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5개 공원들이 과거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사람들한테 부산하면 어디가 생각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해운대 내지는 태종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공원들 만드는데 지금 많은 돈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필요해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미 브랜드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명소들에 대해서 왜 적절한 순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장기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못했느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만 맡겨놓고 그냥 땜질식으로, 저는 정말 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부서지면 그냥 수리하고 하는 식의 그런 소극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공단은 근본적으로 시설유지관리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나머지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어떤 환경 녹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이 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제1기 그린부산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2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실상 한 2007, 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적인 교감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공감대를 갖기 시작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2년 동안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립계획에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5개 대표 공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미래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간단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 5개 공원 중에서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는 언급조차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운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원들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이것을 변화한 세대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서 급한 예산 있으면 거기에 다 줄 것이 아니라 해마다 목표를 가지고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그 정책방향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땜질처방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공단은 그야말로 관리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개 공원 중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재 금강공원 드림랜드 또 용두산공원 재정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분도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개선하고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금년부터도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에 대해서요?
예, 예.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계획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이 5대 공원들이 시민들에게 다시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환승센터와 부산역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덕천역 환승센터 추진경위를 보니까요, 올 9월달에 구포시장 주변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용역 이래가지고 3개월짜리 용역을 줬더라고요.
예,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아, 이것은 북구청에서 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시행은 해가지고 어디서 했습니까? 사업체는.
사업시행요?
예, 예.
시행도 북구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 내려줬고.
예산 재배정만 하고요? 그러면 이게 서면답변서에도 북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역 환승센터나 동래처럼 다른 환승센터도 그 구에 내려갈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직접 합니까?
부산역 환승센터 그것은 지금 덕천로터리 하려는 그것하고 성격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그것은 버스만을 위한 환승센터입니다. 버스만을 위한.
예, 예.
그런데 동래역이나 부전역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성격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동래하고 부전역은 소위 말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라 이래가지고 관련 근거되는 법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덕천이나 부산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관련법에서 하고 근거법도 다르고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덕천하고 부산역은 이제 구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덕천 환승센터는 이제 북구에서 하는데 나머지 환승센터는 각 구에 재배정사업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다 우리 시가 했습니다. 버스환승센터를 시가 했는데 이번에 덕천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인식해 가지고 계획도 짜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까지 6개죠? 6개소에 국비 1억 5,000 그런데 2013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5억에 1억 5,000이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차후에도 이게 계속 국비지원이 1억 5,000씩 어떤 일정 비율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몇 대 몇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5 대 5요?
예, 거의 다…
5 대 5 같으면 이것 잘 안 맞다 아닙니까? 5억 사업비에.(웃음)
죄송합니다. 3 대 7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3 대 7요. 그러면 이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보면 사업비 중에 200억이 국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서면질의서 넣었을 때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를 받겠다 한 게 한 200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예.
20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는데 이것은 이제 또 기재부하고 한번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해놨기에 앞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지?
현행 규정상으로는 순수하게 환승시설이 있고 환승지원시설이 있는데 환승시설비의 2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만…
예, 20%가요? 예, 예.
지금 정부에서는 줄 생각을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곤란을 좀 많이 겪겠습니다. 그죠?
국비는 무조건 따와야죠.
국장님의 한번 화려한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이것은 추진배경이나 추진과정을 아까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역시 동래역하고 이제 두 개가 소위 말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부전역에 KTX가 서는 것을, 정차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 2,000억 정도의 승강장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000억이라는 돈을 정부가 이제 주기 싫으니까 그것을 민자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안 되면 부산시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환승지원시설 이런 것을 좀 추가해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승강장 시설비만 해도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이랑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역세권 개발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또 저희 교통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은 환승센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데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연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부산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우리가 북항재개발사업하고 충장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연접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연접해서 있는 사항인데,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연접. 예, 예.
붙어서 같은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처리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국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사항들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나 부산역 역세권 개발이나 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다음에 KTX 지하통로 이게 전부 연접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큰 다른 어떤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위원님 주신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계가 잘 안 되는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연계를 시키려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부산역 역세권 개발하고 부전역 환승센터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하고 북항재개발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것이 환승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예.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보면 한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장치할 목적하고 이 사업 내용이.
그것은 택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택시에 타코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메다. 우리 요금 찍히는 거요.
예, 예.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디지털기록기가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화물차까지 다 장착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차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몽땅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만 하면 한 6만 1,700대 가량 대상 차량이 있고 이제 그게 필요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한 10만원 정도, 그게 한 개 한 25만원 정도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사업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까?
예.
이게 이제 다 달리고 나면 운전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분석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를 몇 키로 달렸다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전행태나 이런 부분들이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끼어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무슨 교육용이라든지 쓸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면이요?
아니,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아, 있습니다.
예컨대 택시까지는 못하지만 버스까지는 우리가 준공영제로 하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버스운전기사들의 운전습관만 바꿔도 최대 13%까지 유류가 절약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스기사가 급출발하거나 또는 급제동하는 것이 디지털운행기록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그 분의 운전행태를 알 수가 있고 그 분의 운전행태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운행기록장치가 이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교통질서에 또 서비스개선에 그리고 교통환경에 얼마만큼 개선하는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버스 같은 경우는 13% 같으면 우리 재정지원이 내년도 되면 약 990억 정도 재정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재정지원비 중에 60%가 유류비입니다. 그러면 6×9=54, 한 550억 정도가 유류비인데 그 유류비의 13% 같으면 약 70억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절약이 가능하냐 하면 기사의 운전습관을 바꾸는데 운전습관을 바꾸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는 대전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기사들 한 20명씩 해 가지고 지금 교육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합에서 해 가지고 부산에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전체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그 시뮬레이션 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그것을 마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습관을 바꿔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기획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학교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왜 갑자기 기획재정관님에게 제가 학교급식비를 묻느냐 의아하시겠지만 2012년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산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15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2013년도에는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25%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맞죠?
예. 2013년까지 25%입니다.
2013년도까지 그렇죠? 내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25% 같으면 지금 시청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부분이 154억 같으면 7.5%입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20억을, 시장님께서 25%를 2013년도까지 분납한다고 한 부분을 부산시에서 7.5%만 하고 교육청에 17.5%, 347억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올해에, 올해도 보면 지금 올해는 90억 5,000만원 지원했죠?
예. 9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입니다.
전체 20%의 금액이, 아니죠. 20% 중에 5%가 90억 5,000만원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90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90억 5,000만원인데 초․중․고 전체 학생의 20%를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금액은, 금액으로 보면 실제 5% 아닙니까? 금액으로 보면, 올해에 들어간 금액이 376억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예, 예.
거기에 5% 아닙니까, 5%? 2013년도에는 7.5% 아닙니까?
제 말,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말씀하시죠.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013년, 2012년도에 20%, 2013년도에 25%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5%, 2013년도에는 7.5%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충,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시장선거를 하면서 공약사항, 공약을 하시면서 이게 기왕에, 기왕에 그게 15%인가 하여튼 그걸…
10%입니다.
예. 10%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2014년까지 일정분을 나누어서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25% 분을 다 부담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위 25%까지를 가는 것을 기존에 기왕에 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더해서 하겠다. 그렇게 그게 되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를 지원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10%에 플러스 15%를 해 가지고 25%를 하시겠다 해도…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다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재원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위 25%까지는 하겠다하고 그때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가는 걸 보면 올해 20%이고 내년에 25%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와 15%를 합쳐도,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해도 공약사항이 이루어지지, 공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보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는 못 봤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25%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5%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5%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때 기준년도에, 기준년도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연차별로 투자를 하면 2014년까지 25%, 소득 하위 25%로 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비율대로 투자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이 틀하고 다른 틀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식비를 전 학년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하위 저소득층 25%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만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없다라는 어떤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은 좀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은 부산시에서 재정부담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시에서 재정부담을 그만큼 안 해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받아 가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논리로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줘야 되는데 25%, 소득 하위 25%를 시가 다 부담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결과물이 25%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교육청하고 시가 부담을 해서 10%는 하고 있던 상태였고…
실장님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25% 부담을 다 안 하더라도 그러면 부담비율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담비율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 비율대로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하면 그 상태대로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면 2013년에는 25%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있죠? 행정자치국에, 그러면 기획재정관님 들어가시고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25%에 15%, 기본 베이스에 10%가 깔려 있었으니까 15%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게 우리가 50% 교육청이 50% 그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5% 중에서 7.5%가 맞습니다.
지금 애초에 10%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반만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25%에, 25%에, 전체적으로 25%를 따졌을 때 내년도에 501억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5 대 5 같으면 7.5%가 아니고 12.5 대 12.5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좀 틀리겠지만 당초에 10%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실 때 기본 10%에서 우리가 앞으로 매년 올려서, 5%씩 올려서 2014년까지 우리가 30%까지 달성하겠다하는 것은 결국은 10%를 빼고 20%를 더 추가로 우리가 시청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몇 프로요?
전체 2014년까지, 그러니까 10%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20%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30%까지, 하위 30%까지 하겠는데 그 30% 재원도, 20% 그 재원도 우리가 50%, 교육청이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협약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업무협조 서류나 공문이 있습니까?
협약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시장님이 이미 공약을 하신 사항이라서 그것은 협약서하고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 첨부서류 7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1억 1,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보니까 160개소 나와 있는데 160개소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약 1,000개 조금 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갖다가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97개 중에서 160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예산문제 때문에 그 전체 그 중에서 우선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160개에 대해서 우선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천을 받았습니까, 160개?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160개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160개를 낼 때는 그냥 추정치로 160개 정도를 1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이리 하느냐 하면 민간개방화장실이 지금 1,07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160개만 한다고 이러면 그것은 어떤 원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저희들은 최종 목표는 다시 지금 재지정조사 중에 있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화장실을 전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선정 대상이 되는 화장실을 전체 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부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사전에 미리 점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추정치로 해 가지고 160개 해 놓고 시․군․구에, 시․구․군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160개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1,09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개방화장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우선 160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160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미리 주도면밀하게 조사가 되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72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 15억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죠?
25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얼마요?
25억요.
25억에서 15억으로 왜 후퇴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예?
예산이 작년에도 15억 했습니까?
아니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올해는 왜 15억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거 가로수 관리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요지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로수의 어떤 보도 폭 문제 그 다음에 수종관리 문제 그 다음에 동해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영환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관리 분야를 그린부산 2기, 그린부산해서 관리 분야를 지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늘려나가겠다고 해 놓고 지금 작년에 했는데 올해 줄여버렸으니까 그것은 답변하고는 좀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아니고 있던 있죠, 이래 가지고 늘려나가는 것도 그한데, 그대로 책정하는 것도 그한데 지금 있는 예산을, 원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 그 예산을 더욱더 확대하라는 것이거든요. 확대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근본적으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로수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가로수가 자연고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동해로 인해 가지고 자연고사하고 또 물 제대로 안 줘 가지고 자연고사하고…
물론 고사하고 사고 때문에 결식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전체 가로수의 0.5% 또는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중구, 서구, 동구 이래 가지고 주로 보면 사유가 생육불량, 자연고사, 여기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생육불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중앙로변에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2010년 초에 저희들이 그걸 식재를, 이식을 했는데 조금, 한 10주 정도 고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의 토양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문제 이것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우리 가로수 이 부분에 물순환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수층을 만들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앙로변하고 사상 낙동강 대교변에 두 군데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늘일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 예산이 여러 가지 구․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가로수 이외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15억 가지고 가로수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에 운용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부분이 후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 내용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하니까 뭐라 했느냐 하면 가로수는 자연적으로 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는 있죠, 우리가 어찌 보면 정원수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정원수 개념으로 가져가 가지고 수종조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종조절을 안 하면 우리 눈에 굉장히 거슬리게 나무가 커버리면 그걸 베어내야 합니다. 불량수종 같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고 수종조절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도 보면 수종조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전부다 후퇴했습니다, 예산이. 이런 형태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지금 나가보면 우리 부산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나가보면 가로수가 일률적이지도 못하고 가로수 성장도 일률적이지도 못하고 가로수 수종조절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늦춘다는 거거든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좀더 반영하고 또 전체예산…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만들어라 하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도시공원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 올해, 제가 이야기를…
도시공원위원회하고 가로수탐사단하고 지금 2개의 기구에서 지금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로수탐사단도 운영을 해서…
탐사단 운영이 아니라 탐사단 작년에 제가 한 번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갔다, 얼마 전에 또 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때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도시공원위원회가 올해, 여기에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여기 열렸던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전부다 가로수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그린트러스트사업계획안 전부다 결정, 조성계획안, 결정안 이런 것밖에 없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로수, 도시공원위원회에…
도시녹화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 말고 도시녹화기술심의위원회,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심의위원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녹화기술심의회, 각 구․군에서 가로수를 수종교체를 한다든지 운용을 할 때 전부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다 합니다. 하고 그것이 끝이 나면 제대로 되었는지도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녹화기술심의회.
도시녹화심의위원회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사업 있죠? 이것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처럼 후퇴하면 안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걸 늘려나가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금강원 재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면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금 가는 게 옛날에 1원 7대라는, 1원 8대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1원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금강원이 있습니다.
금강원이죠?
예.
그래서 금강원이 유일하게 우리 부산․경남의 유일한 도시공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강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좀 쇠락했습니다마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드림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2004년도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처음 보궐선거 나올 때 공약사업입니다, 이거는.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이. 그런데 그걸 2012년도, 지금 올해부터 본격 궤도에 올렸다. 8년이 지난 올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죠, 공약? 2004년도 공약사업인데 지금 이제 본 궤도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래구청에서…
다른 우선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동래구청에서도 여러 번 재정비용역도 했고 준비단계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떤 실행까지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 실행단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금강공원 연도별 사업비 시설투자 해 놓은 걸 보면, 2004년도부터 해 놓은 걸 보면 있죠, 이게 투자사업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2, 3년간에 걸쳐서는 다른 지역,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다른 공원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중앙공원이나 시민공원에 비하면 이거는 돈도 아니죠, 이거는.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2004년도에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시사업으로 금강공원 재생을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건 있죠, 2008년도에 이진복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속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조금 있죠,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작년도에 30억, 올해 30억, 내년도에 35억 이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제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 질의를 듣고.
이건 뭐냐 하면 올해도 이 사업이 35억이 들어갈 사업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 밑에 있는 부분에 보면 민가 있죠?
예.
그걸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건 다른 데로 35억을 사들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놔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금강공원에 지금 보면 중앙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요 앞에 공원추진단장도 그걸 동의를 했고, 그걸 하겠다라고. 그리고 부산시장한테도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또 보고도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정작 이 사업 35억이 투자되는 데는 옛날 동물원 부지 있는 그 쪽에 35억 부지를 또 매입하는 걸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형태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유희시설 수용재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당초 예상은 협의 및 보상이 쉽게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거기에는 교통성하고 사전재해성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이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4월 늦으면 5월 정도…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어딥니까, 재난체험장 하는 데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데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금강공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교통성, 사전재해성 그 다음 문화재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내년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잘 되면, 잘 될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까지는 가야 그게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희시설과 같이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보다는 내후년도에, 내년도에 철저한 행정 준비를 했다가 내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죠, 김영환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거는 제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금강공원을 방치하고 있다가, 오랜 세월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방치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도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297억을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드림랜드를 조성하겠다, 드림랜드 말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하면 금강공원이 한 900, 1,000억 가까이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죠, 올해, 작년에 30억, 올해 35억, 아니 올해 30억, 내년에 35억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언제 이 사업을 다 합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 시비는 297억이고요. 나머지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금강공원만큼 속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매점 철거부터 시작해서 작년, 금년, 내년도…
지금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김영환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고 그걸 2004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또 이걸 굉장히 속도를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가 있죠, 이걸 가지고 김영환 국장하고 다툴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마련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끝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97억 우리 시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간 내에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방금 김영환 국장하고 했던 내용 들으셨죠?
예.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50년 기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전체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것 말고 다른 국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다른 국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내나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26억 아닙니까?
그것은 50주년 기념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그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왔었는데 이왕이면 그 완성을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게 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부산시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채가 우리 부산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방채 수준으로 하면 3위입니다.
예, 3위입니다.
지방채가 3조 가까운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이런 행사에 이만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억 뮤지컬 그것은 직할시 50주년기념행사는 아니고 그것은 이 타이밍에 가능한 한 맞추어서 하자는 그런 의논이고.
그것은 제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직할시 50년기념 시민전시축제 2억, 그리고 타임캡슐 상징물 제작설치 2억 4,000, 부산발전50년 다큐제작 1억 1,000, 부산가치선언식 행사운영 1억 했는데 이것은 기획재경위에서 5,000 삭감되어 올라왔더라고요. 1회성 이런 행사에 이런 돈을 이만한 돈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할시 50주년을 두고 이 행사를 어떤 시민축제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몇 년도입니까, 그때? 2011년 12월달에 제가 5분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 부산탑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산탑예? 부산기네스예?
부산기네스가 아니고 부산탑.
용두산공원?
아니죠. 뭐냐 하면 서면로터리 옛날…
아예.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5분발언했습니까?
그것을 박물관에 있는 것을 현재는…
정확히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부산탑 되돌아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저는 부산시 개발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 탑이 처음에 섰던 것이 부산시가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 건설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내용도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팍삭 내려앉혀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 부산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을 부산시에서 그냥 시민들한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내려앉혀 버렸습니다. 탑은 내려앉았지만 탑 상부하고 기념비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상징물로 복원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아무도 답신을 준 적이 없어요.
위원님 5분자유발언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송상현 광장을 만들 때 그럼 이걸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시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일응은, 지금은 송상현 광장을 여러 장치들을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해 놓고 추가적으로 검토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것은 50주년기념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민 각계각층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논의할 때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환경녹지국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묵묵히 직분을 다해 온 공직자 분들과 우리 부산에 얼마나 크고 소중한 분들임을 시민들과 의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부산이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에 전국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하위수준입니다. 10위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첨부서류 209쪽을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11년도에 180개소에서 13년도에 190개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가 인구 146만이 되는데요. 부산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혹? 276개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을 보면 30~40개가 부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취약한 보호체제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도 되고 예방적 기능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 해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계속 10개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개가 넘을 것이고 운영비를 일단 190개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보여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향후 10개씩, 20개씩 계속 산발적으로 생겨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구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좀 적고 해서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것을 적게 있는 구, 저소득층이 많은 구를 위주로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종사자들 수당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0년도에 비해서.
이용자수도 매년 늘어나서 올해 5,000명 정도.
한 해 얼마 정도 늘어나져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나 다문화나 차상위아동이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이고 거의 300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점검도 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본운영비 20%를 프로그램비로 반드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20%라는 게.
지침에 그렇게 2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되기 때문에 80개소 정도를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센터들이 운영비를 쓰는 그 기준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까?
저희는 지원기준은 인원에 따라서 10명 미만, 10명에서 20명 이렇게…
그것은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같은 아동센터에 지원을 해도 거기에 내부적으로 쓰는 경비부분이 시스템이 전부 다르던데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어느 프로그램을 얼마 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기준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한번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 희망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58.9% 정도, 남구에 있는 대연지역아동센터 경우에는 운영비를 54.5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12% 쓰는 곳도 30% 정도, 그러니까 20% 기준에 미만 되게 쓰는 곳이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되느냐 하면 보조금 운영이 기관간 이렇게 편차가 나버리면 실제로 그 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먹는 것부터 프로그램까지 대단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겠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전체 개별사업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총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퍼센테이지가 조금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미비하던데 몇 개나 운영되나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한 지가 오래 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5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이런 운영이 투명경영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300만원 증액되었던데 지역아동센터 시 지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신규지원시설이 올해에 비해서 7개소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단가도 한 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지원단은 조금 시․도지원단은 종사자 워크숍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재능한마당, 선진지 견학 이런 조금 프로그램이나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금도 차차 현실화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다 어려운데 복지사들이 너무 이동이 많으니까 프로그램 연결도 안 되고 굉장히 내실을 들여다보면 열악합니다. 좀 챙겨주시고,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지역 내에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대행업체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청소 민간위탁의 갖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각 구․군에서 여러 가지 구청의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하고 각 업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급 받은 금액과 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KBS 시사프로그램에 2012년 11월 30일날 전체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다른 청소용역비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총괄해서 표준계약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16개 구․군 여러 차례 회의도 했었고 청소대행업체의 노조, 사업주, 전체 여론을 다 수렴해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구․군에 내려 보내 주면 그걸 가지고 구․군에서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언제 만들어 내려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말썽이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계속 시끄러운데 아직 표준안도 안 만들었습니까?
원래 자체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주체는 구․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예전에 오래 전에 한 번 표준안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무 자체는 구․군이지만 저희들도 본청에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비로소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구․군에 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구․군의 현황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요. 감시감독도 시행을 하시고 민간위탁 용역비용을 보다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지역별 여건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원가계산표준지침서를 만드십시오.
지금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업체나 본청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서 만들 생각입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구․군에서는 어떤 운반거리라든지 구 실정에 맞게 조금 적용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표준안을 마련해 주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구․군에서 원가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구․군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은 종래 답습적으로 해마다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에 맞추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구․군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반드시 그게 실행이 되어야 만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국장님 계속 이런 사소한 민원발생이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합동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계속 조사도 하고 그 부분 가지고 구․군하고 저희들 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조사결과서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점도 도출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합동조사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합동조사는 우리가 용역과정에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께 답변을 하나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방채 발행부분에 있어서 공모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재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할 예정이란 것입니까?
지방채는 아까 기획재정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금융채권을 지방채로 발행한 적이 있고, 다음에 공공자금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고금리시대에 저희들이 은행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4%에서 5%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거치 상환으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1,800억 되는 것을 한꺼번에 차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장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차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고 이번에 보고를 받는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에서 5,100억을 차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하루 이자가 6,000씩 나가요. 그래서 그 금리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높은 금리를 하고 있어서 담당자 분을 들어오라 해서 제 연구실에서 전체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바꾸어 보자 약속을 했는데 1년을 바꾸어서 살아보니까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가 60억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자가.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이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 직원의 인건비가 다 나가고도 남는 금액이 절감이 되는데 재정관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접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금고에 협약서상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채 발행을 하게 된다면 협약서상 시금고와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분명 한 해 결산을 해 보면 15억이 아니라 20억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세입 확보 어렵다 하는데 세입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켜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고민해 오고 있고 반드시 싼 이자로 갈아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시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도 지금 1금고, 2금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법과 회무규칙에 따라서 시금고를 관리감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세입과 연관되는 부분을 관리감독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을 신청한 결과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결위가 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일은 늦게까지라도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일곱 분 위원님께 각 5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내일 충분히 많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를 5분 하시되 시간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자도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먼저 세출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건설방재관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22억 편성하고 거가대교 민자투자사업 재정지원 23억 2,0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을숙도대교 민자사업 재정지원과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을숙도대교 민자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22억원을 편성했고 거가대로 민자투자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2페이지를 보면 을숙도대교는 MRG가 발생하지 않았고, 출퇴근 통행료 할인분과 통행료 미인상분만을 반영하였고, 참고자료 64페이지를 보면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실제 통행료 수익비율이 47.4%로 최소운영수입미달분이 46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부담분인 232억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가대로 MRG는 2013년에 처음 반영된 예산으로 앞으로 20년간 계속 발생되고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가대로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재정지원 관련 협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의 절감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가대로 재정지원부담금이 내년도에 23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통행 미달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4억원인데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반반씩 나누면 232억원이 됩니다. 현재 통행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따라서 계획통행도 올랐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현 수준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자금재구조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자도로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RG 관련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걸 보니 이 두 민자도로는 내년에 MRG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운영사인 맥커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맥커리사하고 부산시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유리한 입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그러면요?
일단 협상을 해 보고 꼭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민자도로 개통 후 시비로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012년까지 232억원이고요, 수정산터널은 약 660억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민자도로하고 관련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거가대교가 232억원, 수정산터널 예상액이 100억원 등 매년 382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정지원금으로 지출이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이 앞으로 또 북항대교까지 만약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우리 지원금이 아마 지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을 우리가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는 계속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재정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백양터널이나 수정산터널도 계속 압박을 가해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도 좀 변경을 하고 그쪽에도 재구조화 작업을 하도록 그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523쪽, 첨부서류 195페이지 보시면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해수담수화 R&D사업이 21세기 물사업 육성을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고 내년도에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97억 8,600만원 편성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두산중공업 측과 또 시가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이고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공정으로 보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일대 지역주민들 민원이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피해보상 부분도 있고요. 민원들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은 지금 피해보상에 관한 용역을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아마 보상금액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하는 데는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개입해서 하시거나 하시지는 않나요? 주민 의견을 일단 물어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기존 우리 상수도 생산비보다는 해수담수화 생산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 높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정수하는 것보다 해수를 담수화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예. 비용이 좀더, 생산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물을 사용하실 기장군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는 없는 겁니까?
군민들은 그냥 똑같이 수도요금 그대로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205페이지 보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설치를 또 같이 하고 계시는데 R&D사업은 2013년도, 내년 8월에 완공이 될 것이고 배수지는 2015년도 지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가 2만t인데 우선 1만t을 먼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정부에서 사업평가를 내년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시간은 2014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직 기장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배수지 1만t을 우선 하면 아마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사업하고 배수지하고 내년 말까지 1만t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는 배수지 1만t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최고 몇 톤까지 수용이 가능한 배수지가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면 15년까지 2만t을 하려고 합니다.
2만t까지. 이 사업 다 하고 나면 완공하고 나서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지금 현재는 건설 중에 국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가와 부산시와 두산중공업과 한국과학기술원 이 4자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소유권 부분은 현재는 국가에 있고 그 이후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2015년도 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또 있어야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기장군 일원의 안정적인 급수를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저희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선진교통문화 확산운동 지원 및 공익광고 등 해서 2억 3,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좀 오버되어 가지고 허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단상에 부탁합니다. 하다가 말아서, 말아버려 가지고.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나중에 조금 못한 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을까 합니다. 16페이지, 첨부서류 17, 18, 19 이 4개 항이 각종, 17 같은 경우 관리 소모품 구입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 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소모품.
예, 예. 업무추진비…
딱딱 맞아떨어지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태까지 쭉 사용한 것 보니까 08년부터 사용한 것이 전부다 딱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게 결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경비라면서요?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다 딱딱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딱 떨어지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아직까지 한 54만원 남았네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일반여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민지원사업이 한 40억 되는데 이거 나중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 40억에 대한…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리스트가?
예.
그래서 지금 이 4개 또 그 다음에 생활비용보조금이 대저지구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풀리면서 1조 감소한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2억에서 1억 감소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에서 2억 감소되었네요?
예.
그 다음에 관리비 또 1억이 각 구․군별로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별에 일상경비로 나가는 이거는 또 뭐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우리 시…
어떤 돈이 나가죠?
예. 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관내여비 쓰듯이 구에도 내나 그런 용도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구․군에 우리 시 돈이나 국비로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번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상임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한 번 봤는데 그때 미해제 부분들도 내나 관리가 들어가도록 나갑니까? 이런 것들이, 이 4개 항목이 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미해제지역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몇 프로쯤 전체, LH공사가 신도시를 우리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다가 수년이나 지나서 포기를 하면서 이번에 수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많이 풀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프로쯤 풀렸죠, 그게? 신도시의…
한 70%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한 70% 정도…
그러면 한 30%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비용보조금도 30%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은 이게 지금 우리 관리비, 생활비용보조금 또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6개 구․군 그린벨트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장…
아니, 사업명세서 177쪽에 18번, 첨부서류는, 좋습니다. 뜻을 알겠고요.
그럼 다시 상임위에서 강서지역 부분에 굉장히 조그마한 소로에다가 경계가 되어 가지고 하나는 풀리고 바로 앞 도로는 안 풀리고 이런 불합리한 어쩌면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남은 30%의 미정형화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강서 대저지구 그린벨트를 풀면서 종전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한 게…
내용은 제가 다 파악했으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그게 최종 종결이 됩니다. 되고 나면 일단 어느 정도 지켜보고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많죠.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제 공람도 다 끝나고 이런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30%에 대한, 왜 그리되느냐면 이게 전체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섹터가 정해져 가지고 LH공사에서 신도시를 하는 걸로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간의 모든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매도 있을 수가 있고 위치, 그 사이에 고통 받은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주는 생활지원 이것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 남은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을 줘서 플랜을 미리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하면서, 이걸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례없이 많이 풀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답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추가로 한다는 이런 거를 지금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30%에 대한 앞으로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소위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부분과 남은 30%에 대한 뭔가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지역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용역을 주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용도지구를 바꾸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틈을 조금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예.
시간 좀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경진 실장님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입니다.
아까 정리를 정확하게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는 20억에서 50억 사이죠, 그죠?
예, 예.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거고…
시에서 하고요.
또 시 사업 같은 것은 40억에서 300억이고 그죠?
예, 예.
3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9억을 이제 예산을 짰다는 것은 참 꼴짭하게 짰다 그죠?
(장내 웃음)
조금…
알겠습니다. 좀 꼴짭한 예산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내나 똑같은 거예요.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이 또 있어요. 그죠? 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용역 이것도 보니까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었더라고요. 또 어린이대공원 주차공간 확충계획 타당성검토용역도 보니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그리고 부산 동해남부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그리고 범6호광장-자유시장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용역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안 받았어요. 그죠? 이것도 투융자심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자세한 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하고 범6호광장, 동해남부선, 공원조성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계획이 되어야 그 자체가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연지근린공원은 심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고요.
심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심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이것은 2010년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사업에 8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은 투융자심사보다도 앞섭니까?
예.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야 이게 BC가, 그 계획에 의해서 BC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17쪽,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민주공원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첨부서류 117쪽을 보면 11억 5,800만원 되어 있어요.
자치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질의하다가 시간 다 되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7쪽 보면요, 지원금이 11억 5,800만원 되어 있어요. 11억 5,8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억…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비 5,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면 11억 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부산시 사업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첨부서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총사업비, 첨부서류에 있는 총사업비에는 11억 5,8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5,000만원은 어디…
그 5,000만원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라면 무슨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로 입장료, 대관료, 주차료 그렇습니다.
거의 대관료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사업비에는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명세서는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5,000만원은 그러면 민주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돈입니까? 부산시에서 아예 관여 안 하는 돈입니까, 그 돈은?
그것은, 자체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수입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에 그걸 넣지를 말든지 그걸 넣어놓고는 사업명세서에서 빼는 그런 것은 무슨 회계법이에요? 총사업비는 넣어놓고 사업명세서에는 그걸 빼버린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요, 지금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제출서류를 보면 무료, 유료해 가지고 쭉 있어요. 보면, 2007년도 보면 거의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거의 배에요. 유료가 사십여덟 번 무료로 칠십아홉 번이고 여기에 보면 2008년도는 유료가 서른네 번밖에 안 되고 무료가 칠십 번이고 그래요. 그 기준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수입 5,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이 자체수입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아니, 정산을 받는데 무료냐 유료냐의 기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돈 받아놓고 무료라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고 또 반액 감면하는 것도 있는데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시 지도감독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대관료 준수 규정 위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정자치국에서 다 한 거예요. 계속 그래요. 보면 “회계처리 구분없이 집행” 또 보면 “일부 미숙한 회계처리”, “회계질서 문란” 또 “민주공원 내 식당매점 계약이관 부적정”, 여기 있네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또 “예산의 전용 및 임의사용으로 회계질서 문란”, 매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결과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보면요, 여기 지도한 것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금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관님께 자체 감사활동의 지원이라든가 부산시 예산과 결부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것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예로 민주공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재갑,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5분 안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제가 제 추가질의 전에 질의했을 때 감사관님께서 지금 한 번도 그쪽에 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감사관님도 나오실 필요는 없고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부산시 상위기관, 우리가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업무상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하십시오. 행안부는 자치국장님께서 하시면 되고요, 감사관님께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아실 겁니다. 조례가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제5장 제38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그 근거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총사업비가 14억이 더 듭니다. 시비가 11억이고 민주화사업으로 국비가 3억,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5,000만원의 자체 대부료수입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그 사업을 시비, 국비, 자체사업비 이렇게 해서 그걸 명시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2010년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도 12월 31일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3년간 2011년도 1월 1일부터 13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근거를 두 번째로 넣어주십시오.
세 번째 근거입니다.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규정이 제가 주장하는 근거의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시고 감사원이나 또는 행안부에다가 부산시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셔서 5분 발언을 하신 공한수 위원님께도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노재갑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0초 추가되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아까 전에 하던 것 마저 합시다.
(웃음)
국장님,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국장님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학교급식비 10%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저소득층 10%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시에서 지원하던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겁니까?
애초에 2010년도까지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요?
11년도부터서는 저희들이 5%씩 지원을 상승을 시키는데 그것은 그 금액을 시가 50% 교육청에서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매년 2.5%씩 3년간 해가지고 7.5% 그러면 우리 목표달성은 다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는요, 25%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7.5% 주면서 시쳇말로 남의 집에 얹혀 갖고 우리가 25%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나 시가 주나 하위 25%, 30%까지는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약속이 된…
지금 그러면요,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학생들 급식비 지원하는 비율이 몇 위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친환경사업비가 별도 들어가는데 한 11위 정도 됩니다.
21위요?
11위 정도 됩니다.
11위요?
예.
그런데 이게 접근하는 관념에 따라서 서로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너거가 그 전에 주고 있었으니까 매년 5%씩 해 갖고 내가 반을 보태줄 테니까 그래서 3년 뒤에는 25%로 맞추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 예산내역을 모르고 부산시장님 공약이행사항에 들어가면요 마치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25%를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5%, 부산시장님 공약사항 25%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실제로 주는 거는 7.5%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급식비 관련해서 무상급식비를 그렇게 약 7.5%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별도로 친환경급식비라고 해서 77억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급식비는 우리가 전국에 11위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꼭 급식만이 교육지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법정사업도 해서 우리가 비법정사업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한 5위권 안에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게 올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예산 12억, 내년도에 13년도에 12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립비에도,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애초에 약속보다 3년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솔직하게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25% 중에 7.5%를 지원해 주면서 마치 부산시가 25%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보기에 모양새가 맞지 않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어디 물어보면 교육협력과에서 물어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 올렸는데 기획재정,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해서 내가 아까 전에 초창기에 기획재정관님 보고 한번 여쭤본다고 그걸 한 거고 이게 어떤 일이 있으면 공을 떠넘기기식으로 자꾸 행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맨 먼저 기획재정관님한테 한번 여쭤봤었고, 지금 행정자치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도 그겁니다. 본 위원은,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까지 부산시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6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입니다.
삼락천 교량경관조명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삼락․감전천은 낙동강살리기사업 물길복원사업입니다. 여기에 31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에 3개 교량은 존치하고 28개 교량을 다시 재가설합니다. 이 중에서 25개 교량은 이면도로와 같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난간으로 가고 3개 교량은 4차선도로입니다.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삼락․감전천 중에서는 좀 폭이 큰 교량이기 때문에 난간을 야간경관 개념을 도입한 난간을 건설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28개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3개 교량은 크기가 좀 커가지고 거기는 경관조명을 하고 나머지 25개교는 그러면 경관조명을 하지 않는…
일반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로 된 난간을 하는 그런…
거기는 경관조명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래 하면 다른 데서 경관조명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하고 사상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상구청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니고 나머지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보고…
주민협의회도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도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할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 이게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2억하고 지금 우리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지금 5억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으면 우리가 굳이 시비를 3억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비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는 사실상은 기간시설만 해 주고 부대시설, 접근시설, 편의시설 이거는 시비는 사실상 부담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던 것을 2억을 억지로 국비로 갖다 넣었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것 경관사업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시비 3억 원 넣는다, 국비 2억이다 이래, 이 사업 정도 같으면 구에서 부담해도 충분할 텐데 시에서 굳이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시비 3억을 넣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체 574억 원이 국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574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3개 교량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나름대로의 기간교량이라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을 추가로 더 해주기 위해서는 시재정이 열악하지만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해 부시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내년도 전체예산은 4.7%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문화 및 관광, 체육은 11.1% 삭감이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지원금은 18.1%가 감액이 된 반면 복지예산은 10.6% 증액이 되어서 현재 30% 넘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 복지예산이 30%를 넘어가므로 인해서 앞으로 시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을 텐데 이것이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굉장히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일자리창출 편성을 많이 하셨다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는 일자리창출 쪽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드는데, 혹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어느 곳에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이제 채무를 줄여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채무부담금은 줄어도 지방채 발행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만큼 이자도 더 증액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 한 101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무부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회에 계수조정한 걸 보면 예산이 얼마만큼 절박하느냐 하면 순증예산으로 편성해서 5억을 편성해서 예결위에 왔어요, 계수조정 한 것이. 이 정도로 단돈 5억이 없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보실 때 부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시 재정 전체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마지막에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기획재정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5,000원이 없어 가지고, 5,000원이 모자라서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문화부분이 조금 줄었고 또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조금 줄은 부분은 문화라든지 중소기업지원 같은 부분에 특정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이 통계를 보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복지예산부분은 역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큰 걱정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우리 시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보편적 예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비가 편성이 되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복지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30.3%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시 예산의 재정의 경직성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든 복지부분에 대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정부정책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복지부분의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예산을 간추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줄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101억 줄이는 것도 돈을 빌리는 걸 좀 적게 빌리고 갚는 거를 좀 100억 정도 더 갚는 정도인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6년 가면 천마산터널이라든지 큰 SOC사업들이 많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 가서는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희 시 재정이 그때 가면 조금 한 숨을 돌릴 수도 있고 부채도 대규모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 정부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 25%입니다, 예산대비.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억지로 30% 이하로 낮출려고 101억 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원활한 사업을 꼭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고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저희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는 뜻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대목 중에 한 가지만 이 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대 변 인 김병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성미 김경빈 서정혜
송기학 안병선 이둘효 정병무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