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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9.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10.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 1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
  • 20.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 2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 2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6.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
  • 27.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8.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 29.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6.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7.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8.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9.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0.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결과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12월 4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2건, 같은 날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같은 날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2월 6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자 시의회 직제개편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간사를 의사담당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관련 규정을 종전의 실비보상에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수당 등으로 통일하였으며,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종료에 따라 낙동강사업본부의 명칭을 낙동강관리본부로 변경하고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5급 및 6급과 기능직 지도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연구직공무원 정원과 상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직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사무가 구․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악취방지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시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형 공장 용어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임직원에서 신규 고용한 직원으로 변경하였고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구인 금곡동 일원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산지역 무형문화재의 전수공간인 부산민속예술관이 노후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부산민속예술관을 증개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와 양곤시는 국제무역항만도시로서 지역여건의 유사성, 지역특성, 경제적 측면 등의 상호 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을 고려하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항 지역의 시․도경계를 19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토지가 양 시․도로 양분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와 항만운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신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범위 확대, 청소년시설 이용료 부과, 반환기준 현실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⒊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⒋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생활오수로 악취가 심한 대연천, 용호천 등 하천과 용호만, 광안리해수욕장 등 연안 해양의 조기 수질개선, 시민생활환경 향상과 반복 민원해소가 필요하고 남부하수처리장 주변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과 확충을 위하여 정부고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⒍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사전검사뿐만 아니라 사후검사도 실시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 동의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군 도시디자인위원회 등의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사 교통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교통행정의 효율성과 종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및 해제지구에 대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6.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병조 의원 발의) TOP
3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해운대로 108번길 일원에 위치한 한진컨테이너장치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로 인한 대상지 내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민원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사유지는 우선 폐지하고 주식회사 한진컨테이너장치장 부지는 향후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폐지를 보류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구․군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도로, 철도 등의 설치로 인해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대지면적이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경계선 관통대지 중 부정형과 식물상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은 부산-울산간 복선화 전철사업으로 기존 동해남부선인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산관광단지 구간이 2013년말 폐선 예정에 있어 폐선 부지 일원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천마산 터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으로써 사하구 감천동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통과구간에 저촉되는 유류탱크 2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이설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의 선형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은 산성터널과 회동IC를 연결하므로써 도심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 간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거래행위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도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김길용 의원 발의)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김길용․신태철 의원)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종웅 의원 대표발의)(배종웅․이경혜 의원) TOP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김길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수익 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종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37.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8.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9.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40.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4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0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비의 사전절차 미이행, 과다증액사업,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복지분야사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 증액된 8조 3,605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프레타포르테 2억 5,000만 원, 스토리텔링 민간사업 지원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137억 원을 삭감조정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2억 6,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8억 원 등 55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삭감하고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등 5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증액하였으며 총규모는 8조 5,88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6% 증액된 3조 2,217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구 송정초등학교 자산매각수입 79억 9,63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학기 중 급식비 107억 원,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11억 원 등 1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면서 예비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소된 3조 2,857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6건 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55분)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5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준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4선거구 허태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우리 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의회심사와 관련하여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세출부문 중 학교급식비의 삭감과 예비비 증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부모들의 염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혜경 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즉시 시행하고 중․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허남식 시장은 2010년도 10%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매년 5%씩 확대하여 2014년도에는 30%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급식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수준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집행부나 의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과 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비로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107억 원이나 삭감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밝힌 예산삭감사유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도 중요할 뿐 아니라 부산시의 급식비에 대한 확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학교급식비 소요예산 확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삭감한 예산을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비에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막대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한 의회의 예산심사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시장은 선거공약 중 학교급식비 지원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 무산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년 전 시장선거 시 학교 급식비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0년도 10%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확대 지원하여 2013년도에는 30%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급식비 확대 지원 공약 이행상태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81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공약의 절반인 290억 5,000만 원만 지원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290억 5,000만 원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치 않아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이 공염불이 되고 시민들의 시정 불신과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산시는 학교 급식비 지원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부산시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학생 1인당 2만 600원으로 서울시 13만 1,000원의 15.7%, 인천의 11만 9,700원의 17.2%로 수도권의 6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넷째,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 중 잉여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잉여금에 대한 세입이 예년에 비해 500억 원 이상 과소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세계잉여금은 결산하기 전에 추계하여 산정하므로 안정성을 중시하여 본예산은 적게 편성한 후 결산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난 수년 간의 편성사례에 비추어볼 때 2013년도 본예산에는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전년도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30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여유자금을 급식비 지원 공약 미이행부분에 대한 지원비조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재원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의 초등학생 급식비 중 6학년 급식비를 삭감한 107억 원을 초등학교 급식비로 재조정하여 6학년을 포함한 초등학교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중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삭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전 의원 간에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어 불평불만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시장의 선거공약 중 급식비 지원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원과 부산시민에게 공약 미이행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늦었지만 공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행방안을 즉시 제시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 시정함에 시민 행복을 위한 우리 위원들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관련 예산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은 재검토되어야 하겠기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2013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이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예결위의 의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심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상급식에 대한 제 개인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른들이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안에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상급식을 한 번 확대하고 나면 축소가 불가능하고 무상급식으로의 예산 쏠림은 교육의 타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또 지자체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예산문제가 일어난 배경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3학년까지 하던 무상급식을 갑자기 내년에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음과 같은 저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급식 확대 이슈를 내세워 옷 로비사건으로부터 빚어진 자신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 학부모님들 누구나 좋아할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부산시 등 지자체의 지원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였다는 업적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해 시장님과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배경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음,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분담에 관해서입니다.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분담률은 교육청 40%, 부산시 30%, 구․군 30%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부산시의 분담률은 교육청이 86%, 부산시 14%로 지자체 분담률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무상급식을 타 시․도와 같이 확대하려면 그 방식도 타 시․도와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향후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시장님께서 급식비에 보태라고 수백억 원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교육예산이 타 시․도보다 매년 300억 원 이상이 적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00억 원은 2개 학교를 개축할 수 있는 금력이며 학교당 평균 5,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금력입니다. 이러한 금력이 해마다 결손된다면 교육환경은 타 시․도에 비해 점점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시를 누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음, 예산절감의 관점에서 본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교육감님은 여러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또는 무차별로 삭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자신이 쓸 돈은 한 푼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급식비에 보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드릴 말씀은 시교육청은 매각승인도 안 된 구 송정초등학교 매각대금 약 8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두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비를 삭감하고 정책사업비를 삭감하고도 돈이 모자라 학교부지를 팔아서 무상급식비를 마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즉, 협의과정 상의 문제입니다.
예결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잘 되지 않자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절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그 절충안은 첫째, 현재 초등3학년까지의 무상급식을 4학년까지로 한다.
둘째, 차상위계층 대상을 대폭 늘여서 5, 6학년의 45%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셋째, 삭감된 예산 중 나머지 예산은 화장실 개보수,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위원장님과 저는 합의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출발하였고, 집으로 가는 도중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의회로 차를 돌렸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시교육청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협의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청 의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만일의 경우 재협의를 위한 다른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회로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우리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교육청의 거부의견만 듣고 계수조정위원들이 표결하여 4:3으로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저는 예결위의 부당성과 협의를 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재협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거부의견만 듣고 교육위원회와 재협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68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68조 4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한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입니다.
현재 40년 이상된 학교가 123개교이며 3월의 안전점검 결과 C급, D급, E급 건물이 56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축예정인 학교는 3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석면 천장 텍스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시급한 사업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지난 9월말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에서는 2013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2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 편성된 금액은 그 56.3%에 불과한 800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3년의 계획을 불과 두 달 만에 교육청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부산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청은 부산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대로 의결된다면 교육감님은 2014년 예산에서는 지자체 지원없이 무상급식을 유치원이나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2014년 지방선거와 또 여론을 의식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음이 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부산교육을 두고두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금정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보았습니다. 화장실에 온수기가 없어서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교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먹기 위해 지금보다 더 추위에 떨어야 하고 더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린 학교 비정규직들의 집단행동은 더 늘어나고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2013년 예산안을 재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허태준 의원님께서 반가운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찬반토론은 발언제한시간 없으니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허태준 의원님께서 반가운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재심사시에 시장님의 배려와 대승적 결단으로 무상급식 지원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부산시와 의회의 힘으로 5학년까지가 아니라 내년에 바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허남식 시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산교육과 부산의 아이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부산시의 비협조적이고 양식없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부산시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예산안 재심사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하였던 당초 2014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수정하여 2013년도로 앞당겨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5%라는 극히 저조한 부산시와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인해 2013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은 결국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사업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껏 이와 같은 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교육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267억 7,000만 원, 382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현장의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명목으로 186개 교육정책사업을 폐지하는 정비를 단행했다고 하지만 그 작업이 무상급식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근본 취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계상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안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인건비 증액’, ‘누리과정 지원’ 등 예년과 달리 불가피하게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 현장의 의견 수렴, 교육원로들과의 간담회, 전반적인 예산 분석 등을 통해 수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수정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 종일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여준 심사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부산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엄중하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교육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인 예산안 의결을 무시함으로써 의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예결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예결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된 내용과 상이한 의결을 함으로써 의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횡포를 저지른 것은 부산시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허남식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천이 69%, 세종시가 56%, 대전이 54%, 서울 46%, 광주 44%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자체 부담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부산시민을 어떻게 알고, 부산의 아이, 어린 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홀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부산시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어린 시민들에게 먹일 책임이 사실은 교육청이 아닌 부산시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산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수수방관하며 모든 책임을 부산시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모든 간부님, 이래서야 크고 강한 부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시장님의 공약이행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저소득층의 2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376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5%인 90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교묘한 방식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부산의 어린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서는 무상급식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전국적 대세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부산만 하지 않으면 부산이 크고 강한 부산이 됩니까? 부산시교육청은 어린 부산시민을 먹이는데 1,000억 원 정도 쓰는데 이 일에 관한한 가장 책임있는 부산시는 추가로 150억 원 정도는 여력도 있는데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공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추경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부산 아이들 크게 크고 강하게 키워줍시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의 원안을 바탕으로 재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부산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했던 그 시간들이 방금 전 말씀하셨던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질타를 들으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이 많은 자괴감으로 다가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배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경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허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도 심사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고하고 고민 충분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심사한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무상급식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은 재정여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기존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체득하고 일정 수준의 지적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초중등 9년 교육을 의무화했듯이 따뜻한 점심을 차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고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복지이념의 논쟁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정책결정입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과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열망을 함께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화장실 등 학교환경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해 온 부산시교육청의 무책임함에 대한 견제와 질책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4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저소득층 45%를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과 5학년까지 실시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교육위원회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소득층 45%를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중재안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약 220%로 소득이 약 32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300만 원 미만의 가구수가 62.9%를 차지하고 있어 45%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점과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적정한 방법이 없으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중재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중재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표결결과 무상급식 대상을 5학년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52억 원의 삭감재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은 내년에 4학년이 됩니다.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라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해야 단계적 확대계획에도 맞는 것입니다. 부산지역 학부모들의 전면 무상급식 요구와 교육위원회의 4학년까지 무상급식 제출안을 감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견제와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선, 이일권 의원께서 2013년도 교육청 예산 중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 재심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교육청 예산안 재심요구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의원이 계십니까?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장내 소란)
재청이 없으므로 김정선․이일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심사요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0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사무직원과 귓속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에서 찬성 50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은…
(사무직원과 귓속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9명, 찬성 35표, 반대 10표, 기권 4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성태 공한수 권오성 권칠우
김기범 김름이 김상식 김석조
김선길 김수근 김영욱 김척수
노재갑 박석동 박인대 박재본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오보근
이병조 이상갑 이상호 이성숙
이정윤 이종택 이종환 이주환
이진수 이철상 이해동 전봉민
최형욱 황상주 황보승희
반대의원
김길용 김영수 김정선 배문철
백선기 송순임 이동윤 이일권
제종모 허태준
기권의원
김흥남 배종웅 이경혜 최부야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1시 48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은 만 3, 4세 누리과정 확대 등 국가교육시책 사업추진과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부산교육의 바람직한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되어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다. 행정문화위원회 TOP
라. 보사환경위원회 TOP
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TOP
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TOP
마. 교육위원회 TOP
(11시 53분)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선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등 31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원지원체계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등 14건을 지적하고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해서 최형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업 442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현황, 민원사항,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시민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고,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34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해서 신숙희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자치국 등 당연감사대상 6개 기관과 부산문화재단 등 의회 승인대상 5개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1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기준 및 운영활성화 대책, 청사안전관리 대책마련 등 69건이며, 건의사항은 버스광고매체 활용 등 홍보다양화 개선,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등 65건으로 총 134건을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해서 전봉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17개 항목, 개별사항 312개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았으며 업무현황, 서면질문 답변서, 시민여론, 현장확인, 예산결산 분석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현안과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문제점 지적과 사안별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정책실현 가능성, 제도개선 방안 등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78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공한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창조도시본부, 교통국, 교통공사 등 총 6개 부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6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82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 주체 선정, 조형물 기부채납, 조경공사 추진관련 등이며, 건의사항은 김해공항 가덕이전 홍보전략 강화 및 전략적 접근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영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 등 총 7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별로는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준공업지역 내 주거제도 정비 등 13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터널관리주체에 통합관리방안 강구 등 17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마련 등 18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에 소방차량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방지대책 마련 등 18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낙동강 유채관광단지 사업에 내실 있는 운영 등 10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에 실질적 효과제도 등 18개 항목이 되겠으며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정선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기관 및 부서 공통사항 28개 항목과 개별사항 28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철저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지자체에 대한 재원확보노력 선행요구, 강서구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 신․증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요구 등 2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육류품 입찰시 지역기업제품 구매 제고방안 검토와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 강화방안 마련 등 2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13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화합과 소통으로 부산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성과 있는 의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송순임 의원) TOP
(11시 57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지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에 직간접으로 고용되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산시 산하 기관 등에는 비정규직 수가 1,024명 근무하고 있지만 임금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7,364명을 정규직화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산하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보다 34% 정도 많은 135만 7,000원으로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노원구와 성북구는 내년 생활임금제 본격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임금 확대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조달계약 등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모범고용주로서 공공부분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시 본청, 구․군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2,845명입니다. 부산시의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관련예산은 2012년 106억 원이고, 이와 더불어 부산시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등 14개 시 산하 기관은 2013년도에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예산으로 총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청사용역비의 증가가 일정부문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업체 이익은 증가되지만 고용된 노동자 임금의 체제개선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산시청 청사관리의 경우 주차 12명, 청사안내 9명, 미화원 73명 등 총 142명의 민간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부산광역시 청사 위탁관리용역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하위직 보수는 용역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 간 12%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본청은 2013년도 청사용역비로 2012년 41억 원 대비하여 32.1%인 55억 원을 책정하여 3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제 증액된 청사용역비가 근로종사자들에게 적정하게 지급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민간위탁 처리실태 특히,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청사와 청소용역 등에서 용역비 산출내역서상 제출된 산출내역대로 민간업체의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본청 및 시 산하 기관 등에서 조달이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의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모범적으로 고용주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각 기관별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 시민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송순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1월 22일 시장 제출)
(11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권오성 의원 발의)
(11월 23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계획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와 양곤시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1월 12일 이대석 의원 발의)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4월 13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녹지, 지구단 위계획) 결정(신설, 변경, 폐지) 의견청 취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학교) 결정 (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10월 26일 시장 제출)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이병조 의원 발의)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1월 13일 김흥남 의원 발의)
(12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6일 교육감 제출)
(12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0월 26일 교육감 제출)
(12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 례안
(11월 7일 김길용 의원 발의)
(12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 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원․김길용․신태철 의원)
(12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 례안
(11월 13일 배종웅 의원 대표발의)(배종 웅․이경혜 의원)
(12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7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