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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
  • 9.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6.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
  • 29.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36.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먼저 지난 10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곤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0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입니다.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4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영·이희철·김병환·오보근·최영진·이상민·강성태·안재권·박성명·강무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성태·전진영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오은택 의원 발의)(강성태·최준식·김병환·오보근·박성명·윤종현·김종한·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보전하고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조정률을 인상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취득권으로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회관 건립,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민속예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취득 2건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덕운동장 건물 멸실에 따른 행정재산처분 1건으로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이상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 추진과정, 활용사항 등에 대해 시의회의 최종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발주제한, 품질향상, 활용도 증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박광숙·신정철·김남희·박성명·김병환·신현무·이상민·이상갑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최준식·윤종현·강무길·이상민·공한수·오보근·이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기반서비스기업 등의 투자 유치 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통상기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자원 및 탄소배출 최소화와 주민난방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동물병원,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정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대관료 납부기한의 조정과 감면 기준 및 소장 유물복제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정비하려는 것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문화프로그램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료조사 분석 및 관련사업의 체계적 발굴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크루즈 관광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와 크루즈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북아 크루즈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크루즈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학업유지와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규 의원 발의)(진남일·박성명·김종한·권오성·황보승희·강성태·손상용·최영진·박대근·박중묵·김병환·신정철·신현무·이희철·김남희·박광숙·황대선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전봉민·이진수·박광숙·김병환·오보근·최준식·강무길·김종한·김쌍우·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의 장려와 지원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장려금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이나 교육장려금 지원 사업의 삭제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행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기금 효율화 종합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기금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와 같이 기금의 집행을 운용수입금 내에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단체의 범위와 위탁운영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전문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기금 효율화 종합계획에 의거 유사기금통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급수공사비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도요금 납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은 손상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상수원의 94%를 낙동강하류지점에서 취수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 다변화 사업의 추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 중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진남일 의원 대표 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광숙·김진영·김남희·이상민·최준식·윤종현·공한수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 발의)(김진영·김남희 의원 발의)(황보승희·오보근·공한수·박광숙·신현무·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이희철·진남일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경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및 관련 전시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법률의 위임없이 부산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산교통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은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함에 따라서 종전에 지원해 오던 어업·어촌 지원 분야의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은 야간경관 계획은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계획 수립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최초로 수립하는 야간경관 계획으로 경관법 제11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손상용·이종진·이상호·강성태·최준식·윤종현·최영진·김병환·박성명·오보근·안재권·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에서 직영 중인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비용 절감 및 전문성 확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공항 이용객 편익증진과 국제도시 관문으로써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집단취락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대저동 공항마을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3.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 의원 발의)(신현무·김진영·박광숙·김남희·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이희철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강무길·신정철·황보승희·오보근·공한수·박광숙·신현무·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황보승희·박광숙·김남희·박대근·강성태·이상호·오보근·최영규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의 상당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직, 조직된 교직단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초·중학교 15개교의 설립과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의 설치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변경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기관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후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항일학생들의 의거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권·오보근·박성명·정명희·전진영·오은택·전봉민 의원) TOP
(10시 47분)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매년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지난해 1,553명, 올해 1,420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답했습니다.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5명 중 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권 보호대책들도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의 실태는 여전하고 교권 추락에 따른 선생님의 자괴감은 더 커져갈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체벌방식을 문제 삼아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뉴스에까지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교사는 평소 시 다소 엄격한 생활지도를 했고 문제는 이러한 지도방법 및 교육방침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의 부재였다고 했습니다. 학교관계자도 해당교사에 대해 교육관도 투철하고 열정도 있어 평판이 좋은 교사인데 학생지도 과정에서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8월 31일 퇴직을 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건이 심각해서 교권침해 건수로 기록된 수치를 보면 지난해 213건입니다. 통계치로 보면 관련 건수가 매년 감소하여 교권침해 문제가 좀 해소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교권보호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현장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관련 제도를 알아보니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법률지원단,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치유 지원 등 다양한 안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한 실적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통계치로 잡힌 교권침해 사례만도 213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교권법률지원단의 상담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며 피해교원의 심리치유 지원은 단지 4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 7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교직원 법률지원 조례 또한 전무합니다.
교권침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교사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 강화 공약이 또 하나의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생활지도가 좀 더 수월해져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부모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학부모의 간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생인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사의 책임만 물을 뿐이며 학부모의 민원을 최우선시하여 교사의 편에서 멀리 있는 것 같다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의 각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지금보다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학생,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종합 5위를 거두며 전세계에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저력을 과시했고 이를 발판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빙상장 건립과 훈련여건 개선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한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관련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부산은 올해 2월에 개최된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1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2007년부터 연속 9회 째 종합순위 5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열악한 훈련여건, 우수인재의 타 시·도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여전히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 육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은 하고 있지만 모두가 초·중등부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실업팀 현황을 보면 34종목에 걸쳐서 52팀이 운영 중이나 이중 빙상, 스키 등과 같은 동계스포츠 종목 실업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실업팀이 전무하다 보니 우수한 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팀 입단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부산시체육회 세출예산 186억 원 중 동계체전 예산은 겨우 0.8%인 1억 5,000여만 원이며 설상가상으로 전국동계체전에서 1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부산이 전국 5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빙상 종목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7일, 7월 청주시와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실내빙상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빙상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까운 대구시만 보더라도 국제규격의 실내빙상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제2의 도시라는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북구문화빙상센터 등 총 4곳의 빙상장이 있으나 선수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유일한 공공시설인 북구문화빙상센터는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나마도 여러 종목 선수들이 나누어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이제는 부산이 동계스포츠에 눈을 떠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평창올림픽의 주역을 배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계스포츠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부산의 우수한 초·중등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유지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대표기업의 팀 창단을 유도하고 팀 창단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제규격의 제2빙상장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선수들이 장기간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훈련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도 제2빙상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우리 부산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배출된다면 시민들의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동계스포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계스포츠 불모지 부산, 오명을 벗고 “평창 동계올림픽 주역을 배출할 때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중국 국경절을 맞아 지난 7일까지 약 20만 명의 유커가 방문한 가운데 부산시 중국관광객 방문률 하락 원인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부산관광의 서비스 개선과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가 봤다는 유커는 고작 5.5%로 서울 77.8%, 제주 34.2%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산방문 비율이 2010년 16.9%, 2011년 10.9%, 12년 8.4%, 13년 7.7%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부산시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One Asia 페스티벌 개최를 계획하고 그 사전작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류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대중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부산관광의 해법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이 가공된 도시의 화려함을, 제주가 수려한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도시라면 부산은 무엇을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역사문화자산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정보와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송상현 동상을 이순신 장군으로 설명하는 웃지 못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해 한 도시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14명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중 통역이 가능한 언어권별로 보면 영어 40명, 일본어 35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는 겨우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4년 말 기준 부산시 누적방문 관광객 수를 보면 총 302만 명 중 1위가 중국으로 92만 명, 2위가 일본으로 50만 명, 3위가 미국으로 17만 명 순이지만 언어권별 문화관광해설사는 영어, 일어, 중국어 순으로 관광객 규모 대비 해설사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만 강조하고 정작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안내와 해설이 가능할지 또한 적절한 시기에 맞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원예산은 감소 추세로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단 1명의 신규양성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관광해설사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해외 우수관광지 현장학습 지원 역시 2011년에서 13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것마저 2014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한 해설사 연령도 고령화되어 60세 이상이 전체 40%를 차지하여 안전문제 등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규모와 유형에 부합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정책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을 보다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학습 기회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관광객 유치만 급급한 부산시, 수용태세부터 갖추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등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부산의 마을사업에 대해 향후 지속 가능한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각 실·국별로 시작된 마을사업은 2015년 현재 대략 8개 사업,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해도 1,300여억 원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도 많거니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사업들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관공서 주도로 건물만 지었다’, ‘말로는 주민참여, 실제론 행정 독주’, ‘허울뿐인 졸업 뒤엔 예산 끊겨 센터 운영은커녕 지속도 불투명하다’ 등의 불편한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야 다양한 시도가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되는 마을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아야 할 상황에 좀 더 현실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간 다양한 목적으로 시도된 마을사업들이 이제는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례로 주민 중심의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한 좋은마을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등에 업고 물리적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복도로사업, 행복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하드웨어적 성향의 마을사업들과는 융화되지 못하고 아예 ‘마을’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칭을 바꾸는 등 독자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산복도로와 행복마을 등으로 대변되는 마을사업을 통해 각종 센터와 거점시설들이 지원되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이 끊기고 나면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주민참여형 마을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공동체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마을사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답을 동주민센터에서 찾아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는 널리 분포되어 있고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사정에 밝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복지대상이나 지역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마을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동주민센터를 재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센터 건립과 같은 물리적 시설확충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동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도시재생과 마을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사업 관련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마을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각 사업에 따른 시스템과 인력이 있지만 각 실·국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투입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가 아쉽습니다. 새로운 시설확충과 인력의 채용에 앞서 마을활동가, 방문간호사 등 기존 인력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마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마을사업 주민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가 이제는 진정 주민이 행복한 마을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젠 주민이 행복한 마을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동주민센터 기능 재정비에서 답을 찾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시의회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두 달 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화특위는 부산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증인 신문 등 강도 높은 조사활동을 펼치며 문화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그 결과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관련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가 하면 8명을 입건하여 조사하는 등 그 의혹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남기고 특위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립예술단 채용과 관련한 원칙 없는 인사행정이 민선6기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화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진행되었던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와 부산문화회관 사무국장 채용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행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시정질의를 촉발점으로 문화계에 대한 쇄신 요구가 높아갈 즈음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특위 위원으로서 유심히 기사내용을 살펴본 후 부산시의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살펴본 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는 부산 음악계에 상징적 자리일 뿐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채워주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채용된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는 3명의 1차합격자 가운데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누가 보아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머지 두 1차합격자와는 달리 성악이나 합창, 지휘를 전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합창단을 지휘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학력란에 기재된 외국에서 받았다는 학위 문제입니다. 최종합격자는 부산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이탈리아에 있는 ‘아카데미아 로마네 델리 아르띠(Accademia Romana delle Arti)’에서 합창지휘, 어린이 합창지휘, 극장예술 경영 등 세 부문에 대해 디플로마 즉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탈리아에 20년 이상 거주한 이태리 유학원 관계자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이 아카데미아 로마네 델리 아르띠는 정식적인 대학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위의 아카데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1997년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자신의 단체미션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예술 진흥 단체로서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자발적 활동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자신의 노력을 기여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카데미의 1년 교육과정이 끝나면 학위 즉 디플롬이 아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 브레벳또 디 프레꿴자 즉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어 브레벳또는 증명, 프레꿴짜는 출석 즉 출석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주는 비영리 문화단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9살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생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이 공공기관이 학력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설학원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예비교육단체에서 받은 수료증으로 마치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양 기재하여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획득해 임용된 아주 나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립예술단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력사항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산시의 허술한 문화행정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문화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전직 문화회관 관장이 면접심사위원에게 채점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채용 시험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문화특위 참고인 진술까지 나오는 등 여전히 의혹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의 학력과 부산문화회관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사채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문화인재들이 공공기관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행정에 인사원칙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문화 정책 후퇴를 초래하는 부산 시립 예술단의 원칙 없는 채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부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7대 부산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6대까지 역동적인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보셨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움직인 의회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10여 회가 넘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의 정책제언을 쏟아내었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특별위원회가 세 번이나 열렸고 적잖은 성과를 내었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수를 바꾸면서 2년 연속 구성되었던 2차 원전 특위는 결국 대다수의 시민들의 염원대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최초로 구성 운영된 공기업특위는 몇몇 주요사업이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그간의 특위와는 달리 자그마치 21개 기관에 대해 집요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마다 거역할 수 없는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등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정질문과 문화조사특위까지 이어졌으며 최근 그 담당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성과를 얻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45분의 시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차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거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없어서 놓쳐버린 점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였으나 이들 전문가들에게 쏠린 각종 의사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장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순환보직으로 잠시 스쳐가는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등 잡음을 내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규옥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특위가 마무리된 이후 문화관련 시설들을 통합하거나 혹은 재단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도면밀한 준비과정 없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내실없는 조직통합이나 재단설립은 또 다른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논란과 이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제도와 규정으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분야에 대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위임한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 소관 부서의 직원 한두 사람이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모든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을 점검한다는 것은 각 기관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 예산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의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에 앞서 부산의 문화를 아끼고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참여마당인 “부산시에 바란다”에 민초의 염원을 게시하는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과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부산의 문화계와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수영구 제2선거구 전봉민 의원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이 추진한 72억 상당의 바이오가스정제시설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절차도 무시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바이오가스정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조건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법에 따르면 바이오가스정제사업은 시의회의 동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부산환경관리공단 이사회 정관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합법적인 절차와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설치된 불법시설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7월 30일, 8월 6일 2회에 걸쳐 민간투자사업인 수영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처리시설의 부취제와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 누출된 사고는 부산시의 재난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산환경공단이 주무관청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당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격업체는 제안서에서 도시가스공급방식이 관련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사업변경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방식이 관련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1순위 업체의 공급방식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협약기간 변경, 공급배관방식 변경, 부지면적 증가, 총사업비 증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안전을 책임지는 시공감리업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감리와 부산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서면심사로 인한 가스누출사고의 원인제공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시공감리의 안전성을 담당한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감리증명서, 안전검사합격서를 발급하여 가스누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구체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수영 바이오가스 제조허가 과정에서 부산시는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서류심사만으로 바이오가스 제조허가 도시가스사업허가를 하는 등 안일하게 처리하고도 가스누출사고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가스누출사고 이후 부산시는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해당업체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정도의 대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산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부산시가 시민의 행복과 생활안전도시를 강조하였지만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시의 시민의 행복과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수영 바이오가스 누출사고는 하나의 단순한 사고에 치부하지 말고 부산시의 사회재난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은 뒷전, 절차도 무시하는 부산환경공단 사고난 이유 있었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이런 점들을 잘 전달하시어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병곤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정재관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행 정 관
안종일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
김기영
산 업 통 상 국 장
정진학
신 성 장 산 업 국 장
김윤일
문 화 관 광 국 장
이병석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강영순
행 정 국 장
최기건
기 획 조 정 관
이서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09월 30일 윤종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영·이희철·김병환·오보근·최영진·이상민·강성태·안재권·박성명·강무길 의원 찬성)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성태·전진영 의원 찬성)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오은택 의원 발의)(강성태·최준식·김병환·오보근·박성명·윤종현·김종한·손상용 의원 찬성)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권오성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박광숙·신정철·김남희·박성명·김병환·신현무·이상민·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0월 02일 정명희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최준식·윤종현·강무길·이상민·공한수·오보근·이진수 의원 찬성)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0일 최영규 의원 발의)(진남일·박성명·김종한·권오성·황보승희·강성태·손상용·최영진·박대근·박중묵·김병환·신정철·신현무·이희철·김남희·박광숙·황대선 의원 찬성)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09월 30일 손상용 의원 발의)(전봉민·이진수·박광숙·김병환·오보근·최준식·강무길·김종한·김쌍우·강성태 의원 찬성)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0월 01일 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광숙·김진영·김남희·이상민·최준식·윤종현·공한수 의원 찬성)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0월 02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남희 의원 발의)(황보승희·오보근·공한수·박광숙·신현무·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이희철·진남일 의원 찬성)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0일 김종한 의원 발의)(손상용·이종진·이상호·강성태·최준식·윤종현·최영진·김병환·박성명·오보근·안재권·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10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
(10월 01일 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 의원 발의)(신현무·김진영·박광숙·김남희·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이희철 의원 찬성)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김진영 의원 발의)(강무길·신정철·황보승희·오보근·공한수·박광숙·신현무·이종진·이상민·김종한·최준식·윤종현·박성명 의원 찬성)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월 05일 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황보승희·박광숙·김남희·박대근·강성태·이상호·오보근·최영규 의원 찬성)
(10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2015-10-16
2 7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2015-10-08
3 7 대 제 24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4
4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4
5 7 대 제 24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5-10-14
6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2015-10-07
7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0-13
8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0-13
9 7 대 제 24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3
10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3
11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10-13
12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0-12
13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2015-10-06
14 7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10-06
15 7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