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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10월 14일 (수) 14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손상용·이종진·이상호·강성태·최준식·윤종현·최영진·김병환·박성명·오보근·안재권·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토록,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화합 의회, 행동 의회, 열린 의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상정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총 3건으로 김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6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도시계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시길,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한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부터 먼저 하시죠 조례
(“2개 같이…” 하는 이 있음)
같이 합니까
예. 조례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는 현재 일부개정안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요.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제10조2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체불임금 등의 근절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혹시 제10조1호를 갖다가 대책, 구체적인 무슨 대책을 세운 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체불임금 근절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지원시책인데 지금 취업지원은 우리가 우리 시에 일자리허브센터에 종합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건설노동조합 무료취업알선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로자복지 11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드리면 작업환경 개선에 안전사고 예방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재난예방과나 건설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본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들은 현재 일부 실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실행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현장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거 생계형사업자들 장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유류대, 자재비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여기 근절대책을 안 세우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건설본부가 주로 관급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서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아직까지도 그런 게 완전히 근절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체불임금 업체에 대한 페널티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페널티제도는 뭐 관련 규정에 따라 페널티는 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제한을 한다든지 무슨, 기초단체는 하고 있잖아요
예…
시에서 이걸 시행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페널티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자료를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지역구가 기장군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달구매의 허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공사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하도급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재하도도, 법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까지 내려가고 있고 재하도에서 다시 분리 발주하는 재재하도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도급업체를 선정, 실질적인 하도인데도 불구하고 재하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현장소장을 자기 회사 일시적인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케 하는 그런 편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위장업체도 많이 있고 계속 지금 공사현장에 벌어지는 곳마다 이게 무슨 기획부동산에 가서 영업을 하듯이 건설회사도 그래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위원님이 저희도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웃음)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사업, 엄청난 물량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기장군에서 그런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내용은 우리 시로 전달을 해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각 현장마다 그런 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해당 지자체에서 시로 이렇게 조치계획을 건의하지 않는다면, 못하겠다면 시에서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죠 페널티 부여한 업체는 지금까지 부산시 업체 중에서 하나도 없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당장 하나 조치를 해 주이소.
예.
폭우피해 현장이 아니거든요
예.
정관에 보면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관고등학교,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사후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마는 정관고등학교, 교육청에서 발주한 현장이 정관고등학교 신축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국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예
남국건설.
남국건설.
그리고 동도건설 이렇게 있는데 하청업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생계형업자들이 일을 했는데 지금 체불되고 있거든요. 하청 받은 업체가 공중분해 됐는지 연락 자체가 안 된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혹시 이게 또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짜고 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폭우하고 관련 없는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안 돼서 지금 실장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장확인을 좀 하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 자재대금에 대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실 거라, 예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페널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실장님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마저 해도 되죠, 같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면 1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도 무리는 없습니까 1종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이게 올바른 용도변경 절차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단계로 종 상향은 바로 윗 단계로 종 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공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서 일단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가능은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반영돼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이렇게 기본,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1종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점핑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별건으로 올라온 나름대로의 특수한 그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 용도지역 변경이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할 때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상정된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2014년 2월에 그때 재정비가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그 지침이 2014년 6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가 끝나고 바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강서구에서 2014년 2월에 강서구 집단취락 정비방안 용역을 할 때 또 이 공항마을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확충이나 또는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어떤 주민들의 열망 이런 걸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겁니다.
예, 실장님,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게 있었겠죠. 사전 행정절차가 있었겠죠.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지 않는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산시내는 모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상업지역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있고,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까다롭게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1종에서 2종도 아니고 준주거지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3종도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점핑을 하는 데는 무슨 대단한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65%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맞춰가는 방향에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이걸 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갑자기 바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모든 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2014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바뀌면서 일정 부분 준주거지역도 갈 수 있고 상업지역도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1종으로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영업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 5%의 범위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이든 준공업이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예, 알고,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GB가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게 전부 다입니다. 그죠 GB 해제지역은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1종 일반주거 일단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래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 지역만 특별히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느냐는 거죠. 안 그러면 다른 이거, 상업지역 총량제도 있죠 5%입니까
예.
5%면 이 총량제 5%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업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왜 이 지역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 그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만큼의 상업적 물량을 부여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아니고 하필 이 지역이냐, 이 지역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연말에 마무리되면 도시재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할 때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공항마을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 바로 있는 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항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문지역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자.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강서구에서는 2014년부터 이런 걸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좀 상업지역을 줘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은 거의 뭐 슬럼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 공항입구라는 게 이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미를 그래 부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항시설에 상업지역화 한다는 것은 공항시설 내에 단지 내에 시설물을 통해서 거기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공항마을 인근에 별도의 상업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외지 관광객들이 경유를 해서 오도록 한다.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항 내리면 다 그 부산시내 유명한 면세점이나 이렇게 다 바로 빠져나가 버리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 들렀다가 쇼핑을 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하면 이게 급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5%, 총량제의 5%를 어떻게 지역하고 어느 어느 지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무슨 설명을 해 주고 여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부산시의 도시관리정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이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도 조금 했다가 저기도 조금 했다가, 저희들은 당최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총괄적인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관리기본계획에 5% 상업지역…
5%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공항마을에 앞으로 2025년까지 상업지역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 이번에 1단계로 일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이것만 덜렁 올려 가지고 하면 도대체 왜, 누가, 저희들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나 상업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부산시는 무슨,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공항마을하고 무슨 또 그분들이 땅을 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러면 도시기본관리계획에 상업지역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다 있을 건데…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되지 못할 지역에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줘 봤자…
맞습니다, 그거는.
그 공시지가 오름에 따라서 땅값에 대한 세금만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지 실제로 그 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좀,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만이 그 용도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놔놓고 단계별로 상업지역 용도를 재정비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 그러니까 24㎢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개념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시가화구역의 6%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의 6%입니까, 이게
우리 전체 면적의, 시역 면적에…
시역 전체 면적의 6%입니까
예.
그러면 상당하네요 6%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상업지역 6%면
전체 면적의 6%니까, 상업지역이…
택지개발 할 때도 이렇게 대충 6% 아닙니까 시 전체 면적의 6%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시 전체 면적의 6%면 시가화구역 면적의 6%보다는…
훨씬 넓죠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역 전체 면적이 993.54㎢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2.71㎢로써 우리 시역 전체 면적의 한 5.3% 정도 됩니다. 그래 지금 993.54㎢의 한 2.4%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아까 6%가 아니고 2.4%…
이게 2.4%죠 그러니까 시 전체 면적의 2.4%입니까, 도시지역의 2.4%입니까
우리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993.54인데 우리 시역 전체가, 그중에서 여기 보면 미지정지역도 있습니다. 항만 같은 미지정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용도지역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미지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 2점 몇 프로라고요
2.4%입니다.
전체 면적의, 부산시 전체 면적의 2.4% 그래 보면 됩니까
예.
6%는 아니죠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수치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2.4% 총량제 개념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네요, 시에서
예.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 변동도 가능합니까 2.4%에서 뭐…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2030년도에 용도지역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반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요, 권역별로 혹은 구·군별로 상업지를 좀 배분을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해 줍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요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람 사는 지역에 상업지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서 계시는 분이 중구에 가서 상업지를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거점별로 상업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억나십니까 몇 차례 이것도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때가 3월 10일경에 3월 달에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다 해제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보면 지금 다 해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부분해제 30건, 해제 8건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38건입니다, 어쨌든. 부분이든 전체 해제든. 이 38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은 지났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해당 과장님…
오늘 이 안건하고 좀 관계가 없지만 일단 공원, 유원지에 대해서는 공원, 유원지 담당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로 해제할 게 없는지, 또 도로 쪽은 도로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원, 유원지 도로가 장기미집행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부서에서 해제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해제토록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거를 묻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도 받았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면 해제를 하면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해제를 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이면 6개월 지났으면 9월 달 아닙니까
그 세부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예, 아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 올 때는 언제고, 지금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까 어찌된 겁니까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총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38건을 부분 해제 또는 변경 해제토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이미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이…
아니, 법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예, 6개월 이내에 해제를 못할 적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토록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의회에 6개월 이내에, 아, 2년 이내, 1년 이내에 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특히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내년도 공원 재정비계획과 아울러 해제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해제가 가능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갑니까 해제를 못했을 때는 안 되는 것, 되는 것 구분해서 하셔야지 용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만 보내 가지고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보고내용은 해제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제에 관련된 재원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 나머지…
그 일부죠, 다 아니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해제를 하고 해제 못하는, 내년 3월까지 해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해제를 다 38건에 대해서 부분 해제 또는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했다고요 서류 제출했나요
예, 제출했습니다.
(사무직원과 귓속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항이 어떻죠 그게 그렇게 서류 제출하면 끝나는 사항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를 한다 안 한다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보고토록 되어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있는 그런 절차, 행정절차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의 저희가 설명은 이 앞에 의회의 권고를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을 때 해제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해제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단지 해제는 하는데 해제나 부분 해제, 변경을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 공문으로써 해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답니까 업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집어던져 버리면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데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거니까,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라도 정확하게 해제를 한다 안 한다,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 던진 거는 보고 아닙니다. 절대 인정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본 조례 안건하고는 별개의 다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거는 과장님 잘못됐다고 봅니다. 답변도 잘못됐고 행정처리도 잘못됐고,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조치하기로 되었는데, 올 초에 지금 그거, 원래 작년 12월 달에 올라왔죠, 의회에 올라왔다가 우리 심의를 올 3월 달에 했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용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년 연말까지 그걸 처리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 처리하고 난 뒤에 이미 용역이 끝나버렸는데 그거는 절차상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절차상 문제가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그 부분의 가부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갖다가 결정하고 1년 이내에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없을 적에는 그 사유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처리를 하는 것이지,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또 1년 있다가 1년 내내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못했다 했을 때 또다시 한다
아니, 그 절차는 이행은 해 나갑니다. 계속 해제는 하는데 이 해제 서류나 이 자체를 갖다가 서류를 꾸미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1년 이내에, 내년 3월까지 완전히 해제 공고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 안건의 주가 아니고 그 얘기하니까 내가 답변이 잘못됐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올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2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도시기본계획 아까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5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혹시 시급성이 있으면 그런 게 있다면 올라와서 또 중간에 용도변경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1건만 달랑 올라오니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이거 왜 그동안 많은 민원 들어온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 1건만 올라왔나 그런 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 이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올라오는 것마다 우리가 한 건 한 건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한 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용도지역 변경은 차기 재정비계획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공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빨리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또 지난번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데서도 좀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출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별 건을 한 건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한 건으로 올리는 거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서구에서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공항마을이 공항 관문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한 건이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하고. 그래서 아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을 했다. 아까 답변이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단위 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근린상업지구만 지금 변경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저 면적이 아니잖아요 저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저것보다 큰 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5만㎡가 상업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5만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발전 개발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변경 이거는 주로 보면 계획인구라든지 그 지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계획인구가 7,6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주인구가 한 3,27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그 상주인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관문이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그 면적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금 된 게 2만 7,000헤베, 평수로 따지면 한 9,000평 남짓 되는데 이것이 일반 근린상업지역으로 해 본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뭐냐 하면 재정비계획이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초에 시작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많은 면적을 줘 가지고 그마 만큼의 개발수요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또 기본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상업지역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의 형태를 봐 가지고 입구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상업지구로 주고 그 지역의 개발추이를 봐 가면서 재정비계획이 시행될 때 다시 한 번 이걸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다.
아니, 그 지역의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실장님 강조한 게 특수성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그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게 원래는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 들고, 두 번째, 큰 대로변에 접해 있는 그 지역은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됐었죠
대로변에…
큰 강변대로변에 있는 것
도면상에 보면 아까 PT에 나왔는데 공항입구 들어가는 쪽에서 공항로 쪽하고도 일정 구역 지금 접해 있고 상업지역 되는 게, 공항 들어가는 입구하고도 길다랗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 공항로 주변에는 왜 당초 기본계획에 제척되었는지
아, 공항로 주변요
공항로 옆에, 도로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업용지로 지금 갈려 하는 하단 부분, 남측 부분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래 지금 이쪽하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갈라 하는 지역이 가장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밑에 하단부까지 다 들어갈려고 하면 그야말로 5만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대로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근린생활시설 비율 자체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갈려는 지역이 한 56.7%가 근생시설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남측지역은 아직까지 한 34%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단계적으로 가도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면 항상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보면 지역의 하도급률이 몇 프로다, 지난해보다 몇 프로 늘었다, 늘 자랑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재 이용률이 우리 지역업체 자재 이용률이 몇 프로다 또 장비 이용률이 몇 프로다. 사실 그 수치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오늘 참 본 조례, 이 조례의 개정 참 잘했다고 봅니다. 3년 전에 우리 만덕에 건설기술교육원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한 건설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촉진, 고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는 참 잘됐다고 보고 아무튼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써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도시계획실에서 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체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법을 전체 종합적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저희들도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5년 4월 1일 날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 5개월 만에 다시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조례는 의원입법 조례니까 저희들 이제 의원님들, 김종한 의원님께서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분석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하는 게 옳겠다 해 가지고 오신 거라서 이게 뭐 특별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기존에 하던 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보니까 안 제10조의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시책에는 이게 보니까 지역건설근로자는 건설업자 밑에 전부 다 예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자, 앞에 보면 건설업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업자에서 지역건설근로자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로자라 하면 건설업자 밑에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런 지금 현재 조례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보면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산업재해보험법 이런 부분에…
예, 물론 거기에서 규정하는 걸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또 굳이 시장님의 그, 시장이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여기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시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고요, 특히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건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든지 또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좀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건설근로자들이야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마을은 2030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지로 5만㎡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2만 7,000㎡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산정한다,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만 7,000㎡가 5만에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만 7,000은 지금 우리가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로 해제된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게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결과 근린상업지역 면적은 적정규모로 재검토하라고 협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만 2,000으로 건의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근린상업지역이 좀 더 너무 크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재검토를 해라. 그리고 현재 상주인구를 좀 기준으로 결정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유동인구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1단계로 2만 7,000 정도를 해 보고 그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만 7,000 정도로 일단 1단계로 해 보는 게 옳지 않느냐
1단계로 그러면 2만 7,000만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1종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바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높은 땅값으로 해서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특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부터 엄청나게 높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항마을이나 이런 데서 용도지역을 자꾸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땅값이 너무 지금 튀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땅값이 진짜 너무 크게 오르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개발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강서구나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명목상에 오른 땅값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소유자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다면. 그래서 땅값의 어떤 상승도 개발이 가능한, 개발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느 선까지 가야지, 그런 것 관계없이 무작정 오른다 해 가지고, 땅값 오른다 해 가지고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서구나 지역주민들도 무조건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땅값 상승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풀리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위에 또 지가가 덩달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상향 변경이 되면 지가는 공시지가부터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물론 평가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강서구인데 구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가능한 어떤 시점, 한도까지를 변경을 해야지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아예 용도지역을 변경해 놔도 땅값만 높아져서 세금만 많이 내지, 소유자가, 개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용도지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초에 5만㎡ 돼 있는 바운더리는 어데까지 돼 있습니까
아, 예.
(PPT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는 2만 7,000이 요 중간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항 들어가는 입구까지 요 부분을 2만 7,0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하면 건의된 지역이 5만 3,00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 지역은 실제로 도면상에 이래 보면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게 정확한 도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상도로 저래 해 놓은 거고. 그래서 한 5만 정도를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서라든지 이 내용을, 관련 부서 내용을 보니까 강서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기존 계획대로 5만㎡를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기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내년 2016년 6월 달에 신공항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덕신공항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되는 거로 보고 원 트랙으로 이렇게 하면 차후에 신공항이 결정되고 나면 지금 공항은 어차피 지금도 군사 공군기지니까 그래 더 개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에 대한 방향이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투 트랙인데 지금 가덕에다가 국제선 공항을 위한 활주로 하나를 건설을 하고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김포공항처럼 김포공항에서도 국내선 위주로 하지만 인근 아시아지역의 국제선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수요에 따라서는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시에서는 그래 가덕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유치를 하고 김해공항은 차후에 국내선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투 트랙 정책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에 가덕신공항이 지금 최고 부산시의 이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에 더 집중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지금 서울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봤을 때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시점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말입니다. 좀 늦춰 가지고 신공항이 되든 안 되든 결정 이후에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예, 뭐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신공항 결정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 주변에도 상업지역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는 일정구역의 어떤 상업지역이 부여가 돼서 그 공항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업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도 그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서울 60% 의원들이 “신공항이 왜 필요하냐 KTX를 지금 인천까지 해 가지고 2시간 반이면 가는데 필요 없다.” 계속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개발하는 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진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 7∼8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투 트랙 정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언론이라든지 서울에 신공항을 반대하는 부분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변경사유를 보면 “공항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동료위원들 쭉 질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유동인구도 좀 많아지고 개발수요가 있는 거 같으면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2만 7,000㎡ 같으면 평으로 하면 약 한 8,000평 되거든요. 이 정도 풀어 가지고 그게 과연 경제 활성화 될 것인지 좀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일정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가는데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개발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고. “8,000평에 뭐가 들어서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쪽 근린생활들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쇼핑몰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나마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8,000㎡ 안에 일정 부분 들어올 것이고 그런 추이가 보이면 우리가 바로 재정비가 곧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확장이 가능하니까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대형 쇼핑센터 들어오면 수요가 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공항 안에 지금 현재 최첨단 시설로 돼가 있는 면세점도 있고 각 도 우리 도심에 지금 면세점 많이 있잖아예
예.
그런데 여기 공항 근처에 용도지역을 바꿔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큰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수요가 좀 발생이 되지만 그런, 제가 볼 때는 그 공항마을 지금 현재 이 정도 해 가지고는 큰 쇼핑센터 들어온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큰 쇼핑센터가 들어올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대신에 그런 거 말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하루를 묵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교통 때문에 시가지까지 들어올 필요 없이 여기서 있다가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가야 되는, 된다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유치를…
관광 차원에서는 하기는 힘들고 방금 말씀한 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수요는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길 따라 이렇게 지금 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저거는 왜 저래 안으로 들어갔지예
아, 위원님 말씀하는 길 따라 해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른쪽. 입구, 입구 거기…
아, 오른쪽 이 양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마을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 이 길을 중심으로 한 이쪽 부분입니다. 요 길에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많고…
아, 길이 나옵니까, 그리는
예, 여기에 중앙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우리가 결정할 때 지형지물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쪽 건너편은 지금 다들 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일반 근생시설이 없습니다, 저쪽은.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는 또 사찰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 이 지역이 옛날부터 이 동네의 중심이었으니까 경계를 저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저게 한 거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예를 들어서 지금 1종으로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하면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개발이익환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또 병행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지가에 대해서 공공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환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로나 시설…
주로 기반시설 뭐 수도라든지 상수도든지 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개설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현시점에서 공항마을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좀 설명에 부족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7,0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역 있죠 원래는 총 5만㎡로 원래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만 7,000㎡ 밑에 있는 덕두시장이 어느 쪽 지점입니까 파워포인트로 한번 좀 비춰 주십시오.
시장 안쪽이 이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강서구청에서 관련 부서 의견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읽어 보면 공항삼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절반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인정돼 나머지 절반은 덕두시장 등 기존 상가가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제외돼서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돼서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주민들은 지금 현재 5만㎡가 해제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2만 7,000㎡만 예를 들어 시에서 딱 잘라서 이래 해 버리면 어차피 또 나머지 지역은 언젠가는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몇 년 안에 해 주든지.
예, 개발의 추이를 봐서 가능할 수…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 차라리 5만㎡를 해제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발수요라는 게 종합적인 계획의 실효성을 개발수요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 개발수요에 대한 어떤 근거가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죠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예, 확장하려고 지금…
이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웃음)
김해공항은 그대로 하고 가덕도의 공항을 김해공항…
(웃음)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저 지역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지됩니다.
공항은 있는데 유지되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가덕도로 전체적인 기능은 이전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국내선…” 하는 위원 있음)
예, 국내선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앞으로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지역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어차피 5만㎡를 해제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게 딱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위원님, 제가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상당히 협의한 내용에서 이게 부적정하다고 이야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 위에 블록 쪽이 상업지역으로 가지만 나머지 이 지역에 지금 1종 일반으로 있는 것을 종 변경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청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보내든지 3종으로 보내, 준주거로 보내든지 어느 정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아니,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지금 현재 3만㎡까지 돼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1만㎡로 축소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 변경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말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예.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구단위…” 하는 이 있음)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3만㎡에서 시에서 앞으로 1만㎡로 지금 축소시키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게 어떻게 그게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직원을 보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죠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입안권하고 결정권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5만㎡ 이하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권하고 결정권을 갖다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1만㎡까지 이상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입안권은 구청에 그대로 둘 겁니다.
아, 입안권은 그대로 두고
입안권에 대한 그 자율성 문제죠. 예.
예, 그러면 결정권 1만㎡ 결정한다 이말 아닙니까
1만㎡ 이상만 그 결정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기존에 강서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어차피 축소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입안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예. 그럴 바에서야 차라리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이렇게 해 주자 이거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원하는 대로 무작정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결과도 있고 또 어차피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뭐 단계별로 머지않아서 또 수요가 발생하면 가능한 거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니까 강서구에서 자기들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뭐 지금 저 상태로 수입이 가능한 거고 앞으로 향후를 바라보면서 목표 늘 정해서도 수립이 가능한 거니까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기네, 보면, 질의가예.
(장내 웃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또 한편으로 걱정도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제가 옆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비단 공항마을에 상업 근린생활 지정 변경안 그 문제를 초월한 부산시 도시계획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과 어떻게 나아가야 될는지, 그 답변 가운데 보시면 계획안은 어떻게 잡더라도 실수요자 어떠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수요가 충분치 못하면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함축이 돼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 지가상승이라든지 뭐 인구가 좀 적어 가지고 어려움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에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지가가 상승됐을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될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실에서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 뭐 기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고 이뤄져 나갈 때 그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실보다도, 현재보다도 멀리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변경이 될 것이,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예측을 가능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먼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한 두서너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이 2011년도 계획이 수립됐죠
예.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항마을 도시관리 변경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도에 우리 경제 활성화 대책이 이뤄져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출발이 된 거 같아요. 이전에는 2030부산도시계획 11년도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예
예, 2030예.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상업용지가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아까 5만㎡ 정도를 상업지역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협의하기 이전에 기존 면적은 2030도시계획이 2011년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잡혀져가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2002년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우리 부산시 고시하기까지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4년 돼서 오늘 2015년도 8년이 걸렸어요. 자, 2011년도에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공항마을 상업, 근린생활 지정으로 일정한 면적을 하자라고 계획이 수립됐다라면 이러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와야 될 그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아, 예. 도시기본계획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도시기본계획은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지역에, 공항마을 이 지역에 상업용지가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목표 연도 30년, 2030년은 아직 15년이나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 보면 이천, 2030부산도시계획 상업지역 0.05㎢하고 그 관리지침이라는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번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부산시로 보고 2030부산도시계획을 너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공항마을을 상업근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토부에 우리가 협의했을 때 그 회신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 회신된 내용은 국토부에서 이렇습니다.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난개발이나 특히 시비가 없도록 토지이용수요를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라, 그다음에 대규모 집단취락의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용도지역 변경 면적 기준이 5% 미만임을 감안해서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구면적은 적정한 규모로 재검토를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국토부의 회신내용은 주가 뭐였냐면 좀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규모도 처음에 5만 3,000으로 했던 것은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한 5% 이하로 제한을 하라 하는 그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예, 기본 우리가 요 5만 그런 면적은, 5만 3,000…
예, 5만 3,000을 강서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된 면적보다 더 넓은 것이고 일단 국토부 협의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차적으로 한 2만 7,000 정도를 하고 앞으로 또 필요할 경우에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2030부산도시기본계획과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실제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면 차이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공항마을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을 주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서구하고 여기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가 오고 해서 좀 일찍 이걸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국토부의 지침이라든지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에 가면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일반지역화 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그렇게 규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2030년 그 계획은 이렇게 반영해 놓는 게 옳다 그렇게…
지금 권고사항은 5% 미만입니다.
예, 5% 미만임을 감안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5% 미만을 권고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한 거는 3.4%잖아요
그렇죠, 예.
1.6% 같으면 면적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2,000, 그 차이가 1만 2,000쯤 되겠네예. 3만, 5%라면 3만 9,000인데 지금 우리가 2만 7,000을 했으니까 그 차이가 1만 2,000 정도니까 방금 말씀하신 5%에서 1.4%…
예. 그 면적을 빠트린 어떠한 사유는 뭡니까
아, 빠트린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을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주거지역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의견은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면적 기준이 5% 미만이다라고 이랬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에 딱 맞춰 가지고 할라면 저기에 특정한 경계가 없습니다. 집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형지물인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준주거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얘기하고자 하는 기존 이 공항마을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5%까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왔더라면 1.6%나 그 여백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실에서 기술적으로라도 최대한 주어진 분량만큼은 지역과 주민들의, 주민들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그 어려움을, 규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더…
그러니까…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0.6% 차이, 0.6% 같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니, 위원님…
1.6% 같은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게 국토부에서 5%라는 게 모든 상업지역을 5%를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합쳐서 5% 범위 내에서 해라 이건데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5%를 다 한다 하더라도 5% 다 하면 이게 3만 2,000인데 3만 2,000의 라인을 긋기가 저 지역이 동네가 굉장히 부정형적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 외에는. 그 경계를 긋는 것이 집을 잘라서 경계를 그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에서 보면 저 도로를, 주요 지형지물인 중간 동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30부산도시계획이란 우리 부산시내 전체에다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독자적으로 부산시 입장에서 개발 방향이나 도시계획 방향이나 전부 다 담겨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국토부와 협의할 이런 내용들이 다소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국토부와 협의는, 물론 도시기본계획 이게 과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승인권이 없고 단지 협의는 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정을 하기 전에. 협의는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 협의한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한 것이고 기본계획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떠나서 다른 우리 준상업지역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내 전역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은 전혀 없죠
아니요, 그거는 국토, 우리가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하는데 이게 권한이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내용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 되죠. 내용을 협의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국토부장관이 승인권한을 가질 때는 국토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시장의 자율적인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방금 공항마을도 우리가 5만 3,000이라는 숫자를 요구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0.5까지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우리 부산시내 도시계획을, 2030계획을 바탕으로 수립을 했듯이 국토부 협의할 때 “그거 좀 아니다.” 빠꾸 했을 때 우리 부산 계획 입장을,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특수성을 말씀드린 것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걸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시장님의 권한사항이라고 하셨고 저 본 위원이 얘기할 때 협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2개 차이가 난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는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국토부 협의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 협의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동일한 지역에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일부분만 지금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된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 상당하게 그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강서구청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강서구에서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최소한 시일 내에 지역의 주민들의 어떠한 정서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또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 나온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5만 3,000㎡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2만 7,000㎡까지는 해라 이래 지시가 내려왔다 하셨죠
2만 7,000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5% 미만임을 감안해라 이랬으니까 사실은 상업지역을 이번에 5% 미만…
예, 그 말씀은 잘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우리가 신공항이 지금 국토부에서 해도 된다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면 보통 언론에서는 한 30년 걸린다 하거든요. 20년, 30년. 이거 비행기가 이제 승인을 받고 뜰라 하면. 그 중간에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만 났다고 해서 비행기가 날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을 그러면 많은, 거기 돈이 얼마 든다 했습니까
제가 그…
뭐 다른 데서는 보통 5조, 6조 하고 다른 데서는 15조 해 쌌고 보통 그런 논리적인 거는 모르겠지마는 언론을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할 때는 20년, 30년 걸린다 했습니다, 공항이.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내년에 풀든 후내년에 2만 7,000㎡를 풀든 5만 3,000㎡를 풀든 일단은 20, 30년 된다고 다 가상했을 때 비행기가 움직인다 말입니다. 빨라도 20년, 안 그러면 한 10년 만에 비행기 뜹니까
그거는 제가…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푸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간에 이걸 풀어 놔놓고 그 사람들도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땅 지주들은 오만 생각을 다 하기 마련입니다, 보면. 그러면 이걸 풀었다 해서 우리가 건축규제를 100% 할 수는 없는 거죠 용도만 풀어준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 20년, 30년 걸렸을 때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과정에서 여기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어차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되고…
그거는 된다 치고요. 된다 치고…
변경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강서구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신공항의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장님, 지금 그 말은 다 알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보면. 공항이 만들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항이 안 만들어지고 이거 풀어놔 가지고 뭐 계획을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상업지역을 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거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보면. 공항이 됐을 때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공항이 안 되면 상업지역이 그만한 효력이 발생을 못 한다 아닙니까 공항 때문에 상업지역을 푸는 것 아닙니까 공항 말고도 푸는 겁니까
지금 김해공항 바로 옆에 있는 마을, 공항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것하고 이거 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신공항을 위해서 푸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그러면 김해공항을 위해서 푸는 겁니까
예, 김해공항 입구만…
김해공항 입구만요 그러면 아까 국제공항 소리는 김해공항에서 국제공항을 다 받아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신공항은 가덕도에다가 활주로 하나를 해 가지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덕도에다가 설치하는 게 우리 시 방침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김해공항 확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내년에 가덕도신공항이 확정 발표돼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돼 봐야 이제 확실히 어느 부산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네요
예,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직원과 귓속말)
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식 의원 발의)(이희철·박재본·공한수·백종헌·김남희·신정철·오은택·이종진·신현무·김종한·박중묵·강성태·이진수·윤종현·최영진·전봉민·이대석·이상민·황보승희·박대근·김병환·박성명·김영욱·박광숙·최영규·진남일·황대선·권오성·오보근·김진홍·정명희·이해동·전진영·김진영·안재권·김진용·김쌍우·이상갑·이상호 의원 찬성)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당장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되고 관계기관의 의견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당장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심사보류를 좀 요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2015-10-16
2 7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2015-10-08
3 7 대 제 24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4
4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4
5 7 대 제 24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5-10-14
6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2015-10-07
7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0-13
8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0-13
9 7 대 제 24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3
10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3
11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10-13
12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0-12
13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2015-10-06
14 7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10-06
15 7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