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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57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0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審議하여야 할 案件은 第81回 臨時會 運營計劃의 件이 되겠습니다.
1. 제81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4時 5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1回 臨時會 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臨時會 運營計劃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통해서 제81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會議運營槪要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 중에서 지금까지 임시회 10회 66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81회 임시회를 14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臨時會 會期 80일을 전부 운영하게 되며 定期會 40일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會期와 集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81회 임시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될 경우 집회 공고일자는 10월 15일이며 개회일은 10월 23일, 폐회일은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會期의 主要案件은 市와 敎育廳의 97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과 98年度 行政事務監査期間 및 計劃書 承認 등 案件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과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 후 市政質問을 실시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인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및 교육청 소관의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市 및 敎育廳의 97會計年度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일 5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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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第81回臨時會運營計劃案
․第81回臨時會運營計劃變更案
(議事擔當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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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지금 계획표에 보면 市政質問에 관한 게 지금 이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펜으로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委員長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이 해야 되나. 議事擔當官 答辯, 저 설명을 드리죠. 제가⋯, 朴三碩委員이 저한테 설명을 또 요구하니까. 이 原案이 提出 우리 委員長 會議에 제출되었을 때는 市政質問 이게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議事擔當官 넘어온 자료에서는, 그러나 우리 전번 회의에서 이야기가 이번 10월달 임시회 하고 11월 정기회 때는 시정질문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해야 된다는 의견일치를 우리 委員長團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이번 10월 23일날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시정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의견이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죠.
지금 市政質問은 지금 3대 민선 2대째입니다. 어쩌면 시정질문이 사회현상을 볼 때 정치적 경제적 특히 부산의 입장을 봐서는 지금 市長의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市政質問에 대해서 계획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들 간에 간담회 때나 이 시정질문에 관해서 運營委員會에서도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거치지도 아니하고 각 상임위에서 1명이라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은 어쩌면 우리 議會의 꽃입니다. 정책에 대한 대안을 400만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議員들이 그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市政質問은 運營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5명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이제 3대 초기기 때문에 의욕적인 또 初選議員도 계시지만 경륜과 또 2대, 3대 우리 경력을 가지신 議員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있습니다.
이럴 때 本委員이 생각컨데는 꼭 5명으로, 상임위원회에 1명씩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다면, 우리 지금 일정을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運營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朴三碩委員, 그 조금 전에 市政質問이 계획에 빠졌다는데 계획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議事擔當官이 잘못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안해 가지고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각 1명씩으로 오늘 이렇게 5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가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저, 常任委員長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委員들이 한 상임위 1명씩이라고 이야기합디다. 이것은 시정질문을 뭐 오늘 준비해가 내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취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5명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의사일정이 시간이 많다 그렇는데 제가 의사담당관하고 다 알아보니까 사실 시정질문도 그날 하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에 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예산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이런 것이 시간이 14일까지는 좀 빡빡한 의사일정입니다.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議事擔當官 한 번 답변해 주죠. 14일 여기 우리 朴三碩委員이 하는데 대해, 14일 동안에 시정질문을 여러 명 해도 이틀간 해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건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예, 지금 그⋯
일정에 대해서.
議事日程은 상당히 지금 타이트(tight)하게 지금 짜져가 있습니다. 그 지금 常任委員會 豫備費支出承認案이라든지 行政事務監査計劃書, 기타 안건심사 등 해 가지고 저기 土曜日, 日曜日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7일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豫算決算特別委員會도 보통 저기 작년 경우에는 한 6일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당초에는 20일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랬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交通公團 移管 問題 때문에 議長團들이 서울에 上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간을 늦추는 바람에 이 회기도 당초에 15일 잡았다가 하루 또 단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 잠깐만.
예.
조금만 내가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할께요.
예.
그 또 이게 끝나면 11일 20일 우리 市政質問할 때는 各 常任委 2명이든지 또 더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 봐야 우리가 23일이니까 1개월 후죠 그러니까, 또 市政質問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 이런 예비심사라든지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시정질문 못지 않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뭐 더 하셔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다르게 일정을 잡든지 해서 또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니까⋯
委員長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계속하십시오. 예, 마무리, 예.
市政質問은 보통 市議會에서는 오전 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의사일정에 일과는 밤 12시 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2, 3명 더 우리 議員들이 市政質問을 한다고 해서 議事日程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점을 간파해, 물론 各 常任委員會에서 1명씩 해서 5명만 있으면 다행인데 한 두 명이라도 더 하실 議員님이 계시면 꼭 인원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金永在委員!
金永在委員입니다.
우리 朴三碩委員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同意를 표시합니다. 또 내달에는 定期會도 있고 또 요즘은 사실은 5分 自由發言이 있기 때문에 市政質問에 그렇게 비중을 두는 議員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꼭 5명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언할 꺼리도 없는 데 무조건 한 상임위원회에 또 1명씩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관심이 또 있는 분들은 전에 2대 때 보면 뭐 하루에 뭐 여섯 분씩 해 가지고 이틀씩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다섯 분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 갖고 시간 끌게 아니고 한 常任委員會에 한 분으로 하되 안하는 常任委員會도 있어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더할 분 있으면 더 추가도 해 가지고 이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그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 諸宗模委員님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같은 내용인데⋯
예.
방법상, 절차상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4일 동안 물론 하지만 그래도 本會議에서 市政質問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 그 말씀 중에 제가 말 촉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절차상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委員長 會議를 해 보니까 뭐 각 상임위원회에 한 사람 정도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다섯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幹事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회의를 상임위원장단에서 하려고 하면 시정질문이 사실상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기간도 사실 필요하고, 그러면 회의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단 회의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마다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혹은 없을 수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회의에서 “그러면 회의를 해 보니까 다섯 명이더라, 아니면 일곱 명이더라”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게 되어야 예를 들면 되는데, 저는 이 숫자를 써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좀 問答 式으로 해서 좀 죄송한데 財經委員會에는 그러면 의논을 했습니까 常任委員會 하기 전에
의논한 간담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니까 執行部에서 내놓은 案이 運營委員會에서 바뀌고 또 바뀌다 보니까 왜 집행부 안이 바꿨느냐 소리가 나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좀 사전에 좀 조직적이고 절도 있게 진행을 좀 합리적으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다면 적어도 그 상임위원장으로 소속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 常任委員會에 회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위원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열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숫자가 나오는 거지 이 감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모순이 자꾸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이 件에 대해서는 꼭 다섯 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10시부터 해 가지고 뭐 오후 늦게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부터라도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몇 명 정도 되겠다는 숫자가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運營委員長께서 幹事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이 숫자는 다섯 명이다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넣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는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단지 議事日程上 하루에 좀 해야 되겠다는 것 이 타이트(tight)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굳이 더 하실 또 위원이 있으시면 뭐 상임위원장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상임위에 가셔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李 英委員님! 예.
李 英委員입니다.
그 議事擔當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말이죠, 97年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 豫備審査하고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하는데 이 7일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議事擔當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議事擔當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 잘 모르죠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뭐 그럼 李 英委員님, 의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하세요. 예.
발언⋯
저희들이 이 의사일정을 잡는데⋯
발언대에 가 가지고, 발언대에 가서.
예.
職位와 姓名을 이야기하고 하세요.
議事擔當 金鐵道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議事日程을 14日間으로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는 데 여기에서 常任委員會 活動이 7日間으로 되어 있고 豫決特委 活動이 5日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각 土曜日, 日曜日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5일이고 豫決特委가 3日間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3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작년 68회에 15일간을 가지고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승인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그런 회의하고 같이 하도록 이래 했었는데 그때 의논결과에 15일간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승인하고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까지는 기간상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분리해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 이것만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15일간 가지고,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별도 분리해가 6일간 또 뒤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상임위 활동하는 기간하고.
예.
예결위 활동하고 기간은 중복되면 절대 안되는 겁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분리를, 일단은 常任委에서 다 해 가지고 그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한 후에⋯
그래 예산결산은 좋은 데, 좋은 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그 뭡니까, 계획서 작성하는 이런 것은 관계없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대로 하되 豫決特委에 한 常任委에서 한 두명밖에 더 빠져 나옵니까 이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만약에 기간이 적다고 그러면 상임위 활동을 늘려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결특위가 그렇게 할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결특위는 주로 5일간, 3일간 하루 지금 3일간쯤 되면 그게⋯
그래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산 예비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결산이⋯
豫備費 承認하고 決算 그것 해봐야 얼마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지엽적인, 지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날짜를 할애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이 본회의 기간을 하루로서 해서 그냥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발상자체가 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도 지금 5명을 하더라도 하루만에 5명이 시정질문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졸속한 그런 회의진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常任委員會에 한 명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에부터 관행상 議長이, 의장이 지명하는 한 두명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으니까 숫자를 못을 박지 말고 한 7명 선으로 하고, 7명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날짜는 본회의 날짜는 이틀로 잡는 것이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날짜의, 날짜를 빼는 것은 밑에서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일도 뺄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李英委員님! 李英委員님 그 시정질문자 선정은 그럼 여지를 남겨놓고, 7명이 되던지 여지를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한 번 저 議事擔當 어때요.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이것은 뭐 敎育廳도 있을 거고 한데 그 이틀, 3일인데, 3일 잡혀져 있는데 지금 5일이지만 그죠
예.
마지막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가 3일인데 여기에 교육청 것하고 다 포함을 해서 3일만에 되겠어요 아니 3일 또 줄여도 되겠느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분명히 이야기해⋯
豫決特委도 우리 運營專門委員님, 3일이면 어떻습니까
⋯.
가능할 겁니다.
委員長님!
예, 朴三碩委員!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꼭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 안 할라 합니까 그리고 밤 12시까지라도 공무원들 출석시키고 바로 해야죠.
예.
왜 公務員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가 끌려 다닙니까 우리가 의회가 이제⋯
아니 아니 공무원에 맞춘 것이 아니고 의사는 또 우리 위원님이 생각했겠지. 우리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의사계장 그것은 의사진행 잡는 것은 시정질문은 여지를 남겨놓고 의사일정은 어떻게든지 진행하는 걸로 해서 타이트(tight)하게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본 일정을 늘리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
그래도, 그래도 이 소위 本會議의 기간이든지 이런 것은 정해야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짤 때 그걸 해야지 나중에 또 조정하려면 또 회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는,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본회의는 이틀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임위원회 활동도 7일간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5일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제 본회의를 이틀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는 닷새밖에 안됩니다.
(“정회해야 되겠네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朴三碩委員이 이야기했듯이 일요일은 우리가 안한다하더라도 토요일은 회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지금⋯
그것은 常任委員會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토요일 넣고 하면 여기서 한 이틀정도는 충분히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회의를 23일, 24일 양일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확정을 짓지요.
예, 확정을 짓는데요 확실히 의사계장하고 이게 뺄 수가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토·일요일까지 할 수 있으면 되겠다든지 분명하게 답이 있어야만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
(“잠시 정회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 줄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본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委員長님, 會議進行發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朴三碩委員!
지금 우리 계장이 자꾸 답변을 하고 지금 회의가 질서가 없습니다. 이게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예, 李英委員님!
우리가 지난번 運營委員會 할 때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事務處長이 배석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그게 안되고 議事擔當官만 참석을 했는데 總務擔當官이 참석해야 될 이유도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사무처에 간부들은 다 이렇게 배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停會 要求가 들어왔는데 다른 委員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을, 수정을 하십시다.
(“한 10분간 걸릴 겁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논할 위원이 있으므로 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會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停會中 討議된 내용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23일 제1차 회의를 이틀간으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시정질문은 이틀간에 의해서,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臨時會 會期와 관련해서 特別한 意見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회기를 98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