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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7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1일 이 영 부의장님께서는 PSB 부산방송에서 주관한 PSB시사진단 영도다리 보존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지방시대 부산기획시리즈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7월 3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YWCA 창립 제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개원1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7월 4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보고회의에 참석하셨으며, 7월 5일 이 영 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발전방향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1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변상금 인상에 따른 대책요구 등 3건의 진정민원 중 1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양득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서면질문 중 1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과 김일랑의원께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과 이종철의원께서 각각 신청하셨으며 김정식의원과 이경호의원께서는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대욱의원, 장판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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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0일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정식, 이경호의원) TOP
(17時 1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원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이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5분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주택재개발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999년 8월에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나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25%, 시비 25%, 구․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며, 너무 가시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생겨 그 사안이 너무 시급하며, 또한 시기를 놓칠 경우 부산의 경제 및 영세민들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부산을 위하는 충심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부산의 주택재개발추진계획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추진계획이 너무도 실천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사업계획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금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산시 인구의 20%에 가까운 영세민에게 20년 후에 돌아갈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 2001년 1월 공고한 부산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심개발 28개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주택재개발을 2011년까지 78개 지역 118만평, 대상건물은 4만 550동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중인 8개지역의 건물당 세대수는 1.8세대로서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세대수는 약 7만 3,000세대가 되는데 시에서 세대당 이주비 융자를 4,000만원씩 융자해 준다고 계산을 할 때 이주비만도 소요된 자금이 2조 200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3회에 걸쳐 재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약 1회에 9,730억원의 재개발기금이 필요한데 현재 조성된 재개발기금은 992억원이며, 2011년까지 2,790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78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조성 계획으로는 앞으로 20년이 경과해도 78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1/3도 추진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되며 이는 결국 새로이 신축한 주택도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도 불량률이 90%가 넘는 2/3이상의 재개발 지역의 불량주택을 무모한 계획만을 앞세워 20년 이상씩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시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면적 218만평에 대하여 용적률을 250%로 계산할 경우 547만평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세대당 25평으로 계산해도 22만호의 공동주택이 신축되게 됩니다. 세대당 4인 가족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 철거시 29만명이나 이주를 해야 되고 건물 완공 후에는 다시 80만명의 인구가 새로운 공동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18만호의 주택증가와 59만명의 인구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부산시 인구를 현재보다 약 30만명이 감소할 걸로 보아 35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 中斷)
(마이크 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해발 100m이상의 경사도가 30% 내지 40%가 넘는 고지대에 주택재개발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인구감소 약 30만명에 더하여 신축아파트로 인해 증가되는 약 60만명 총 90만명이 외지에서 이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과연 이 계획이 부산 실정에 적합한 계획입니까
이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주택재개발 계획을 시급히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고지대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1항 3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 시비 10%, 구비 10% 총 20%의 지방비만 갖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개설하여 주민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이 지역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랑하는 비버리힐즈 같은 녹지 속의 전원주택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공시지가도 상승되어 부산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사주는 사업인데 우리 부산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터무니없는 과시행정으로 빚어지게 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시민을 위하는 시정,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은 이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은 무엇이 우리 부산 시민과 침체된 부산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아름다운 부산, 편하고 살기 좋은 부산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부할 10주년과 민선2기 3주년을 맞이해서 부산시정의 공과를 한번 짚어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주마가편과 같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시정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내실 있는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와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잘한 것들만 있지 잘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년 동안 잘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안상영 시장께서 대체로 원만하게 시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잘하고 있는 부분만 부각을 시키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시정을 수행하기 보다 단기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사업위주로 전시성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지적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성 행정으로 인해 예산배분 및 집행의 비효율성은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시정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분야에 비해 환경부문에 관심을 적게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께서는 도시개발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석대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명지대교 건설문제, 해안매립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이미 산중턱을 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환경문제는 자연을 보존하자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생존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명분으로 녹지를 갉아먹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심 소공원 조성을 비롯한 녹지조성과 스카이라인 보호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시 살림살이를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빚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안상영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3년 동안에 부산시는 신규차입이 8,500억 1,700만원이고 3,855억 1,900만원을 상환을 함으로써 4,644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의 채무는 2조 4,0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빚더미의 시정에서 헤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적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 공기업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채무를 줄이고 보다 짜임새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정치력이나 거중조정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던 부산항만공사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고 낙동강물관리특별법에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산시가 미리부터 충분한 협의와 능률적인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부산대학 이전문제, 우리 부산의 중심지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되찾는 미하야리아부대 이전 문제의 지지부진, 10년째 끌고 있는 과학산업단지,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르는 센텀시티, 해양수산부와 관광유람선 선착장 건설협의가 안되어 관광유람선이 부산을 떠나고 서구청과 동아대학간의 법조청사 이전부지 인수싸움이 가열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부산시, 과연 부산시가 어떠한 논리와 자세로 이러한 현안들을 풀어가려고 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부산은 분명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 가야만 합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 中斷)
(마이크 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그러나 그 변화속도가 문제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선 이후 부산시는 지역경제 회생과 항만공사 설립, 영상산업 발전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용기 있게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고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낫다.” 하는 議員 있음)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貿易展示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展示․컨벤션센터市有財産無上使用許可同意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漁港政策審議會의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6月 30日 市長 提出)
(7月 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107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7月 9日 議長 提議)
(7月 9日부터 7月 16日까지 8日間)
․休會의 件
(7月 9日 議長 提議)
(7月 10日부터 7月 15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8-08
2 3 대 제 1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3
3 3 대 제 10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3
4 3 대 제 1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2
5 3 대 제 107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2
6 3 대 제 107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2
7 3 대 제 1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8-17
8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7-16
9 3 대 제 10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7-13
10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1
11 3 대 제 10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1
12 3 대 제 1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1
13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1
14 3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7-11
15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0
16 3 대 제 10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0
17 3 대 제 1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0
18 3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7-10
19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0
20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7-09
21 3 대 제 107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