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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매우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부산발전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업무보고와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심사일정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항만농수산국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종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김종욱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소장은 도시개발담당관실 도시관리담당으로 재직을 하다가 1월 3일자로 승진전보를 받았습니다.
양승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항만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국 금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부산항이 컨테이너처리 세계 제3위 항 유지와 함께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신항의 본격적 건설, 관세자유지역 운영활성화 시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올해는 양대 국제행사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해인 만큼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부산항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중점을 두어 부산항이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항만이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 어업기반조성 등도 활발히 추진하여 국제수산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報告中斷)
국장 기본현황이라든지 업무보고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2001년도 성과라든지 내년도 대비 추진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PA관계, 우리 항만정책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PA관계 업무보고사항에 노무현장관 시대와 지금 현 유삼남장관 때와 PA초안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노무현장관 계실 때 합의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은 비율로 의결기구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입안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사람 수가 지자체 범위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의사결정기구도 완전 독립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정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식으로 된 그것이 주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직면이라든지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반대라기 보다 완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많이 기울었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비표를 해 가지고 조항이라든지 부산시 안이라든지 정부 안이라든지 그 두 개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중에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골메뉴 중에 대체적으로 새로운 안이 하나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업무보고가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사업이 많이 올려져 있었는데 6번 항에 27페이지에 한국생선회 국제화사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메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이 생선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산진흥과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선회를 국제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한국생선회 국제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선회는 일본과 더불어서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선회의 문화적인 발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 일본보다 상당히 어떠한 면이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의 국제행사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김치가 세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수준으로 이것을 국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3대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첫 째는 생선회의 어떠한 품질관리를 국제적인 그러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ISO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수준의 위생관리시스템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장기적으로는 햇섭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국제적인 식품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기호에 충족하는 다양한 그러한 소스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요리방법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국생선회가 국제화 표준이 되어 가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햇섭제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생관리시스템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도입할 그런 계획이고, 우선에는 품질관리시스템인 ISO도입을 금년 상반기 전에 도입을 85개소 업체에 대해서 시범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개 업체는 총 등록업체의 약 5%에 해당하는 그러한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부산 생선회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생선회의 경진대회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을 초청해서 생선회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3일 내지 4일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리소장에게 질문을 묻겠습니다.
31페이지의 세입세출에 4,300만원이 지금 적자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수산업경기가 퇴조되어 가지고 대형선박이 상당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법원에 경매절차 밟으면서 저희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세입이 징수확보 되어 있는 것이 6,400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금년 상반기 중에 거의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월말 폐쇄기까지는 약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징수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후보지가 지사과학단지로 되어 있는데 검역원 측이 지사과학단지로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낙후가 되어 있는 변두리 지역이고, 첫 째.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먼 거리에 통학을 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생활여건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역소라고 하면 수입․수출하는 짐승들을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역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얼마나 있길래 자기들이 지사과학단지를 꺼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새 부지를 조성해서 오면 자기들도 좋고 신항이 생기면 거기도 가깝고 좋은데 왜 굳이 그 쪽으로 고수를 하는지,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시가 항만에 대한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수월함이 그 쪽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적화물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항만정책과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대한통운하고 중국 무슨 쉽핑콤퍼니하고 환적화물 유치 계약을 했더만요.
예.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현재 콘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콘테이너배가 몇 군데 항만을 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거쳐 일본 고베, 한국 부산, 그 다음에 카오슝,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 가는 배는 본선에 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내려 가지고 조그마한 배에 실어 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간다는 그런 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약입니다.
중국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서 세계 다른 데로 댄다 이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 제품 가져 나오는 것하고 둘 다입니다.
가져 나오는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통운하고 계약을 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각 항구마다 굉장히 심한 모양이던데 우리가 먼저 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환적화물 한 개당 들어오면 보통 약 2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내용을 상세히 더 아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에 13페이지에 보면 부산항 기능 재배치방안 검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2011년도에 30선석을 건설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비해서 부산항 전체 기능 재배치라든가 친수공간 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데 용역을 아직 안 했네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 북항 기능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1부두에서 지금 컨테이너부두까지는 도심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세대산업이 입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개발사업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워터프론터를 가미한 업무, 상업, 무역중심의 차세대 어떤 다운타운으로 변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해양수산부 쪽에 공동으로 이것을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용역비도 같이 반반을 내어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하면 우리 시 쪽에서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연구를 하면서 부산해양청이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연구 검토할 과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왜 부산시하고 사사건건이 협의가 잘 안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언론을 볼 때나 모든 것을 볼 때 해양수산부는 자기들 머리 챙기는 것 비슷하게 자기 업무 챙기는 식으로 하고 부산항 발전이라든지 국가적인 장래의 발전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를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부산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삶의 중추라 그럴까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지금 사실 이 용역도 늦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늦은 것인데 이런 데 대해서 주관 부서인 항만농수산국에서라도 이것을 누가 입안을 해서 계속 이끌어 가지고 항만청하고도 관계를 해서 이것을 발전되게끔 미리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는데 마침 오늘 의제가 나와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루즈배도 보면 지금 관광지가 가까운 항내에다가 우선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벌써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 우리 조양득위원이 오늘 안나왔는데 왔으면 난리가 날 그런 것인데 이 크루즈항도 사실은 관광지하고 시내하고 가까워야 되거든 다대포보다도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마련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크루즈가 다니다가 중단을 하고 안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라든지 전부다 이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내가 꼭 부탁을 하고 싶어요.
크루즈 전용부두는…
크루즈 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게. 그런 것을 정말 바르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끌어달라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농업행정과장 성함이 박중술씨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은 종술씨라 하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강서 일대가 현재로 농업지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지로서 보존하면 여기 아까 보면 28페이지 보면 쌀 생산계획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는데도 그 강서구 일대 땅들이 포함되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필 그 지역들뿐만 아니고 기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농업지들이 난 개발로 인해서 침식을 당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도로에 강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침식되는 부분들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항배후도로라든지 생곡쓰레기장 진입도로라든지 도로에 진입되는 것이 한 100ha 정도 개발이 되어서 훼손이 되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불법으로 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농지전용이라는 전용의 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절차 거쳐 가지고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 말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도 봤죠 강서 지역에 도색공장을 페인트공장을 해 가지고 그 토양오염이라든지 주위환경을 나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예.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농지가 침식된 것, 즉 말하자면 불법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못쓰고 하는 이런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런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예, 총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수가 578건으로써 한 38ha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공항주변에 고철사업들이 있는 곳이 주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 고물상도 많이 있고 석공장 같은 것도 있고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잘 안됩니까
단속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야간에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고물상 그런 것이 있어 단속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지금 과장!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산지라든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 농지라든지 이런 게 훼손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게 단속이 안됩니까 그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은. 그게 법이 있고 엄연히 절차가 있는 것인데 불법이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단속이 안됩니까 하기야 백주에 공원묘지를 2만평이나 불법 개간해서 거기에다가 3,000기나 묘도 쓰고 그렇게 합디다마는 그래도 누가 말 한마디 안하고 끄떡하니 그 사람들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러던데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단속이 안됩니까
단속의 유형을 보면 보통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또 영농철이 아닌 비영농철에 묘지에다가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잘 안듣고 인위적으로 행정대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원상복구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안하고 그게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게 단속이 안되고 자꾸 횡행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항만농수산국에서 그간의 업무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2002년도 임오년 야심찬 이 업무추진계획 보고내용을 대략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먼저 해 봅니다.
작년에 제가 볼 때 각종 선박들의 어항시설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우리 농업, 수산진흥과 소관이죠. 이 블루시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자체로 보면 업무량이나 여러 모로 대단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블루시티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좀 안된 건 좀 아쉬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행사라든지 각종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예산확보 추진계획은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정비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연안관리 99년도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어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안관리법이 만들어지면 연안관리를 환경보존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는 좋겠지만 기존의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연안지역을 이용하고 생활하는데 큰 제재사항이나 걸림돌은 없는지 대단히 우려를 합니다. 그 점은 물론 소관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다 추진을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고유하게 살아오는 생활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면 대단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평소에 많은 부분 생각을 하고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우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 광안리해변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이 바닷가 해운대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 역시 연안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모래가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것은 관광하고 관련되는지 우리 수산하고 관련되는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그것은 어떻게,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분류가.
이것은 수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항만 쪽에서 주로 관리를…
그러면 관계없으면 놔두시고 그 각종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 상당 부분까지 바닥에 전부다 모래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써 저는 대합조개라든지 패류를 대량 인위적으로 방류를 해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시조개라든지 대합조개 이러한 패류를 거기에 번식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거 번식시켜 가지고 소득도 되고 어떤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차제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얘기를 드리면 제가 그것을 권유를 해 가지고 임랑해수욕장에 그 마을 어촌계 이장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올해 방류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힌트를 얻은 것은 일광해수욕장 번영회 회장이 경북 어디 동해안지역에 가 가지고 패류, 즉 모시조개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놈을 한 당시 세 바구니 정도 조그만 종자를 사와 가지고 뿌려 가지고 지금 일광해수욕장에는 해수욕객들이 와가지고 발 밑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잡아내는 그런 재미난 그런 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키워보니까 번식을 참 잘합니다. 거기에 있는 해녀들이 일부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수질만 좋으면 사실상 종패를 안 뿌려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데 수질 때문에 사실 멸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가능하다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먼저 수질이 맞는지 거기에 자연생태계가 대합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환경여건이 되는지 이러한 기초조사, 기반조사가 다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국립수산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차제에 건의를 내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하다가 아쉽게도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진흥과장님! 이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안에 계획하시는 그런 진열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생각했던 그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까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참 많이 도와 주셨는데 최종단계에서 개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한 3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추경이 그 전에 있으면 저희들 추경에 한번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3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박물관에 전시품이 다 생각대로 100% 전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산이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계획하는 것보다는 약 한 30% 정도 줄어 가지고 전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전시품이 지금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하게도 본위원이 계수조정위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흥과장님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위원들의 저 말고 여섯 분의 의견은 그렇습디다. 뱀 사고 뭐 사는데 일정 가격이 어디 있느냐. 조금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주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나중에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되니까 좀 알뜰히 쓰라고 아마 30%를, 제가 졌습니다. 그럼 좋다…
예, 알겠습니다. 과정은 위원님보다는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위원님을 좀더 설득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시항만상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개관을 하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 그게 눈으로 안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추경에 준비되어야 될 예산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하시고…
알겠습니다.
뭔가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니까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부탁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블루시티 추진사항은 지금 우리 진흥과장님 어떻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블루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3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월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블루시티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핵심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약 한 17만 6,000평 정도가 매립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이십 한 사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7만 6,000평이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반영이 작년 7월달에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말까지 또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차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 해양수산부에 전국에 유통가공 무역분야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오백 한 이십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시장관련해서 받아오는 것이 부산시에서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스톱도 740억을 저희들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금년 상반기 안으로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조사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해양수산부 전체예산에 부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지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립에 대한 어떠한 매립비용을 국비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년 중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하건대 2002년도 올해에 기획예산처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자금투여 방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추진방법을 매립은 그러면 사업비를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하며, 나머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도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매립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떠한 사업항목별로 자금 지원은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매립비까지 국비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산 실정으로 좀 어렵고 또 그리고 매립비를 정부지원을 한 그런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에서 조달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일부 국비부담을 하고 시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대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협의를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비용은 국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지금 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침이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우리 시비하고 민자하고 그렇게 매칭사업을 할 겁니까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유통가공단지라든지, 활어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적어도 부지확보하는 그러한 매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본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 매립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평당에 약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2,700억.
아니 거의 17만 6,000평정도 되니까…
1,700억쯤.
예, 1,7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외로 또 보면 이 안에는 경정장이라 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법상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정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이나 이 두 군데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개인, 어떠한 업체나 이러한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분이 가능한 것 같으면 아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정장에 대해서는 매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가능 안 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현재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법령상 검토는 끝났습니다마는 총 투자금액이 한 6,800억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고.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비가 약 30% 가량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금년 어떤 예산이 수립되기까지…
아니 과장님!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700억 정도가 매립비용이 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경정장, 경정장사업을 저희 진흥공단이나 또는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진흥공단에 들어오면 진흥공단에서 사업비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마장이라든지 경륜장이라든지 경정장 이것은…
아니 자금조달 방안에서,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안은 저희 진흥공단에서 매칭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시가 공기업법 79조 2에 보면 공사․공단외 출자법인으로 즉 관광개발주식회사처럼 이렇게 법인을 설립,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 또는 시가 100% 투자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한 서너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하고 민자유치 해 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방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매립비까지 국비 70%가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앞에 부두가 있기 때문에 부두시설은 국가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립비까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국비가 도매시장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만 우리가 시비가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제일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가 시에서 하면서 어떠한 도개공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별도 출자해서 법인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완전 그것은 매립하고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지금 현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검토를 더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요구 할 때는 일단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 35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례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확고한 방침을 새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방안에서 국비신청을 했는지 그것은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올해 중에, 결론은 올해 중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용역이나 시행방안이 협의 추진되고 올해 중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유통, 무역, 가공분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도매시장이 2004년도에 지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본 매립을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동안에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거기에 맞추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식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중되어 가지고 한몫에 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제 이야기는 블루시티 개발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고,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 여기 계획에 보면 예산 반영하기 위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방안 협의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방안 협의추진은 올해 중에 다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업투자의 어떤 투자방안이라든지 자금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행정절차, 조사하고 용역하고 또 뭐 하는 그런 절차는 올해 안에 완벽히 다 끝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느냐. 안 그러면 2004년에 시작을 할 것인지.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이 먼저 매립에 대한 방침이, 부산시 방침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 그것을 가지고 해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합니다.
진흥과장님! 매립방침이 올해 중에는 방침이 다 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착공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
행정적인 조치는 금년 중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블루시티사업은 대변지구하고 연화지구, 그리고 해상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대변지구하고 연화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립이나 그게 이루어져야 추진이 되고 해상지구 1,500만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5억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동해안권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요구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해상지구는 선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덧붙여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상지구, 즉 해양목장화사업, 목장화단지 조성사업. 국비 5억 와 있죠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아니고 본부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본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의…
내시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준다고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동해안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 용역비를. 그래서 지금 동해안권을 부산을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니, 안경률 국회의원께서 5억 국비 확보되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기타 착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면 동해안만 하고 우리는 동해남부해상은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동해안권을 부산까지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해수부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부산이 지금 현재 여건을 봐 가지고는 한․난류가 교차되는 그러한 수역이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수산진흥원이라든지 부경대학이라든지 그런 연구기관이 있어 가지고 해양목장 하는 데는 최적지가 부산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동해안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2, 3월 중으로 방침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업무계획 23페이지에 이미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방침도 아직 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해수부 방침에 우리는 아직까지 안 들어 있습니까
해양목장은 지금 현재 동해안에 1개소를 개발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이 부산이다, 경북이다, 강원도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성된 5억 해수부 자체 예산을 우리 부산해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계획된 바 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업무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꼭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농업인후계자 육성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페이지입니다. 농업행정과장님! 2002년도 계획에 9명을 지금 후계자를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9명밖에 만들 여유가 없습니까
지금 한 320명 정도 강서, 기장, 기타 구 해서 기장이 상당히…
기장은 왜 또 거기서 튀어나옵니까 기장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작년에 받습니다. 5월달까지 신청 받은 숫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나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2002년 계획이 9명이다. 그렇다면 이것 홍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해 주면, 지금 3억 5,000 아닙니까, 이게 지금 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
3억 5,000은,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앞에 지원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내용입니까 아, 연리 5년. 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것 좀 많이 확보할,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신청을 하는 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조건이 안 맞으니까 청․장년들이 사실상 농촌에 귀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앞에 나온 대로 40세 미만 장년과 30세 미만 미혼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는데…
찾아보면 그런 자금 준다고 하면 더러 할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 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제 이야기는 농업을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은 농업을 보는 마음과 눈빛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후계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벌써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 앞으로 시들어가는 농업을 사람이라도 불려 가지고 관심이라도 가지도록 해 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전농업 육성, 전업농 육성.
전업농 육성인데 이것은 주로 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인데 이것도 역시 신청인, 저희들이 모든 농업사업을…
쌀농사에서 밭농사로 가는 것을 말하죠
아닙니다. 쌀을 전체적으로, 쌀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업농이라는 것은.
아!
대규모.
법을 바꾸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적으로 쌀농사만 전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업농이.
아, 예.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쌀농사…
정부시책은 지금 최소한으로 전업농…
아니, 내 이야기는 논농사를 밭농사로 바꿔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고…
그것은 산간 오지답에 논농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경사도 7도 이상 되는데. 돈도 지원해 주더만.
그 지역에는 논농업을 전업으로 바꿀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우리 박과장님이 볼 때 전업농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것인데 지금 강서지역에, 이렇습니다. 전업농이라는 정부의 시책 취지는 쌀농사를 규모가 적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어도 한 5㏊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1만 5,000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경쟁력이 있는데 고품질의 쌀을 생산했을 때 도시민들이 선호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고품질로 가면서 면적을 확대하겠다 그런 뜻에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그것 정부에 물어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 수익이 얼마 보장되는지 각서를 하나 받아주세요. 도대체 정부가, 이것은 우리 박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가 그래요. 하면 뻔히 손실이 되고 손해를 보는데 그것을 꿈같은 이야기를 1㏊로 하니, 2㏊로 하면 수익성이 있니. 있는 것 그러면 이야기를 했으면 보장을 해달라 말입니다, 보장.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쓸데없는 정책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것 필요 없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농민들이 부화를 낸다고. 다만 하다 못해 수매할 때 수매하는 비용이라도 조금 많이 대주든지.
이번에 조금 나왔죠 그렇죠
예.
수매하는 비용 조금 지원했죠
시비로 2억 8,000 지원했습니다.
다문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 맞지 뭐 1㏊에 미곡을 품종을 좋은 것을 하면 수익이 나고, 그것 다 사 줄 것 같으면 농민들이 그래 정부시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가지고 농사 잘 짓고 하죠. 하면 할수록 손핸데.
그래 보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종자라도 공짜로 준다든지 비료, 농약이라도 조금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뒷바라지가 되고 뭣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자기 농사 짓는데 원가계산 정확히 합니다. 촌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우리 기장 같은 데 보면 나이 많은 사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배운 것은 농사뿐이고 논은 놀고 있고 손해가 가든 말든 움직이는 맛에, 일어나면 논에 갈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평생 생활을 해 오다가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농업의 원가계산을 정확히 판단을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정부에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앞으로 그런 정책 치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생명산업인데 그게 단적으로 이해타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국가에서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회환경이, 국제적인 환경이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농민들을 좀 어떤 사기와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부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농약이나 비료, 종자 이러한 것들, 또 그 외에 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만드는 방법,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반 같이 수반되어야 농사를 지으려고 안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식량안보.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WTO, 뉴라운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캘리포니아쌀 오면 한 가마에, 지금 현재 국내 쌀에 비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에 불과한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다. 최소한도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고 하면 누가 국내 쌀 먹겠어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농사만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짓습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고려되고 정부정책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라 농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뻔히 해 가지고 안 되는줄 알면서 누가 하겠느냐.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 측에서도 시책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것도 국장님이 깊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국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크루즈 전용부두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항이 말만 제1의 항구도시이지 제대로 여객부두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되었는데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고 왔던 승객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는데 신항문제만 집중적으로 너무 매달리는 것 같고 다른 부분 매달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계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적에, 물론 철도나 항공노선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크루즈 이것은 금강산관광 때문에 급작스럽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만 맞추어서는 안되고 신항이 개장이 되고 나면 우리 7부두까지 사이에 신선대부두는 컨테이너부두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국제여객부두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해외 수산교류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칠레박물관 전시품을 교류 추진한다고 했는데 꼭 칠레, 어떻게 칠레 나라하고만 교류가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 다양하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 해양 발전국가들 우리보다 더 앞선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류를 해 가지고 확대 전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엄궁농산물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예.
사업소장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파악 중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엄궁농산물시장이 부실시공이 된데다가 개장이 된지가 10년째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관문제라든지 소장님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노후관 같은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죠
노후관이 시장을 개장한지가 93년도 개장했으니까 10년정도 되니까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파손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준비하시고 파악을 해 가지고 시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예산심의 때 본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소에, 우리 직할사업소에 나가 있는 여러 쪽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반영에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엄궁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되는데 프린트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본청에는 컴퓨터도 전부다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 가면서 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는 같은 공무원들도 사기가, 일할 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 기계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도시개발공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그 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성실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의 경영개선과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행히 부동산매각이 경기의 호조로 2001회계연도에는 적지 않은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 우리 공사의 경영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150여 임직원들이 일심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간부,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이사 박병곤.
그 다음에 김민남 건설이사.
부장은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해 주세요.
다음에 김용하 경영기획부장.
박춘근 총무부장.
그 다음에 손재철 업무부장.
김종원 개발사업부장
박의춘 택지사업부장.
김종완 주택사업부장.
다음에 유영식 시설관리부장.
다음 김상진 감사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우리 공사 주요간부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우리공사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에 2001년도 경영성과 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2002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 다른, 대충 보면 2002년도에 할 수 없는 업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다대 기우뚱 아파트 해결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소송에 계류가, 그게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대당 돈을 얼마씩 주기로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반 정도는 돈을 찾아간 세대도 있고 그래서 반 정도는 거기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일단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이고 또 단지 전체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 소송에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일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한 기우뚱아파트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몇 번 보고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동안 보고가 되어도, 점차적으로 계속 보고가 되어도 부족한 부분이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보고한다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개공에서 제일 처음에 사장께서는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지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미지가 추락되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하고, 기본현황부터 해 가지고, 기본현황이라든지 보람과 반성, 업무추진계획 이것도 계속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미지수가 많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진행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리고 난 이후 별로 그렇게 소송 진행상황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이라도 소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들이라도 찾아오지 않는 다음에는 본위원이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안 가집니다, 사실은. 찾아오면 관심 가지고 도개공에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가 우리 도개공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 생각은 ‘소송해 가지고 지면 돈만 주면 되지, 돈이 내 돈이가 도개공 돈이지.’ 도개공이 결과적으로 소송패소를 해 가지고 돈이 없을 때는 시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지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시의회 업무보고에 그게 없이 이것 보고하면 뭐합니까 말짱 헛일이지.
조위원님! 그 소송은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수시로 처한 사항을 보고도 받고 할 정도로…
사장이 챙기면 뭐합니까 사장께서는 지금 혁신적으로 도개공을 이끌어가야 하실 분이 뭘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또 내가 내 지역구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도개공아파트가 없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개공 아파트가 있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두송아파트 같은 것은 목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장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사장께서 도개공아파트가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된다면 현실에 맞도록 낮추어주고 또 분양가에 올라가면, 그 때는 분양은 분양이고 현실에 임대료 사는 사람한테는 현실에 맞추어 줘야 되는 게 이치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말이지 여자가 항상 3지구에 있을 때부터 도개공에 대한 운동권이다, 좋다 이것입니다. 운동권이, 운동권도 우리가 보면 환경단체에서 명지대교 직선화 놔야 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 ‘ㄷ’자로 고집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못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행정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낮추어줘야지, 당연하게 시간 끌지 말고. 기우뚱아파트도 이것 지금 현재 소송에 해 놓으면 도개공에서는 굉장히 편쵸. 소송해 가지고 돈 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런 것이지. 소송을 취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송을 방지해 가지고 입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을 확보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게 도개공사장 아니십니까 그것 소송했으니까 소송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소송되어 가지고 돈 주라고 하면 돈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안일한 행정이고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업무보고에 없고, 민원이 야기되는, 계속 민원이 전체적인 부산시 포괄적으로 도개공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기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고가 중요하지. 납골당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이 사업성이 금년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금융단지 건도 56%에서 금년 12월달에 가면 현행 56% 공정에서 12월달에 가가지고 1년동안 공정이 2% 올라갑니다. 58%,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공정순서대로 보면 별 필요가 없다고. 문현금융종합단지 공사재개 및 공정이 58%. 뒷 페이지에 보면 공정…
그것은 공정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일단 연내에 금융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재개를 한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도, 사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입니다. 한 명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을 해결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요시하는 우리 의회에 기우뚱아파트가 그 시끄러운 게 업무보고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다시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업무보고 다시 합시다. 이것 이렇게 안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라고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다시 업무보고를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은 미흡해서 안됩니다. 다시 다음 날짜를 잡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의회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이런 병폐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것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은 무효로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의회가 인정이 갈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줘야 업무보고가 넘어가지. 의회를 경멸시하고 의회를 기만하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업무보고는 안 들어있고 다른 것만 쭉 계속 책 읽듯이 읽어 가지고 그게 무슨 공기업 사장으로서 여기 의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별로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
도개공에서 소송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데모하고 골치 아프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시공업체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주민접촉 해 가지고…
사장께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내하고. 사장이 시공업체 명지건설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사장도 안 만나고 지금 사장도 안 만나고, 사장이 한번씩 바뀌면 경영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도개공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사장이 나서야 무슨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고…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진척이 되어 가지고 시공사에서…
진척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사장이 새로운 것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명지건설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주민들이 반 정도는 이미 찾아간 바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지는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장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을 한달 이상 업무파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지건설이 화명에 짓고 있는 것을 중지시켜서라도 너희가 부실 원인제공자니까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희가 공사를 이것을 해결하고 하라고 하든지 무슨 도개공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되지 그런 지시 없이 소송했다가 공사 그대로 제개하도록 놔두고 있고, 또 두송아파트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비싸면 비싼 대로 인하를 좀 해 주고, 또 다시 주변여건에 따라서 복덕방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상승시키고, 또 분양할 때는 다른 아파트와 같이 연례적으로 분양단가를 높이든지 그것은 분양 때 하는 이야기이고, 도개공에서는 우리 공기업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옆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돈 우리가 합니까
알아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비싸다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비쌌으면 의회에다가 어떻게 해서 비싼 부분을 좀 까주고 이런 것을 좀 하나를 혁신적으로 하나 해 줘야지. 지금 사장께서 오셔 가지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자체가 업무보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안 들고는. 이것은 내년도, 금년도 업무계획 자체가 계획인데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당연히 들어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업무이사! 우리 방금 사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사항하고 별 차이점 없이 계속 진행 중이죠
예, 지금 절반 정도는 찾아가고, 주민들이 찾아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화해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진척도 없고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상에 뺐다고 그러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소송진행 중이고 현황 돌아가는 간단한 사항이라도 업무보고서에 삽입이 되었어야 매끄럽고 좋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업무이사가 조양득위원은 해당 지역구에 있으면서, 물론 공사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해당 선거구에 있는 시의원은 더 말 할 수 없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하는데 업무이사가 조양득위원한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아니, 위원장님 좀 계셔 보십시오.
이 문제가 진척이 없었다, 지금 업무이사가 이 자리에서 진척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척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안되다가 반이 되었다면서요
절반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절반 찾아간 것을 여기 보고서에 넣어야지 왜 진척이 없었다 말이에요.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방금 진척이 없어서 보고서에 안 넣었다면서요 반을 찾아간 것만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얼마나 진척이 있는 것이에요, 반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척이 없었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업무보고에요, 그게. 그런 업무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도시개발공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넘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때 지금까지 반 주었다는 보고 받은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반 정도는 찾아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동안에 작년 말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명이 보상해 갔어요
발언대 나와봐요.
85세대가 그 때 찾아간 것으로…
며칠 날짜 부로
그것은…
수시로 찾아갔잖아요. 관등성명 대고…
한꺼번에 찾아간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날짜별로 가지고 와봐요. 한번 봅시다.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85세대가 찾아갔습니다. 50.3%.
그러면 9월 28일 보상합의를 해 가지고, 날짜 언제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언제 날짜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 때 이후로는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11월…
자료 가지고 와봐요. 11월 28일이요
11월 28일인가…
하여튼 11월 21일부터 하니까…
28일인데 10월 14일까지 지급된 이후에는 진척된 것이 없고 소송이 바로 제기되었거든요. 주민들이 미지급…
소송 언제 했어요
소송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알아봐요. 소송 그것도 모르고 여기 시의회 와가지고 답변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날짜가 언제 에요
소송한 것만 해도 진척이, 여기 가지고 와봐요. 하나하나 밝혀 보자고.
소송을 언제 했습니까
(趙良得委員에게 다가가서)
10월 30일 했습니다.
몇 명이 했어요
69명이 했습니다.
69명. 행정사무감사 69명 들어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때 보고 안 했잖아. 소송한 것을.
자료 가지고 찾아서…
그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소송한 것은 안 했잖아요, 소송한 것은.
아니, 소송한 것까지도 그 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한 것 안 했어요. 자료 가지고 와봐요. 자료 가지고 확인하고 이것 분명히 밝히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송아파트의 문제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 때도 사장께서 그 부분은 다시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챙겨보겠다 해서 챙겨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챙겨보니까 1차로 4만원을, 매월 4만원을 인하를 해 준 바도 있고…
그것은 4만원을 까준 것은 끝내고 다시…
그래서 월세를 깎아준 바도 있고, 나중에 분양, 물론 월세하고 분양하고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니까 결코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아니, 사장님! 총체적으로, 사장님 진짜 답답하게 말씀합니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전역의 아파트 평균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근의 비슷한 아파트가 동원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봐도 결코…
그러면 동원아파트하고 도개공하고 합동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왜 현지,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하고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전화만 해봤다고, 아파트 복덕방에.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자면 서로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은 사장님께서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두송아파트의 복덕방 서너 군데의 평균 임대료하고 동원아파트의 복덕방 서너 군데하고 평균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같으면 본위원이 이 말 안 합니다. 제가 어디 도개공에다가 억지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세 군데 세 군데 해 가지고 정말로 동원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하고 총체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비슷하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하죠.
조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아파트 가격비교 한 것이 동원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싸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동원아파트하고 저희 두송아파트를 임대료와 분양금을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분양금을 전부다 합쳐서, 지금 이것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5년간 있다가 임대료를 내다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금액하고 5년간 임대료하고 양쪽 것을 합쳐보면 결론적으로 저희 아파트가 779만 6,000원이 싸집니다. 싸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5년 기준인데 지금 현재 저 쪽의 이야기는 5년 기준이라도 현실 싯가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안합디까 도개공하고 아파트 임추위하고 3명씩 합동 임대료계산을 해 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안 헐다,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왜 해라는데 안 했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번…
무슨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리로 나와요, 관등성명 대어가지고.
업무부장 손재철입니다.
지금 그 당시 4만원 인하하고 나서 거기에 제가 갔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가 가지고 거기에 한 세분이 왔습디다 와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은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무조건 만원 깎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깎을 수 없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못 깎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어 봐요. 한번 더.
손재철입니다. 업무부장 손재철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왜 이것을 임대료를 분양가를 못 올리냐 하면 저희들은 분양가가 5년 후에 파는 것을 분양할 당시에 이것을 정해 가지고 내어 줍니다. 그래서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자체를.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가 안 비싸다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옆에 삼환아파트가 6,200만원 나갑니다, 24평이. 그런데 입주는 언제 했느냐 하면 96년도 입주를 했습니다.
손재철 업무부장님!
예.
지금 토지관리사나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뭐 좀 압니까 알고 업무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예, 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이 삼환아파트하고 두송아파트하고 위치 비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위치 있는데, 입주가 그것은 96년도 됐습니다.
아니 토지가격이 두송하고 삼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참고를 하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가상각에 넣어줘야지 그런 말하면 안되죠, 삼환아파트하고…
96년도 됐으니까 감가상각이…
가만 있어봐요. 증언대에 나온 사람이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삼환아파트하고 두송아파트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까 가격으로 평당 봤을 때.
그래서 평당가격은 그것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잡기 어려운데…
그것을 두송아파트 하고 삼환아파트 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그런 비교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되죠.
그런데 입주시기가 또 다르니까…
그런 비교는 예를 들어서 국제마마나 사원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야지 어떻게 밑에 말이지 그 좋은 평수하고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평수하고 가격을 같이 칩니까, 안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더 비슷한데 산에 능선에 좀 밑에 내려 와 가지고 이런 가격을 같이 비교를 해 줘야지 삼환아파트 그 위치 좋은 데하고 두송아파트 산 위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입주시기가 오래 됐으니까, 그 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지역구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동래 쪽에 있는 분 같으면 모르지만 나도 기장에 어디가 뭔지 모르잖아요. 안그래요 그런 것은 토지공인중개사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같이 비교를 하면 안되지. 그것은 안그래요
그래서 입주시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저는. 코오롱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 가능합니다.
자, 코오롱도 그래요. 입주시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가격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교통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교통이. 거기에는 마을버스 밖에 못 올라가요. 두송아파트에는 큰 버스 못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애당초 그 당시에 2000년도에 6월 21일인가 하여튼 그쯤 될 거예요, 그죠. 그때 합의할 때 재계약 할 때 한 1년 있다가 다시 2년 주기로 계약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예, 재계약 2년 하는데…
2년 할 때…
올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안올린다 그랬습니다.
아니, 가만. 안 올린다고, 내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재계약할 때 다소 돈 만원을 더 까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 가지고 협상하자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 사항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 만원 까주기로 했는데 만원도 안된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게 싼 것 같으면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럼 비싸다면 적정선을 이루어 가지고 조사를 해 봐라 이거라, 그 분들하고. 해 가지고 깎을 수 있으면 깎아주고 자기들이 깎을 수 없는 납득이 되면 그냥 나도 끝나는 것 아니요. 안그래요. 그 만원 깎아 가지고 나한테 1,000원이 옵니까 100원이 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국가기관 토지공사 같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부산공기업이기 때문에 시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찾아온다 말이요. 그러면 그 전달을 누가 해주나요. 구의원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면 전 사장이나 현 사장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붙여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3명이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실질 조사를 해 가지고 저쪽에서 안 응하면 내한테 이야기 해주면 ‘왜 당신들 안 응하느냐’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실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왜 안 응하느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전적으로 도개공에서는 전화로 알아봤다 말이요. 부동산에 그래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름을 모르겠다. 어디 의회에 그런 보고가, 육하원칙 모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로 어떻게 물어보니까 가격이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나오더라고. 몇 군데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야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내가 지역구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하고 입주민하고 붙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슷한데 자꾸 내보고 깎아달라면 내가 어떻게 깎아 주느냐’ 이것을 도개공에서 만들어 줘야지 내가 만들어 줍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 나온 것이 전부다 동원하고만 나오니까 저희들은 동원하고만 분석했고 기초자료는 전화로 전부 확인을 했는데 실제 안 갔기 때문에 가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 하고 같이 해 보라 이거요. 나도 그 분들 이야기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것 찾아오면 머리부터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실사하듯이 해 가지고 입주민들 도개공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이 조사 한번 해 봅시다. 어디가 비싼가 그러면 공인중개사니까 더 잘 알잖아요. 자 이것은 삼환은 안되지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되고 장림에 동원하든지 산 위에 예를 들어서 능선이 비슷한 쪽에 있는 쪽하고 ‘자, 이렇다. 뭐 비싸노’ 하면 자기들이 납득이 안가더라도 가격이 같이 나오는데 내보고 깎아달라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것을 누차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한번 말이 없더라니까. 지금 우리 도개공 사장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직원들 실사 한번 시키라고.
제가 실사는 전화 확인은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사를 안했기 때문에 같이 합동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란 말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그 분들하고 실사를 해 가지고 형평성 원칙을 맞추어줘야 나도 할말이 있잖아요. 늘 여기와 가지고 삼환 이야기하는데 삼환이, 삼환 땅 1평이면 두송아파트 거기에는 땅 10평 사요, 10평. 그런 것을 비교를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답변을 해야지 자꾸 도개공에서는 여기와 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빠져나갈 이야기만 하니까 내하고는 의견 충돌이 자꾸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빠져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도 그래 방금도 말씀하시다시피 전화, 전혀 안 와보고 복덕방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만 보고 했다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투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비싼 것 같으면 깎아주고 안 비싼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비싼 것 같으면 인하 조치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전에 사장같이 변화가 다른 점이 있어야지. 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101동 문제도 명지건설 하고 이것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인 내 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내가 입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아래도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5명이 찾아 왔어요. 와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분들이 안오면 내가 이 이야기 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이 자리에 내가 그것 한다고 이 자리에서 내 혼자 열을 올려가면서 고함 지르겠어요 지역민들이 피해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의원 아니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 아무 진척 없고 소송만 하고 있다’ 는 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가 없다 말이요, 이 자리에. 금년도 계획이 제일 중요한 101동 아파트가 없다 말이요. 두송아파트 관계하고 이 두 개를 사장께서는 이 기회를 해 가지고 대책을 다시 특별히 세워 가지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생활자 영구임대주택아파트가 있죠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전부 10개 지구에 1만 600세대인데.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세 군데는 민간 아파트 관리업체에 위탁을 주고 일곱 군데는 우리 공사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해 가지고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생활보호자를 추천하는 것은 각 동․읍․면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집합을 해 가지고 시로 오면 이것을 각 동․면사무소에서 집합해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데 오면 집합해서 시로 가져오지요.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오는 것이 있고, 시에서 오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오네요. 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이 분들한테 그것을 해줍니까, 낙찰을 해 줍니까
접수 순서대로.
순서대로, 먼저 온 순서대로.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주택에 저소득생활자가 이것은 진짜 못사는 사람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죠
영세민 아니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는 것은 돈으로 치면 재산이 60만원이하라든지 월급이 3만원 이하로 받는다든지 아주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럼 내가 피아노를 넣었다 이런 경우에 이 영세민이라고 볼 수도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봐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올 당시에는 생활보호자 대상자 해당이 되었는데 살다보니까 어떻게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또 영세민 기준에 안맞는 일반 주민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장이 좀.
그것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 선정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럼 넘어오는데 이분들이 1년 있다가 보니까 자가용도 가져오고 처음에는 임대주택에는 그런 것 가져오면 안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가져오면 임대하는 사람 영세민 아니니까, 속여 가지고 그런 사람이 온다 말입니다.
동회에서 속여 가지고 서류를 위증을 해 줬다든지 가짜로 해 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위증은 아닌데 이 분들이 생활이 좀 나아져 가지고 자가용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샀다. 그런 경우에 조사도 한번 안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대로 가만 놔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때 다시 영세민은 동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떼가지고 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요즘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떼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을 시켜 가지고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더 많이 올려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요새 차량 하는 이것은 자기집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게 생활필수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서민이라고 해서 차 같은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2년마다 다른 데 보내고 다른 사람 모집하고 한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생활보호자라도 자기가 먹고살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그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촉을 많이 한다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급적인 피아노나 이런 것은 가지고 오면 안되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 그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줘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수익이 많이 올랐다 하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추정해 가지고 매출액, 자체사업 매출액, 총비용, 대행사업 매출액, 총비용 이렇게 경영수익 평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순수한 매출액에 따른 비용인지 이 자체사업에 1,397억 7,300만원 매출을 했는데 자체사업에서 총비용이 1,368억 5,500만원 이렇게 비용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매출을 형성하기 위한 총 비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산을, 가결산을 아직 결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이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매출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본위원이 비율을 내보니까 총 당기순이익률이 총 매출액에 약 2%, 대행사업은 총 매출액에 약 6.25% 이렇게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때 자체사업은 별로 수익이 안나고 우리 단편적으로 보면 대행사업은 우리시가 대행하는…
예, 택지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수익이 많이 난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쁘게 내가 이야기하면 대행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수익을 감안해서 좀 많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고,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이게…
내가 가정해서 이야기입니다. 자체사업은 비용을 과다하게 써 버려 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원인이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다하면 자체사업 비용을 대행사업 비용에다가 전가를 시켰을 텐데,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라는 회사가 정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직을 전체를 흐리게 하는 그것은 안되죠. 안되고 이것을 좋게 표현해 보면.
김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자체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택사업이고요. 다음에 대행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 이것은 아파트를 주로 지어 가지고 파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볼 적에 수익이 많이 나는 대형 아파트는 우리는 원천적으로 못 짓고 주로 소형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덩어리는 엄청나게 큽니다마는 수익은 별로 없는 그런 식으로 볼 적에 주택사업은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비교적 싼 땅을 사가지고 공사비를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여도 대충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좀 예컨대 임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가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좀 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좋은 면에서 평가를 해 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즉 이용자, 즉 시민에게 많이 환원하다 보니 수익이 좀 수익을 안 남긴다. 이것은 안 남기고 어떤 공급에 목적을 두고 또 이용자의 어떤 부담을 적게 하는 측면에서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하고 최소한 경영비만 최소한 비용만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떨어진다. 대행사업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비교적 싼 땅을 사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만큼 마진이 큰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택지 역시도 우리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것이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론 소형공동주택용지는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없고 또 학교용지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상가용지도 많이 있고 또 조금 또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이럴 경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자료도 없는데 이야기하기 뭣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기의 목적이란 게 우리 서민들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문제에서도 수익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안나면 안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적정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익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업무이사님께서 저도 이해를 돕도록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기준이나 그런 업무진행에 철학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규사업에 투자사업추진 총괄에 보면 9페이지 신규사업 납골묘지조성, 납골묘지조성 7만평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 시예산으로 기본설계비로 2억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결과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영락공원에 지금 현재 거의 얼마 안가 만기가 되는 입장이고 더 이상 확장할 방법도 없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들 수반해서 다 해결해 가야 될 공적인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데 이게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수반되어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역민들의 그 어떤 의식이 요즘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될 일을 어느 지역 내 지역, 내 지역이다 해서 안되고 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실 때 지금 사장님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디라고 지금 현재 발표할 수 없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부산광역시역권 내에 조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타지역에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디에 되든 주민들이나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주 당초부터 면밀하게 이렇게 이해와 설득 내지 뭔가 양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저희들 우려되는 바가 요즘 내 지역 안된다, 된다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민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인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이나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님비현상에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의논도 잘해 주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입지선정하고 할 때는 인근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잘 설득을 해서 하겠고, 혹시 그런 설득과정에서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부산신항만배후부지, 문현종합금융단지, 납골묘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변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順權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梁承浩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總 務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監 査 課 長
全 晋
朴炳坤
金敏男
金容河
朴春根
孫在喆
金鍾源
朴宜春
金鍾睆
柳泳植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