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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월 29일 (화) 13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
  • 2.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3.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3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과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 TOP
(13時 39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기장군 관내 백운 제2공원, 대정묘지공원 및 실로암공동묘지 시설에서 약 6만 2,311㎡의 무단 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있었으나 짧은 조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층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 외 20인의 의원님께서 연서로 제출한 묘지시설조사발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에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위원 8인 전원을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기장군 관내 백운제1․2, 대정묘지공원 및 실로암공동묘지의 관리, 지도감독 실태를 전면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실한 장묘문화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監査調査發議案
(兪士根議員外 20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위원장!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처장님! 이것을 위원이 물으면 위원장이 답변합니까
위원님들에 의한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이런 사항이어야 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생활 7년 하면서 위원이 묻고 위원장이 답변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노 사무처에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야지…
아니오. 원래 위원회구성의 건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정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데 저번에 아시안게임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 없다면서요
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권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 차이는 저희들이 저번에 당초에, 작년에 이야기되었던 아시안게임지원특위는 일반 안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조사특위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구성에 관한 건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소관이, 운영위원회의 정식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소관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정식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특위에 관한 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특위 같이 이것이 가부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련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구성에 관해서는 가부권한은 없습니다. 가부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로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합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택이 안되면 부결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본회의에 상정은 하는데…
예, 그래도 본회의에 상정은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하나마나인데 뭐 하려고 합니까
전체 위원회를, 그러니까 저희들 조사특위에 관한 것이라든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겠다는, 저희들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규정에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부권한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루어도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그러면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본회의장에 가게 되면, 이 안건을 가져가게 되면 또 본회의 자체가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채택을 해서 올라가면 그 안을 수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최하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다는 것이죠.
지금 의회가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뭐 잘못돼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잠깐만요, 본위원의 발언중이니까. 의회가 말이죠,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하기 싫으면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 것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 가지고 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한번 해 보자고. 여기에서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아무 필요없는 것을, 본회의에 넘기면 되지. 규정이 그러면 일반 특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조사특위는 운영위원회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전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번 거른다는 그런 취지이지…
뭐가 매끄러운데요 그냥 하면 되지.
본회의에 가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국 소관이니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1월 1일날 현장조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1월 3일부터 다시 조사를 계속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조사특위가 위임사항이 안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인채택이라든지 피감기관 설정을 안하고 도시계획국만 출석을 시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측량도 해야 되고 항공촬영 검토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항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특위를 위임해 주는 하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른다는 그런 뜻이지…
조사특위를 하려고 하면 그 상위에서 상위활동으로 말이지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의회 전체가 예전 같이 각 상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야지 상위에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또 조사특위까지 명칭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꾸 대화를 앞서가지 말고.
운영위원회에 하는 것이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매끄럽게 한다고 하는데 매끄럽게 안 하면 본회의에 상정 안됩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들러리 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예.
정회를 좀 합시다.
여기에서 채택을 한번 안해 봅시다. 어떻게 본회의에 가서 하는지, 운영위원회가 핫바지도 아니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0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묘지조사특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묘지조사특위구성결의안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하겠습니다.
2.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TOP
3.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4時 1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이에 대한 의사일정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2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2월 28일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13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임시회 회기의 2002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번 거론되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권영적 의장께서 해운대지구당에 조직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 개인도 물론이겠지만 의회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총 서명해서 중앙당에 어떤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 건의하는 형식으로 취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들 동감하신다면 간사들이 다 계시니까 상위에서 서명을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저도 한 말씀, 그 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식 운영위원회 안건으로써 발의되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총회를 하든지 이런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이 내용은 남기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일날 본회의 마치고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총소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정회하고 잠시, 마치고 잠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