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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4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1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과 지진방재대책에 대하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5명의 의원으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 항공, 철도 등 기반시설과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그리고 지진, 해일,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내실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7일 송순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권칠우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4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 4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철회요청으로 4월 11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이주환․이일권․박인대․이대석․전일수․이성숙․손상용․최부야․공한수․최형욱․김기범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준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중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등 그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활동보조요원의 지원 신청 및 신분과 보수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조문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실제 활동보조요원 채용시 혼란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심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결산검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도 실비보상에 있어 회기 중이라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법률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 발의)(강성태․이일권․박인대․김상식․이상갑․박재본․오보근․신태철․황상주․배종웅․박석동․김정선․김영욱․안성민․신숙희․김름이․노재갑․이병조․권오성․이상호․전봉민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생산을 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전자자료실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정전자자료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표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의 내용 중 제6조 제2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기정착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기업의 유치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은 영상사업 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물 8,900㎡ 및 센텀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1,782㎡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산업 복합건축물 재산 취득은 해운대 센텀혁신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민간기부사업으로 영상사업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받아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상관련 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공공기관 이전과 영화․영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센텀119안전센터 신축은 초고층 건물의 증가와 제2벡스코 및 두레라움 신축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운대구 센텀지역에 대하여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고층 건물이 밀집된 센텀지역의 소방수요 급증을 감안하고 고층건물용 화재에 대응한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이대석․김름이․강성태․공한수․박석동․김선길․최형욱․김척수․전봉민․오보근․김정선․이일권․황상주․신태철 의원) TOP
7.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김상식․김영욱․이성숙․송순임․최형욱․이주환․안성민․박석동․이대석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주환․이진수․박인대․최부야․이일권․전일수․김름이․신태철․이정윤․김척수․신숙희․백선기․김영수․이산하․권오성․이상호․오보근․김길용․배종웅․손상용 의원) TOP
9.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위촉․활동 중인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 근거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임기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입장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여론의 다양성 회복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민속예술관장 임명제도, 근무형태, 사용료 징수 등을 현실에 맞도록 준비하고 민속예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선통산사 역사자료 발굴․보존 및 전시를 위해 건립된 조선통신사역사관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김수근․최부야․이상호․허태준․박석동․송순임․이해동․김영욱․이대석․이진수 의원)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번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업교육심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 중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포괄적 의미로 표기되어 명확하지 않아 혼돈할 우려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및 눌차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동 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6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으로 2005년도에 50%를 감면한 데 이어 네 차례에 걸쳐 연장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감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로 인해 부산시의 세수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려고 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일시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재원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안일한 지방정책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취득세의 추가감면 철회와 적극적인 재정분권 정책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취득세 추가 감면 등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를 50% 감면한데 이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의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 추가 감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발생하게 될 취득세 감면 세액(1,96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후 보전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지방채 감소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찬 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대책일 뿐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 줄기찬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깊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부의 보전대책을 힘없이 수용한 부산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내놓을 때이다.
정부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 2에 불과한 국가재원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 :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확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조치를 거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추가감면방침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전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부재원을 활용한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 : 2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 5 : 5로 올리는 등 세재개혁을 통한 재정분권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
1.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라.
2011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촉구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상용․이성숙․노재갑․김상식․이상갑․박인대․이정윤․황상주․김수근․송순임․권오성․박석동․김선길․이일권 의원) TOP
(11시 3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출신 손상용 의원입니다.
혹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경양식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난 1958년에 문을 연 남포동의 ‘청탑그릴’입니다. 민락동의 한 횟집은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 그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갈치 시장에는 가장 오래된 상인 부부가 있으며, 중구 보수동에는 부산 제일의 장서가로 꼽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최고, 최대, 최장의 이야기는 한 번 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흥미거리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의 세계 기네스 도전에 대한 허와 실이 드러나면서 실속 없는 안일한 행정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만 되면, 세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홍보거리가 될 수 있지만, 단기간의 치적 쌓기 용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세계 최대, 최고를 지향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군산시는 지난 2010년, 개항 111주년을 맞이해 군산항의 개항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기네스’를 출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44년부터 67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써 왔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최다 헌혈자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많은 자격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기네스보다 지역의 역사를 담은 ‘군산 기네스’ 발간을 통하여 군산의 역사와 전통을 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실속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 창원시에서는 창원공단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산단 첫 입주업체와 최초 가동업체, 첫 상장기업 등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최고 기록들을 정리한 창원공단 기네스 74선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1974년을 의미하는 ‘74선’을 통하여 그 동안의 발자취와 기록들을 공유함으로써 기록 보유자와 기업,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목포, 평창 등 각 지자체들은 자체 기네스 출간을 통하여 지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기록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세계 최대 백화점과 세계 최대 실내분수, 세계 최대 바닥분수 등 이미 그 위상을 인정받은 명소들 외에도 지역을 대표할만한 먹거리, 볼거리, 자랑거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기록과 이야기들을 지역 자산으로 인식,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시민의 일상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 세월과 함께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기네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록 분야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부산의 전혀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지역 최고․최초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발굴하여, 부산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문화․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학술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미흡한 부분은 수정과 보완으로 바로 잡고, 가치 있는 자료들은 추가 발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록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소중한 기록 찾기 ‘부산 기네스’가 추진된다면 부산시만의 독특하고 차별된 가치와 문화를 키워가고, 지역과 이웃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 시정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기네스를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어린이가 배불리 먹고 공부 할 수 있고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아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아동을 존중하는 아동권리의 인식전환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라 하면 흔히 신체폭력이나 성폭력만을 떠올리고 아동을 늦은 밤까지 혼자 집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아동방임은 학대가 아니라 오해하기 쉬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대표적 아동학대가 아동방임입니다.
맞아야 사람 되고 공부한다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돈 벌어라! 무언가 일상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문제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가해 부모는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폭력의 대물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가장 바라는 아동․청소년정책이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이라는 응답을 75개 문항 중 5위로 답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한 문항은 69개 중에서는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특히 우리 부산의 아동들의 복지권이 위협받고 부모의 실직, 파산, 이혼, 가출 등으로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53건에서 2009년 442건으로 8년간 8.3배 증가하였고 전문가들은 특성상 은폐된 사례 수가 또한 대단히 많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6세에서 12세의 초등 피해아동이 49.8%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아동인구 1,000명당 발생비율이 서울보다 대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증가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산이 선도적으로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아동 스스로 위험에 대응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자기보호를 위한 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위험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산에 CAP센터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친구의 권리도 소중함을 길러주어 아동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나 모든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예방 전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의무 확대 교육실시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씩씩하게, 자유롭게 커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해 체벌과 훈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집단의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산지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로 부족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고 아동관련 복지기관을 활성화한 아동보호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은 서로 연계하여 사업예산 확보를 통한 더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아동은 부산의 미래 시민이기 이전에 현재 부산의 시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이 노래가 5월달에만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이 안전하게! 씩씩하게! 자유롭게!
1년 365일 메아리치는 것을 우리 다 같은 바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산만들기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요즘 부산 시민사회가 사학비리 문제를 두고 관할 기관인 부산교육청의 무원칙한 처리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육당국이 비리사학을 단죄하기는커녕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쪽에 기울어진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교육의 수장이 교육비리 척결, 원스트라이크아웃 등을 슬로건으로 당선된 분이어서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금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중순 현 재단과 설립자측이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구 브니엘학원 정상화와 관련, 중립을 내세워 10여년 전 학교를 부도낸 설립자 측과 학교 정상화에 이바지한 현 재단 측을 동등하게 같은 수의 정식이사를 추천함으로써 비리사학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 브니엘학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실한 경영으로 학원을 부도내고 수백억원의 빚을 안기는 것도 모자라, 관할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190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법 차입하고 학생 저축금 등을 유용하는 바람에 설립자를 비롯해 이사 전원이 해임된 비리사학의 표본입니다.
부도 직후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를 구하기 위해 학원 설립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무총리를 지낸 기독교계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브니엘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자와 그 친인척들의 경영포기 각서를 제출받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브니엘학교의 이사회에 참여한 현 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정식이사들이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오늘날 브니엘학교를 부산의 대표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부산시민들은 물론 부산시교육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 살배기도 옥석 분별이 가능한 이 사안에 대해 유독 관할 부산시교육청만이 자신들이 처리한 일마저 굳이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산시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 브니엘학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해 6월 부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법인 배정학원은 교직원들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교사 부정 채용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학원의 이사장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돈을 받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16명의 교사를 부정 채용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사장은 구속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이 학교의 관련 교직원들을 형사고발하고 대규모 징계로 하는 등 비리사학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대신 결원된 이사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마치 부산시교육청과 비리사학이 공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학비리를 저지른 배정학원 이사장 역시 세월이 조금 지나 부산시민들의 뇌리에서 사건이 잊혀지면 또 다시 학교 운영의 전면에 나설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중등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 중 98%를 학생납입금,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 비리사학이 학교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다르다며 설립자는 영원히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현실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사학은 한마디로 설립자의 개인소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학생 전체의 공공 서비스인 것입니다.
임혜경 교육감은 이번 구 브니엘 정상화와 배정학원 사건의 처리가 스스로 공약한 학교비리 척결 의지의 진정성을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비리사학의 관련자들이 두 번 다시 교육현장 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두 학원의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교 비리 추방의 잣대를 만들고, 사학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상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터넷서점과 거대자본을 앞세운 서울의 대형 서점에 밀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부산지역 향토서점을 살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지난해 우리에게 정신적 친구와 같았던 동보서적, 문우당의 폐업은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고 고장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의 문화적․정신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경쟁이라는 논리 아래 부산지역 향토서점이 하나 둘 문을 닫고 떠나고, 중앙의 문화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부산 문화의 척박함 앞에서 정책적 배려나 관심이 없음을 질타하며, 책방을 통한 문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늦게나마 시청로비에 문을 연 ‘행복한 시민책방’이 부산독서 문화중흥의 시발점이 되고, 시에서 준비 중인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않고 열악한 부산문화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서적의 일정 부분을 지역 향토서점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시와 교육청에서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에서는 향토기업과 문화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산업이나 선도기업 지원 못지않은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공간 책방의 확대입니다. 시청사 로비의 ‘행복한 책방’도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고, 지하철 역사, 박물관, 미술관, 학교 등 공공기관 청사에도 북카페와 같은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책을 위한 공간 마련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책을 위한 공간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하고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책을 위한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책을 위한 축제를 열고 정례화 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의 유명 축제 대열에 책을 위한 문화가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못지않게 작가와의 만남, 벼룩시장 같은 책을 위한 행사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색내기용 독서문화 행사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책은 문화를 살리는 힘이고 원천입니다.
넷째,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지방의 골목 서점을 초토화시키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서점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향토서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서정가제의 정착은 영세서점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척박한 독서문화에 자양분을 배양하여 문화생태계를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영세서점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서점은 단순히 서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식과, 교양과, 다양한 문화 서비스가 공존하고 세대를 뛰어 넘어 남녀노소가 함께하여 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문화복합 공간인 것입니다. 독서진흥의 보루인 부산지역 향토서점을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 내동댕이쳐서는 안 됩니다.
서점 자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 향토서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부산이 지식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시민에게 책을 고르는 행복을 돌려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는 향토서점을 살리고, 지역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구 제1지역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대응체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 매뉴얼의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각변동과 환경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진, 홍수, 태풍, 폭염, 폭설,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산불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피해면적과 재산상의 손실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초기 재난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 지사과학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보배산 산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보배산 산불이 인근 금병산까지 번져 임야 18ha를 태우고 진압되었습니다. 산불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해 무려 연인원이 4,500여명이나 되었지만, 보배산 산불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진 원인을 살펴보니 가장 기본적인 잔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고, 유관기관 공조체제가 미흡했고,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자세가 무능하고 안일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산불현장에서 종합적인 실행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배산 산불피해가 커진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 진화작업에 쓰이는 장비가 즉시에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 구․군에서는 방재장비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지만 인력동원 조치는 하고 장비동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부분의 인력이 장비도 없이 진압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재해는 산불발생은 물론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되풀이 되는 횟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습폭우 시 부산전역이 물바다가 되었고, 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사건도 있었고, 올 초에는 많은 폭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구체적인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일률적인 재난재해대응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본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산시의 재난재해대응 매뉴얼을 상황별․유형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재 매뉴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 중앙부처 중심에서 마을단위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 공조체제와 통합지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난재해 발생 시 기관별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개별 지휘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셋째, 재난재해 방재장비의 현대화 및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구․군별로 방재장비가 다수 확보되어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 동원인력에 비해 장비 수량 부족과 신속한 지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간 방재훈련과 재난재해 대비 학습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즉, 유형별 재난재해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공유된 지식들은 새로운 재난발생대처에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크고 강한 부산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매뉴얼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재해대응 매뉴얼 재정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산권 광역교통대책을 점검하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동부산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기장군은 부산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잠재적 성장도시로서 동부산관광단지, 첼시아울렛, 핵과학단지, 산업단지, 정관신도시 등 부산의 핵심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다양한 광역교통 접근성이 적기에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역교통망 대책을 살펴보면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물류와 교통흐름을 보면 광역철도망은 노포에서 월평, 웅상, 울산의 남북축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월평과 정관, 장안, 동해남부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전문가나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부산시의 광역철도계획에도 수립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1호선의 노포~양산구간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함께 양산시와 울주군지역 여러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정관선과 신정선이 구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산과 울산간 경전철사업이 급부상하고 있어 부산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중요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동부산권 광역교통망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정관, 장안, 기장 일대의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구축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동부산권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관신도시는 울산과 양산에서 유입된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은 미래계획도시로서 조만간 이 지역주민만 10만명에 달할 것이므로 정관선이 월평~정관~장안 경전선을 동해남부선과 연결하고 노포와 월평간 신정선을 웅상~울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선제 투자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여주와 파주의 첼시아울렛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장 첫 주말 각각 19만명과 25만명이 몰려들어 왕복 6차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린 교통대란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장안에는 첼시아울렛, 동남권의학원, 핵과학단지, 장안․명례산업단지, 장안택지개발, 도예촌, 장안사, 그리고 인근지역인 고리원자력, 정관신도시 등 유동인구가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벌어질 교통혼잡을 예상한다면 장안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피서철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는 송정삼거리 일대 교통사정은 최악이라 여겨집니다. 터널을 뚫는다거나 새로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송정 병목구간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현재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해운대권과 연계 개발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투자고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동부산권 교통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동부산권 발전전략과 부산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권 교통대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산권에 들어서는 부산제2과학고의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약속을 좀 지키자.”라면서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과학고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고급 과학인력 양성 기반구축 및 과학영재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5개년 중장기계획인 교육부문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의 핵심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미 제2과학고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부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하구 당리동에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부산시교육청은 부지매입문제 때문에 제2과학고의 내년 3월 개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청 및 지역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이 부지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정상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민원발생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여름철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내년 3월 개교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미흡한 행정력으로 인해 그동안 과학고 진학을 목적으로 준비한 많은 어린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 부산제2과학고를 개교하여 부산교육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만을 개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불만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진입도로 공사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을 때 수차례 협의안을 도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 것도 해당구청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2012년 과학고 입학전형방법 및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발표되어야 할 때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제2과학고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정대로 내년에 개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교한 서울세종과학고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설현장에서 고대유물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과학고 건립이 지역민원사업이며, 또 2008년 3월 개교를 약속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없다며 공사를 속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되고 밤샘작업을 하면서 마침내 약속을 지켜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부산시교육청은 어린 학생과 부산교육가족에게 약속한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밝히지 않은 제2과학고의 개교 연기에 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사업체의 부실한 재정 및 인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찾아온다는 각종 시설공사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부산과학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원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산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과학고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 도시발전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교육청과 부산시의 상호 협력적 열린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전국 각 시․도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으려는 노력에 돌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열의가 높은 학부모들이 우수교육을 찾아 떠나는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및 인구감소를 우려한 민선시․도지사들이 소위 지자체발 교육정책에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육자치 및 독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두 행정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협력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양자간의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다면, 첫째, 상호협력을 위한 교육협력관 파견, 둘째, 양 주체의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셋째,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됩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주요 시․도 및 교육청들이 이러한 연계협력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양자 간의 상생협력차원에서 본다면 교육협력관제는 협상의 인적통로가 될 것이며, 교육행정협의회는 조직적 통로이며 조례는 법적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의 경우 교육협력관제는 2007년까지 운용해 왔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역시 구성은 되어 있으나 근래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교육경비 보조 규정보다 2년을 앞서서 자발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더하여 지원금의 규모까지도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적․조직적, 법적차원의 모든 협의통로가 막힌 상태라면 과연 우리 부산교육이 이 시대가 원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인 동시에 복지와도 연관된 복합적 과제였으므로 두 행정 주체 간의 협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아쉽게도 그런 소통의 장을 갖지 못한 채 초등1학년만 전면 무상이라는 어정쩡한 형태의 무상급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리 부산교육만의 철학과 합일은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 간의 소통 및 합의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시 학력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0.8%에 이름으로써 전국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는 유휴교실 및 통폐합학교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의 고령화는 복지차원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유휴재원을 평생교육 등에 공유할 필요가 발생하며 부산시는 반대급부적 재원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0년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부산시의 학력인구 감소와 고령화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관한 양자간 합의도출 역시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교육주체가 상생 협력하는 열린 행정 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교육협력관제를 부활시키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교육기금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 구체적 교육지원 방안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 산하 교육협력과를 교육국 수준으로 개편 국․실별로 산재된 교육 및 학예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교육청은 학교의 기능적․물리적 재원을 시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사업에 적극 나서 주시고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합니다.
교육과 도시발전은 결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 및 도시발전, 교육청과 부산시의 상생협력이 관건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해양관광도로 3단계사업에 전기․통신선 지중화 및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안특성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전선부터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여 선별적으로 지자체의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8년 말 한전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부산시가 한전의 사업재개만 기다리는 동안 남구 대학로, 사하구 괴정사거리 등의 지중화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반면 지중화사업이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거리르네상스사업 등 10여개 사업의 필수전제임을 인식한 서울시는 2009년 1월 관련사업들을 통합하고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한전과 협상을 시작하였고 두 달 뒤 서울시가 80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부담하고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절반의 사업비 400억원은 3년 뒤 돌려받는 조건으로 33개 도로 40km 구간의 지중화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유사한 조건으로 인천시 월미도, 엑스포를 앞둔 여수시 등도 지중화사업을 재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산시 곳곳을 둘러보면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간 도로상에 설치되었던 전주와 전선 등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언제나 사업비와 우선순위가 문제였습니다.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것이나 비록 패소하기는 했지만 1,000억원대의 도로점용사용료를 둘러싼 한전과의 분쟁, 사업 및 조직 개편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 등 사업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며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부산시의 도시경관개선시책의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을 조사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중화사업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006년 수립된 5개년 계획인 부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보고서 200쪽 어디에도 지중화사업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담장허물기나 옥외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이후의 모습을 담은 일부 사진들에서 전신주와 전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중화사업의 한전의 사업비라거나 구․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사업들이 혼재하고 있어 사업비와 주민불편을 가중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주체간 사전협의와 면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체계가 한전 등과 파트너 관계에서 연차별 사업계획과 시행에 적합한 체계인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이나 사업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부산관광단지 해양관광도로는 관광단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천혜의 해양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중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군의 송전선로 문제도 도시경관계획에 따르되 초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산시의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민원과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해안관광도로 가공선로 지중화로 동부산관광단지 가로환경 개선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전쟁과 기아,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과 교수의 자살, 연이은 우리 이웃들의 죽음을 매일 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나홀로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점점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독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란 외롭게 홀로 사망하고 사망한지 한참만에야 발견되는 경우로 자살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원인으로 전 연령층에 확대되고 있는 자살도 사실 극단적인 고독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살아서 빈곤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임종조차 홀로 맞는 고독한 죽음들이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만 있을 뿐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부산에서 작년 한 해 무연고로 장제 처리된 숫자는 112건으로 최근 5년간 548명의 무연고 죽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나마 시신이라도 뒷수습해 줄 가족이 있는 고독사는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독사는 임종당사자 뿐만 아니라 점점 핵가족화, 고령화 진전 등으로 고독사의 가능성을 키울 사회적 조건들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거노인은 2000년 55만 2,000명에서 2010년 102만 1,000명으로 85% 증가, 전체 노인인구의 19%에 이르고 부산도 2010년 8만 4,92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1%로서 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노인이 홀로 살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향후 3~4년 이내에 독거노인이 약 1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독사의 인구학적 가능성이 타 도시보다 부산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의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가구 역시 2000년 대비 81.6% 정도 늘어난 403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나홀로가구인 셈입니다. 이제 고독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결과로서의 사망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배려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독거노인들을 응급구조할 수 있는 U-care제도를 2012년까지 15만명 보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올해 들어서야 전체 독거노인의 1.8%인 1,500세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소득층노인 11%에게만 노인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고독사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55세에서 64세의 중년층, 특히 실의에 젖은 실직 나홀로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필요합니다.
셋째, 컨텍서비스기업의 프로보노 활동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서비스를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교육을 대상 성격에 맞도록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고독하지 않도록 가족 맺어주기, 친구 맺어주기 등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의 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독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조성을 가로 막는 사도와 사유지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법으로 규정되는 사도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며 사도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법상 사도로 허가받은 공간은 아니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것은 전체 5,100만㎡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는 8.5%인 400만㎡에 이릅니다. 필지별로 보면 전체 도로의 35.9%나 차지하고 있어 사유지 도로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사도 혹은 사유지 도로는 말 그대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도시생활의 기본인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행위 등으로 형성된 개인소유의 사도는 공공성이 뚜렷할 정도로 통행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도로포장 등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변의 측구시설, 측구 설치, 도로 하부의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개인소유지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가 산재한 구 시가지, 고지대, 구릉지 혹은 골목길에서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때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소유자를 찾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 경제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는 대부분 조성단계에 도시가스 설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오래된 집단취락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도로 문제 때문에 해결방안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과거 사전 동의 없이 사유지 도로에 설치된 가스관을 원상회복하라는 민원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원상회복은 물론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도시가스만이 아니라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생활기반시설 모두 마찬가지이며 지목이 도로 이외에 확인되지 않은 사유지 도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공부상 사유지도로만 하더라도 400만㎡가 넘습니다마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도로는 전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보급률 109%, 도로율 21%에 이르는 세계적인 도시반열에 올랐지만 도시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도시생활기반시설이 사유지도로에 의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이와 같이 도시 인프라를 가로막는 사유지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받은 사도와 실질적으로 차로역할을 하고 있는 사유지도로를 포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유지지만 궁극적으로 공도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효율이 높은 사도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도와 도시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사유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도관리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저해하지만 공공정책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도와 사유지 도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과위주의 메가프로젝트 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가려져 보이지 않는 서민생활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인프라 조성을 가로막는 사유지도로, 적극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진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학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석면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금년도 1월 13일 경향신문입니다.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청사 등 부산시내 공공건물 90곳을 조사한 결과 건물 88.9%에서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중 특히 80년대 이전 지은 21곳 가운데 16곳에서 석면이 나왔고, 81년에서 90년, 이 10년 사이에 지은 건축물 26곳은 모두 다 검출되었고, 91년에서 2000년 건물 43곳 중에서 38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건물 85.7%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고 2010년 연합뉴스에서 7월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방사능만큼 비슷합니다. 침묵의 살인자이고 잠복기간도 길고 또 미세먼지로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러한 섬유로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폐질환과 또 악성종피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발암물질 석면이 부산시 소재 공공건물 중 천장재 총 시료 중 454곳 중 312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해성 등급분류로 본다면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석면노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에서 3곳을 포함한 우선순위에 따라 석면제거를 해야 할 3등급까지 14곳이 해당이 되며, 4에서 7등급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곳이 218곳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학교시설에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금정에 있는 우리 광역시 학생교육원의 경우도 1층 복도에 천장텍스가 심하게 파손이 되었는데 그건 석면의 입자가 날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도 없이 무방비로 지금도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석면처리의 근본 대응방안은 비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철거하든지, 아니면 석면을 고형 안정화시켜서 비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5분발언을 하게 된 모두의 설명과 같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방사능과 유사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은커녕 제가 보는 예산을 보니까 교육예산이든 우리 본예산에 다 빠져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바로 저는 대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산시교육청은 화급한 몇 곳만이라도 고형 안정화, 이것 뭐 페인팅 식으로 해서 그 지금 자료에 조금 있으면 그림이 나옵니다마는 그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경이라도 넣어서 급한 몇 곳이라도 비산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형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는 학교 시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해성 위험이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될 수 있게끔, 뭐 기금이 있다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 기금으로 일부 시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 금년 예산에서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개․보수 시 석면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봉입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을 다각적으로…
(발언시간 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며, 넷째는 각 건물마다 화재발생 시 사전 준비되어 있는 소방시설로서 대체하듯이 언제나 석면위험이 노출되었을 때 바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석면안전용품 비치가 공공시설뿐 아니고 학교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학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석면관리실태와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KTX 금정터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부산시의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KTX 금정터널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차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일 발화로 인한 화재 및 유독가스가 발생한 사고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결과가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정터널 내 화재 등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소방본부의 대응책은 너무도 안이하고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KTX열차는 탑승정원 935명으로 평일 172회, 주말․공휴일 21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3건의 운행장애가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탈선과 정차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속 300㎞ 고속으로 달리는 KTX는 그 편의성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정터널은 길이가 무려 20.3㎞에 달하며 폭은 14.2m로 국내 최장의 장대터널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긴 길이에 비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인력의 진입로는 경사터널 2곳과 수직구 4곳뿐으로 그 간격이 최대 3.2㎞에 이르고 현재의 도로용 소방차량으로는 철도궤도가 깔린 터널 안에서는 운행할 수가 없어 소방관들이 공기탱크를 메고 직접 사고현장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는 데만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를 강제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터널 안에서 유독연기에 질식한 승객들이 응급구조를 받기 위해 외부로 대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터널 내 150m 간격으로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연결송수관도 평상시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니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화재발생 후 5분 내에 생사가 갈리는 급박한 현장상황을 감안하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오스트리아 키츠슈타인호른터널에서 열차화재로 170여명이 숨졌고, 이듬해 스위스 고타드터널 화재로 1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실종되는 등 대형참사를 겪은 이후 세계적으로 터널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이 많은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바퀴로 달리다가 터널 안에서는 열차용 바퀴를 이용해 시속 50㎞로 궤도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차량인 철도화재 진압차와 유독가스와 발화열로 인한 사고 시 인명구조를 위한 배연송풍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정터널 안에서 폭발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대응시스템이 없어 대형참사로 직결될 우려가 큰 만큼 터널사고에 특화된 장비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사고는 1차기관이 철도공사지만 KTX 열차승객 대부분이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손님임을 유념하여 부산시는 KTX 금정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터널에 대한 종합점검과 합동방재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를 통해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대형사고 우려되는 국내 최장 KTX 금정터널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오늘 5분 발언이 제일 많습니다. 14명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이 이번 4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의 사업비만 해도 426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현재 온천천 하류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온천천과 수영강 산책로 연결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천천은 명실상부하게 하루 3만명 이상이 즐겨찾는 도심 속 오아시스로서 부산시민의 자랑이자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의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은 친수공간확대, 생태기능복원, 근린공원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녹색시민을 양성하는 학습과 실천의 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복원을 통한 하천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전문가들의 견해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환경교육관과 역사체험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온천천 환경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친환경적인 가치관 형성과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도심 속 환경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온천천에 생태교육관이 만들어지면 가까운 도심하천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멀리 가지 않아도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의 경우에는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자연관찰학습을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한 에코센터는 지역별로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체험형식으로 전하거나 생활과 밀접한 실천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환경교육관은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근거로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환경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 비전에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시에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가 깃들인 온천천 역사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유서 깊은 옛 다리들을 복원해 놓음으로써 600년 수도 서울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온천천은 자연생태와 레저시설까지 잘 어우러진 시민공원이 되었지만 역사성 복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앎으로써 확립됩니다.
따라서 온천천의 역사성을 복원할 수 없으면 역사관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천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역사가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온천천 유역에는 온정개건비, 황새벌 등 61점의 문화재와 유적이 있고, 근․현대사의 애환, 산업화과정의 역사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관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완료형이라면 부산의 온천천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 온천천을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온천천 자연 생태하천에 걸 맞는 환경교육관․역사체험관 건립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김경빈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송순임 의원님 외 9인 발의)
(4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4월 14일 권칠우 의원님 외 12인 발의)
(4월 1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 안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4월 14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월 11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
(4월 7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4일 이성숙 의원 외 10인 발의)
(4월 7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강성태 의원 대표발의)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
(2월 21일 이대석 의원 외 13인 발의)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4일 이해동 의원 대표발의)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3월 14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월 28일 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4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 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 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5일 시장 제출)
(4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