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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3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이정화·김혜린·박민성·김민정·김광모·정상채·제대욱·김동하·김문기·고대영·문창무 의원 찬성) TOP
2.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주환·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문기·이산하·김재영·김민정·이순영·김태훈·곽동혁·이 현·김삼수·김혜린·이정화·조철호·고대영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영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가 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70호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복지건강국장님 또는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저희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나요? 지금 인권센터에 대한 얘기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조절해 왔나요?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별도의 인권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기존의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통하여…
어떤 기관을 통해서요? 공공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인권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챙겼고 물론 시정 전반에서 이렇게 권익과 관련된 거는 시정 전체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적, 구제적 성격의 인권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지금…
구제적 성격의 인권은 그 기관에서 다뤘다면 지금 인권센터라는 것은 구제적인을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생활적인 어떤 면에서 피해를 받는다든가 문제가 제시됐을 때 그것을 그러면 하기 위한 센터의 기능인가요? 이 기능이.
저는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익옹호기관의 수준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들어와 있네요?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넓은 의미에서 인권 침해가…
거기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센터 안에서 그러면 더 케어하기 위해서 이 센터의 조례에 이 센터가 들어온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앞에 보면 장애인들도 피해를 봤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 분명히 필요했었는데 그건 어떤 데를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학대피해 장애인쉼터가 우선적으로 고민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디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권익을 위하든 학대를 하든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상황이 좀 분리되어 갖고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동안 시에서는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곳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었나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그 기능이 들어왔기 때매, 조례안에 지금 센터도 들어왔고 피해쉼터 같은 기능도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기 때매 이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거주시설이라든가 단기시설에서…
단기, 장애인단기시설?
예. 단기거주시설요.
단기거주시설?
예, 예. 그러나 이게 단기거주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체계적이거나 전문성 부분에서는 지금 이번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장애인쉼터하고는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단순히 이 거주나 어떤 장기적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잠깐 머무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게. 왜냐하면 이 쉼터가 지금 들어온, 이 쉼터는 그냥 단순히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학대나 어떤 치유를,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거주를 하면서 쉼터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나가기 위한 그런 쉼터의 기능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자체가 확연히 이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수준이, 수준이나 전문성이 수준이란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나 조금 더 적극적…
두 이 지금 조례가 담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치밀하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조례가 들어왔다 해 갖고 이것이 또 뭡니까, 제대로 계획이 잡혀야지 이게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는 예산 수반의 문제는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의 경우에는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법령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자체장이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의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선택적 사항이다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설치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용추계가 안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 차후에 이거 현재로 당장 이 조례가 온다 해 갖고 바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갖고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의 경우에는 정부 공모사업이 지금 있고 하니까 우선은 저희들 여기에도 아마 할 수 있는 한…
정부 공모사업?
예.
언제 있습니까, 그거는?
5월 달, 5월 10일까지…
국비 수반인데 그게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입니다. 50대 50이고요.
50대 50 매칭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되면 국비 매칭이니까 일단 한 번…
그걸 적극적으로 하실 거네요.
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아니 제가, 죄송한 게 아니고.
외로움 조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거 제가 조례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외로움 치유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보니까. 나란히 있는데 물론 조례를 보니까 각기 조금씩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 주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첫 번째 거 16년도 조례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거고요. 차이점,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은 제가 발의자가 아닙니다마는…
발의자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웃음)
발의자가 대답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조례를 담당국장으로서 이 조례를 얼마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 질문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불편하시면 발의자한테 질문을, 답변을…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선 타깃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큰 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으나 구체적 목표로 삼는 대상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로 구체화 시켜 놓고 있고 그다음 고독사도, 고독사라는 이런 쪽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에 외로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케이스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손쉬운 측면이고 어떤 대상자를 직접 타깃화하는 측면이 있는 방면에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조례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측면에서 포괄적 측면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개정을 해도 제 말이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넘어와서 왔는데요. 조금 하나 제가 아쉬웠다면 어디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물론 조금씩은 다 틀리지만 어디에 맞추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는지 좀 혼돈이 옵니다. 어느 조례에 맞추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례, 일단은 3개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첫 번째 조례는 근본적인 것만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조현병 관련해 갖고 우리 동네도 엊그저께 조현병 사태가, 사고가 났지만 외로움 치유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도 고독사나 이런 거 외에도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수반하고 다양한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가미가 되어 갖고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포괄적인 조례 내용이 있고 조금 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말이죠. 4월 10일 날 나왔고 지금 불과 지난 한 회기 뛰고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실·국에서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자한테 한번 본인 조례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례가 어쨌든 더 큰 틀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건 맞는데 한번 본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서운할 뻔 했습니다.
(웃음)
아까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드리면 일단은 1인 가구나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현상적 접근이고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부분은 원인적 접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현병, 조현병뿐만 아니라 이게 외로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도 원래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이야기드렸던 부분이 이게 정신분열이 용어가 바뀌어서 조현병이 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정신분열의 원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의약적이나 개인적 원인이 아닌 사회적 원인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에 대한 부분 속에서 외로움과 유사한 형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 보면 결국에는 이게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담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점을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발의가 되진 않았지만 고독사와 관련된 아마 법률도 만들어질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도 늦어지는 이게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원인적 접근을 해야 하는 데 이 원인적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독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핵심적인 건 일종의 하나의 죽음의 형태이다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기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사회적 환기다.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공통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어쩌면 현재 상태의 조례에도 일부 필요하고 그런데 하지만 그 조례를 통해서는 원인적 접근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이 두 조례 그리고 1인 가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 형태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 일단은 우리 사회는 원인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적 관점에 접근을 해야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독사와 자살을 묶어주는 형태가 필요하고 그걸 묶기 위해서는 상위개념인 외로움, 그 원인을 일으키는 외로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현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야기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지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이 외로움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서 포괄적 관점으로 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이건 당부 겸 의견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고독사예방팀이라든지 이런 형태 그리고 자살은 자살대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좀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원인적 관점으로 외로움극복센터, 외로움치유팀 뭐 이런 형태의 조직적 전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이성숙 위원님 항상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피해장애인쉼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근거가 있고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외로움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기능을 명시했음에도 이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에서 과연 이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올 저희 추경할 때 인권실태조사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는지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쉼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노력들이 미흡하거나 또는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일이 시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또 재정적 이런 한계 속에서 그걸 우리 국에서 이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받는가 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있는 것이 그런 애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걸 업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의지의 문제는 나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로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땜빵하듯이 하는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아까 박민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지 않고 좀 조직을 전환해서 인력과 재정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수시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또 지금도 저희들 듣기로 하반기쯤에 직제개편이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애로가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한정된 시 재정상에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위 국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들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고 문제 발생 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입니다.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가 파괴됐다, 이웃이 없다, 사는 게 팍팍하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다 이런 말들을 늘 해왔죠? 제도 이제, 박민성 의원께서 제안배경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동체 파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 사회의 민낯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정책을 다루는 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현황과 정책을 만드는 데서 논의될 수 있는 거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이 조례가 용어가. 만약에 제가 아마 시의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랬을 거 같아요. ‘외로움도 시에서 해 주나, 국가에서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박민성 의원님께서 제안배경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보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은데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조례와 이 사업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뭐 그런 것까지 세금 써 가며 해야 되노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 병폐를 한발 이미 늦게 하고 있음에도 시민들 가슴에는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의 걱정이 되어서요. 과연 이렇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될 사업들이 켜켜이 쌓여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이 용어가 외로움이라는 이 용어가 일상에서는 참 많이 쓰지만 정책이나 국책이나 이런 시민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아울러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낯설지 않게끔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난감한 질문입니다. 조례 초안을 받고 저도 솔직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법규적 개념에서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첫 고민이었습니다, 조례의 이 안을 보면서. 외로움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규의 명료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로움은 굉장히 위원님 말씀처럼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자기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나오는 최종적 중간적 이런 문제보다 문제를 치유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는 왔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다만 이게 중앙의 어떤, 법률이 있다든가 이런 데 근거하진 않지만 저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걸 고민을 시도하고 설사 이것이 이 조례대로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을 주셨듯이 고독사 예방 조례나 1인 가구 조례하고도 이 외로움 조례는 상당히 오버랩이 되거나 교집합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조례를 동시에 저희들이 쳐다보면서 조금 더 예방적 요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답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되지 않은 것이 외로움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을 고민해 보고 지표를 개발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적인 그런 생각도 조금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한 발짝 늦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낯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저의 핵심질의였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은 기존 가지고 있는 1인 가구 또는 고독사 관련한 조례들을 어울러 가지고 풀어내겠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예, 앞에 두 조례, 기존 두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동시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후의 개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세 조례를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세 조례는 다 연결돼가 있을 것이다, 연결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것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주 큽니다.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 못 이겨내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고고. 외로움이나 고독의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세상이 책임져야 되나라고 하는 인식이 큽니다. 그거는 결국 인식전환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운,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사실 답변은 조금 다른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박민성 의원님께서 추가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모든 질문에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기 때문에, 일단은 생소한 건 당연한 거고요. 저 또한 처음에 외로움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회나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정적 기류라기보다 어색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고독사,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고독사에 대한 변사보고서에 있는 주요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했고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도 다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키워드가 동일하게 항상 담겨있는 단어가 외로움과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이 담겨있었고요. 그리고 또 묻지마범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이나 이런 단어 보면 그런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또 그러면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점점 조금 시간이 어쩌면 이 조례에서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외로움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 외로움에 대한 접근을 의외로 경쟁구도가 가장 치열한 사회였던 미국에서 먼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국가들도 그 시기와 맞물려서 외로움에 대한 해결.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된다, 설령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사회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엄밀하게 분리시켜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 그리고 행정도 이 두 가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로 분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지게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그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 시민들이 안고 있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늦은 감도 있고 조례 자체로 보면 빠른 감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조현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구체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지금은 주로 사건에 대한 접근이지만 원인적 접근이 이루어질 거고 원인적 접근 속에는 외로움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쉬워서 이건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정의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외로움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외로움, 외로움은 이렇다 이렇다, 치유해야 된다 이 내용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정의가 중요한데 하나 아쉽다면요, 이게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외로움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모든 외로움이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그 단순한 외로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깊은 내용이 사실은 여기 포괄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우리 사회한테 줄 수 있는 안 좋은 영향까지도 그 치유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게 다 들어있는데 고독사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쉽다면 정의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과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표출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런 방향성이 여기 정의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말한 이 모든, 지금 나온 모든 내용을 다 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딱 끝났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뜻은 우리 깊이 있는 뜻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모르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모르는 그냥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어? 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그게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게 깊이가 있고 충분히 내용은 이해가 가나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현상에 이 외로움이 줄 수 있는 피해, 피해라면 피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표출될 수 있는 결과론적인 어떤 안 좋은 이런 것들도 외로움으로 인한 정의 부분에 방법목적으로 인식이 돼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어에서 오는 추상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시민들 전체가 다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도 보면 조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인해서 지원범위가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할 수 없고 상세한 추계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상적인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례가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현실에서 정책을 집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는 여기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쉬쉬를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방향성을 담은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사장되지 않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답변이라는 측면보다 그냥 의견적인 측면이 조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 의견이라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로움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 내용상, 조례 내용의 표현에서는 강행돼가 있는 규정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있고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은 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이고 나머지 이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는, 그런데 어떻게 나온 것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는 할 수 있다 개념에서 이렇게 집행이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조례나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우리가 또 여기서는 강행적, 의무적 규정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예방 조례와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든가 할 때 고독사와 1인 가구에 대한 원인적 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아마 끄집어 올라와질 걸로 보입니다. 그것하고 이 외로움하고는 실태는 참 어느 정도는 공통교집합이 아마 공통분모가 있을 걸로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조례가 전혀 실효 없이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얼마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두려움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파크 동물원 현장방문 시 바쁘신 와중에도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환경정책실장님 어저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갔다와서 전깃줄 때매 트라우마에 싸여있습니다. 계속 그 전깃줄이 벗어나지 못하네요.
(장내 웃음)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10년이면 지금 안 바뀐 게 10, 지금 9년, 9년 동안 안 바뀐 셈이죠, 그죠? 어떤 경유로 이렇게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까? 어떤 경유로 이거 알아내 갖고 이번에 바꾸게 되고 이번에도 못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바꿨잖아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관련된 조례를 갖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9년이나 지난 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들을 갖다 정리하는 과정에 이게 발견되어서…
그럼 조례 정리하는 과정이 이번에 처음 있었나요? 아니면 그 사이 가끔씩 가끔씩 조례 정리를 하나요?
예. 저희들이 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하는데 아마 이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놓친 거는 맞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거나 무슨 큰 틀에서 어떤 이의가 제기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놓치고 가신 것 같은데 조례가 이렇게 변경해라 그러면 상위 법령 변경,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오고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안 한 거잖아요, 이 담당했던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환경정책실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 작년엔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당시에 이거를 담당했던 공무를 받았던 분을 찾아내 갖고 패널티를 주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거 하나지만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놓쳐서 결국은 세월이 흐른 뒤에 또 이렇게 찾아내서 어쨌든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해 갖고 별 문제는 없었나요?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갖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해 갖고 어디 뭐 질책을 당하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고 사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 발견되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9년 만이라도 근 10년인데 9년 만이라도 이것을 갖고 나오신 거 질책을 받을 것을 알지만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발견했을 때는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와서 개정하라 그러면 그때그때 뭐가 됐든 간에 바로바로 지시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게 작은 일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두에 말한 거 그거는 제가 한 번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를 했던 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은 실수지만 이게 작은 실수라고 할 수도 없죠. 공무는 모든 것에부터 실수니깐요. 이거 패널티를 매기는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을 거예요, 우리 시에 이런 경우가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제가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우선 어제 감사드립니다.
더파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의도적이었다 늦어진 이유가 알기로는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녹색도시21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약간 명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미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기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건 지금 이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는 관심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내용에 대한 이참에 개정했으니깐 좀 더 실효성 있는 형태로의 개정에 대한 그런 준비 그리고 그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실장님 여기에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실은 저희 환경정책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걸러져 있고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미래세대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는 토론회를 한번 하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부산지역에 보면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극대화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세대들한테 어떻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건지 환경을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존시켜서 경제적인 발전이나 사회적인 발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깊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환경정책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환경이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쓰고 남는 걸 갖다가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후세에서 써야 될 물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빌려서 쓴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부터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지를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92년도에 유엔에서 이미 환경개발과 관련되어서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실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에서, 지방에서 해야될 일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과 그다음에 보존이란 균형을 가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어쨌든 지금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에서 시에서의 타 기관, 타 과하고의 위상 정립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환경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사회적 영향평가 정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어저께 날 좋은 날에 실장님과 다함께 더파크에 잘 다녀왔습니다.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논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조례를 보면서 명칭을 개정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이번 시점을 조금 계기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SDG 관련해서 조금 부산시가 지금은 환경정책실에 있지만 조금 고민을 확대해야 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향후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이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비전제시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는 걸로 목표와 세부계획이 채택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아시죠. 여기 리우회의나 이런 건 환경 관련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더 크게 유엔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빈곤퇴치, 여기에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빈곤퇴치와 일자리, 건강, 교육, 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권과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모두에게 주거 및 공공교통 포괄적이고 안전하면서 보편적인 접근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과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비전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경문제만 다루는 곳이 아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간 평화라든가 아동폭력 부패근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이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과제를 조금 기획하기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부서간의 칸막이가 제거되어서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조금 제시를 하면서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이런 시민이, 사람이 중심에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의 비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조례가 부산시에 있습니까? 법적근거죠, 이거는.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실장님.
예.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처럼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명칭이 개정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이기보다는 법이 조금 통과되고 나면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