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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15회 임시회_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
양준모 의원 2023.07.24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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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0724(보도자료) 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양준모 의원).hwp 미리보기 |
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서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시 교육과 상담 등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유도 ◇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 명시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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