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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임시회_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

양준모 의원 2023.07.24 조회수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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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서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시 교육과 상담 등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유도

◇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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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준모 사진 이미지 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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