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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시 교육청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개정 3건 발의
양준모 의원 2024.07.22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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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722(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시 교육청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개정 3건 발의 (양준모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시 교육청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개정 3건 발의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결산시 출연금 등의 정산·반납, 정산검사 실시 의무 규정 신설로 재정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 정산검사,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로 출연금 등 관리·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시 의회 보고의무 신설, 출연 동의안 제출시 의안 형식의 구체화 등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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