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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용 시의원,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성창용 의원 2024.02.01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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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보도자료) 성창용 시의원,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성창용 의원).hwp 미리보기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근거 마련

지난해 제정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 극대화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 완료

청년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기업의 고용 노력 지원

 

참석의원

  • 성창용 사진 이미지 성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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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경전문위원
양승연 (051-888-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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