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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서지연 의원 2024.03.14 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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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0324(보도자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서지연 의원)_0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

 

시의 무분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개정안,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MOU 관리대책 없이 개정안 통과 저지, 집행부의 의회 조례 제정 권한 침해 및 의결권 훼손

도 넘은 집행부 의회 무시,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

 

참석의원

  • 서지연 사진 이미지 서지연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051-88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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