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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지연 의원 2024.12.17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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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_(보도자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서지연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 교제폭력방지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서지연 의원,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교제폭력방지법」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부산 여성폭력지원센터인 이젠센터의 실제 사례 및 통계 공개, 1년간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사례와 위험도 상 분류 사례 2배 증가, 피해자 즉각 분리 정책 효과성 높지만 정부 예산 부족

◈ ‘교제폭력’ 정의 규정,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 마련 필요 강조

참석의원

  • 서지연 사진 이미지 서지연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051-88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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