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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 위수탁 결정은 비위가 있습니다.

문 * * 2023.12.19 조회수 : 9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이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 위(수)탁 관련하여 2023. 11월 서류심사 및 비공개 심사과정(11월13일)에서 신청서의 첨부서류제출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입하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부산시가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을 위(수)탁하는 모집(11월중)과 결과공고(12월15일)를 발표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위수탁 결정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단운영과는 관련없는 단체로 부산시내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구군협의회장들과 단체장들이 협의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부분의 부산시 사업위(수)탁시 해당법인은 관련된 목적과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들에 의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1.단체 회칙의 목적과 목적사업에 지원단 위(수)탁 사업이 없는데도 위(수)탁을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지원단위탁 신청서상 제출해야 되는 지원단위탁을 신청하겠다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의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고의적으로 회의록 제출을 삭제했다고 봅니다.)
3.지난 3년간 실적이 지원단을 위(수)탁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위수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4.현장에서는 결정된 업체가 업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지원단 사업과 거리가 먼 활동의 단체인데 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5.재정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온 단체가 아닙니다. 기본자산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사업을 지원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위탁공모부터 결정까지 자격서류와 심사위원구성과 심사질의내용을 조사하여 공정하였는지 살펴주십시오.
-부산시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다는 소문들이 무성하고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행이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님께 이 일의 전반적인 일들을 상세히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공정경쟁을 통해 사회정의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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