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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발급(5월 26일).jpg 미리보기

보증보험 강제취소(8월23일).jpg 미리보기

HUG(주택보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시키면서 약 1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윤 * * 2023.09.05 조회수 : 80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최초 계약시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이 원활하지 않자,
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HUG와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HUG로부터 보증채권자에 해당한다고 5월 26일에 통지를 받았고, 보증가입 금액은 제 보증금 전액이며,
보증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 까지로 한다는 보증서가 발급되었으며,
HUG에 확인한 결과,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받았으며,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월 후에 자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23년 6월 28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었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보험증서를 신뢰하여 23년 6월 29일 임대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갑자기 HUG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신청이 취소(거절)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HUG는 전화연결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끈질기게 시도한 결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일부 세대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자신들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증보험은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HUG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임차인은 알아서 하라고 응대하였습니다.

약관 제14조 제1항은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제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도 아닌데 취소한 것은 약관에 의해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20조 제2항은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제20조 제3항은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UG측에 의하면, 임대인이 다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일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별개의 주택이고, 보증서도 각 세대별로 별개로 발급되었으나,
HUG는 다른 세대를 이유로 임대인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여, 해당 임대인 소유물 대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을 순차적으로 취소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고는 약관상 명백하지 않은데도 보증채권자인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항은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임대인의 사기로 인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임대인에게 있겠으나, HUG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보증채권자인 임차인들에게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HUG가 본격적으로 해당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을 소급하여 취소하다보니,
100세대가 넘게 취소가 되었으며, 소문이 퍼지자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임대인과 거래를 끊어 해당 임대인은 더 이상 거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HUG의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기다리던 임차인들, 저처럼 보증서를 믿고 계약을 연장한 기존 임차인들,
보증서를 믿고 임대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결과 HUG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HUG는 점차 적자가 심화되며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는 기사화가 되었으나,
저희 사례처럼 이미 유효하게 발급한 보증서를 수 개월 뒤에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행태는 아직 어느 언론사에서도 기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으로 전환을 한다던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세대들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던지, 그러한 방법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려보니, 말이 되냐는 반응들, 사실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HUG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들, 유사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HUG가 유효하게 발급한 보증서를 이렇게 소급적으로 마구잡이로 취소시킨다면, 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요약
1.HUG에서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서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해줌.
2.유효하게 발급된 보증서를 3개월정도 지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통보함.
3.기사화가 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 임차인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 유사한 사례 발견됨.

자료관리 담당자

건설교통전문위원
박범재 (051-88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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