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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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의원, 형제복지원사건등피해자지원조례 전부개정

송상조 의원 2023.03.09 조회수 : 620

첨부파일

20230309(보도자료) 형제복지원사건등피해자지원조례 전부개정_송상조 의원님_최종.hwp 미리보기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 포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전부개정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 마련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어

시설의 문제 아닌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나서야

 

참석의원

  • 송상조 사진 이미지 송상조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051-88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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