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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임시회_신정철 의원,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 위한 조례 개정

신정철 의원 2023.05.03 조회수 : 679

첨부파일

20230503(보도자료) 신정철 의원,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위한 조례 개정(신정철 의원).hwp 미리보기

신정철 의원,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위한 조례 개정

- 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 안심스크린 설치 등 -

- 여성청소년과와 협업 통해 개정안 마련 -

 

참석의원

  • 신정철 사진 이미지 신정철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051-88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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