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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체 강사의 잠복결핵검사

유 * * 2022.09.29 조회수 : 7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퇴직교사입니다. 의원님의 활동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속해 계시길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대체 강사로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학교에 가니 잠복결핵검사서나 받은 지 1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건강을 위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근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할 때 잠복결핵검사 유무를 물었어야 합니다.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수업에 투입되는데, 결핵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3일에서 7일정도 걸립니다.
대체 강사는 보통 3일-4일, 수업시수 12시간 정도 합니다.
결핵검사 결과는 근무가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결해검사비가 보통 5만원이상 심지어 7-8만원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대체강사는 시간당 25000원, 12시간이면 3십만원을 받는데 세금이 8.8%, 검사비까지 합하면 받는 사례비의 30%를 제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우롱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모두 어쩔 수 없다.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마음만 있다면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작년 후반기에 건강검진을 받은 퇴직교사를 제외하면 인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이 교육청에 말씀하셔서 지원되게 해 주시면 퇴직 교사들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도 우롱 받는다는 느낌이 사람을 더 힘 빠지게 하니까요.
학생들에게는 문화교육비라 하면서 1인당 3만원씩 영화보라고 지원 해 주면서...
학교 현장을 잊지 못해 퇴직 후에도 봉사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이부분이 꼭 개선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전문위원
탁정아 (051-888-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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