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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임시회_서국보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국보 의원 2023.09.25 조회수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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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보도자료)서국보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서국보 의원).hwp 미리보기

국군 장병 환경개선 위해 주거지역에 군() 복지휴양시설 허용

서국보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일체의 구군 위임 사항도 개정에 포함

 

참석의원

  • 서국보 사진 이미지 서국보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051-88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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