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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소방동요대회의 건

이 * * 2024.07.01 조회수 : 120

박종율의원님
먼저 북구 및 부산 전반을 위해 힘써주셔 감사드립니다.

지난 25회 부산소방동요 대회의 건으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안은 부산소방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납득이 되지않은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내용은 1.응원석 자리지정 2.응원 제지 3. 심사기준에 대한 3가지 민원입니다.
하기 민원내용과 소방본부로 부터 받은 민원답 첨부 드립니다.

1. 응원석 자리지정

민원_ 사하 소방공무원이 사하 학부모 자리 지정해둠
지정해둔 자리 북부 학부모에게 앉지말라 명령
해당 사하소방공무원이 지정자리에 앉은 북구유치원이름을 사진 촬영해감
사진촬영 사유에 대한 답요구

소방 본부 답_ 동요대회시 응원단 좌석은 대회 전 추첨을 통한 사전지정 등 방안을
검토하여 2025년 대회부터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학부모 대신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것에 대한것은 정당한일인지,
타관할 유치원이름을 사진 촬영해 가는것에 대한 사유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2. 응원 제지

민원_ 숲속은성유치원 응원시 응원하지말라 명령
타 관할 유치원(진성어린이집) 응원시 무대응
그리고 숲속은성유치원 본 경연중 방해를 받은 추임새에 대한 제지 없음

민원 답_ 참가팀 경연 중 응원 자제를 요청드린 사유는, 참가팀이 노래하는 중간에 큰소리로 응원하는 경우 경연 중인 팀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우려(’23년 전국 소방동요
경연대회시 발생 사례 있음) 되어 경연 전ㆍ후가 아닌 경연 중에는 큰소리의 응원을
자제해 주시도록 소방서 담당자 등을 통해 공통으로 요청드린 사항이며, 감점과는
무관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응원하지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민원담당자가 문자언어로만 민원을 받았기에 오해였다는 변명같은 답을 주신것 같습니다.
또 응원이 감점과는 무관하다는 민원 답을 받았는데
그당시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께서는 응원이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응원하지 말라셨습니다.
오로지 북구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만 !! 1초뒤 진성어린이집 학부모님들 응원에는 무대응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공연할때 타 관객석의 추임새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지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3. 심사기준

민원_ 해당 대회 영상을 첨부 드렸고, 심사기준 및
부산대회 유투브 전체영상 공개 요청드렸습니다.

민원답_ 참가팀의 심사기준은 가창력 40점(음정, 박자의 정확도, 가사전달력, 화음조화),
창의성 30점(편곡․창작, 가사내용, 무대구성 등 독창성), 작품완성도 30점(무대
완성도, 소품․안무 적정성, 협동성)이며, 심사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는 소방과 무관한 음악관련 협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추천(대회 당일까지
참가팀에게 비공개) 받아 전국 소방동요 대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금상 은상팀의 영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판정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유투브에 부산대회 전체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또 심사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안내 받았습니다만
해당 법률 5항에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비밀공개에 해당사항이 없는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상을 번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이가는 답변과 이해입니다.
그런데 법령까지 붙여가며 비공개라 답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당 민원은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회에 결과가 그러면 그런거라 받아들여라고만 아이들에게 말해야할지요?
해소되지 못한 답변과 민원에대한 사안을 박종율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전문위원
 (051-888-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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