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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령미비사항 조례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한다!

박종철 의원 2024.03.08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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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보도자료) 부산시, 법령미비사항 조례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한다! (박종철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 법령미비사항 조례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한다!

-박종철의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전통시장 포함, 금연구역 지정대상 확대 통한 화재예방 및 쾌적 환경 조성-

 

참석의원

  • 박종철 사진 이미지 박종철

자료관리 담당자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전철한 (051-888-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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