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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인식표지기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박대근 의원 2024.09.05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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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인식표지기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인식표지기 설치는 의무규정 오시리아 관광단치 내 인식표지기 설치 0건, 에코델타 시티는 수도관 뿐...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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