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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구직ㆍ고용촉진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문영미 의원 2023.11.22 조회수 : 162

첨부파일

20231122(보도자료)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ㆍ고용촉진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문영미 의원)_00.hwp 미리보기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ㆍ고용촉진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문영미 의원 발의 조례 2,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통과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의 여성 고용 장려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 제기

구직ㆍ고용 촉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조례 명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필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및 처우개선사업 지원 규정 신설

 

참석의원

  • 문영미 사진 이미지 문영미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051-88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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