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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공개 등 신설
문영미 의원 2024.08.30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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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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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공개 등 신설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시,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등 시의회 동의·보고사항 추가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결산서 제출 의무 확대(연간 위탁금액 10억원→모든 사업) ◈ 시민의 알권리 강화 위한 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정보공개’ 조항 신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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