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의원

이승연Lee,Seun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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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임시회_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승연 의원 2023.04.24 조회수 : 439

첨부파일

20230424(보도자료-조례개정)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승연의원).hwp 미리보기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가결

                ◎ 이승연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70% 조정

 

참석의원

  • 이승연 사진 이미지 이승연

자료관리 담당자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전철한 (051-888-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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