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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이준호 의원 2024.01.30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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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 개정-

‘22년 신혼부부 통계 기준 부산시 초혼 신혼부부 무주택자 60.9%, 대출보유 89.0%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중

지원기간 연장 출산 및 난임치료 시술자만 가능, ‘임신 또는 출산으로 기준 확대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점진적 소득기준 완화 강조

 

참석의원

  • 이준호 사진 이미지 이준호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051-88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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