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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이준호 의원 2024.01.30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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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130(보도자료)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이준호 의원).hwp 미리보기 |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 개정- ◈ ‘22년 신혼부부 통계 기준 부산시 초혼 신혼부부 무주택자 60.9%, 대출보유 89.0%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중 ◈ 지원기간 연장 출산 및 난임치료 시술자만 가능, ‘임신 또는 출산’으로 기준 확대 ◈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점진적 소득기준 완화 강조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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