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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자로 인정, 채용시 교사출신 우대,급식비 지원

황 * * 2026.10.20 조회수 : 3

1.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에서 출입자 통제하고, 출입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순찰을 합니다 즉 일반 경비업체 일과 똑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로 인정이 않되고, 봉사자로 분류되어 최저시급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분류하였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봉사자로 분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안목이고,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당 약 5,000원 정도뿐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봉사자를 분류하였는 데 근로자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2019년)”
-방과후학교 강사(2013 년)
-대학 시간강사(2007년)
-원어민 영어강사(2014년, 2015년, 2019년)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형식적 대표이사(실제 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2009년)
-학원버스 기사(2007년, 2015년)
-화물운송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2013년, 2018년)
-전기검침원(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포함, 2014년)
-채권추심원(2008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백화점 매니저(2011년) 및 판매원(2017년)
-전화 보험설계사(2010년)
-영상취재요원(VJ)(2011년)
-객공 재봉공(2009년)
-고시원 총무(2017년)
-일용 공사현장의 십장(2018 년)
-재택위탁집배원(2019년),,,,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2019년)”도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당연히 학교 배움터 지킴이도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 배움터 지킴이도 근로자로 즉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적용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느 직장이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2.
학교 배움터 지킴이 채용이 교사출신을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여야 상식적인데
학교 배움터 지킴이 채용시 교사출신 우선채용을 무슨 이유인 지는 모르지만
2018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 채용시 교사출신 우대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교사출신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점식 급식비를 교사는 월급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은 국가에서 무상 제공이 됩니다 그 외 학교배움터 지킴이 , 청소원,,,은 지원이 않됩니다 학교지킴이도 점식 급식비 지원 부탁합니다


※ 1년에 4조원이면 비정규직이 해결이 되고, 1년에 14조원이면 1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실업자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에 국고지원이 되는 세금이 1년에 약 14조원입니다 이사장이 재정이 있어도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는 학생 회비, 수학여행비,급식비, 교복 체육복까지 지원이 되는 데 약 25조원 지원이 됩니다 사립재단 이사장들이 재정이 있어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학재단입니까 ? 이 돈은 뻔뻔한 사학재단에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 아니면 우리나라 복지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또한 사립학교법은 온갖 횡포와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원 정년이 없고, 사립학교 교장은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에 의하여 재단 임원을 겸직 할 수 있는 데 유신독재 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년이 지난 교장이 두 학교 교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인건비는 보통 교원 정년까지만 지원이 되었는 데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장은 정년 지나도 국고지원이 되었는 데, 2012년부터 시도별로 국고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었는 지 모르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런 뻔뻔한 행동을 계속 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에 국고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그 동안 중·고등학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 국고지원을 즉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교원정년을 입법화하고,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에 교장의 임원 겸직”을 즉시 폐지하고,교장 교감의 선출방식을 교사의 투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 국민의 세금, 국고지원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 데 사립학교 교장은 재단에서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감, 교장의 선출방식은 대부분 재단에서 임명하는 데 재단 친인척 아니면 재단에 아부 잘 하는 인간으로 임명합니다 어느 사립학교는 교사들이 교감, 교장을 선출하는 학교도 있는 데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재단의 학사업무 개입여부와 재단의 횡포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여 인터넷에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재단의 횡포, 비리를 고발 하라는 내용으로 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510004012892,,,

보통 우리나라 사립학교 횡포, 갑질행위,비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안간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은 모두 거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권한과 횡포는 아주 심하고, 외부에 나가서는 육영사업을 한답시고 좋은 말 들으면서 뻔뻔한 온갖 착한 척 행세를 합니다 국고지원을 받으면 국가에 당연히 국가에헌납하던지 아니면 재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던지 해야 상식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읍니다 국민이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여도 이런 세금으로 낭비가 되는 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맡은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맡고 있는 데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낭비 되고 교육아닌 횡포, 갑질행위는 아주 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2010년부터 실시 되었는 데 처음 실시 할 때 교장의 평가 점수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누가 폐지 하였겠습니까 ? 2020년 교원평가와 2021년도 교원평가에서 교장 교감의 평가가 제외 되었습니다
신문고에 그 이유에 대해 민원 접수 하였는 데 답변은 “교사들이 원해서 폐지 하였다”고 합니다 웃겨도 너무 웃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평가시 교장, 교감을 제외 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있겠읍니까 ?
우리나라 교장, 교감은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교직생활을 편하게 할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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