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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트장 내 어린이 중상해 사고와 관련한 안전보조 V카트 안전성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부산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

박 * * * 2026.08.14 조회수 : 112

1. 진정인

성명: 김**
연락처: 010-****-****
주소: 부산광역시 연*구 온*** ***, ***** **동 ***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

※ 필요시 모 박***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아동

성명: 김**
출생연도: 201*년생
사고 당시 연령: 만 **세


3. 사고 사업장

상호: 구구롤러스******트 금곡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 ******* 2층
지번: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4. 진정 취지

본 진정은 피해아동 개인의 손해배상이나 사업주와의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롤러스******트장에서 만 11세의 어린이가 초보자용으로 제공되는 '안전보조 V카트'를 이용하던 중 전도되어 좌측 하지의 원위 비골 및 경골 분쇄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2026년 8월 3일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고 당시 롤러스******트 초보자였으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초보자이더라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전보조 V카트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롤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인터넷 블로그 및 SNS 등에서 초보자도 안전보조 V카트를 이용하여 롤러스******트를 탈 수 있다는 이용후기 등을 접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여 어린 자녀도 안전보조 V카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에서는 어린이가 안전보조 V카트의 손잡이를 끝까지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결국 안전보조 V카트와 함께 전도하였고, 그 결과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히 '어린이가 롤러스******트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일반적인 스포츠 사고로만 판단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안전관리상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① 안전보조 V카트가 실제 이용자의 신체조건과 체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였는지,

② 해당 장비의 사용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③ 어린이 및 초보 이용자에게 안전보조 V카트의 사용방법과 한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④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 인력과 사고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였는지,

⑤ 사업주가 과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⑥ 중대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동일한 안전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및 지역 시의원에게 진정을 제기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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