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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단지형_공동주택_집합건물_표준관리규약(1).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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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동 900-1번지 입주자대표는 관리위원회(동대표)를 구성하지 않고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제멋대로 규약 제정을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김 * * 2024.12.04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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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항상 우리 재송동 일대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송동 900-1번지,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의 평범한 입주민 입니다. 저희 3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300여 세대의 단지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호실에는 3~5인 가족도 살고 있고, 방2개 공간에는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축 고급 오피스텔 입니다. 최근에 더더욱 붉어진 [입주자대표의 독재]와 [제정 중인 관리규약]의 문제점을 단지 내에서 입주민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입주민 의견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였으나, 관리인이 새벽에 경찰을 대동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윽박하며 입주민 의견 게시물을 떼어버리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이 약한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존경하는 김태효 의원님께 민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리인(아파트입주자대표처럼 오피스텔입주자대표를 이르는 법적용어)이 선출된 이후 여지껏 맘편하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의 입주민을 향한 횡포와 독재와 무위(오피스텔관리)을 온 몸으로 느끼며 관리인의 임기가 다 되어가기만을 힘들게 버티는 중에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이 [부산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준용하지 않고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의 입맛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등기발송하였습니다. 이 규약은 오피스텔규약제정의 절차 중 하나인 입주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은 그간 단체톡방에서 입주민이 관리인(오피스텔대표)과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즉시 해당 입주민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문자와 전화로 "업무방해, 선거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며 독재와 횡포를 서슴없이 저질렀고 그에 따라 단체톡방은 관리인(오피스텔대표) 혼자 떠드는 방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입주민 단체톡방에다가 해당 입주민을 가해자로 몰면서 “가해자가 관리인(오피스텔대표)에게 합의를 시도해왔다”며 입주민톡방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증거 많음)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이 제정하려는 규약의 주요문제점-------------- 상위법(부산시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저촉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만 추림 1. [급여 셀프인상] 관리인이 스스로 관리인의 급여를 셀프인상 : 최소 130만원/월급여 우리단지는 관리업체에 비용을 주고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고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의 주요업무는 관리감독 (비교:인근 센텀이편한세상 대표 30만원, 협성루에나센텀 30만원 등) 2. [개인정보열람]관리인(오피스텔대표)은 공적인 업무수행 간, 구분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이를 제재하지 못한다. 3. [질서위반금]관리인(오피스텔대표)이 입주민에게 질서위반금 10만원(건당) 관리비에 부과:횟수제한없음 - 담배, 쓰레기봉투 오사용 등 4. [관리자문위원회]관리인(오피스텔대표)의 견제기관인 관리위원회:법적효력O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인의 보조기구인 관리(자문)위원회:법적효력X 구성 5. [수의계약]관리인(오피스텔대표)이 수의계약을 이루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에 엄격한 잣대를 준용하는 등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인(오피스텔대표)이 만들어 배포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일일이 살펴보면 [장기집권 + 높은 임금 + 입주민 빅브러더 관리] 등 낯뜨거워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관리인(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은 해운대구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의원님께서 300여 세대 해운대구 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어찌 하면 좋을지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첨부1 -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오피스텔 관리규약(최종본PDF파일) 첨부2 - 부산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첨부3 -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정 절차 첨부4 - 의원님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