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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김광명 의원 2024.12.12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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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_(보도자료) 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김광명 의원).hwp 미리보기 |
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 ‘2050 탄소중립 부산’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 박차 -
◇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 ◇ 김광명 의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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