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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주기 제재 조례발의요청

배 * * 2026.08.18 조회수 : 49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및 공용부분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사료를 치우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놓은 뒤 남은 사료와 일회용 용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남겨진 사료를 먹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 등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해충, 바퀴벌레 및 쥐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위생과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는 계도와 청소만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 생활환경과 위생 문제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급식 후 사료와 용기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제도 개선
사료 방치로 인해 까마귀·비둘기·해충 등의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관리 방안
주민 생활환경과 위생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지자체의 반복적인 계도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길고양이 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
주민 생활환경과 동물 보호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와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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