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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노후 빌라 용도 변경
김 * * 2024.10.18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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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합니다
자연녹지내 빌라에(32년)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번 시에서 (9월25일 발표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자연연녹지 내 노후 이파트 99곳 재건축이 가능하도도록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국제신문 9/26자)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가능토록했는지 알고 싶고(제2종 전용주거지로 변경?) 그러면 자연 녹지내 빌라, 주택등도 함께 주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형평성 맞게? 아울러 부산시내 자연 녹지 내 거축물(빌라,주택드등) 현황도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