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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첫 부과 6억 1,700만여 원”
김창석 의원 2024.10.15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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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_(보도자료) “부산시,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첫 부과 6억 1,700만여 원”(김창석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첫 부과 6억 1,700만여 원” - 김창석 시의원, 7월 시정질문에서 변상금 미부과 등 지적 -
◈ 김 의원, 방사청의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주문(7월) ◈ 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9월) 및 변상금 부과 조치(10월) ◈ 방사청의 무단점유 계속될 경우, 향후 매년 1억여 원의 변상금 부과 가능 ◈ 해당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계획의 적절성에 의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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