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제정 2023. 6. 14.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5호
개정 2023. 11. 29.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6호
2024. 12. 25.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심사, 허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무국외출장계획)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등)
제5조(출장계획 변경, 제한 및 취소)
제6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