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제정 2023. 6. 14.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5호

개정 2023.11. 29.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심사, 허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가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계획)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미리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2.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려는 경우 최초의 참가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등)

  1.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5. 3. 그 밖의 관계 서류

제5조(출장계획 변경, 제한 및 취소)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로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허가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 대규모 감염병 및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1.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및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2.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는 제외한다)
  5.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6.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인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이 된다.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4.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대신 지정할 경우 부서 직제순으로 한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1.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과의 연락유지를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4. 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