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지침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등록 등에 관한 지침

1991. 7. 8
지침 제1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등록)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명칭 변경등록 등)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1. ①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의원중 교섭단체를 탈퇴하거나 신규로 가입한 경우와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②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출서류의 보완 요구)

조례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할 내용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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