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지침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지침

1998. 6. 17 의회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등(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을 본래의 사용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범위)

의장은 의회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1.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각종 모임
  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단체등에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3.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모임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허가절차 등)

  1.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회의실의 사용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3. ③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 및 조건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1. ①회의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에 통지된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 및 조건과 의회청사관리,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물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의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취소)

의장은 의회운영 및 청사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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