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6. 17 의회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등(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을 본래의 사용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범위)
의장은 의회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허가절차 등)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5조(허가의 취소)
의장은 의회운영 및 청사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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