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위원, 전문관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