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 · 취침 등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의 특수성과 정황을 고려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외에 사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의 통합운영)
사무처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당직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상호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6조(발령 및 해제)
제17조(비상근무 요령)
제18조(비상소집 연락망)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제20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제23조(전자적 관리)
사무처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앞면)
년 월 일 숙 · 일직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명 | 성명 | 인 | 소속 | 직명 | 성명 | 인 | 문서처리상황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 ||||||||||||
문서번호 | 수신처 | 제목 | ||||||||||||||
지시받은사항 | 조치사항 | |||||||||||||||
특근자현황 | ||||||||||||||||
지시한사항 | 조치결과확인 | 소속실과 | 인원수 | 특근시간 | ||||||||||||
외 명 | ||||||||||||||||
외 명 | ||||||||||||||||
외 명 | ||||||||||||||||
보고사항 | 인계사항 | 1. 물품 2. 문서 3. 기타 |
외 명 | |||||||||||||
외 명 | ||||||||||||||||
외 명 |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뒷면)
순찰시간 | 발견사실및처리개요 | 순찰자 | 순찰시간 | 발견사실및처리개요 | 순찰자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
연락시간 | 연락기관 | 수화자소속직명 | 수화자성명 | 송화자성명 | 이상 유무 |
비고 |
[별지 제2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시부터 | ||||||||||||
월 일 시까지 | ||||||||||||
부 서 근 무 책 임 자 |
근무명 | 부서명 | 직명 | 성명 | 서명 | 문 서 처 리 상 황 | ||||||
비상 근무 제 호 |
종류 | 발 송 | 접수 | 인계 | 비고 | |||||||
문서번호 | 수신처 | 제목 | ||||||||||
지시 받은 사항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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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사항 |
조치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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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
인계 사항 |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소 집 연 락 망
부서명 : | 현재 | ||||
부서명 | 직 |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집구분 |
※ 소집구분 : 비상1호 발령시 소집대상자는 ①, 비상2호 대상자는 ②, 비상3호 대상자는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