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3호
개정 2026. 6. 17. 의장훈령 제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 등)

  1.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등.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자공무원증 집적회로(IC)칩 내에 저장된 정보를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등)

  1.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2.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①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공무원이 공무원증의 신규·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직위·직급의 변동 등으로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및 공무원증의 분실 등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① 의장은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② 모바일 공무원증을 신규 발급받으려는 공무원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의장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휴대전화 분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재발급시 그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④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5. ⑤ 의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6. ⑥ 의장은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8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1.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② 공무원은 근무 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거나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3.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1.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아래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4.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1. ①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직위·직급의 변동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던 공무원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등으로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못할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증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 또는 파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전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일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1.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2.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5. ⑤ 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1. ① 의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1. ① 의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1. 퇴직하는 경우
    2.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2.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본인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다.
  3. ③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준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6.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