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3호
개정 2026. 6. 17. 의장훈령 제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 등)
제5조(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등)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제9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10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12조(준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6.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