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 등)
제5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제 | 공무원증번호 | 발급년월일 | 소속및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혈액형 | 신규재발급 | 회수여부 | 재발급사유 | 일시회수 | 반환 | 사진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