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정 2022. 1. 7. 의장훈령 제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 등)

  1.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사진, 성명, 의회마크 및 소속기관 등.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자공무원증 집적회로(IC)칩 내에 저장된 정보를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①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공무원이 신규·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직위·직급의 변동 등으로 공무원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및 공무원증의 분실 등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1.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② 공무원은 근무 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거나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3.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아래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1. ① 의장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직위·직급의 변동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전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일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1.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2.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4.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일시 보관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영문 :                  )
    4. 생 년  월 일 :
    5. 혈   액   형 :
    6. 신 청 사 유 :
      ※ 분실에 의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붙임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cm×4cm)
     위와 같이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부서의 장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제 공무원증번호 발급년월일 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신규재발급 회수여부 재발급사유 일시회수 반환 사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