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재무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재무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 1995. 11. 17. 의장훈령 제 14 호

전부개정 2019. 2. 19. 의장훈령 제 50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재무관의 권한에 속하는 회계사무의 일부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회계 업무를 책임 있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관의 직무위임)

  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재무관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300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3조(준용)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위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