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5. 11. 17. 의장훈령 제 14 호
전부개정 2019. 2. 19. 의장훈령 제 50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재무관의 권한에 속하는 회계사무의 일부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회계 업무를 책임 있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3조(준용)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위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