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20 의장훈령 제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하“의장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 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의회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당해 선거후 의장 또는 의장 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제6조(선거공고)
①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의장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당해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장 후보자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 · 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제11조(투표 및 개표)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 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선거법」및「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
주소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선거구명 | 연락처 |
|
|
소속정당명 | |||
후보자 등록직위 |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등 선거관리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
후보자 사퇴서 | |||
주소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선거구명 | 연락처 |
|
|
소속정당명 | |||
후보자 등록직위 |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등 선거관리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투표용지
(앞 면)
|
|
|
|
|
|
|
|
||
|
|
|
|
투 표 용 지 |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 거 |
제 ○ 대 의 회 ○ 반 기 의 장 ․ 부 의 장 ․ |
|
||
|
확 인 |
|
|||||||
의회사무처장 |
|
||||||||
|
|
|
|||||||
|
|
|
|
|
|
|
(뒷 면)
기 표 란 |
|||||
|
기호 |
정당명 |
후보자명 |
기표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투 표 결 과 집 계 표 |
|
○ 선거명 :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선거 |
|
○ 재 석 : 명 |
|
○ 총투표수 : 표 - 의 원 : 표 - 의 원 : 표 - 의 원 : 표 - 의 원 : 표 - 의 원 : 표 - 무 효 : 표 - 기 권 : 표 |
|
○ 투 표 결 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원 에 당선 |
|
【감표위원 확인】 |
|
의원 (인) |
의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