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장등 선거관리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등 선거관리 규정

[시행 2026. 6. 9.][의장훈령 제6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 정) 2008-01-07 의장훈령 제33호
(개 정) 2012-06-20 의장훈령 제43호
(개 정) 2026-06-09 의장훈령 제66호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0.>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 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9.>

  1. 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2. 2. 입후보자 등록 · 접수
  3. 3. 투 · 개표사무 진행
  4. 4. 각종 선거문서 관리
  5. 5. 당선자 확정통지
  6. 6.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6. 9.>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의회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당해 선거후 의장 또는 의장 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제6조(선거공고)

①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②의장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당해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제3장 후보자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1. ①의장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2. ②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9.>
  3. ③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 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6. 6. 9.>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1. ①의장·부의장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견발표 순서로 한다. <개정 2026. 6. 9.>
  2. ②상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 6. 9.>
  3.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6. 6. 9.>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 · 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1. ①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6. 9.>
    1.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2. ②필요할 경우 후보자 상호 협의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투표 및 개표)

  1. ①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개정 2026. 6. 9.>
  2. ②투·개표사무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개정 2026. 6. 9.>
  3. ③감표위원은 연소자 순서로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4. ④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개정 2026. 6. 9.>

  1.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 2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개정 2026. 6. 9.>
  3.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4.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5.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개정 2026. 6. 9.>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9.>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26. 6.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