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 6. 9.][의장훈령 제6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 정) 2008-01-07 의장훈령 제33호
(개 정) 2012-06-20 의장훈령 제43호
(개 정) 2026-06-09 의장훈령 제66호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0.>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 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9.>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의회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당해 선거후 의장 또는 의장 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제6조(선거공고)
①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②의장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당해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0., 2026. 6. 9.>
제3장 후보자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 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6. 6. 9.>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 · 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제11조(투표 및 개표)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개정 2026. 6. 9.>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9.>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26. 6.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