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제정 1994. 2. 1. 의장훈령 제13호
개정 1998. 4.30. 의장훈령 제15호
1998. 9.28. 의장훈령 제19호
2000. 2.11. 의장훈령 제23호
2006. 2.20. 의장훈령 제29호
2009. 4.29. 의장훈령 제38호
2012.12.28. 의장훈령 제44호
2014. 7.18. 의장훈령 제45호
2016. 9. 1. 의장훈령 제48호
2021. 9.17. 의장훈령 제52호
2022. 1. 7. 의장훈령 제56호
2023. 11. 29. 의장훈령 제5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의회 의장 및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권한)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결재절차 등)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1998. 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7>
이 규정은 2022. 1.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