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제정 1994. 2. 1. 의장훈령 제13호
개정 1998. 4.30. 의장훈령 제15호

1998. 9.28. 의장훈령 제19호

2000. 2.11. 의장훈령 제23호

2006. 2.20. 의장훈령 제29호

2009. 4.29. 의장훈령 제38호

2012.12.28. 의장훈령 제44호

2014. 7.18. 의장훈령 제45호

2016. 9. 1. 의장훈령 제48호

2021. 9.17. 의장훈령 제52호

2022. 1. 7. 의장훈령 제56호

2023. 11. 29. 의장훈령 제5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의회 의장 및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권한)

  1. ①소관사무에 관한 의장 권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사무처장 권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2. ②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의장, 사무처장, 담당관·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3. ③전결권자가 휴가·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 전결사항은 전결권자 바로 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1.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무의 전결 구분에 준하여 처리한다
  2. ②의장 및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결재절차 등)

  1. ①기안은 해당업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2.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③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4.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1998. 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7>

이 규정은 2022. 1.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