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제정 1993. 5. 15.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0호

개정 1998. 4. 30.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6호

2001. 10. 18.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26호

2023. 11. 29.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60호

2024. 12. 25.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로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0. 18>

제3조(장의위원회)

  1.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부산광역시의회장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장의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③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0. 18>
  4. ④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01. 10. 18>
  5.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집행위원회)

  1.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2. ②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0. 18>
  3. ③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4. ④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5. ⑤집행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0. 18>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 25>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98. 4. 30>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기간중에는 시청 및 의회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의회구내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8>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