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제정 1993. 5. 15.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0호
개정 1998. 4. 30.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6호
2001. 10. 18.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26호
2023. 11. 29.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60호
2024. 12. 25.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로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0. 18>
제3조(장의위원회)
제4조(집행위원회)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 25>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98. 4. 30>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기간중에는 시청 및 의회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의회구내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8>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