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 담당관]

제정 1993. 5. 15 의장훈령 제10호

개정 1998. 4. 30 의장훈령 제16호

2001. 10. 18 의장훈령 제26호

2023. 11. 29 의장훈령 제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로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0. 18>

제3조(장의위원회)

  1.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부산광역시의회장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장의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③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0. 18>
  4. ④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01. 10. 18>
  5.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집행위원회)

  1.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2. ②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0. 18>
  3. ③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4. ④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5. ⑤집행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0. 18>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이 된다.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98. 4. 30>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기간중에는 시청 및 의회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의회구내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8>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